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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는 일본땅” vs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맞초치’로 붙은 한일 양국[핫이슈]

    “독도는 일본땅” vs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맞초치’로 붙은 한일 양국[핫이슈]

    우리 정부가 22일 일본 시나메현이 개최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심의관은 오늘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행사에 대해 항의했다.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해당 행사의 한국의 차관급인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년 한국 정부 역시 엄중한 항의를 이어왔다. 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부당,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한 한국의 항의에 앞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금 지급을 두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20일 군수기업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2019년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이는 이 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한(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3주 전 대법원이 히타치조선 공탁금 추심 결정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고, 이번 건도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제3자 변제안은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 직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 측 반발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 부풀려 세관 신고…요양보험 급여 63억 가로챈 업자 검거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 부풀려 세관 신고…요양보험 급여 63억 가로챈 업자 검거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노인복지 용구 수입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복지용구 수입업체 대표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복지 용구 10만개, 56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가격을 105억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가 노인들이 사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수입 가격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급여는 수입 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부풀린 수입 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가 수입한 복지용구를 살 때 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배로 늘었다. 예를 들면 A씨가 수입한 성인용 보행기 실제 수입가는 5만 3000원에으로, 판매가는 8만 44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만 2660원이다. 그러나 A씨가 수입가를 10만 5000원으로 부풀린 탓에 판매가가 16만 2000원으로 책정됐고, 노인들은 2만 4300원을 부담했다. A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복지용구를 수입할 때 C사를 통하는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가 C사로 부풀린 복지용구 구매가 105억원을 송금하고, C사는 중국 수출업자에 실제 구매가인 56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49억원은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의 아내, 자녀, 지인의 계좌로 분산입금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 세관은 조사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 수입 가격 조작 등을 단속하고 있다. 복지용구 수입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공공재적을 가로채고, 구매자인 노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일본에 사과하고 다케시마 반환해야”…日언론 억지 주장

    “한국, 일본에 사과하고 다케시마 반환해야”…日언론 억지 주장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와 언론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를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나란히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또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해 도쿄에서 열리는 반환 요구대회에 총리와 관계 각료가 출석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했으며 매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정부의 내각부 정무관이 출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반환 운동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요미우리 “한국 불법 점거 다케시마…尹정권에 해결 요구”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도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한국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 정권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태열 장관 만난 日 외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30분간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조 장관이 독도 관련 행사에 항의하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히타치조선 공탁금 출급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 日 시마네현 제정 다케시마의 날…차관급 행사 참석 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한 바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켜 행사의 급을 올리는 등 무게를 실었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에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일본 정부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는 셈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첫 공탁’에 주일대사 초치한 日…정부 “관련 법에 따른 절차”

    ‘강제징용 피해자 첫 공탁’에 주일대사 초치한 日…정부 “관련 법에 따른 절차”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되자 21일 윤덕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공탁금 지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히타치조선 사건은 (공탁금을)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출급은 원고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윤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이 있었으며 한일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알렸다. 하야시 장관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히타치조선 측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냈을 때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사를 초치해 항의 수위를 다소 높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씨 측은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전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로, 일본 측은 이러한 조치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다만 히타치조선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져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모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역시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위장 고용·허위 육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218명·23억 적발

    위장 고용·허위 육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218명·23억 적발

    입사한 적도 없는 데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면서 육아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은 직장인과 회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 44억 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으로 받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32명(1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도 82명(9억 7000만원)이나 됐다. 사업주 D씨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 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를 고용한 뒤 거짓 육아휴직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신규 고용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4곳(1억 9000만원)도 확인됐다 사업주 E씨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기획조사를 포함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526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59원 증가한 규모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위장 고용과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 인정 신청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 감독 강화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첫 수령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첫 수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의 손해배상 최종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 갔다. 피해자가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동원 기업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자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2019년 1월 히타치조센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달 6일 서울고법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담보취소 신청은 담보를 제공한 쪽에서 하지만, 이씨 측은 담보물에 대한 압류추심권을 인정받아 히타치조센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담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씨 측이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이를 인용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청구권이 완전·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노무법인·병원 낀 ‘산재 카르텔’…부정수급 113억원 적발

    노무법인·병원 낀 ‘산재 카르텔’…부정수급 113억원 적발

    노무법인과 병원 등이 연계된 산재보험 ‘카르텔’로 의심되는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브로커 개입과 명의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486건, 113억여원에 달했다.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통한 산재 카르텔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 비용 대납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특정병원에 환자를 소개·유인해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수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노무법인과 거래하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동과 진단 및 검사비 등은 노무법인이 지급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금 4800만원 중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과 산재 신청 등을 전담한 사람이 노무사가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산재 승인 후 지급한 수수료가 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 사건 883건을 조사한 결과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원이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다. 감사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나이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산재 신청자 중 93%가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난청 신청은 2023년 1만 4273건, 1818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각각 6.4배, 5.2배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 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상병별·지역별·업종별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처 합동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 전화 및 포상금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가동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일본뇌염으로 입원해도 상해보험금 안준다고? 금감원 “신체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일본뇌염으로 입원해도 상해보험금 안준다고? 금감원 “신체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뇌염모기에게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상해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판단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는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과 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②신체의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모기에 물린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유 없이 자연치유 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침투로 뇌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이나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에 따르면 태권도장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5분 후 자율놀이를 하던 관원이 골절 사고를 당했을 때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받을 수 없다. 정규수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관원을 관리·보호하는 건 관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할 약관도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땐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이 있다면 실제 보험 계약 후 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 암보험 가입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민원 사항을 소개했다.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기로 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민원인은 주식 신용거래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금을 미상환하면 익일(다음날)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점을 유선으로 전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원인이 신용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는 관련 안내를 이메일과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했다”면서 “이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을 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4800억원 ‘벌금 폭탄’ 맞은 트럼프… “재정적 쓰나미 직면 가능성”

    4800억원 ‘벌금 폭탄’ 맞은 트럼프… “재정적 쓰나미 직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800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야말로 ‘벌금 폭탄’을 맞은 데다 이 외에도 각종 민형사 소송에 걸려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사기 대출 의혹 재판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 6400만 달러(약 486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 달러를,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했으나 이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과 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등가물은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 9400만 달러(약 3900억원)다. 판결에서 결정된 3억 달러 대의 벌금액을 모두 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예치금을 법원에 맡기는 대신 보증회사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보증 회사에 손해 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하기에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 수수료만 약 1800만 달러(240억원)에 달한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지연 이자까지 가산돼 벌금액은 불어날 수 있다. 앞서 미 NBC 뉴스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는 잇따른 배상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의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 실생활 밀접한 불공정 관행 ‘메스’… “기프티콘 90% 이상 환불”

    국민 실생활 밀접한 불공정 관행 ‘메스’… “기프티콘 90% 이상 환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키워드로 ‘민생’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제재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고등법원과 공정위의 견해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처럼 패소 사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확인될 때는 성과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뤄졌다.‘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 개선카드보다 수수료율 4.5~9.5%P ↑정산 기간 길어 소상공인 부담민관협의체 통해 새 방안 도출기한 넘으면 환불액 90% 그쳐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모바일상품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다른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고 정산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1.5%, 정산 기간은 최대 3영업일 이내인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5~11%, 정산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다. 수수료와 정산 기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90%만 이뤄져 불만이 크다. 앞으로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려고 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안은.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의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행법상 AI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제조물 개념을 재정의해 AI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함된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4건의 기업 제재 불복소송 상고패소 원인은 고법과의 견해 차이쿠팡 사건,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행정소송 승소율 5년간 90% 넘어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애초 무리한 과징금 부과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SK실트론의 사익 편취, SPC의 부당 지원 행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해운 담합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와 서울고법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본다. SK실트론 사건은 지난 13일 상고했다. 해운 담합 사건은 고등법원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SK실트론 사건은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 SPC 사건에서 패소한 건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쿠팡 사건은 고법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비율은 약 33%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기업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최근 5년 평균 90%가 넘는다. 일부 승소를 제외한 전부 승소율만 보면 73.8%다. 내부적으로는 패소 사례와 관련해 조사와 심결의 품질을 조금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처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충분히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판단을 내리기 모호할 때는 재심사 결정을 적극 활용해 심의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한다.” 제재 중과실 확인시 평가지표 개선 공정위 제재, 회의서 합의로 결정 조세법정주의 국세청 과세와 달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4건의 패소 사건 원인 분석 마쳐 -패소했을 때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세청의 과세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 제재는 위법성 평가와 관련해 판단 여지가 많다. 또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책임으로 귀속시키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 패소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4건의 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분석을 마쳤다.”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안은. “일관되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해 왔다. 올해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교묘하게 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성장 막는 규제 완화 개선된 대기업집단제 연내 추진사주 사익편취 고발 지침 급선회플랫폼법, 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소비자단체와도 소통, 입법 지속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올해 동일인 지정 가능성 전망은. “개별 기업집단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재계 반발로 무산된 사주 일가 사익 편취 고발 강화 지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고발 지침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사익 편취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때 간접·정황증거도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려고 했다.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조사·심결에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 지침을 개정하기보다 사건 조사와 심결 과정에 판례 취지를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앞으로는 판례 취지에 따라 간접·정황증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발표를 연기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추진 방침을 발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청취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단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포함해 대안을 열어 놓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은 분명히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출신 경제·금융·보험법 전문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도 맡은 바 있다.
  • 허위 급여에 유령회사 수수료까지... 회계사 불법 대거 적발

    허위 급여에 유령회사 수수료까지... 회계사 불법 대거 적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모·형제에게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유령회사를 세워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해 10개 곳의 회계사 55명이 50억 4000만원 규모의 급여, 수수료 등을 허위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 회계법인 감리 과정에서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통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유사사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에서는 소속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57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고,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모두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이 없어 허위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였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받지도 않은 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D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이 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 7000만원에 입수했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보수 5억 20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직접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대출 중개인을 통해 자영업자를 소개받아 신용카드 매출의 일정비율(연체이자 포함 연 24%)을 이자로 선수취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F회계법인은 이 대출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자문 명목으로 자영업자로부터 연 4.3%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해 최고금리 제한을 우회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했다”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호주서 ‘개정안’ 통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호주서 ‘개정안’ 통과

    “아이와 놀이동산 놀러왔는데 상사한테 연락 왔네요” 호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일명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의미다.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 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스타항공發 검찰 수사, 文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까

    이스타항공發 검찰 수사, 文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까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직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수사, 왜 文 정부로 향하나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서 씨가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2018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도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검찰“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서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항공 채용 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전 의원을 여전히 실질적 운영자로 본 것이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타이이스타젯 역시 사실상 이 전 의원 소유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 항공사 설립 및 운영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과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서씨 채용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尹 사단’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후 수사 가속도 검찰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 해제가 수사 재개를 알렸다면,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건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성남지청장으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윤 사단이다. 이 지검장 취임 후 수년간 지연됐던 서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고, 해결되지 않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가 미뤄질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해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말마따나 검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기관, 청와대 인사라인 전부 수사 대상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중기부,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이어 올해 초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서 씨 자택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회의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文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 VS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달 검찰이 경남 양산시의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고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 씨 자택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했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포함해 할 수 있다”며 “해당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진행 중인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게임사가 부당하게 이용정지했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법정 에스코트]

    게임사가 부당하게 이용정지했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법정 에스코트]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A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2021년 12월부터 한 달간 특별한 게임 아이템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7개 도전 과제로 구성된 이벤트에 참여한 플레이어는 1개 도전에 성공할 때마다 방어구 아이템 세트, 7개 도전에 모두 성공하면 한정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완료하고 아이템들을 받은 B씨와 C씨는 2022년 2월 게임사로부터 ‘14일간 게임의 이용 정지 및 이벤트에서 획득한 보상 회수’라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B씨와 C씨가 계정을 공유하고 서로 대리로 게임을 해 게임사의 운영정책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씨와 C씨는 계정을 공유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정지 기간에 납부한 게임 이용료 1만 8480원과 게임사의 잘못된 제재로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합해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게임사는 “B씨와 C씨가 근접한 시간 내에 동일한 기기에 수차례 교차 접속을 하거나, 같은 날짜에 여러 기기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했다”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 및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접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와 C씨가 상호 계정을 공유해 게임을 이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충주에 위치한 집에 함께 거주했고, 그곳에 설치된 2대의 컴퓨터와 1대의 노트북을 번갈아 사용하며 게임을 했다”며 “B씨는 충주의 회사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게임을 했고, B씨와 C씨는 PC방에서 게임을 함께 즐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B씨와 C씨의 게임 환경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가 근접한 시간 내에 동일한 기기에 수차례 교차 접속을 하거나 같은 날짜에 여러 기기를 이용해 접속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계정을 공유하거나 대리해 게임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와 C씨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 및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접속했다는 게임사의 주장에 대해선 “IP 주소 등을 통해 접속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제재 처분은 “약관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게임사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이용정지 기간 납부한 게임 이용료 1만 8480원과 위자료 50만원을 합해 51만 84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의 내용이나 B씨와 C씨의 게임 이용 현황 등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가 게임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 1년당 8000만원 국가 배상해야”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 1년당 8000만원 국가 배상해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이 일반 시민과 어린이 등을 강제 수용해 인권을 짓밟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 등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합계 청구액 283억원 중 약 58%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부랑인 단속과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하다”면서 “훈령을 적용, 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판단했.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들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용됐던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신정 기준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정상적인 정서 발달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는 1억원 한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신체·정신적 장애 발생, 원고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1억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에서 난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203억원 가운데 72%인 145억 8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5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폭행하고, 노역에 동원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수업권 침해 vs 비정한 소송…법원은 청소노동자 손 들어줘

    수업권 침해 vs 비정한 소송…법원은 청소노동자 손 들어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씨 등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638만 6037원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청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2022년 1학기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었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미신고 집회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 2800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2022년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 논란을 다루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 등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형사·민사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소송대리인단 정병민 변호사는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와 제3자가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 연세대 재학생들은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이씨 등 재학생 2명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의회, 의정비 최대 인상 서두르자… 높아지는 쇄신 목소리

    지방의회, 의정비 최대 인상 서두르자… 높아지는 쇄신 목소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자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의회의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 외유성 출장 논란과 갑질, 업무추진비 비공개 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정능력 대신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면서 비판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는 기다렸다는 듯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의회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의정활동비가 동결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의회의 갑질과 부패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난해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 다양했다. 17개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정부 행정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보다 한참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된다”고 했다.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도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갑질 행위 시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친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비친다. 시민단체 등에선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쇄신 외치더니 의정활동비는 최대치로 셀프 인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쇄신 외치더니 의정활동비는 최대치로 셀프 인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자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의회의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 외유성 출장 논란과 갑질, 업무추진비 비공개 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정능력 대신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의회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의정활동비가 동결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방의회의 갑질과 부패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난해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 다양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정부 행정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보다 한참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개정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도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대책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갑질 행위 시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치고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에선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휴지값 돌려줘” 소송…CGV, 3075만원 받는다

    “휴지값 돌려줘” 소송…CGV, 3075만원 받는다

    CGV가 농협을 상대로 다른층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휴지값’ 등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소송비용 대부분은 영화관 측이 부담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CGV가 충북 청주의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CGV가 요구한 6억 2000여 만원 가운데 ‘휴지값’ 등 소모품에 달하는 307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2층 CGV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이 임의로 불리한 계산 방식을 써 손해를 봤다는 게 CGV의 주장이다. CGV는 2층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에 더불어 수도광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중 화장실 부분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장실 소모품 비용이 매달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50여만원 등 모두 3075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농협은행에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약 5억 9000만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야 해 이례적이다. CGV 측은 소송 인지대, 변호사 비용, 시간적 경비 등을 부담하게 돼 실속 없는 소송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법원 “배달 알바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 건보공단이 치료비 지급해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단은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당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치료비로 나간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 중이었기에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고가 A씨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A씨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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