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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최종 결론

    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최종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해직교원까지 가입해 전교조가 불법노조로 규정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빠졌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내세웠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교원 가입으로 인해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경기도의회 민주당 “행안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하라”

    경기도의회 민주당 “행안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하라”

    민주당은 27일 논평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요구를 거절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포함된 고용부의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수용되지 않았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사업장 수 62만개, 노동자 수 448만명으로 인천·강원의 사업장 수 21만 개, 노동자 수 140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압도적 노동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권한이 제한된 지청만이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관할 사업장과 노동자 수는 많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 비해 소속 지청수가 많기로 유명하다”면서 “총 40개의 지청 중 14개가 중부지방고용청 소속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 탓에 재해율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두 배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지청 수준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점검 등 광역단위 노동행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 지정 추진 등으로 도내 노동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은 노사 양측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거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독] 코로나·노사갈등 이중고에 동파이프 1위 기업 ‘울상’

    [단독] 코로나·노사갈등 이중고에 동파이프 1위 기업 ‘울상’

    동파이프 생산과 수출 국내 1위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 양주시 등에 따르면 직원 수가 300여명에 이르는 ㈜능원금속공업은 경기북부 대표 강소기업이다. 1986년 업계 후발 주자로 출발했으나 기술혁신을 거듭해 연매출 3600억원에 이르는 세계적 동파이프 전문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중국 하일량그룹과 진톈그룹, 말레이시아 멧튜브 등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월평균 200억원대 이상 계획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2억원에 이르렀으나, 상반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벌써 49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 후 임금 및 단체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첫 상견례 후 비교적 빠른 지난달 말 잠정합의안에 서명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처음 생기고 단체협약 사항이 120여개에 이르다 보니 협상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현행법에 위배되는 ‘무노동 유임금’이 철회되고, 인사·경영에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여금 등 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의 법 원칙은 파업하면 노사 모두 손해를 보도록 한 것”이라면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줄 경우 비조합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추후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맞다”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영·인사에 어느 정도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현행 200%인 상여금을 400%까지 2년에 걸쳐 인상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성돈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양주 공장에서 180억원가량 수익을 내고도 돈이 없어 임금인상을 못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노조 파업으로) 거래처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동파이프 업계는 중국·베트남 기업의 저가 판매정책 등으로 고객이 이탈하면 되찾아 오기 대단히 힘든 치열한 산업구조인 데다 최근 들어 경쟁업체들과의 원가 경쟁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협력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삼성서비스센터 불법파견 아니라는 법원… 노동계 “재판부가 작업환경 몰라”

    일부 법조인도 “제조업은 직접 대면 지시전자서비스업은 본사 매뉴얼로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서는 “재판부가 ‘비대면’이라는 최근 산업의 작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은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파견근로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됐던 박상범(63)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본사와 협력업체의 수리기사들이 혼재근무를 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이 있었던 점 등을 파견 근로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제조업의 경우 공장에서 직접 대면 지시를 내리지만, 전자서비스업은 본사가 제작한 ‘업무매뉴얼’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과거 산업에 적용됐던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산업에서 불법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전체 서비스 물량의 98%를 협력사가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새로운 판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비스업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는 “재판부는 ‘독자적인 취업규칙 제정’을 근거로 언급했지만 협력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증거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형사소송에서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것은 이 사건 1심이 최초였고, 이에 대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노조 와해 공작’ 삼성 이상훈 前 사장 무죄 석방

    ‘노조 와해 공작’ 삼성 이상훈 前 사장 무죄 석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검찰의 일부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문서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명목상 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법상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라고 규정함에 따라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대부분 유지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노조파괴 범죄는 정상적인 수사로 입증할 수 없다”면서 “자본이 당당하게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하청으로 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검찰은 공소장 제출을 하지 못한 채 판단을 유보 중이다. 차장·부장 검사 등 주요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나 그 이후에나 수사팀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오한아 서울시의원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립교향악단, 본연의 임무 충실해야”

    오한아 서울시의원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립교향악단, 본연의 임무 충실해야”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당면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각종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한 논란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단원수당지급 관련 민사소송, 일부 직원과 박현정 전 대표 간 소송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지원팀장 제외, 노동조합 추천자 3명 신규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향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오 의원은 “서울시향은 조례와 정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민이 서울시향 대표에게 주는 임무는 서울시향을 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음악을 향유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서울시향 대표의 인사 고유 권한과 권리를 과다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라며, “노조와 의견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의 단체 협약은 단원 채용뿐만 아니라 부지휘자 직원채용까지 노조와 동수로 구성하여 정관의 고유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오 의원은 “서울시향은 새롭게 영입한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단원들뿐 아니라 직원들과 이사진 모두가 현재의 서울시향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향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최근 소송들로 예술 활동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법원 “어린이집 원장, 부당노동행위”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법원 “어린이집 원장, 부당노동행위”

    학부모 대표를 통해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조 활동을 그만두게 하려 한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학부모 대표에게 “보육교사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학부모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육교사 B씨에게 보냈고 이후 통화에서 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다음날 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노조 활동은 보육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A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소극적으로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위험의 외주화 개선” 인권위, 권고했는데… “중장기 검토하겠다” 한발 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서도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 측 회신 내용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 범위 확대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 순간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고용부는 또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그동안 한국 정부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면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단, 고용부는 산재에 대한 원청의 처벌 강화 및 불법 파견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권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충원 등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가입 보고하라” “권유땐 징계”… 사과했던 삼성, 또 노조 방해

    “가입 보고하라” “권유땐 징계”… 사과했던 삼성, 또 노조 방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최근 노동조합이 잇따라 생겼다. 삼성전자(지난해 11월), 삼성화재(3일)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17일 설립신고를 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삼성 계열사 노조는 이제 12곳이 됐다. 전체 계열사 61곳 중 약 20%다. 민주노총 단독 5곳(삼성생명·삼성전자서비스·삼성SDI·삼성엔지니어링·삼성에스원), 한국노총 단독은 3곳(삼성화재·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디스플레이)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웰스토리 등엔 2개 이상 노조가 설립돼 있다. 기존에 설립된 곳은 노조원 수가 적거나 비정규직이 많아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지난해 말 ‘노조파괴 사건’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후에야 삼성은 1938년 창립 이후 고수했던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설립 2주 만에 삼성화재 노조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고, 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2회에 걸쳐 삼성의 노사 마찰 원인과 이에 따른 준법감시위의 역할, 대안을 짚어 본다.●‘노조 와해’고개 숙였던 삼성에서 또…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이 노조 방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측에 지난 14일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서장이 노조 가입 사실을 보고하라거나 노조 가입 권유 시 ‘징계’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특정 노조원의 ‘고과평가등급’이 공개돼 해당 노조원도 같은 날 사측을 고소했다. ‘노조 와해’로 머리를 숙였던 삼성이 또다시 ‘노조 방해’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17일 “노동 관련 준법이슈는 위원회가 현재 다루고 있는 주요 의제”라면서 “삼성화재 사안 등을 비롯해 지금 불거진 노조 이슈들을 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노조 가입 시 통보 요구를 막아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재발방지 마련, 관련자 징계요청 공문을 지난 14일 삼성화재 본사에 발송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부서장들이 ‘노조 가입은 자유이지만 가입한 사실은 지역단에 통보하라’고 한다”며 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가입 권유에 대해 협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특별 근로관리 감독에 들어가야 할 중대 위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근무 중 동료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 인사팀에 보고 후 후속 조치하겠다”며 지역단장이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했다. 또 노조 간부로 활동하려 했던 A씨는 본인의 인사고과 내용을 포함한 인신공격성 글이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오자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사부를 같은 날 고소했다. 삼성화재 측은 “익명 게시판 비방글은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그룹 내 다른 노조에서도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 명단 유출 우려도 논란이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최근 게시판에 노조 조합비가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강조해서 올렸다”면서 “글을 본 직원들이 ‘그러면 (노조) 명단이 공개된다’고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글 올린 지 3일 만에 노조원이 180여명 탈퇴했다”면서 “491명이던 노조원이 310여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 4노조는 최근 회사 인트라넷으로 노조 가입을 권하는 단체 이메일을 보냈다가 사측과 충돌했다. 사측이 “회사 이메일은 업무 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메일 발송을 일괄 취소해서다. 진윤석 삼성전자 4노조위원장은 “노조 글을 올릴 수 있는 내부 게시판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개인 생일이나 경조사로도 쓰는 단체 이메일조차 못 쓰게 막는다”고 말했다.●아직 구체적 언급 없는 준법감시위 행보는 한국노총 산하 삼성 계열사 노조 4곳(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웰스토리·삼성애니카손해사정)은 이런 삼성의 노조 방해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노조 연대회의체’를 설립하고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가 2017년 8월 한국노총 산하에 자리를 잡은 이후 한국노총 내 삼성 계열사 노조들의 연대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곧 출범할 연대회의체의 관심은 준법감시위의 행보에 쏠려 있다.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준법 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성역 없이 살피겠다며 6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노조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언급도 없다. 이런 까닭에 “노사 불법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위원회가 근본적 해결 모색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노조위원장은 “다음달 5일 준법감시위 3차 회의가 열리는데 연대회의체 위원을 준법감시위에 포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단독]“노조가입 보고해” “노조 권유하면 징계” 삼성 또 노조 방해

    [단독]“노조가입 보고해” “노조 권유하면 징계” 삼성 또 노조 방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최근 노동조합이 잇따라 생겼다. 삼성전자(지난해 11월), 삼성화재(3일)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17일 설립신고를 했다. 삼성 계열사 노조는 총 12곳이 됐다. 전체 계열사 61곳 중 약 20%다. 민주노총 단독 5곳(삼성생명 삼성전자서비스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에스원), 한국노총 단독은 3곳(삼성화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디스플레이)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웰스토리 등엔 2개 이상 노조가 설립돼 있다. 기존에 설립된 곳들은 노조원의 숫자가 적거나 비정규직이 많아 실질적인 노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지난해 말 ‘노조파괴 사건’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후에야 삼성은 1938년 창립 이후 고수했던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설립 2주만에 삼성화재 노조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고, 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2회에 걸쳐 삼성의 노사 마찰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대안을 짚어본다.    항의 공문·고소장 등 ‘불법논란’ 얼룩진 삼성화재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이 노조 방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측에 지난 14일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일부 부서장이 노조 가입 사실을 보고하라거나 노조가입 권유시 ‘징계’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특정 노조원의 ‘고과평가등급’이 공개돼 해당 노조원도 같은 날 사측을 고소했다. ‘노조 와해’로 머리를 숙였던 삼성이 또다시 ‘노조 방해’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17일 “노동 관련 준법이슈는 위원회가 현재 다루고 있는 주요 의제”라면서 “삼성화재 사안 등을 비롯해 지금 불거진 노조 이슈들을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노조 가입 시 통보 요구를 막아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재발방지 마련, 관련자 징계요청 공문을 지난 14일 삼성화재 본사에 발송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부서장들이 ‘노조 가입은 자유이지만, 가입한 사실은 지역단에 통보하라’고 한다”며 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가입 권유에 대해 협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특별 근로관리 감독에 들어가야 할 중대 위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근무중 다른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 인사팀에 보고 후 후속조치하겠다”며 지역단장이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했다. 또 노조 간부로 활동하려 했던 A씨는 본인의 인사고과 내용을 포함한 인신공격성 글이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오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사부를 같은 날 고소했다. 삼성화재 측은 “회사는 절차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입 독려 이메일 삭제’ 등 다른 노조서도 ‘잡음’  삼성그룹 내 다른 노조에서도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 명단 유출 우려도 논란이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최근 게시판에 노조 조합비가 (월급에서) 공제 된다고 강조해서 올렸다”면서 “글을 본 직원들이 ‘그러면 (노조) 명단이 공개된다’고 불안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글 올린지 3일만에 노조원이 180여명 탈퇴했다”면서 “491명이었던 노조원이 310여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 4노조는 최근 회사 인트라넷으로 노조 가입을 권하는 단체 이메일을 보냈다가 사측과 충돌했다. 사측이 “회사 이메일은 업무 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메일 발송을 일괄 취소해서다. 진윤석 삼성전자 4노조 노조위원장은 “노조 글을 올릴 수 있는 내부 게시판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개인 생일이나 경조사로도 쓰는 단체 이메일조차 못쓰게 막는 회사”라고 말했다.  삼성 내 4개 노조 첫 공동대응…“준법감시위원에 포함을”  한국노총 산하 삼성 계열사 노조 4곳(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웰스토리, 삼성애니카손해사정)은 이런 삼성의 노조방해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노조 연대회의체’를 설립하고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가 2017년 8월 한국노총 산하에 자리를 잡은 이후 한국노총 내 삼성 계열사 노조들의 연대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곧 출범할 연대회의체의 관심은 준법감시위의 행보에 쏠려있다.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준법 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성역없이 살피겠다며 6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노조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언급도 없다. 까닭에 “노사 불법논란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위원회가 근본적 해결모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노조위원장은 “다음달 5일 준법감시위 3차 회의가 열리는데 연대회의체 위원을 준법감시위에 포함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내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삼성화재 첫 노조 설립… ‘무노조 경영’ 변화 오나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 노동조합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른바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유죄 판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압박이 커진 가운데 사측이 새 노조의 순조로운 활동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2일 “노조는 회사 창립 68년 만에 처음으로 어용노조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지켜 갈 진성노조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12월 8일 설립총회에 이어 지난달 23일 노조 설립신고를 마쳤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와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와 일방통행식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노조 탄압 자문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기업 자체가 피고가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것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대표는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었다. 선고 직후 유성기업 노조는 “감형을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류 전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류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아산공장장)과 전 전무(영동공장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해 형량을 낮췄다. 1심은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유 3년(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2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는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전원 구속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미이행을 놓고 갈등이 불거져 같은 해 5월 18일 노조 파업 돌입에 회사 측의 직장폐쇄와 노조원 집단 해고 등으로 악화됐다. 2018년 11월 22일에는 노조원 5명이 대표이사실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르노삼성차 노조,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에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노조 활동을 저해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면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위법성 논란을 씌워 노조를 흔들고 있다“며 ”르노 자본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마저도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임금피크제(55세) 폐지,구조조정 중단,노동강도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이라며 16일과 1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파업 일정을 논의하고 17일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수위 등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 얼마전 부산시장, 르노삼성차 노사대표 등이 상생선언을 하고 파업없는 르노삼성차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다며 “시민앞에서 한 노사간 상생선언 약속은 꼭 지켜져야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50년 만에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출범 “노동자 권익 쟁취”

    50년 만에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출범 “노동자 권익 쟁취”

    “권익, 회사가 시혜 베풀 듯 얻는 것 아니다”“경영 능력 신화로 포장, 그들만의 축제 벌여”“성과급 등 명확한 임금 산정기준 따질 것… 고과·승진이 회사 무기되는 것 막겠다”현 조합원 500명 수준, 1만명 달성 목표오는 18일 전 사업장서 동시다발 선전전삼성전자 상위단체 금속노련 “삼성재벌, 부당행위 일삼으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50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상급 노조단체가 생겼다. 진윤석 삼성전자 초대 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하겠다”며 조합원 1만명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 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노조 경영 원칙’인 삼성전자에 양대 노총 산하의 노조가 처음 들어섰다. 그동안은 3개의 소규모 노조만 미미하게 존재해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노조 설립 신고증을 내주면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진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영광은 회사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 선배들과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하지만 회사는 모든 성공을 경영진의 혜안과 탁월한 경영 능력에 의한 신화로만 포장하며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 내 몸보다 납기일이 우선이었던 우리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갔고 살인적인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처사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특권 없는 노조, 상시 감시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노조,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력사의 노조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급여와 성과급 등의 산정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 따질 것, 고과와 승진이 회사의 ‘무기’로 쓰이는 것을 막을 것, 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는 퇴사 권고를 막을 것, 소통과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내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위원장은 조합원 1만명 달성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에 달하면 사측에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확한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약 5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오는 18일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서 동시다발 선전전을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 출범은) 한국 사회에 더는 ‘무노조 경영’이나 ‘반(反)노조 경영’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문화의 정착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상급 단체인 한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은 “삼성 재벌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지배·개입을 획책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진 위원장, 한노총 주최 노동자대회도 참석 진 위원장은 출범식이 끝난 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에도 참석해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이제야 갖게 됐다”면서 “늦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지만 회사 내 10만 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9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벌써 출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경제상황·야당의 반대·예산 부족을 핑계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돕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의혹‘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5.2%), 경남(5.4%), 충북(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충남(36.2%), 인천(21.8%)이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 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 였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쳤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다. 현장조사 실적도 6.7%로 매우 저조했다.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과 충남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현대중공업 노조, 분할 반대로 징계 당한 1415명 구제 신청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징계당한 조합원 1415명을 구제해달라며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거쳤다”며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 당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사설] 이강래 도공 사장, 대법원 판결 즉각 수용하라

    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농성한 지 오늘로 12일째다. 추석 연휴에도 이들은 농성을 풀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도공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12년 만에 정든 일터로 돌아가라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강래 도공 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이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하거나 환경미화 업무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조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더니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다. 12년 동안 해고와 송사에 고통받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고, 노동 존중이나 상생적 노사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노조원들은 도공 본사 농성 중 도공 측에 5차례 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까지 나서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도공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길 촉구한다”면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라고 밝혔다. 물론 톨게이트 업무가 무인화되는 추세 속에서 인력 운용에 대한 도공 측의 고민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권위마저 거부하는 도공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옳지 못한 태도다.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사장의 책무다. 도공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도공 측의 위법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사장은 일방통행식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안을 대화로 찾아야 한다.
  • 노동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협약 위반 비준해야” 경영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대체근로 허용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노사의 전초전이 시작됐다. 비준을 압박하는 노동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가 지금껏 나왔던 것 외에 어떤 논리로 무장하고 싸움에 나서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비준 압박 카드로 일본과의 경제갈등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의무는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기업들은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ILO 회원국은 ILO 헌장 26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회원국도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에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따른 ILO 핵심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일본을 제소할 권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지난 17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양대노총은 “(한국은)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와 야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및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최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돼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까지 확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당장 생산에 미치는 차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노사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단협 유효기간을 4년마다 하게 되는 것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을 그만큼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큰 변화”라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시론] ‘길 위의 추석’ 보낸 비정규직 노동자들/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시론] ‘길 위의 추석’ 보낸 비정규직 노동자들/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추석 연휴가 끝났다. 예년에 비해 짧은 기간과 혼잡한 고향길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추석 때마다 반복돼 들려오는 체불 임금과 농성 노동자들의 소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추석 직전에는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폐수처리장을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올 추석 연휴 기간 언론에 집중 보도된 노동 사건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의 농성과 KTX와 SRT 승무원들의 파업이었다. 이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소속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출발했으며, 이 정책은 노동계와 일반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가위 명절에 극한 투쟁에 나서게 됐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맹목적으로 추진됐던 아웃소싱 인건비 절감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배경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 운용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것이 고용불안과 차별 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ㆍ복지ㆍ성장 선순환 구조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정규직화 사업(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중 90.1%인 18만 5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가운데 84.9%인 15만 7000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규모나 계획 대비 추진 상황을 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약 2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 불안에서 벗어났고, 부족하지만 처우도 개선됐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곪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었다.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사 간, 노정 간, 노노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정규직화 추진 시 직접고용의 대상 유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의 타당성,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이 주요 갈등 사안이었다. 대다수 공공부문 사업장들은 정규직화에 따른 갈등을 잘 마무리해 성과를 냈으나, 일부 사업장의 갈등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사업장 바깥으로 터져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250명의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을 받는 사람만 직접고용하겠다는 회사 측 방침에 맞서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넘게 김천혁신도시 본사를 점거 농성하고 있다. 요금 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모두 직접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식 논리상 도로공사 경영진의 주장도 타당해 보이지만, 그 속살을 곱씹어 보면 대법원 판결을 교묘히 피한 편법이다. 도로공사는 499명의 요금 수납원을 직접고용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요금 수납이 아니라 버스정류장과 졸음쉼터, 환경정비 같은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요금 수납 업무를 모두 넘겼기 때문에 직접고용 대상자가 요금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금 수납 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가라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널리 악용돼 왔던 부당노동행위다. 요금 수납 업무 특성상 여성이나 고령자가 많고, 장애인도 다수 있어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환경정비 등 다른 일을 맡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는 복귀자의 근무지도 사측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과단성 있게 추진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의 정교함이 요구된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그치지 말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사업장의 부정적인 사례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하고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완화에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정책의 과정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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