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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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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선거법 시행 1개월… 정치권 변화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머나먼 길’/대다수 정치인 ‘축·부의금 상시 제한’ 규정 위반/대형화환 보내기 여전… 주례서기는 자취 감춰 정치의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여야는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을 개정했다.정치인의 주례금지,선거구민에 대한 축·부의금 제한등이 골자다.적용대상은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기초·광역의원,기초·광역단체장,선거 예상 입후보자 및 그 배우자다.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일부 정치인들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모습이다.경제위기 상황도 한 몫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정치인 개인과 사무실의 씀씀도 여전하다. 여당의 중진 A의원은 최근 지역 유권자의 상가(喪家)에 가면서 1만2,000원 짜리 향초 세트를 내 놓았다.‘1만5000원 범위내에서 경조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발인 전날 지구당 직원을 보내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아무리 선거법이 바뀌어도 향초 세트만 주게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지게 된다”는 항변이다.그는 “개정 선거법이 우리 한테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중진 C의원은 “주례만 하지 않을 뿐이지 화환과 조화,경조금은 옛 관행대로 5만∼10만원짜리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여당 때보다는 다소 비용이 줄었지만 유권자들의 기대심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토를 달았다. 여당 D의원(초선)은 2만원의 ‘현금’을 부조금으로 보내고 있다.‘현금은 제공할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B의원은 “액수가 적어 주고도 개운치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 J의원(3선)은 법개정 이후에도 5만∼15만원짜리 화환과 조화를 계속 보내고 있다.그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으로서 활동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법 위반 정치인들은 주로 국회의원들.기초단제장들은 상대적으로 법규위반 사실이 적었다.자금력이 부족한 초·재선보다는중진들이,영·호남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탈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의 주례서기’는 자취를 감췄다.정치인들이 자기충전의 시간을 확보하는데는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당·국회·선거제도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정당 개혁은 중앙당의 인력·기구를 정예화하고 지구당 사무실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선거법 주요사안 허용 여부 선거구내 개인·단체 경조사비 현금 제공(×) 선거구민 연고지 경조사비 현금 제공(×) 선거구민,선거구민 연고자(×) 학교제자 등 선거구 연고 없는 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 기초의원·단체 및 배우자(×) 광역의원·단체 및 배우자(×) 공직선거 예상입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구내 1만5,000원 범위내 경조 현금(×) 선거구내 1만5,000원내 경조품제공(×) 선거구밖,선거구 연고자 아닌 경우 주례 및 경조금품 제공(○)
  • ‘피선거권 제한’ 등 처벌규정 미흡/왜 안지켜지나

    ◎선관위 한달간 1건도 적발 못해 통합선거법의 ‘축·부의금품 등 상시제한’규정이 겉돌고 있다. 서슬퍼렇던 중앙선관위의 단속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지난 한달동안 1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중앙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비용실사로 손이 모자라 단속지시를 못했다”고 해명했다.‘상시 제한’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정치인들의 주례가 거의 없어지고,경조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각종 편법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 관련 규정은 시행 한 달여만에 있으나 마나한 한 내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법 규정의 모순과 정치인의 준법정신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의 주례를 서거나,경조사에서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이 아닌 그 이상을 금품을 축·부의금으로 내놓으면 위법이지만 피선거권제한(벌금 100만원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5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피선거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축·부의금품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다.잔칫집과 상가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의 명단을 확보하고,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혼주나 상주의 제보를 기대할 수도,명부를 뒤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선관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도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반면 경조사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반론이 거세다.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법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일부 애매한 개념도 문제다.‘입후보 예정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등이 그 예다.
  • 가정의례 법규/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결혼식장이나 상가에 가서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기 위해 줄서 본 경험이더러 있을 것이다.입구에는 화환과 근조(謹弔)가 도열해있고 돈을 받는 접수대도 4,5명이상씩 설치되어 있다.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이내,예식장에는 2개이내의 화환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를 화원에 되넘기거나 단속의 눈을 피해 화환을 숨기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한다.음식접대는 안된다고 하지만 결혼식장이나 상가에는 반드시 술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권력층 부유층간의 호화판 결혼식과 회갑연 등이 도를 지나쳐 사회적폐풍으로 자주 떠오르고 있다.바로 이런 혼·상·제례와 회갑연 등의 허례허식과 낭비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9년에 제정된 것이 가정의례법규다. 엄연히 이를 ‘금지’하는 법이 살아있는데도 눈가림과 속임수로 법을 어긴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법을 어길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다.그래선지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키지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면서 가정의례법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이다. 누구나 자기분수에 맞게 잔치를 치르고 자유롭게 축하받고 애도할 권리는 있다.이런 사생활적인 세목까지 법적 규제를 받는다면 국민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더구나 국민의 의식수준은 30년전과는 달리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와 있다.모든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낡은 법조항은 지금의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진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지난해 한국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혼례비용은 25조원,결혼과 관련하여 축의금도 줄이고 음식물도 제한하고 혼례비도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국민정서다.지금은 누구나 허리를 졸라매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계층간의 위화감이 우려된다는 소리도 들린다.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법은 폐기돼 마땅하다.다만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곤 하지만 우리의 의식속에는 호화분묘에서 호화혼수 호화판 호텔결혼식 등 사치와 낭비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최선의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관습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 장치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정치인들 주례 내일부터 안된다

    오는 31일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지역구 경조사에 제공하는 축·부의금품은 1만5천원 이하의 물품으로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법 제117조의 2항(주례 금지와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규정에 부칙으로 두었던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31일부터 위법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축의금 과세/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국세청이 결혼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두가지 상반된 느낌을 안겨준다.하나는 “웬 결혼 축의금이 그토록 많은가” 이고 또 하나는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다. 이번에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끌어내 화제가 된 납세자는 1억3천2백만원을 결혼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아버지로부터 7억2천5백만원대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2억5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낸 그는 세무서가 증여세를 낸 돈의 출처를 제시하라고 하자 그렇게 밝힌 것이다. 궁상맞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 탓인가.30대 초의 젊은 나이에 7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1억원이 훨씬 넘는 결혼 축의금을 받았다는 납세자가 딴 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말 경조사 비용 거품빼기 운동이 펼쳐졌을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정한 공무원의 축의금과 부의금 한도액이 실·국장급 3만원,과장급 2만원,5급이하 1만원이었다.실·국장급 수준의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면 이 납세자의 결혼식에 4천400명이나 몰렸어야 한다.현 정권의 실세인 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과 權魯甲 국민회의 전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딸 결혼식을 치를 때 1천여명의 하객이 몰려 결혼식장 주변에 교통 혼잡을 빚었다고 보도된바 있다.화제의 납세자나 그 부모는 두 사람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된다.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면 金·權씨처럼 축의금을 사양하는 편이 더 어울린다. 국세청이 이 축의금을 혼주(婚主)인 아버지 소유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그런 액수의 축의금은 진정한 축의금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운 것이다.서민들로서는 이번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건당 20만원 이상의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법도 있다지 않은가. 그러나 결혼 축의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자체는 삭막하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지만 서민들에게 결혼축의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저금한 돈을 찾거나 미리 가불해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더욱 쓸쓸한것은 결혼 축의금이 과세 대상인지도 모른 보통사람들과 달리 일부 계층에서는 절세(節稅)의 한 방편으로 증여재산 항목에 결혼축의금을 일부러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하긴 뇌물성 축의금을 바라면서 공직 재직시절에 자녀 결혼식을 서둘러 치르는 이들도 없지 않은 세상이다.이래저래 우리 결혼문화는 왜곡되고 있다.
  • 후보자의 경·조사참여 허용 여부(선거법 가이드)

    ◎후보자 결혼식 주례 이달 30일까지 가능 개정 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자 등의 주례를 금지시토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결혼식 주례,각종행사 찬조,축의금,부의금 제공을 상시적으로 금지하도록했다.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된 법에서 결혼식 주례금지,경조품 제한 규정은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5월31일부터 적용된다.따라서 지방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지만 이달 30일까지는 후보들의 결혼식 주례가 가능하다.그러나 후보들이 이달 31일부터 치러지는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면 선거법위반이다.
  • 주례금지 반발… 처벌 낮춰/선거법 처리 이모저모

    ◎연합공천 등 미타결쟁점 추후 절충키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24일 가까스로 게임의 룰인 통합선거법을 처리했다. 시한에 쫓긴 여야가 합의한 내용부터 먼저 처리키로 한것이다.대신 기초단체장 공천배제,구청장 한시적 임명제여부 등 양대 쟁점은 정치구조개혁특위를 통한 추후 협상과제로 돌렸다.이른바 ‘분리처리’안이다. ▷본회의◁ 여야는 선거법처리에 앞서 한차례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두차례 3당 총무회담을 통해 분리처리에 합의한 상태에서의 통과의례였다. 자민련의 李良熙 의원은 5분발언으로 “지난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실업자가 1백50만명이 넘는 등 국민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총리인준에 불응하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정치권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나라당측을 겨냥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金贊鎭 의원은 5분발언에서 여당측에 정당연합공천 중지를 요구했다.“복수정당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선거법개정안중 ▲단체장의 임기중 타선출직 입후보 금지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주례 전면금지와 축의금·부의금품 제한조항 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위헌임을 강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鄭相千 의원(자민련)은 “단체장의 타선출직 출마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趙舜衡 의원(국민회의)도 “주례도 국회의원만 금지하면 됐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까지 규제하는 것은 의원들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회소동과 3당간사회의를 거쳐 주례금지 관련 처벌규정만 ‘벌금 50만원 이하’로 낮춰 통과시켰다.자칫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이해가 일치한 셈이다.
  • 국회 통과 통합선거법 개정안 내용

    ◎단체장 임기중 다른 선거 출마 금지/국회의원·단체장후보 주례 금지/이번만 공포후 3일내 사퇴 인정/방송유세 확대… 현수막·명함은 금지 선거법개정안이 오랜 산고(産苦)끝에 24일 국회를 통과했다.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정된 이번 선거법은 모두 25개 사안에 변화를 줬다.지방의원 감축과 미디어선거 확대등 정치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노조의 선거참여 허용도 주목할 대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972명인 광역의원은 690명으로 29%,4천5백41명인 기초의원은 3천4백30명으로 24%가 각각 줄어 든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개선됐다.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폭 늘렸고,대신 현수막이나 명함형 전단은 전면 폐지했다.유급선거운동원 수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였다.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출마희망자 등에 대해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고,축·부의금품을 친족외에 일체 줄 수 없도록 한 점도 이채롭다.국민회의측은 지방의원 감축에 따른 순수절감비용 166억원을 포함,연간 2천억원의 선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분석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그러나 고비용정치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옥외집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아쉬운 점도 남겼다.특히 공직자의 출마사퇴시한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은 정치권의 입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사퇴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법률 공포후 3일안에 사퇴하는 공직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부칙에 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임기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점도 참정권 제한이라는 위헌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무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제 혼란등 지방선거의 파행은 면하게 됐다.한나라당 崔秉烈 의원등 뒤늦게 공직을 사퇴해 노심초사하던 일부 인사들에게도 지방선거 출마의 길이 열렸다. 선거법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회는 정계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대치로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한나라당은 5월초 임시국회를 재소집,전면적인 대여(對與)공세에 나설 방침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미제(未題)로 남은 정당연합공천 및 구청장 임명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 거꾸로 가는 ‘고비용 정치 청산’/여야 합의 백지화

    ◎합동연설회 폐지 없었던 일로/옥외 연설회는 슬그머니 부활/축·부의금 2만원 이하는 허용 여야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작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혁신적”이라며 자찬하기까지 했던 합의사항을 다음 협상에서 슬그머니 백지화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여야가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소위 협상에서 합의했다가 취소한 개혁방안은 ▲합동연설회 폐지 ▲옥외 정당연설회 폐지 ▲축·부의금품 수수금지 등이다.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법 소위 협상을 통해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의 합동연설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었다.청중동원과 선거과열의 병폐를 막자는 취지에서다.실제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합동연설회는 후보들이 세과시를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청중들을 동원,선거비용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때문에 여야는 이미 협상전 자체개선안을 통해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여야는 그러나 지난 8일 속개된 소위에서 돌연 이를 백지화했다.“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합동연설회 전면 폐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옥외 정당연설회 역시 전면 폐지에서 유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농촌의 경우 대규모 청중들이 모일 옥내시설이 없다”는 게 소위측 설명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8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하고 축·부의금품을 일절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한 합의사항도 12일 협상에서 사실상 백지화됐다.“비현실적”이라며 2만원 이하의 물품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갈팡질팡하자 국회 주변에서는 정치권의 개혁의지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자신들에게 아쉬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방의원 정수등 자신들과 별 관계없는 사안만 칼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나아가 심층적인 연구없이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형식적으로 지방선거제도가 재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자치위의 한 실무관계자는 “합동연설회만 해도 외국사례 등 대안에 대한 검토작업 없이 유지쪽으로 선회했다”며“솔직히 이번 정치제도 개혁작업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IMF체제에 따른 사회 각부문의 개혁흐름에 정치권이 마지 못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다.
  • 정치인 主禮금지 지지한다(사설)

    여야는 국회 선거법개정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주례를 서지 못하게 선거법에 규정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조사(慶弔事)에 축의,부의금품도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치기로 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치·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대단히 바람직한 개선안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이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반드시 입법조치되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결혼식 주례와 경조사에 대한 인사가 선거운동의 기본인데 이를 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사실 결혼식 주례서기나 경조사에 조그만 성의를 표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선거구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론도 청취하는 자연스런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주례와 축의,부의금품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이며 고비용정치 청산과 정치풍토 정화를 위해서도 금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대부분 주말이면 하루 2∼3차례 주례를 서는 것은 보통이고 봄·가을 결혼시즌에는 5∼6개 식장을 돌며 겹치기 주례를 서는 일까지 있어 의정활동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이 엉뚱하게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한 지구당별로 월 5백∼1천여만원의 경조사비가 지출돼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의원들의 무리한 정치자금 확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례 금지는 정치풍토 개선 외에 우리 혼례(婚禮)문화의 허세와 거품을 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회 사찰 등에서의 조촐한 결혼식을 장려하고 존경받는 집안 어른이나 이웃이 주례를 서는 풍토를 가꿔나간다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될 수 있다.유권자들은 고명(高名)한 정치인을 주례로 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그들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있도록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
  • 축의금 줄이기(외언내언)

    ㅇ씨는 결혼 축의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신랑·신부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보낸다. 선물을 사는 데 쓰는 비용은 대체로 1만∼2만원 정도다. 결혼선물과 함께 그는 정성스럽게 쓴 축하편지를 보낸다. 친구 아들이 결혼할 때는 그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우정을 회고하면서 잔잔한 삶의 교훈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그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놓는 신혼부부들도 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유명한 의사이고 또 부인이 대학교수인 ㅇ씨가 형편이 어렵거나 자린고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3명 자녀에게 결혼비용으로 5백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미리 선언하고 두 아이가 그렇게 실천하도록 했을만큼 검소한 결혼식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다만 선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아이가 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상승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참고해 약간 상향조정했을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맞추어 결혼축의금 줄이기 바람이 불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축의금과 부의금 한도액을 정해서 이를 밝히는 문구를 청첩장이나 축·부의금 봉투에 인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총무처·서울시·부산시 등이 제시한 IMF축의금 기준은 실·국장급 3만원,과장급 2만원,5급이하 1만원 수준이다. 청첩장이 ‘고지서 아닌 고지서’가 된 것이 잘못된 우리 결혼문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한해평균 24회 결혼식에 참석해 85만2천원씩을 축의금으로 내고 있다. 물론 축·부의금이 계(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평소에 조금씩 다른 사람들 경조사에 보탠 돈이 나중 자신경조사에 돌아 오는 것이다. 집안 대사를 치른 다음 성의 표시를 한 사람들 명부를 보존해 두고 명부에 오른 이들의 경조사에 꼭 인사를 하는 것도그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ㅇ씨 경우가 보여주듯이 돈보다는 정성이 더 큰 인사다. 그는 평소 쇼핑하는 길에 짬짬이 특이하거나 디자인이 예쁜 물건들을 사 놓았다가 청첩장을 받으면 곧바로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낸다. 편지 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결혼식장에는 가지 않는다. 누구나 ㅇ씨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같은 정성에서 경조사 비용의 거품 빼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듯 싶다.
  • 지자체·지방의회 경제살리기 솔선

    ◎연말 상여금 반납·해외연수 경비 삭감·동전모아 저축하기/업무추진비·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외제구입 자제·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국 종합】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나라 경제를 되살립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자금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연말 특별상여수당을 반납하고 동전모으기,저축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해외연수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서울시 4급 이하 공무원들은 16일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연가보상금과 특별상여수당을 내년부터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시는 이같은 사실을 산하 모든 기관에 통보,시행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무려 71억원(연가보상금 64억원,특별상여수당 7억원)에 이를 것으로 어림하고 있다. 영등포구와 강북구 등 서울시내 자치구도 4급이하 가운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139명에게 본봉의 50∼100%까지 지급하던 연말 특별상여수당(7천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또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공무원 자가용 이용안하기와 5부제 운행,사무실과 복도의 형광등 반으로 소등하기 등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다. 각 시 도별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충주시는 16일 ▲에너지 절약 ▲하루 1시간 일 더하기 ▲공무원 해외출장 금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 동래구청은 가정과 직장의 절약사례를 모아 ‘동래 자린고비 살림살이 100가지 실천운동 항목’을 선정,공무원 뿐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빼기 등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70가지와 컴퓨터 오락게임을 하지 않기와 축 부의금 액수 줄이기 등 직장에서 실천할 30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시는 최근 외제 안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자 실천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이밖에 경기도는 ‘금붙이 내다팔아 저축하기 운동’을 내년 2월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기로했으며 북제주군은 ‘동전 10만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의회는 낭비 및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내년에 알뜰살림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초 안보다 2백80억여원 삭감,3조6천8백83억5천여만원으로 확정했다.특히 시장과 각국 실의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도 50% 정도씩 줄여 검소한 씀씀이를 실천키로 했다.
  • 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대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 최창윤 장관 부의금 장애인학교에 기탁

    ◎유족들,어머니 모은 용돈 포함 1억4천만원/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예배당 건립기금으로 문민정부 첫 총무처 장관을 지낸 고 최창윤 박사의 유족들이 부의금으로 받은 1억4천만원을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울 밀알학교에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박사의 부인 주인숙씨(51·의사)는 “30년간의 공직생활을 검소하게 해온 고인의 뜻을 받들어 부의금 전액을 장애아동을 위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최박사의 어머니가 몇년동안 용돈을 모아 적립해온 5백만원도 함께 기탁했다. 부의금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 안에 최박사의 이름을 딴 예배당 ‘창윤홀’을 짓는데 사용됐다. 최박사는 평북 선천 출신으로 육사와 서울대 문리대를 거쳐 미 하와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3대 국회의원,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공보처장관을 역임했다.이어 문민정부 첫 총무처장관을 지낸뒤 95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최박사는 췌장암으로 지난해 3월30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 금융개혁 추진 3개 주요부문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개혁 단기과제 세부 추진방안 가운데 「금융 대폭발」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율 자율화 등 특히 관심을 끄는 세 방안을 부문별로 점검한다. ◎채권 무권화/「채권 원부」 마련 거래내역 완전 공개/실명화 파문 엄청나 단계적 추진 검토 채권이 사라진다.물론 증서로 된 실물채권을 말한다.대신 가옥대장처럼 이른바 「채권원부」가 증권예탁원에 마련돼 장부상에서만 거래가 이뤄진다.채권을 사면 원부에 등록하고 실물대진 일종의 등록증을 받는다.타인에게 넘길때 다시 등록해야 하므로 누가 채권을 사고 팔았는지 완전히 공개된다.사실상 「채권 실명제」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 무권화방침을 발표했다.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신중함을 강조했다.먼저 올 하반기중 집이나 자동차를 살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나 지하철공채 등 「첨가공채」에 대해 등록발행을 추진한다.채권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데다 금액도 작기 때문이.내년에는 은행 보험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증권예탁원에 예치하고 99년부터는 특별법으로 완전 무권화를 실시한다.그러나 처음부터 등록증을 발부할지 아니면 실물을 발행해 유통시키다 예탁원에 돌아올때 등록제로 할지 여부는 확정짓지 못했다.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3국은 무권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지난해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일본은 개인의 보유성향이 높아 아예 포기했다.불법적 증여나 상속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채권의 존폐 여부가 관심이다. ◎기업연금제 도입/퇴직금 연금형태 지급 보편화 될듯/재무상태는 악화… 노사안정엔 효과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 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기업은 몫돈으로 퇴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연금 형태로 지급할 전망이다. 문제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세무회계상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겠지만 사내에 적립,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보다 재무상태가 나빠진다.다만 근로자 복지확대 측면에서 노사안정을 꾀할수 있다. 근로자는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퇴직전 급료의 70%를 받는 연금이 유리하다.일시불로 받을 경우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특히 기업연금은 기업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도 노사협의에 따라 연금 보험료 일부를 내도록 할 수 있으며 일시불 퇴직금을 받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고 있다. 대기업은 기업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시불 퇴직금 제도를 가미한 기업연금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이에 따라 사내에 유보된 퇴직금의 50%를 보험사에 예치하는 종업원퇴직보험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99년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 5조7천억원 규모의 종업원퇴직보험 취급을 허용해준 것도 기업연금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 빅뱅?/회사간 수수료율 담합 지속땐 실효성 없어/일부사 차별화 검토… 장기적 대변혁 올수도 증권업계에 과연 지각변동이 일어날까.정부의금융개혁 세부추진 방안 가운데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자율화는 한마디로 「태풍의 눈」이다.지난 86년 수수료 자유화 조치를 취한 영국은 대형 증권사 10개 가운데 9개가 주인이 바뀌는 「빅뱅」이 일어났다.미국은 70년대에 이같은 변혁을 거쳤다.일본은 내년에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 증권사가 이같은 「창조적 소용돌이」를 겪게될 지는 불투명하다.현재 위탁매매 수수료는 상한선만 거래금액의 0.6%로 제한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담합에 의해 0.4∼0.55%로 고정돼 있다.증권사 수입 중 위탁수수료 비중이 36%인 점을 감안한 증권사들이 섣부른 경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도 증권사간 담합이 계속되면 이번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시인한다.증권업계 종사자들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그렇지만 D증권 등 일부 대형사들은 이미 기관투자가와 일반 투자자에 대해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예컨대 주유소가 고객의 「셀프 주유」에 대해 기름값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고객들이 직원과 상담없이 직접 주문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식이다.이 경우 자본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형 증권사가 유리해져 증권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또한 지금까지 상한선 규제에 묶여 공격적 투자를 자제해 온 중형 증권사들은 고수익 예상 종목군에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다양한 영업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들도 수수료를 적게 낼 요량으로 투자자문사에 매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패턴의 변화도 기대된다.수수료가 자율화되면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수료는 내리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수수료는 올려받는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 제일은 인출 줄고 예금 늘어/박석태 전 상무 자살 이후

    ◎강남영업본부 4월 사신 1천억 증가 박석태 전 제일은행 상무의 죽음이 제일은행을 살려내고 있다.제일은행에 따르면 박상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등졌던 고객이 돌아오는가 하면 거래가 없던 고객도 제일은행을 찾고 있다. 10억여원을 예치했던 이모씨(67·건축업)는 이철수·신광식 전·현직 행장이 한보사태로 구속되자 실망한 나머지 돈을 빼내 다른 은행에 맡기겠다고 거래지점인 서울 낙원동 지점에 지난달 하순께 통보했다.지점측이 며칠간 통사정했지만 이씨는 인출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그러다 지난달 28일 박상무가 자살하고 31년간의 청렴했던 생활이 언론에 소개되자 이씨는 낙원지점에 찾아와 부의금으로 50만원을 내놓고 예금된 10억여원도 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다른 데 예치한 50억원도 제일은행에 넣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에서도 제일은행을 찾는 발길이 잇고 있다.지난달 30일 광주지점에는 평소 거래가 없던 고객 김모씨가 찾아와 1억원짜리 적금을 했다.그는 박씨의 죽음을 보고 제일은행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적금을 들게 됐다고했다.박씨 죽음이후 고객들의 발길이 잦아졌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박해용 상무는 『강남영업본부만해도 지난달 수신이 1천어원이나 늘었다』며 『수신증가가 모두 박상무 사망때문은 아니겠지만 수신이 줄지않고 느는 것으로 보아 박상무의 죽움이 수신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한보사태가 은행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알게 됐고,임원월급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30%를 반납키로 결의하자 제일은행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새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제일은행에서는 박상무 유족을 돕기위한 모금 등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 기업들의 근검절약운동(사설)

    총무처가 공직자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다아나바」운동을 월초부터 시작한데 이어 감사원 직원이 청렴·근검·절약정신을 체질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실천운동에 나섰다.감사원 직원은 어제 결의대회를 통해 ▲회식비용 각자부담,2차 안 가기 ▲업무관련기관에 경조사 안 알리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12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공복의식에 투철한 공직자라면 청렴과 근검절약은 평소 공·사생활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다.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태 때문인지 이들의 수범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없다.감사원과 총무처 소속공무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 운동에 전공직사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공직자의 자발적인 근검절약운동은 국민생활문화개선에 새 기풍을 진작하면서 부정부패의 청산과 경제난국의 타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총무처가 벌이는 「다아나바」운동은 「다시,아껴,나누어,바꿔쓰다」의 첫 글자를 합성해 물자절약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 운동은 특히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이행할 요일별 수칙을 정해 이를 바탕으로 절약운동을 유도해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예컨대 한자어 육과 의미가 통하는 월요일에는 음식쓰레기 줄이기를,불과 관련 있는 화요일에는 에너지절약을,물을 뜻하는 수요일에는 물절약을,나무를 의미하는 목요일에는 종이절약을 각각 생활화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다.아이디어가 새롭고 주제에 보편성이 있어 일반에게도 널리 권장할 만하다. 감사원이 벌이기로 한 회식줄이기,분에 넘치는 축·부의금 안 보내기,접대 안 받고 안 하기 등도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의 왜곡된 생활문화를 바로잡는데 있어 선결해야 할 과제다.감사원과 총무처의 청렴·근검생활화운동이 민간단체가 벌이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과 한데 어우러져 온 나라에 건전생활문화를 일깨우고 정착시키는 큰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
  • 증권정책 대변혁의 기본틀 윤곽(정책기류)

    ◎증감원에 월·분기별 물량조절 맡길듯/기업공개·증자 요건 대폭 강화 “투명성 확보”/증시 충격 최소화 고심… 시행시기 늦출수도 증시제도의 새틀 짜기가 한창이다.증권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 틀을 마련중인 정부는 증권감독원 비리가 표출되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지난달 중순 재경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반은 빠르면 7월말까지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중인 「신」증권정책은 물량공급,투명성제고방안,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방안,증권감독제도,기업회계제도,기업인수·합병 등을 모두 망라한다.그러나 이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기업공개와 증자 등 증시의 물량조절 부문이다.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전제 아래 재경원은 기준만 정하고 실질적인 감독·관리 업무는 증권감독원에 대폭 이양,총괄토록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변화를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수지다. 현재 주식 물량공급은 정부가 기업공개는 분기별,증자는 월별로 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증권시장의 자율화를 위해 인위적인 물량조절은 없앤다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수위와 시기를 검토중이다.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공개와 증자는 모두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유지할 것인가를 고심중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개와 증자등 물량조정은 계속하되 분기나 월별이 아닌 연간 계획만 잡고 월별 물량공급계획은 증권감독원 책임 아래 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에 맡기는 쪽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책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시행할 경우 증시에 미칠 영향을 감안,보완책 마련과 함께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행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물량공급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공개와 증자요건을 대폭 강화할계획이다.부채비율이나 자본이익률 등 14개의 기업공개 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중이나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공개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남는다.「공짜」로 여기는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배당을 못하거나 성장성이 없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업들은 증자를 허용하지 않는등 증자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의 공개 순서는 현재처럼 증감원에서 맡지 않고 증권업협회나 상장사협의회 등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중이다.일부에서는 증감원 안에 객관성이 검증된 외부인사들로 「공개순위심사위원회」를 구성,순위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의 발행가격 결정 과정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주간사가 공개희망기업의 자산·수익·상대가치를 토대로 산정해오면 감독원에서 20∼30%정도를 할인해 정하고 있다.이 경우 수익가치는 해당 기업의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것으로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따라서 정부는 주식의 발행가격을 시가와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와 함께 가격산정기준을 지금처럼 획일화시키기 보다는 해당 기업과 주간사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도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다.이럴 경우 가격산정과 인수에 따른 책임을 주간사가 지는 총액인수체제 도입도 다뤄지고 있으나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외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거래소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법,공모주 청약예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도 기업공개와 관련해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처럼 이번 증권관련 정책의 개선은 단편적인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선다.재경원은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담당 국장에게 『재경원은 기준만 정하고 관리는 증권감독원에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또 『어물어물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마련중인 「신증권정책」의 큰 틀을 가늠케 한다. 이번 새틀짜기는 21세기 정부의금융정책의 「잣대」라는 점에서 증권 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균미 기자〉
  • 축­부의금·조화­화환(4·11 가이드)

    ◎축·부의금­연고없는 선거구민 경조사에 내면 “처벌”/조화·화환­친족 관혼상제·공공기관 행사에는 허용 입후보자는 주로 경조사 등을 찾아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이 경우 2만원 한도 안에서 축·부의금이나 향촉 등의 금품을 낼 수 있지만 전혀 연고가 없거나 단순한 선거구민의 경조사에는 단 한푼이라도 내면 기부행위로 간주,처벌한다. 그러나 친족이나 직업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사나 부하직원,주례를 서준 은사의 회갑연,자식들의 결혼 때 축의금을 낸 사람에게는 축·부의금이 2만원을 넘어도 괜찮다. 또 지면이나 친교에 관계없이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곳이나 개업식·준공식·기념일등에 조화나 화환을 보내는 것은 모두 기부행위로 본다.다만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합동결혼식,동사무소나 농협등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식과 이전식에는 이를 허용한다. 입후보예정자가 장으로 있는 산하기관과 단체의 준공식등에도 화환을 보낼 수 있다.예컨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공장이나지점의 개소식에는 화환을 보낼 수 있다.기부행위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례·직무상 행위(선거법 이렇습니다)

    ◎정당사무실 방문객에 술제공 금지 다음의 행위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2만원 이하의 축의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또는 시·군·구 연락소 이상의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단 술은 제공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직무상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의 집회에서 통상적 범위 안에서 차나 과자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역시 술은 안된다.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다만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선거일 6개월(지난해 12월29일)부터는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해서는 안된다.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서도 안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 다과 떡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이밖에 선거기간이 시작되기전(6월10일까지)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을 방문,인사로 다과 음료(술은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군민체육대회등 정기적인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 주민체육대회,축제,동문체육대회 등에 참석,관행의 범위 안에서 찬조·시상하는 것도 무방하다. 종교인으로서 평소 자기가 다니는 교회·사찰등에 통상 범위에서 헌금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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