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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최초 발명…보상 없었다” 2조8천억 ‘역대급’ 소송

    “전자담배 최초 발명…보상 없었다” 2조8천억 ‘역대급’ 소송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냈다. 전 KT&G 연구원 곽대근씨는 24일 대전지법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는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주장이다.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8조 8000억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 7000억원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2조 8000억원의 손해, A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 7000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다. KT&G “보상금 지급”…곽씨 “끼워넣기” 반박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A사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한 바 있다”고 곽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곽씨 측은 기술고문계약료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꼼수로 ‘끼워넣기’했다고 재반박했다. 곽씨는 “2017년 KT&G의 전자담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뜬금없이 회사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불렀다”면서 “이제 회사가 성과를 인정하려는가 보다 생각했고 기술고문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으나, 회사는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한 달만에…“출산휴가 90일 쓸게요”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한 달만에…“출산휴가 90일 쓸게요”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애초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메시지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에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갑자기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직원 B씨 때문에 고민이라며 자세한 내막을 설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문자로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토로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B씨는 전 직장에서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B씨는 “(전 직장에선) 심문 회의까지 가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며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설득했다. B씨는 “제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며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번에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겠다 했으니 잘 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며 휴가와 복직 시기를 논하려 했다. A씨는 B씨가 협박성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문자로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보냈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더라”며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애초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메시지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90일 출산휴가를 다 쓰면 180일 채워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새로운 사람을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그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사전에 말했어야지 이기적이다”라며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애초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할 일이 없었어야 했다”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입사가 됐을까”라며 안타까운 반응도 일부 있었다.
  • 보조금 28억 받고 사라지는 위성정당…“반납해라” 지적도

    보조금 28억 받고 사라지는 위성정당…“반납해라” 지적도

    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으로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져간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무효표가 130만 9931표(4.4%)나 나오며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의 뒤를 이었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한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해 전량 수개표를 실시해야 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선관위·정당·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檢,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소… “민노총 탄압 주도”

    檢,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소… “민노총 탄압 주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74)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1일 허 회장 등 관련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황재복(62) 대표이사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PB파트너즈 내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 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지회 소속 제빵기사를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측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갈등’ 프레임을 ‘노노 갈등’으로 바꾸려 시도한 것이다. 특히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인 정모 PB파트너즈 전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매월 탈퇴 목표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게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까지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사업부장은 이를 달성하고자 제조장·현장 중간 관리자들을 독촉했는데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PB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 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허 회장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혀 왔는데 황 대표이사가 지난달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고 진술<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 ‘민노총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등 무더기 기소…檢 “허 회장이 범행 주도”

    ‘민노총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등 무더기 기소…檢 “허 회장이 범행 주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74)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까지 허 회장 등 관련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황재복(62) 대표이사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지회 소속 제빵기사를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측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갈등’ 프레임을 ‘노노 갈등’으로 바꾸려 시도한 것이다. 특히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인 정모 피비파트너즈 전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까지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사업부장은 이를 달성하고자 제조장·현장 중간 관리자들을 독촉했는데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 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혀왔는데 , 황 대표가 지난달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고 진술<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 日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韓 “강력 항의”

    日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韓 “강력 항의”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기존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반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야시 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응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작년에는 정상 간 그리고 외교장관 간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외교청서 기술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日 “강제징용 판결 수용 못해, 독도는 일본땅”…망언 내뱉은 진짜 이유 [송현서의 디테일]

    日 “강제징용 판결 수용 못해, 독도는 일본땅”…망언 내뱉은 진짜 이유 [송현서의 디테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7년째 반복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청서에 해당 표현을 두 차례씩 담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차례만 언급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해기업에 비행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 ‘제3자 변제 해법’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해법)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과 관련해 명백하게 ‘부정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교적 강경 노선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여파로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제3자 변제안’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전에 공세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사용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일본·필리핀 간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명시했다.한편, 일본의 2024 외교청서가 공개된 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내놓았다. 16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발 소송… “韓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발 소송… “韓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압력을 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달러당 1368.50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 원금은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1억 9139만 달러(2619억원)의 16%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 비용 1031만 8961달러(141억원)와 중재 비용 63만 유로(9억 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메이슨 측 주장이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438억원 배상해야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438억원 배상해야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 876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그나마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만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141억원)와 중재 비용 63만 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결국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 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 측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절차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역사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에 관한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 사건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 사건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4월 9일 환율 종가(달러당 1,354.9원) 기준으로 약 2709억원 수준이다. 메이슨 사건은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냉장고·세탁기 얼마에 팔았나”… 삼성전자,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했다가 제재

    “냉장고·세탁기 얼마에 팔았나”… 삼성전자,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했다가 제재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대리점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삼성전자에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 9개월간 대리점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 금액을 본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필수 입력사항’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DPS는 대리점이 상품 주문, 배송·설치 요청,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에서 취득한 판매 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 5389건(상품 모델 기준), 금액은 총 7486억원으로 파악됐다.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판매 금액이 파악되면 대리점의 마진(판매 금액-공급 금액)이 노출된다. 본사가 대리점을 마진을 알게 되면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본사가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 금액 정보 요구 행위를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제공받은 판매 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판단해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6년 9개월에 걸쳐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수집해온 만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

    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

    대학교 연구소 센터장이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재임용을 심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경징계 2명 등 총 50건의 지적 사항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B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 교수가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쓴 120만원어치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청구해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외에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2183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총 9355만원의 부당 수령이나 과다 지급 건을 적발해 회수했다.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에서는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경고 조치했다.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명절 휴가비, 원로교사 수당, 담임 수당, 교통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각종 수당 총 7216만원도 회수했다.
  • 단가 13만원, 14시간 노동…‘명품백’ 이렇게 만들어졌다

    단가 13만원, 14시간 노동…‘명품백’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아르마니는 중국 불법체류자 저임금 재하청을 통해 단가 13만원에 공급받은 핸드백을 263만원에 판매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오퍼레이션 SPA’를 1년간 사법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의류와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생산을 담당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 그룹의 자회사다. 밀라노 검찰청은 아르마니 그룹 자회사가 핸드백 생산을 하청한 두 회사가 다시 4개의 중국계 회사에 재하청을 맡겼고 이런 아웃소싱 과정에서 부당한 노동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아르마니 핸드백을 생산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휴일도 없이 일하며 시간당 2∼3유로(약 2900∼4400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00유로(약 263만원)에 판매되는 아르마니 핸드백의 중국 재하청업체 공급가는 93유로(약 13만원)에 불과했다. 아르마니 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며 “공급망 구조에 대해 항상 통제·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진은 당국과 최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브스 매거진에 따르면 조르지오 아르마니(89)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재산이 110억 유로(약 16조 128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일로 해당 중국 공장들은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중국인 공장 소유주 4명은 총 14만 6000유로(약 2억 1000만원)의 벌금과 행정 제재를 받았다.
  • 여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여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경기 여주시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기존에 난자를 냉동해 둔 상태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주시는 “임신·출산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대법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대법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게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제보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 활동이나 영장 신청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됐다. B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같은 해 12월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35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대법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대법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게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제보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활동이나 영장 신청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됐다. B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가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같은 해 12월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35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공공 조달 계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면 ‘엄벌’

    공공 조달 계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면 ‘엄벌’

    공공 조달시장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게 시중에 유통하면 거래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달업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격을 올려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시중에는 낮은 가격에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하면 쇼핑몰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엄벌키로 했다. MAS에서 판매하는 물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우대 가격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가격관리 강화, 시중 가격 모니터링 등도 확대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조달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감경 규정 적용도 제한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은 취약 물품으로 지정해 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MAS 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 점검하고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달청은 조달 가격 신고센터도 운영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위원회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유가족 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 트럼프 “미치광이(바이든)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치를 수도”

    트럼프 “미치광이(바이든)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치를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선되면 취임 즉시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과 국경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주요 승부처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중국 등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를 맞부과하겠다며 ‘중국 때리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끝낼 것”이라며 “전기차는 내가 들어본 것 중 멍청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는 또 중국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뒤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면서 “미시간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며 높은 관세를 매겨 중국이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임 기간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중국과도 무역 합의를 한 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안다며 안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누구도 핵무기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푸틴이 말하고 있고, 김정은도 다시 말하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의 대통령과 미국을 존중했기 때문에 4년간 안전했지만,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미치광이(바이든)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을 치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부를 폭로한 책 ‘화염과 분노’에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세계 3차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고자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한편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권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주최한 무슬림 행사에 초청한 이들이 참석을 거부해 체면을 구겼다.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무슬림이 라마단 기간 금식을 깨는 일몰 후 첫 식사를 하는 ‘이프타르’ 행사를 열면서 무슬림 핵심 인사들을 초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놓고는 민주당 내부 진보층과 아랍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랍계 비중이 높은 미시간 등 일부 지역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항의의 표시로 표출된 ‘지지후보 없음’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받아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최후의 난민촌 라파 공격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지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울산시, 임신 준비 부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울산시, 임신 준비 부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한다.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다.검사 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신청자는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필수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 참여 의료기관 28곳은 시 누리집(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냉동 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을 마친 뒤, 거주지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당장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라도 추후 임신을 고려해 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할 수 있다”며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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