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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풀어 준 상습 마약사범 흉기에 경찰관들 부상

    검찰이 풀어 준 상습 마약사범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다쳤다. 22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A(47)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55) 경위와 C(40) 경장이 다쳤다. B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을 다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가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가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상습 마약 투약혐의를 포함해 전과 25범인 A씨는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바로 구금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 당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압수한 후 또 다시 난동을 피울 가능성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날 밤부터 그의 집 앞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구속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예상 대로 A씨는 이날 낮 집 안에서 또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가 자제시키려 하자 이불 속에 숨겨 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심각한 환각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출소 12일된 상습 마약 40대, 경찰관들에 흉기 휘둘러

    출소한 지 12일밖에 안 된 상습 마약사범이 환각 상태에서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찔려 다쳤다. 경찰은 앞서 전과 25범인 이 남성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귀가시켰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47)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A(47)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B경위(55)의 오른쪽 종아리를 찌르고, C경장(40)의 목과 손바닥 부분에 상처를 입혔다.피해 경찰관들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가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가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상습 마약 전과를 포함해 전과 25범인 A씨는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바로 구금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압수하는 한편, A씨가 또 난동을 피울 가능성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날 밤부터 그의 집 앞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A씨를 구속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낮 집 안에서 또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자신을 자제시키려하자 이불 속에 숨겨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심각한 환각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형사들을 찌를 당시에도 마약에 취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내 집앞 쓰레기 치워라” 흉기 들고 구청 찾아간 60대

    “내 집앞 쓰레기 치워라” 흉기 들고 구청 찾아간 60대

    담당 공무원 2명에 욕설하며 위협…구속 집 앞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7분쯤 부산 북구청에서 공무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구청에 전화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북구청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5인 이상 금지 어기고 고스톱 친 포항시민 적발…과태료 10만원씩

    5인 이상 금지 어기고 고스톱 친 포항시민 적발…과태료 10만원씩

    경북 포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주민이 적발됐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포항 북구 한 점포에서 도박판을 벌인 성인남녀 5명을 적발했다. 60∼70대인 이들은 모여서 속칭 ‘고스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다”며 “17일까지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재미로 했다”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20대 여성, 검찰 송치

    “재미로 했다”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20대 여성, 검찰 송치

    포항북부서, 2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학대 당한 견종, 약 11개월 된 푸들“강아지 상태 양호한 걸로 파악” 야간에 야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잡고 애완견을 공중에 빙빙 돌리는 행위를 해 동물 학대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 2, 3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견주 A씨와 친구 B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2, 3차례 빙빙 돌렸고, 이어 B씨도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을 통해 해당 영상과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올렸다. 학대 당한 강아지는 약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내역을 입수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신원을 특정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바닥에 떨어지자 ‘낑낑’… 쥐불놀이 당한 강아지 [김유민의 노견일기]

    바닥에 떨어지자 ‘낑낑’… 쥐불놀이 당한 강아지 [김유민의 노견일기]

    경북 포항에서 여성 두 명이 강아지 목줄을 쥐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돌리는 모습이 제보됐다. 제보자는 31일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라며 22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목줄이 채워진 강아지와 함께 어두운 주택가 오르막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강아지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에서 3바퀴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고통에 낑낑댔고 이 소리는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강아지를 돌린 사람이 옆 사람에게 목줄을 건네주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제보자는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 북구 두홍동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처음엔 강아지 산책 영상인 줄 알았다. 흰 강아지이고 흐릿하지만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는 쥐불놀이하듯, 풍차돌리기하듯 돌려지고 있었다. 함께 있던 여자분은 그냥 방관할 뿐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키우는 강아지는 (현행법상) 재물로 본다’고 말한 뒤 영상을 받아갔다. 제보자는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로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 분들이 꼭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여성 2명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지역 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근의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커플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현재 이들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한 상태”라며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인해 신원이 사실상 확인된 만큼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치매 증상 확진자, 격리 전 사라져…“은행에 돈 찾으러”

    치매 증상 확진자, 격리 전 사라져…“은행에 돈 찾으러”

    광주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라지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광주 북구보건소와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북구 주민 A씨가 잠시 사라졌다가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이날 오전 10시쯤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를 격리 입원 조치하기 위해 자택 방문했다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자정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투입, A씨를 찾아 나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집을 나간 지 30여 분만에 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고 노인을 찾아다니던 가족이 집에 전화를 걸어 귀가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원하기 전 돈을 찾으려고 집 주변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A씨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해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전날 하루동안 10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7일 오후 2시 기준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840명이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수면제 음료 건네”…포항 금은방 털이 2명 잡았다

    “수면제 음료 건네”…포항 금은방 털이 2명 잡았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 금은방 주인이 의식을 잃게 한 뒤 귀금속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A(39)씨와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B(3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손님을 가장해 포항 한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한 뒤 주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넸다. 그는 금은방 주인이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자 2억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10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도주하면서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도 함께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금은방 주인은 당일 오후 늦게 가족에 발견됐고,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경남지역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금은방 손님이 건넨 음료 마셨는데…2억어치 귀금속이 털렸다

    금은방 손님이 건넨 음료 마셨는데…2억어치 귀금속이 털렸다

    금은방 업주에게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8분쯤 포항시 북구 한 금은방 업주 A씨가 경찰에 금품 도난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금은방에 보관된 금품 약 2억원어치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물건을 살 것처럼 얘기를 나누다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이 혼미해져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오후 늦게 금은방에 들른 가족에게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본체가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음료수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부산 확진자 신상 유출 논란…경찰 지휘부 단톡방 보고글이 출처?

    부산 확진자 신상 유출 논란…경찰 지휘부 단톡방 보고글이 출처?

    부산 모 경찰서 정보보고, 지역 맘카페에 그대로 확산올해 초에도 두 차례 개인 신상 부산경찰 통해 유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신상정보가 경찰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부산에서 또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부산 A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A 아파트 입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짧은 보고서 형태의 글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고, 확진자 나이대와 성별,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나왔다. ‘가족3(처, 자녀2)’로 가족관계는 물론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이름도 실명으로 적혀 있었다. 문제는 이 정도로 상세한 확진자 정보는 방역당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정보공개 지침’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동선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동선 역시 코로나19 초기 때와 달리 장소만 공개하고 해당 동선을 다녀간 확진자의 개인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족관계나 가족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신상정보 유포의 출처로 부산의 모 경찰서 지휘부들의 단체 대화방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휘부 단톡방에 보고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 역시 인터넷에 유포된 글이 자신의 글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글이 지휘부 방에 보고된 뒤 다시 각 과로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어 지휘부 외에 다른 누군가가 외부로 해당 내용을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어 아직 유포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경찰서는 “보고서 글의 내용만으로는 확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미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학교 측에는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유포된 글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이번에 유포된 글에 개인의 실명이나 나이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을 통한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는 올해 초에도 2번이나 발생했다. 올해 2월 북부경찰서 경감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있는 단체방에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지역 맘카페 등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같은 달 초에도 동래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코로나19 의심자 정보가 사상경찰서 경찰을 통해 외부에 유포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폰으로 여친 때린 ‘부산 데이트 폭력남’...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폰으로 여친 때린 ‘부산 데이트 폭력남’...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 B씨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연인 관계인 양측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한다.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라 B씨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폭력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광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檢 송치... ‘민식이법’ 적용

    ‘광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檢 송치... ‘민식이법’ 적용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세 남매 가족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30대 어머니와 4살 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는 영아인 막내 남동생도 타고 있었지만, 사고 과정에서 유모차가 화물차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와는 별도로 횡단보도에서 ‘일단멈춤’ 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이들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또 스쿨존서 일가족 참변… 6개월 전 7살 덮친 그곳이었다

    또 스쿨존서 일가족 참변… 6개월 전 7살 덮친 그곳이었다

    지난 5월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던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다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 5월 변을 당했던 어린이가 이날 사고를 목격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숨졌고,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영아인 막내아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건너편 도로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잠시 서 있던 중 참변을 당했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과속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트럭 운전자도 ‘운전석에선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월 같은 곳에서 사고를 당한 7세 B군이 현장을 목격해 주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당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이날 겨우 회복해 할아버지와 등교를 했다. 사고 당시 할아버지는 B군의 눈을 가렸지만, B군과 할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사고 이후 횡단보도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지턱이 새로 설치됐지만 인명사고 재발을 막지 못했다. 주민들은 추가로 신호등 신설과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인근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은 “이곳 주변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신호등 만들었더라면” 스쿨존 덮친 화물차…2살 여아 사망(종합)

    “신호등 만들었더라면” 스쿨존 덮친 화물차…2살 여아 사망(종합)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어린이집 통학 차량 타러 가다 ‘참변’경찰,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같은 곳에서 지난 5월 사고를 당한 손자를 등교시키던 할아버지가 현장을 목격하고 손자 눈 가리고 주저앉았어요.” 과거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또 다시 어린이가 포함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둘째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 가족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사고 직후 해당 장소에는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설치됐지만, 신호등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같은 장소서 사고 당한 아동, 등교하다 목격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B군과 할아버지도 우연히 이날 사고를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55분쯤 B군은 이날 사고가 난 곳에서 SUV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형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 몸 일부가 마비됐지만, 다시 거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이날은 회복한 B군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5개월여 만에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날이었다. 손자가 사고가 난 곳에서 또 다시 일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먼저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가렸다.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은 “이 곳 말고도 다른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연이어 나 주민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계속 상존함에도 추가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스쿨존 횡단보도서 5t 트럭이 유모차 덮쳐 아기 사망

    스쿨존 횡단보도서 5t 트럭이 유모차 덮쳐 아기 사망

    과거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다시 어린이가 포함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영아인 막내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했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5월에도 7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부산 데이트폭력남 형사처벌 유력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영상 속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는 남성 A(20대)씨와 여성 B(30대)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씨는 A씨 처벌과 관련해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휴대전화가 흉기에 해당돼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영상 차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를 요청하고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손에 쥔 전화기는 흉기” 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특수폭행처벌 높아

    “손에 쥔 전화기는 흉기” 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특수폭행처벌 높아

    휴대전화 ‘위험한 물건’에 해당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해당 남성 자진 출석해 조사받아…경찰,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 새벽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폭행은 상대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한 말다툼에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성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실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 거의 없어 일각에서는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여성 폭력이 쌍방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중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행 영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부산 덕천 지하상가 남녀싸움…CCTV 담긴 충격폭행[이슈픽]

    부산 덕천 지하상가 남녀싸움…CCTV 담긴 충격폭행[이슈픽]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새벽 모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은 젊은 남녀 2명이 지하상가에서 서로를 발로 차며 싸우는 장면을 59초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오전 1시12분57초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지하상가에서는 한 여성이 앞서 가는 남성을 쫒아왔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은 주먹질을 하며 여성을 때렸고 여성 또한 발로 차며 대항했다. 30초 후엔 일방적으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사정없이 때렸다. 여성이 쓰러졌지만 남성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얼굴을 찼다. 남성은 자신에게 맞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대로 놔두고 핸드폰을 보며 사라졌다. 동영상은 오전 1시13분56초에서 끝이 났다.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제3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요청으로 신고를 취소한 사안으로 파악된다”며 “폭행 시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녀 인적 사항과 여성이 얼마나 부상을 입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광화문집회’ 확진자, 치료거부 도주에 경찰 폭행까지…결국 구속

    ‘광화문집회’ 확진자, 치료거부 도주에 경찰 폭행까지…결국 구속

    도주 후 체포 과정서 “감염시키겠다” 협박경찰관 마스크 벗기고 의료진 폭행 혐의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던 40대가 완치 후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했고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8월 16일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통보 당일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이 나와 응급차를 타고 의료원으로 가야 하니 집에서 대기해달라”는 통지를 받은 그는 낮 12시 15분쯤 집에서 나와 달아났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추정 동선 내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 4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관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을 휘둘렀고, 응급차 안에서도 의료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3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따뜻한 세상] 도로에 쏟아진 유리 파편 치운 고등학생과 포항 시민들

    [따뜻한 세상] 도로에 쏟아진 유리 파편 치운 고등학생과 포항 시민들

    포항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쏟아진 술병을 학생들이 치우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화제입니다. 지난 4일 경북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도로 한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현재(10일 오전 9시 유튜브 기준) 2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5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던 화물차에서 소주병들과 상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기에 트럭기사 혼자 유리 파편이 가득한 도로를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주저 없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와 트럭기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이었던 학생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청소도구를 들고 나와 손길을 보탰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우려했던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연의 주인공은 하굣길이던 포항의 세명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선규·이동환·안성진·조유나·박유빈 학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웅·황태민·김재환 학생, 그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황유빈 학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안성진(18) 학생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그 상황에 닥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혼자 치우시면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우산을 접고 뛰어가서 도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안 학생은 “처음에 저와 친구 두 명이 함께 도와드렸고, 이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 와서 도와드렸다. 또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과 상가 아르바이트생 누나가 삽과 빗자루를 빌려주셨다”며 당시 도움의 손길을 보탠 이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성진 학생에게 장래희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군은 “꿈 하나가 있다”며 “예전부터 ‘사람을 많이 살리자’였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당시 학생들에게 청소도구를 건넨 주인공은 대학생 김가연씨(19)입니다. 인근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김씨는 “학생들이 손으로 유리 파편을 줍는 것을 보고 청소도구를 가지고 갔다. 손으로 주워서 피를 흘리는 게 마음 아팠다”며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해서 표창장 받는 걸 보니 잘됐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 회복에 기여한 학생 9명에게 감사의 의미로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 화물적재조치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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