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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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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하, 유재영 전 부장검사 합류…’형사∙기업∙금융’ 3대 법무 강화

    법무법인 태하, 유재영 전 부장검사 합류…’형사∙기업∙금융’ 3대 법무 강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시민을 위협하는 각종 금융재산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수법 탓에 관련 법률 분쟁 또한 치열해지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로펌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일 법무법인 태하(太廈)에 따르면 최근 이 로펌은 ‘금융재산범죄의 전문가’로 불리는 유재영 전 부장검사를 영입해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태하는 ▲형사 ▲마약 ▲성범죄 ▲이혼 ▲손해배상 ▲부동산·건설 ▲재산(사기•횡령•배임) ▲기업법무 ▲조세 등의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뤘다. 이번 전문가 영입을 통해 금융∙손해배상∙노동∙기업 법무 등에 관련한 법률 대응 방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에서만 ‘12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재산범죄의 탑티어’라 불리는 유재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27기를 수료,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제주지검(대검 검찰연구관 파견)에서 검사로 재직했고 성과를 인정받아 제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약 12년 간 기업법무, 공직선거대응, 영업비밀보호 등의 형사 사건과 헌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온 유 변호사는 2002년 검찰총장 표창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며 모범적인 법조생활과 더불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 변호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수이자, 법무와 검찰 전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주영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철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8명의 검사장급이 포진돼 있다. 태하 “종합 법률 솔루션 지향” 2020년 작은 법률사무소로 시작해 급성장한 태하는 같은 해 8월 법무법인 확장에 성공했다. 채의준, 석종욱 대표에 이어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견고한 협업 프로세스를 선보인 태하는 이번 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균형 잡힌 ‘종합 법률 솔루션’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고효율의 법률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만 12년을 재직한 프로 법조인으로, 그간 처리해온 형사사건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른다. ‘ELS, ELW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저축은행 불법대출 등 횡령, 배임 사건’, ‘상호도용 및 반도체 제조회사 영업비밀유출 부정경쟁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제2노조 설립 지원 외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럼 최근 논란이 거센 기업∙노동 분쟁에서도 실무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태하 관계자는 “이번 유재영 변호사의 영입은 태하 구성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있어 큰 이점이 될 것”이라며 “그가 현직에서 쌓아온 풍부한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양분으로, 로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 변호사의 주요 분야인 기업 법무, 노동, 영업비밀보호, 헌법소송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도화된 법률 시장에서 초격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 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노동행위’

    노조 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노동행위’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만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경기 이천에 있는 반도체공장 용역업체로 화물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3명이 올해 1월 새로운 용역업체 A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A사가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중노위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가 이전에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자진해서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두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중노위는 덧붙였다. 새로운 사용자들이 같은 사무실과 비품을 이어받아 사용했다는 점 등도 고용 승계 관행의 근거로 작용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해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3명이 모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간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라는 점이 논란이다. A사는 고용 승계 관련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방해했고, 면접 태도가 불성실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업무 방해 및 면접 태도 불성실 지적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고용부, MBC·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MBC·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일 고용부 국정감사와 24일 종합감사에서는 MBC 부당전보와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가 잇따랐다. 이정식 장관은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연말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MBC와 한국와이퍼는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으로 총 38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수시근로대상 사업장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이다. 수시근로감독은 각 청(지청)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과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기에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제도가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눈물 젖은 빵은 먹을 수 없다”/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눈물 젖은 빵은 먹을 수 없다”/이순녀 논설위원

    스물셋, 푸르디푸른 목숨이 또 스러졌다. 주말 이른 아침에 근무하다 작업장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엄마와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 가장이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무렵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이다.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배합기 안으로 몸이 빨려 들어갔는데 안전장치도 없고, 옆에서 구해 줄 동료 직원도 없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서울지하철 구의역 김군의 사례와 판박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안전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후진적인 인재로 꽃다운 젊은이들을 계속 잃어야 하는가.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도너츠 같은 유명 브랜드 수십 개를 거느린 국내 베이커리 업계 1위 회사다. 지난해 매출은 7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위상과 덩치에 걸맞은 기업 문화, 근무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사고 원인과 사후 수습 과정만 봐도 아연실색할 만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경찰의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는 정황과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가 난 배합기에는 뚜껑을 덮어야 작동하는 안전장치나 기계에 끼임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인터록)가 없었다고 한다. 가로·세로 1m, 높이 1.5m의 배합기 주변에 1m 높이로 안전 펜스만 설치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직원들은 말했다. 2인 1조 근무였으나 작업하는 위치가 떨어져 있어 사실상 홀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같은 작업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점검 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불감증은 고질적이었다. 회사의 사후 대처는 더 비상식적이었다.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가 인터록이 없는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회사는 바로 다음날 혈흔이 남은 현장에 흰 천을 씌운 채 인터록이 있는 일부 배합기를 가동해 빵을 만들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SPC 불매운동에 더욱 불이 붙었다. “눈물 젖은 빵은 먹을 수 없다”는 분노의 글에 SPC 계열사와 브랜드 목록이 첨부된 게시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사과도 신속하지 않았다. 허영인 SPC 회장은 사고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이 일요일 오후 4시쯤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명하며,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후라는 점에서 공교롭다. SPC의 사과문은 이틀이 지난 17일 오전에야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SPC는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으로 판정받고 직접 고용, 임금체불 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윤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기업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괴테의 작품에 등장하는 ‘눈물 젖은 빵’은 역경과 시련의 극복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진리의 매개물이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빵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SPC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 SPC 불매, 죄없는 가맹점주는 어쩌나…“빵, 손 안 가”

    SPC 불매, 죄없는 가맹점주는 어쩌나…“빵, 손 안 가”

    SPC그룹 계열의 경기 평택 소재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브랜등 대한 불매 운동이 일고 있다. 19일 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는 ‘#SPC불매’, “#SPC불매운동” 해시태그와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삼립식품·쉐이크쉑 등 브랜드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 브랜드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품 이름도 확산하고 있다. ● SPC 무대응, 공분 키웠다 이 같은 게시물에는 “노동 3권 파괴, 성차별적 노동 환경, 산재 신청 불가, 노조원 승진 차별, 점심 시간 박탈”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또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SPC는 사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글도 첨부됐다. 일각에서는 사측 대응이 이 같은 불매 운동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SPC가 사고가 있던 지난 15일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SPC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16일엔 영국 런던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다, 보도가 이어지자 허영인 회장의 사과문을 17일에야 냈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사고가 난 배합기 근처만 천으로 가리고 다른 직원들은 계속 작업을 이어갔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SPC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고, 인근 생산라인도 현재 모두 중단한 후 150여명의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고 일축했다.● “SPC, 구독 취소할 수도 없고…” 일각에선 불매 운동이 확산할 경우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SPC 불매운동의 피해는 근무자들에게 더 가는 것이다”라며 “기업 총수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부진하면 직원들만 힘들어진다. 장기적으로 혼자 생각해보니 그렇다. 1인 유튜버 크리에이터처럼 직접 타격이 가도록 구독 취소할 수도 없다. 일반 시민은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밖에도 “기업이 시정하면 소비자가 다시 사줄게라는 의미다. 그러나 소시민 피해로 돌아올 것 같다”, “위까지 타격을 주려면 수많은 가맹점주가 이미 망해 나가떨어질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갈 것이다”, “대부분 가맹점주다. 죄없는 점주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불매한다기보다는 피에 젖은 빵이라는 생각에 손이 안 간다”, “불매는 그 기업을 망하게 한다기보다 여론으로 회사를 몰아세우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총수도 피해를 입는다. 가맹점주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불매운동뿐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민변 “엄벌 촉구”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A씨(23)는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오각형의 통 형태인 이 기계는 A씨의 전신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은데, A씨는 상반신이 배합기 내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SPL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교반기에 자동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교육 미이수, 2인 1조 근무 여부 등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법률이 명시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다 했는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변은 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그룹 총수의 관여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난타전

    “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난타전

    “쟁의의 상시화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vs “사측의 손해배상이 교묘해지고 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일명 ‘노란봉투법’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및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불법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현장 안전에 위험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불리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손배를 제기하는 등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손배액 산정 문제를 차치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노조와 간부에 대한 징벌 취지의 손배는 취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을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입법적 해결보다 손배의 악의적 시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는 등 해석적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 “마트 위탁업체 계약 배송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법원 “마트 위탁업체 계약 배송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법원, ‘근로자성’ 재차 인정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요건에 충족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업체로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고 노동위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같은 해 11월 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배송 기사가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이 자유로워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사의 배송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늘날 대형마트의 유통 구조를 고려할 때 배송 기사가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마트와 배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배송을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이 업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도 업체는 배송 기사의 집단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 소송에서 홈플러스 위탁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캐디피 인상하라”…천안·화성·김해 상록CC 캐디 150명 파업

    “캐디피 인상하라”…천안·화성·김해 상록CC 캐디 150명 파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엔리조트 천안·화성·김해 상록골프장에서 고객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골프경기 보조원) 노동자들이 29일 회사에 캐디피 인상과 무급 노동행위 중단,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공무원후생복지지설로서 캐디피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제외하고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일부 수용할 뜻이 있다며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컨트리클럽)분회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수신면의 상록CC 인근 도로에서 화성·김해·천안 상록CC 노조원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캐디피 인상 ▲무급 배토 업무 중단과 당번 폐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고객의 성희롱·폭언·갑질로부터의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29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간 상록CC분회 조합원은 노조원이 없는 남원상록CC를 제외한 천안상록CC와 화성상록CC, 김해상록CC 캐디 노동자들이다. 이날 노조는 이용객 4명이 왔을 때 4명이 나눠서 13만원을 내는 캐디료를 15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타 골프장만큼 캐디피를 인상해 달라 했을 뿐이고 그동안 돈 한 푼 주지않고 당연하게 시켜왔던 당번과 경기지원 업무가 끝난 후 지정된 홀에 배치돼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무급노동인 배토 작업을 없애 달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회사는 고객과 직원, 캐디들의 안전과 맞바꾼 ‘노캐디’ 운영으로 매출을 채우고 , 생계와 연결되는 캐디피로 목줄을 죄며 안전하고 정당한 근무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같은 근무 조건에서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13만원 캐디피를 받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며 지역별로 차등해서 캐디피를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단체협약과 캐디피 인상을 결합해 사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보란 듯 경고파업 다음 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캐디피를 인상하고 우리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회사 측은 협상을 성실히 임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에만 몰두하는 것이 노조 측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1차 교섭 때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캐디피 15만원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무리한 인상은 어려우니 지역별 캐디피 수준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배토 업무 역시 대법원에서도 캐디의 의무라고 확인한 바 있고, 그 대가가 바로 고객이 주는 캐디피”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무리한 캐디피 인상은 어려우며 지역별 캐디피 수준을 고려해 화성CC 캐디피를 인근 골프장과 같은 수준인 15만원으로, 천안CC는 14만원, 기타사업장은 지역골프장 50% 인상 시 자동 인상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성희롱 등 캐디노동자의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접 운영하는 4곳의 골프장 가운데 한 곳에서 출입이 정지된 고객에 대해 모든 사업장에 출입을 정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노조 측 의견을 듣고 적극적 자세로 충실히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가 열린 인근 천안상록CC의 경우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평소 10팀보다 많은 60팀 정도가 이날 노캐디로 운영했다. 상록골프앤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화성을 비롯해 천안, 김해, 남원 등 4곳에서 400명의 캐디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부, 다음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노동부, 다음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보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고용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계획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동부는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의 ‘충실히’ 같은 모호한 표현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또한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 수립,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18만명을 삼성·KT 등의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한국폴리텍대 캠퍼스나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두고 인력 3000명을 양성한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을 이달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 카마스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 집행유예

    카마스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 집행유예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 조건 유지·개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께 자신의 대리점 소속 B씨 등 카마스터들에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해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2019년 1월 14일 다른 카마스터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한 것 등을 이유로 B씨와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고,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 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리제조업체 일본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이정식 노동, “화물연대 범정부대응 뒷받침”

    이정식 노동, “화물연대 범정부대응 뒷받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지만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로 구성돼 있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이 장관도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년 노사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노동계는 7월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도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노사분규는 35건에서 40건, 근로손실 일수는 11만 7838일에서 13만 2341일, 파업중인 사업장 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현재의 노사 갈등 원인으로는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불법파견, 특고 등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히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규제 없애 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만들어야”

    “규제 없애 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만들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ILO 총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에 나섰다.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국내에서 발효된 세 가지 ILO 핵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준된 핵심 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사장뿐만 아니라 사장을 위해 행동하는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상무이사 B씨는 A씨가 결성한 노조가 전국택시산별노조와 연합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주가 아닌 임원도 구제 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동 현장에서 노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제신청·명령 상대방을 사업주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 C 분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15년 2월 분회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업 단위 노조를 새로 만들었다. A씨의 새 노조는 전국택시산업노조에서 제명되면서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C사에 두 개의 노조가 생기면서 사측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 온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회사 상무이사 B씨가 새 노조에 압박을 가했다. B씨는 A씨를 만나 ▲전국택시산별노조의 개입을 막으면 대가를 지급하고 ▲노조 활동을 접으면 새 택시를 제공하고 ▲아예 퇴직을 결심하면 노조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과 퇴직금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세 가지 안을 제안하며 회유했다. A씨는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입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노동 당국이 B씨가 구제 신청 상대방 자격이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비화했다. 1심은 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 부산시,공기업 기관장 임명 강행...시의회 반발

    부산시가 시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시의회가 크게 반발 하고 있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시청 국제 의전실에서 만나 임명과 관련,협의를 가졌으나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이날 만남에서 박 시장은 “두 공기업 사장 후보자 모두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며 “시의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인사검증 결과를 시장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협치 파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 이들은 부산시 추전 2명 ,시의회 추천 2명, 해당기관 2명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 등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쳤다며 “후보자 임명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장 후보자 2명 모두 임명을 강행한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은 물론 협치를 깬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인사검증 철회 등 투쟁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도 향후 부산시설관리 공단 등이 남아있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철회및 수위를 강화할것으로 전해져 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다음 주 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시 의원 4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0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검증 과정에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 후 외국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4년간 16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은 점과 특정 정치인을 지지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장 당시 파업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2013년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문제가 제기돼 두 사람 모두 시의회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르면 17일 이들 두 후보에 대한 임명 발표를 할 예정이다.
  •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은 악법”

    정부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 법이 노동자의 협상력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까지 적극 넓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등 플랫폼 종사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플랫폼 노동 희망찾기’(가칭) 출범을 앞두고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플랫폼 노동 희망찾기는 법안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자부터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고용형태별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한편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과로사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택배, 배달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노동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아 왔는데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이들 고위험군이 근로관계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편의점에서 1시간을 일해도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왜 택배·대리기사들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새 법을 따르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다양한 플랫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의 수익, 일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웹툰작가노조는 “추진 중인 법안에는 플랫폼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프리랜서 작가와 플랫폼 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모빌리티 종사자들은 “플랫폼 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책임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사설] 여직원 갑질 사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즉각 물러나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직장 내 갑질을 직접 사주하는 발언이 그제 공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육아휴직을 냈다가 복귀한 여성 팀장을 물류창고로 발령내고, 그가 사퇴할 수준으로 압박하라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해당 팀장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해당 녹취가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서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으란 얘기”라고 발언했다. 기업의 회장이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압박하라는 발언을 듣자 하니 소비자들의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남양유업은 어제 “육아휴직을 했다고 인사에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곧이 들리지 않는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이사의 회삿돈 유용 의혹, 대리점 갑질, 경쟁사 비방 행위, 유제품의 코로나19 예방 허위효과 홍보, 홍 회장 부인이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홍 회장은 지난 5월 초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자녀들에게도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홍 회장은 건재하고 자식들은 승진 등을 했다. 환경과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는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을 결정하는 시대다. ‘오너 리스크’ 탓에 투자자와 협력업체, 대리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남양유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기업 내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홍 회장 일가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
  • [열린세상] 플랫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 지정돼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플랫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 지정돼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정을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하청업체 노동조합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원청을 전국택배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단체교섭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자를 채용한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다. 법인기업이라면 그 법인이고, 개인기업이라면 개인 사업주가 교섭의 당사자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해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뛰어넘은 것으로 그 파장은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뜬금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학계의 다수 학자들은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도급계약, 파견계약 등으로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1년 대전지법 판결도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 회사를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로 본다고 판결해 이를 뒷받침했다. 다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이 이번 중앙노동위 판정의 밑거름이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압도적인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섭 의제는 CJ대한통운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섭 의제는 공동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에게 공동 교섭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와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해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인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비전속성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섭 체제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만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자도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다중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상황이 출현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게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을 사용자단체로 구성토록 강제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라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산별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147만 2508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8.2%를 차지한다. 노동조합은 빠르게 기업별 노조를 탈피하는데,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자단체 구성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속ㆍ보건의료ㆍ금융산업 사용자단체 정도만 구성돼 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택배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단체가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무효”

    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무효”

    삼성그룹이 세운 에버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2019년 3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노조 사무실이 있는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측 변호인은 “삼성의 노조 파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관련된 여러 형사 판결도 이어져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그대로 교섭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이 판결 결과를 존중해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노사 관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측에서는 “지금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중노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 판정 처분을 취소했다. 이스타항공이 정리해고 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노위의 판단을 중노위가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11일 오후 판정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이 지노위 판정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중노위의 판정 내용이 적시된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6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 중 일부인 44명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스타항공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부터의 구제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과 근무시간 단축 및 무급휴직 운영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4회에 걸쳐 시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심문 절차 끝에 지난 5월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먼저 이스타항공이 일본 여행 자제 여파로 2019년 영업손실이 약 800억원을 기록할 만큼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이후 코로나19가 겹쳐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항공기 전면 운항 중단 상태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스타항공이 이런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유·무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타항공은 임금 및 고용보험료 체불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료 체불이 걸림돌이었다면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 위로금 및 퇴직금 등을 고용보험료 납부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해고 실시에 앞서 무급순환휴직 실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의 재심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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