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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서 언성 높인 김영선 “김태열, 거짓말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말하라”

    재판장서 언성 높인 김영선 “김태열, 거짓말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말하라”

    “(증인) 말이 긴 건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 “(나와 명태균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이야기하라”.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65·구속)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정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소장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공천 대가 금품 수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문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지시로 받고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등기부등본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돼 있는 김태열 전 소장이 왜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지, 김 전 소장을 취업시켜준 게 김 전 의원이 맞는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예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 측이 ‘(시사경남에서 일할 당시)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묻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태균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에서 기반을 닦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자고 했고 인지도를 쌓고자 김 전 의원을 데리고 다니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지역 활동을 했다고 말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소장은 ‘2018년 12월쯤 시사경남을 인수해서 김 전 의원 이름을 빌려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게 맞는지’ 묻는 말에도 “그렇게 진술했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하고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이 지속해 ‘옛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언급하자, 재판장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김 전 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금품 수수)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더는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명씨가 용산을 협박하고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됐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의 이러한 증언에 김 전 의원 측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소장과 명씨 간 금전 거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명씨와 자신을 계속해서 거론하자 “자신이 뭘 했는지만 이야기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김 전 소장은 ‘대체로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등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직접 지시 등 관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등기부등본상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률 연구·자문이 들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 당시 김 전 의원이 여러 법률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미래한국연구소 법률 연구·자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씨가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만날 때 김 전 의원이 동석했는데,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들에게는) 큰 신임이 됐을 듯하다”며 “저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 등은 없었을지언정 명씨와 연관 관계가 분명하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처럼 함께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사건 핵심인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핵심으로 관여하고 있고 자신은 속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이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소장과 명씨, 김 전 의원 등 5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전 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배모·이모씨가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재판 쟁점이 되고 있다.
  •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2017년 한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이다.
  • 한라산 4t 자연석 캐내 팔려던 일당… “손녀딸 돌봐” 호소했지만 결국

    한라산 4t 자연석 캐내 팔려던 일당… “손녀딸 돌봐” 호소했지만 결국

    1심, 주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동종범죄 전력 多…집유기간 범행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무게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그러나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약 150m 거리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이에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A씨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서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 ‘10만 4천원 식사’ 김혜경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

    ‘10만 4천원 식사’ 김혜경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 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명태균이 尹·이준석 등 만나는 것 목격”

    “명태균이 尹·이준석 등 만나는 것 목격”

    “尹·이준석·김종인과 만남도 주선TK후보들, 명씨 믿고 공천 자금 줘”배씨 측 “돈은 연구소 운영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의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씨와 이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배씨·이씨 측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는 만큼 배씨와 이씨도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에서, 현풍휴게소에서…정계인사 만나는 명태균 직접 목격” 첫 공판 증언

    “대구에서, 현풍휴게소에서…정계인사 만나는 명태균 직접 목격” 첫 공판 증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모·이모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모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전 소장은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보좌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은 모두 명씨 뜻대로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에 우선 6선 의원이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수모를 견뎠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이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모·이모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파견 근로자 중증 장애, 기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파견 근로자 중증 장애, 기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파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중증 장애를 입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다른 부품 제조업체 B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수급받았다. 수급업체 소속 30대 근로자는 A업체에서 근무하다 2.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중증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A씨 업체가 현장 투입 직원 선발 과정에 관여하고, B씨 업체 근로자도 A씨 업체가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뤄 근로자를 파견해 종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으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 대표의 참석 요청이 있었고, 회의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마이크 사용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행사 장소 비치된 마이크를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며 “피고인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는데 회의 참석자 245명 중 전주시병은 54명에 불과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더라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민심 확인 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을 뿐 선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답변은 당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었고 고의로 잘못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출마 선언 이후인 2024년 1월 9일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해 포부 등을 밝힌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장소가 출마 지역구였고, 명시적 요청은 없었지만, 시기와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업무회의 참석한 관리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 “제주항공 참사 영상은 조작” 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구속기소

    “제주항공 참사 영상은 조작” 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구속기소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균)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공범 B(7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서 A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 처리한 허위 영상이다”, “유족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자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극적은 게시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명예훼손 사범들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전날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부정선거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이재명 “檢, 尹석방 의도적 기획 의심…‘산수 못했다’ 납득 안돼”

    이재명 “檢, 尹석방 의도적 기획 의심…‘산수 못했다’ 납득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우리 국민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했다’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다시 찬사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야 5당 지도부와 당원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야 할 우리가 국민보다 더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꺼내들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면서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前 유명 아이돌, 술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행

    前 유명 아이돌, 술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행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기소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기소했다. 현역 군인 7명은 군사법원에서, 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내란 행위 중 일정부분에 있어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회삿돈 10억 횡령 50대, ‘징역 3년’ 법정구속

    회삿돈 10억 횡령 50대, ‘징역 3년’ 법정구속

    5년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부채로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인건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허위 제보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장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매매 대금과 성과 수당 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들 전원 선고유예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들 전원 선고유예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 이상익 함평군수 맞춤양복 대납 뇌물 혐의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 맞춤양복 대납 뇌물 혐의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복을 납품받을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업주에게 구매 비용·지급 방식을 재차 물어봤는데, 이 군수가 공소사실처럼 양복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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