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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주 120시간 공부해도 대통령 못 돼”…윤석열 “말꼬투리 그만”

    김두관 “주 120시간 공부해도 대통령 못 돼”…윤석열 “말꼬투리 그만”

    여권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맹공격 하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반격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김두관 후보는 이날 “정말 점입가경이다. ‘어차피 나눠 줄 세금, 뭐하러 걷냐’고 하더니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말하기 전에 내는 소리를 옹알이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의 정치 언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떼지 못한 옹알이 수준이다”고 한 뒤 “윤 전 총장이 지금부터 주 12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 되기는 어렵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망상과 미련을 버리고 깨끗이 대통령의 꿈을 포기하고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조용히 내려오라”고 일침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 제가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며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 발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에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정치는 말로 이뤄지는 영역이다. 말 꼬투리 잡힐 것도 생각해서 매사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신고식을 제대로 치렀다”라고 했다.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시키면 인당 5만원 포상”…사측 “사실무근”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시키면 인당 5만원 포상”…사측 “사실무근”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경영진의 노조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트 제빵·카페기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스 경영진이 지난 3월부터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편해서 탈퇴하게끔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30일 주장했다. 화섬노조는 “회사 경영진은 아침마다 중간관리자들을 불러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 받고, 실적에 따라 많게는 1인당 현금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회사의 목표는 ‘민주노총 가입인원 0%’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400명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노조는 “그전까지 매달 한자리수 정도 탈퇴했지만 노조 가입자도 꾸준히 있었다”면서 “매달 100명씩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화섬노조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또 사측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고발키로 했다. 화섬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사측은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노조 측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 노조 됐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사라져

    전교조 노조 됐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사라져

    재계 “보완 조치 반영 안 돼” 강한 우려비종사 조합원 활동 범위 제시 요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옥죄던 ‘노동조합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노조 아님 통보’ 문구를 삭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6일 시행된다.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에 결격사유가 생겨 행정 관청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등 노조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노조법 규정 등에 근거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인 29호, 87호, 98호를 비준하고, 협약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시행령은 행정관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시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이 문구에 근거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비종사조합원이 노조 사무실 이외 장소에 출입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는 자율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현정·한재희 기자 hjlee@seoul.co.kr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 균형성 회복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 균형성 회복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8일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고자 만든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것으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손 회장은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합리적인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중노위 ‘택배기사 사용자는 택배사’ 첫 판정… “단체 교섭 응해야”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에 대한 원청 택배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노동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적이 있다고 중노위는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는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운송한다. 개별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이에 따라 원청에 해당하는 택배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는 게 CJ대한통운 논리였다. 이에 비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가 내세운 논리다. 택배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도 원청과 교섭을 못 해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이번 판정은 의미가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한 MBC 기자…대법 “징계사유 해당”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한 MBC 기자…대법 “징계사유 해당”

    전 MBC 카메라 기자가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년 8월 MBC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건이 작성됐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 감사국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씨가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MBC 인사위원회는 권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5월 권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권씨는 해고가 무효라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가 복무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를 한 점 등 두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권씨의 책임이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권씨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 내용을 제3노조 핵심 구성원이던 선배 카메라기자 2명과 공유하고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했을 뿐”이라며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문건 내용대로 인사권이 실행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권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신촌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병원 측 노조 와해 시도 사과해야”

    신촌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병원 측 노조 와해 시도 사과해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측의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과 용역업체가 지난 5년간 노조 와해를 시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 사무국장과 사무팀장,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2016년 청소노동자 130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지속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들은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는 방식으로 100명 이상의 탈퇴서명을 받아 세브란스병원 사무팀에 전달했다. 또 2016년 7월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의 출범식이 열리는 시간에 태가비엠 소속 노동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해 출범식 참석을 저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속적인 노조 와해 시도로 청소노동자 다수가 탈퇴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의 교섭권이 박탈당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16년 10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업무일지와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당시 병원 사무국장과 사무팀장, 태가비엠 부사장과 이사 등 9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병원 측은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5년간의 노동범죄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병원이 짓밟아 놓은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르노삼성 “파업 참여율 25% 불과… 근로희망자 많다”

    르노삼성 “파업 참여율 25% 불과… 근로희망자 많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측이 직원들에게 ‘근로희망서’ 작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노사가 충돌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10일 “회사가 직장폐쇄 이후 공장에 복귀하려는 직원에게 근로희망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회사가 근로희망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는 회사가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노조 결속력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임단협에서 부산공장 파업 시간은 50시간이 되지 않고 공장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등 공격적인 행위는 일절 없었다”면서 “회사는 방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장폐쇄를 선제적, 공격적으로 했고 쟁의행위에 불참하거나 노조 탈퇴를 하게 만드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측은 근로희망서 작성을 직장폐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했다.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희망서를 통해 파업참가자와 미참가자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1일 단위로 기습적 쟁의지침을 내리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 파업 참여와 미참여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파업 참여율이 25% 수준에 불과하고 소수가 참여하는 공장 내 파업 집회로 정상 조업자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공장 생산 라인은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동을 완전히 멈춘 상황은 아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부산공장 임직원 80%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면서 “파업으로 유럽 수출 준비 물량 생산에 차질은 있지만 지난 토요일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등 지속해서 만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9차 본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가 하루 전면파업을 벌이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민주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 정해야”

    민주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 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 피로사회이자 소진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을 거론,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 환경은 전환점에 놓였다”며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 여러분께는 찬사를, 영업 제한조치를 감내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송구한 마음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해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확실히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노년알바노조 준비위 출발

    “혼자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데, 노동조합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요.” 노년알바노조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진순(75)씨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70대 청소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노조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결성 계기를 설명했다. 임씨는 과거 연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할 때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학생들과 연대하면서 상아탑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공론화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던 임금도 점점 올랐다. 정년 70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떠났지만, 그의 청소노동은 계속됐다. 또 다시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발간된 구술기록집에서 임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이화여대의 꼭대기 빌딩에 세를 든 외국인 회사에서 3년을 일했는데, 사람들 통솔을 못한다고 해고한다고 했다. 이 일을 오래했으니까 나름의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겼죠. 거기는 노조가 없어서 내 편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와버린거죠.” 지금 임씨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빌딩에서 일한다. 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마스크가 필요한데 회사는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노조를 얘기하면 다들 이 나이에 뭘 하겠그냐고 그래. 노인네들도 내가 움직이고 일하는 동안은 우리를 지켜줄 노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구술기록집 ‘노동으로 일군 한평생’에는 임씨를 포함한 9명의 70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이러한 사례가 소개됐다. 허영구 공동준비위원장은 “70대라는 이유로 법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를 맞춰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알바비를 이유로 노인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준비위는 노년 노동과 복지,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 노동자 외에 고령 노동자가 많은 경비 노동자들도 노조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 교양 강좌를 열어 노인들의 문화 생활을 돕는 등 활동도 할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ILO협약 내년 발효… 勞 “추가 법 개정”

    노동계, 특고 등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경영계, 사용자 권리 보호 보완입법 주장서로 입장 팽팽… 노사 1년간 충돌 예상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서가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고 ILO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에 맞춰 노조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 회원국이 체결한 190개 협약 중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 8개를 말한다. 한국은 지금껏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다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을 통과시켰다. 87호 협약은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이 협약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아 이들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개정 노조법으로도 특고의 단결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넓게 규정돼 있다”면서 “특고 노조 설립은 법 규정이 아닌 법 해석의 문제로, 이미 다양한 특고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설립과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권이 강화된 만큼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강제노동 철폐협약(105호)도 숙제로 남았다. 이 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찬양·고무 행위에 징역형을 내릴 수 없어 지난해 국무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이의진의 교실 풍경] “교육이 다 끝났으니 걱정 없으시겠어요”

    [이의진의 교실 풍경] “교육이 다 끝났으니 걱정 없으시겠어요”

    몇 년 전 연년생 아이 둘 모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축하와 함께 돌아온 주변의 반응이다. 그 말에 다소 어안이 벙벙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일 텐데 다 끝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혹시 그분들이 말하는 교육은 ‘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누구나 쉽게 교육을 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학군 좋은 지역으로 이사한다던 지인도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고 했다. 말끝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라던 친구는 자녀 고등학교 진학 전에 꽤 비싼 사교육 비용을 들여 미적분과 기하 과목의 선행만 세 바퀴(?) 이상 돌렸노라 고백했다. 역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려던 교육청도, 그 혁신학교를 반대하며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지역의 학부모들도 모두 ‘교육’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웠다. 가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말은 어쩌면 천 개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게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두고 여기저기서 훈계와 참견과 핑계가 탁구공처럼 날아다니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학교교육이 문제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른 거라고 힐난한다. 근본적으로 바깥에서 구해야 할 해결책을 급한 대로 우선 학교 현장 안으로 던져 놓고 보는 것 역시 익숙한 풍경이다. 이는 요 몇 년 동안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야금야금 의무교육을 끼워 넣는 걸 보면서 더 절감한다. 최근 교육의 흐름은 수요자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공통 교과까지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는 고교학점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해가 갈수록 의무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교육을 연간 51시간으로 의무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다. 연간 15시간 성평등 의무교육이 있다. 심지어 재난안전 교육도 해야 하고 약물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도 해야 한다. 폭력 예방 교육도 하라고 한다. 그런데도 국회 일각에서 환경 교과를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민주시민 교육을 교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내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이미 초중고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 교과에서 대부분 다루는 주제들이다. 특히나 얼마 전 모 단체 위원장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는다’고 했던 노동의 가치나 권리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노동법의 역사, 근로기준법, 노조 설립의 역사, 근로계약서,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교과서에 실려 있다. 성평등 및 환경 관련 내용도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기존의 모든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노동교육이 이미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바깥에서 보면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풀이나 하는 공간으로 보이기 쉽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연령대는 몇십 년 전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학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읽어 본다면 최소한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대에서 세 번쯤 강산이 바뀌었고, 교육과정 역시 그 이상으로 치열하게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시대다. 하지만 교육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쉽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피해를 보는 건 정작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제발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국회나 시민단체 등이 왈가왈부하거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제된 의무교육 시간을 국어 교과 진도표 안에 억지로 욱여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 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대주주가 기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스포츠서울 노조가 12일 김상혁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이 기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철훈 스포츠서울지부장은 “김 회장은 정상 경영으로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기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편집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기 위해 중견급 기자를 방으로 불러 ‘부장시켜 줄테니 노조 탈퇴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의 근간인 편집국을 없애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가입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구성원 절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에 들어간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9월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지난해 5월 기업회생 과정에서 당시 서울신문STV 컨소시움(현 서울STV) 김상혁 회장이 회사를 인수했다.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김 회장 측은 회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며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직원의 46%를 정리해고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46%가 해고되면 신문사업의 정상적인 운영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전교조·전공노 노조 자격 박탈하던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앤다

    결격 노조에 시정 요구 가능 문구는 유지시정 요구 불이행 노조 제재 규정은 없어노동계 “노조 활동 개입·간섭 의도” 반발 조합원 수 기준, 종사 근로자 조합원으로실업·해고자 등은 노조 의사결정서 제외새달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노동조합을 옥죄고 자격까지 박탈해 버리는 무기로 악용되었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제도가 사라진다. 1988년 법외노조 통보 제도 설립 34년 만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유지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제도 관련 문구를 삭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 관련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노조 길들이기 수단이라며 폐지를 권고했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혔다. 대표적인 예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각각 2009년과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전공노는 다른 공무원 노조와 통합했고, 법외노조로 남아 있던 전교조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점을 반영해 문구를 재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고용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뒀다. 법외노조 통보를 폐지하면 ‘불법 노조’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제재할 장치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정요구 문구까지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유로운 관리 및 활동에 개입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의 취지는 노조설립의 자유와 교섭자치, 정부개입의 최소화”라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도 결사의 자유와 협약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현재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 노조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과 노사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김태호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 둘째,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 점’, 넷째, 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점’, 다섯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명 집단해고’ 사측 고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명 집단해고’ 사측 고소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강제로 직장을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옥 관리를 담당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그룹 계열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지수아이앤씨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정년 확대 등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2019년 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보복성 해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고 원청과 하청이 공모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을 집단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고용부 남부지청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조합원 25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을 낯선 사업장으로 보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배수진’…‘부당 노동행위’ 사측 고발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배수진’…‘부당 노동행위’ 사측 고발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강제로 직장을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옥 관리를 담당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그룹 계열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정년 확대 등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2019년 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보복성 해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고 원청과 하청이 공모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을 집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근로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만 65세 이하 조합원 25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업계 표준절차대로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LG트윈타워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을 분리·고립시켜 낯선 사업장으로 보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면서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해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 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의 분사, 인수·합병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 혁신과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해고 첫날 거리로 나온 LG트윈타워 노동자들…“고용 승계 촉구” (종합)

    해고 첫날 거리로 나온 LG트윈타워 노동자들…“고용 승계 촉구” (종합)

    계약종료된 청소노동자들 “고용승계 보장해 달라”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직장을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새해에도 원청 업체인 LG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는 끝내 우리를 일터에서 쫓아냈다”며 “더 힘차게 투쟁해 고용승계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 계열사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새로 계약된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측의 보복성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용역계약 변경 시기가 되자마자 관행도 거스르고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도 무시하며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원청 LG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노조 파괴가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의 노동자들로, 해고 이후 사실상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청소노동자 황모(63)씨는 “매일 사옥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터를 지키고 있지만 가족들이 힘들어 할까봐 알리지도 못 했다”며 “남편이 아파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이대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눈물을 보였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도시락이 사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나가서 먹으라”는 사측의 요구에 청소노동자들은 끼니를 굶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 측은 “노조에서 정년 70세 연장과 회사 인사권·경영권에 대한 수용 불가한 항목들을 요구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자 상당수는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에 동의하고 재배치와 보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새해에도 사옥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LG 측의 표적 집단해고 및 불법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집단해고 철회 서명운동을 LG 불매 서명운동으로 전환하고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지원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해고 첫날 거리로 나온 LG트윈타워 노동자들…“고용 승계 촉구”

    해고 첫날 거리로 나온 LG트윈타워 노동자들…“고용 승계 촉구”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직장을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새해에도 원청 업체인 LG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는 끝내 우리를 일터에서 쫓아냈다”며 “더 힘차게 투쟁해 고용승계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 계열사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새로 계약된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측의 보복성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용역계약 변경 시기가 되자마자 관행도 거스르고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도 무시하며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원청 LG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노조 파괴가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의 노동자들로, 해고 이후 사실상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청소노동자 황모(63)씨는 “매일 사옥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터를 지키고 있지만 가족들이 힘들어 할까봐 알리지도 못 했다”며 “남편이 아파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이대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눈물을 보였다.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 측은 “노조에서 정년 70세 연장과 회사 인사권·경영권에 대한 수용 불가한 항목들을 요구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자 상당수는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에 동의하고 재배치와 보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새해에도 사옥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LG 측의 표적 집단해고 및 불법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집단해고 철회 서명운동을 LG 불매 서명운동으로 전환하고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지원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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