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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구협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징계 위기

    ‘탁구협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징계 위기

    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 대한탁구협회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사유로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임기 두 달을 맞은 유 회장의 리더십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기관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단체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탁구협회다. 유 회장 개인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 및 기부금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임원의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 논란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기관 경고 요청만 이뤄졌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올해 1월 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유 회장을 겨냥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협회가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소셜미디어(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센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향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징계 요청 문서를 받으면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 日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정부, 총괄공사 초치

    日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정부,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日 2025외교청서, 한국은 ‘파트너’라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

    日 2025외교청서, 한국은 ‘파트너’라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같은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재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엊그제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했으니 52시간은 제외하고 합의 통과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걱정된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52시간 조항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 [비하人드 AI]“10분 내 대답 안하면 업무태만”…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 현실은

    [비하人드 AI]“10분 내 대답 안하면 업무태만”…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 현실은

    2018년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했던 셀리나 스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살인, 음란물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거르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사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페이스북 모더레이터 1만 4000여명에게 5200만달러(약 7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존재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SNS)상 유통되는 유해·불법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분류·제재하지만, ‘유령 청소부’ 역할을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대부분 고용 불안정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신문이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위원회 판정서에도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휴게시간도 통제…6~7개월마다 업무 계약”콘텐츠 모더레이터였던 송기호(가명)씨는 회사 매니저(관리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에 무조건 10분 내로 답을 해야 했다. 10분 안에 답하지 못하거나 메신저 상태가 ‘로그아웃’, ‘자리 비움’ 등으로 전환돼 있을 경우 업무태만으로 인정돼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사에 소속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사측은 “모니터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유해 게시물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지양한다”고 압박했다. 근무 종료 후에는 모니터링 수, 제재 내역, IP 차단, 금칙어 지정, 많이 본 이슈 등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내로 정리해 업무보고서로 등록해야만 불이익이 없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 주말에는 식사 시간은 물론 중간 휴식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다른 근무자와 근무일을 바꿔야만 쉴 수 있었다. 송씨의 업무 계약은 6개월 또는 7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해고 역시 예고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의 판단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의뢰한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를 쓴 노가빈(연구책임자)·이수민(공동연구원)씨는 “ 노동과정 전반에 개입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히 계산된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과정 역시 시스템화 돼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근무기간 1.8개월…철저한 외주화에 부당해고 속출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 라벨러·콘텐츠 모더레이터 관련 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해고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11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6건은 인정, 4건 기각, 1건 각하 처리했다. 지난 2021년 7월~2023년 12월 B사 소속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근무했던 김성남(가명)씨는 2023년 12월 7일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묻는 사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김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익일 오전 11시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이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모더레이터 직종은 사회적 안정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이 많다.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응답자 18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로 조사됐다. 콘텐츠 모더레이팅 작업은 철저하게 외주화, 분업화돼 있다. 대형 플랫폼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C사는 지난해 6월 AI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이정기(가명)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업무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씨에게 채용 탈락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생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 방사청, 영세 장애인업체 상대 소송전 또 완패…세금 낭비 지적도

    방사청, 영세 장애인업체 상대 소송전 또 완패…세금 낭비 지적도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온 방위사업청이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장애인협회, B장애인협회 등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앞서 방사청은 업체들이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6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사청의 검사 기준이 잘못됐으니 업체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방사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별도의 하급심에서도 방사청이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 2월 C협회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방사청이 원고에게 8767만 58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월 D재단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방사청이 4959만 397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름운동복이 불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11개 중증장애인시설을 포함해 여름 운동복을 납품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13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고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시설들은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엔 4곳이 원고 패소하며 방사청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 7곳은 내리 원고 승소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2년 7월 검찰이 불량품 납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다 방사청의 평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이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업체들의 부담도 커졌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애초에 잘못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방사청이 당시 납품하지 못한 운동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B업체의 경우 운동복 재고가 그대로 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측은 “해당 운동복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하자판정했고 업체의 문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당시 수거 및 폐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업체 측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와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운동복을 건들지도, 옮기지도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방사청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해 오히려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관련 재판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공공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공 부문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상소 포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뒷북 과징금’…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공정위 ‘뒷북 과징금’…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 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 중 핵심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이미 팔렸던 택지마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가 이날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법 사항이라며 지적한 4가지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에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공택지 전매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한 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공판에서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손을 들어 줬다. 호반건설 측은 변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계열사가 LH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 그대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2015년 분양된 공공택지 중 전매 비율이 48.3%에 달하는 등 당시엔 전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 공정위의 제재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3년 공공택지 전매 금지를 푼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제도 운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한 곳이 25필지에 달하는 등 미분양이 쌓이며 건설사가 갖고 있던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매기는 건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입찰신청금에 대한 이자 금액도 많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도 해지해 이관한 점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차용하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이라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지급보증을 통해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공사를 중도에 해지하고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업 이관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매 행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호반건설 측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 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액 취소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 행위는 공정위가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액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전매한 부분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다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계열회사 19개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취소됐다. 다만 법원은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준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 나머지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MBK·홈플러스·롯데카드 ‘부당거래’ 조사

    공정위, MBK·홈플러스·롯데카드 ‘부당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는 모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조사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카드 한도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 측에 금융상품을 매개로 매년 거액의 이자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인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7000억원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장전환우선주(RCPS)였다.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 홈플러스가 이 RCPS를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 내부거래라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일가족 살인’ 누명 벗으니 88세… 보상금 ‘1일당 12만원’ 받게 된 日사형수

    ‘일가족 살인’ 누명 벗으니 88세… 보상금 ‘1일당 12만원’ 받게 된 日사형수

    47년 7개월 옥살이… 보상금 21억원 결정사건 58년만 무죄 선고… 망상 등 후유증 일가족 살해 누명을 쓰고 47년여간 옥살이를 한 일본의 사형수가 약 2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사형수인 하카마다 이와오(89)씨의 변호인단은 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전날 하카마다씨가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2억 1736만 2500엔(약 21억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지급된 형사 보상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하카마다씨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극히 심각하다”며 “(일본 형사보상법에 따른) 하루당 최고액인 1만 2500엔(약 12만 2000원)의 보상액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된장 공장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47년 7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하카마다씨가 누명을 온전히 벗은 것은 사건 발생 58년이 지나서였다. 2014년 3월 이 사건 재심을 개시한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수사기관의 조작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검찰은 무죄 확정 판결 12일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조작 인정에 반발이 있었고 항소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항소해도 무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전했다. 생전에 누명은 벗게 됐지만, 하카마다씨는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형과 구금에 대한 공포로 망상 장애를 겪었다. 밥을 우유로 한 알씩 씻어 먹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누나인 하카마다 히데코씨에 따르면 그는 ‘나는 누나가 없다’며 10년 넘게 면회를 거부하기도 했다. 누나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동생 대신 재심에 출석해 “석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금의 후유증으로 망상의 세계에 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 살 터울인 누나는 88세 동생의 무죄가 입증된 날 기자회견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형사 보상금 판결이 내려진 이날 하카마다씨 측 오가와 히데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작이 인정된 사형 사건으로 최고액 보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올여름쯤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준비하고 있다.
  • 갭투자로 62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구속

    갭투자로 62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구속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 김세환 아들 스케줄 맞춰 선관위 비대면 면접 도입

    김세환 아들 스케줄 맞춰 선관위 비대면 면접 도입

    檢 “인천선관위는 전입 지원 자격 낮춰 김세환 아들 합격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 결국 김 전 총장의 아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안 작성 및 면접 심사를 받은 뒤 2순위 합격자로 선발돼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이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A씨는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높인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오자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다시 낮추라고 했다. 그해 1월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1월 말 A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김 전 총장이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 자격부터 합격 이후의 생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선관위 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 전 총장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했다.
  • ‘연락 1회당 1000만원’ 각서 쓰고 1500번 연락한 상간녀…위자료 얼마 받을까

    ‘연락 1회당 1000만원’ 각서 쓰고 1500번 연락한 상간녀…위자료 얼마 받을까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연락 1회당 1000만원’이라는 각서까지 쓴 뒤 1500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했고, 열심히 내조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A씨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잘못했다고 빌며 A씨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고, 두 사람은 동의하며 서명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남편은 또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생기자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행각을 이어왔고, 남편은 상간녀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사람이 각서를 쓴 이후에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세어보니 최소 1500번이더라. 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 하겠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며 각서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남편, 상간녀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급 각서도 일종의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정한 금액 1000만원은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청구 금액 150억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인정될 것 같다. 넉넉하게 봐도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150억원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낼 인지대만 6750만원이나 된다. 또 판사가 판결할 때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정하게 되는데, 청구금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적으면 A씨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할 수 있다”며 150억원 소송은 무리라고 만류했다.
  • 기부받아 ‘상품권 깡’ 하고 아파트 산 공익법인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사고 ‘깡’(현금화)을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 고가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이사장)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D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 밖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 동안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동원 서울시의원, 비리와 갑질·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신동원 서울시의원, 비리와 갑질·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부서 차원에서 어렵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면서 “내부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의 후원금이 공식 지정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복지실장은 “조치 결과로 후원금 6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되었다”면서 “다만 현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가해자는 징계를 피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내어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전반적인 복지 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김혜영 서울시의원,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월 17일 ‘시민의정감시단’이 발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에서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개 모집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중 서울와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주로 서울시정 및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시민의정감시단 측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시 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 감시 및 견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하여 그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번 평가는 서울시민들이 직접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도출된 결과이기에 어느 실적보다도 그 의미가 값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라며 우수등급 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 경찰, 인천하버파크호텔 위탁 재계약 내사…감사원도 자료 요구

    경찰, 인천하버파크호텔 위탁 재계약 내사…감사원도 자료 요구

    경찰이 인천관광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A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A 전 실장 등은 하버파크호텔의 기존 위탁운영 업체인 B사의 계약기간 만료(2024년 11월)를 앞두고 내부평가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지난해 4월 실시한 내부평가에서 B사는 기준 점수인 80점에 못 미치는 78.2점을 받았다. 내부평가대로라면 B사의 재계약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공사는 오히려 A 전 실장 등이 내부평가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특정감사를 실시, 모두 징계처분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 공사는 또 B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B사와 재계약했다. 논란은 지방노동위원회가 A 전 실장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A 전 실장이 공사의 징계처분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며 낸 구제신청에서 지노위가 A 전 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노위는 당시 “공사는 A 전 실장에게 내린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 역시 지노위와 같았다.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일 불법적 정황을 포착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인천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의 요구를 받은 시는 공사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A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 요구 자료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및 사회복지사 신분 보호 조항 신설 -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목)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력 범죄 저질러도 연금 받는 교사 막는다…與 배현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발의

    강력 범죄 저질러도 연금 받는 교사 막는다…與 배현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에서 고 김하늘(8)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향후 공무원 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많은 국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놀라고 분노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재직 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1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연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 역시 교사 재직 경력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65세부터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살인·상해치사 등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승계권과 연금 수급권을 모두 박탈한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으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수급권 박탈 기준을 3년 이상의 실형으로 잡은 것은 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신 미약 등의 참작 사유에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초등생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 따박따박” 배현진 “몹시 부당”

    “초등생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 따박따박” 배현진 “몹시 부당”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현행법에 따라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교사 자격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 또는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된다.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며,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이면 25%, 5년 이상이면 50%를 감액한다. A씨는 20년 경력의 교사로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돼 파면되더라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은 반환해준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형평성을 갖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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