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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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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ILO 협약 비준하고, 노동계 사회적 대화 동참해야

    어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계의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이 현실화됐다. 그 결과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도 크게 강화됐다. 숙원이던 쌍용자동차와 파인텍, 콜텍 등의 노동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정부의 노동 개혁정책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분야 협약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당초 입장처럼 ‘선(先) 비준 후(後) 입법’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 점이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영계가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야 한다며 “‘과거의 ‘투쟁’에서 미래에는 ‘상생’으로 노동이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려면 그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사회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시작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로 공을 떠넘기는 대신 직접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논의에서 소외된 채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계층별 대표들의 말처럼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진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계의 이익을 보장하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도 목소리를 더할 수 없다.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의 보호 역시 투쟁 일변도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경사노위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
  •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진 5개뿐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진 5개뿐

    사회적 대화로 현안 해결 사실상 불가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무산 위기 탄력근로·주 52시간 근무 변질 과제 분류 ‘김용균법’ 통과로 안전보건 강화는 이행 “경제 상황·경영계 반발에 정책 방향 변질”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노동절(5월 1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범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평가에서 노동사회 분야는 낙제점을 받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으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반영된 평가다. 노동 관련 대표 과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이다. 19개 세부 과제에서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5개에 그쳤다. 반면 축소·변질 이행은 10개, 이행 사항 없음 또는 폐기가 4개였다. 약 2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수 노무사는 “경제 상황이나 경영계 반발에 밀려 정책 방향이 수정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드맵 찾기 어려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거론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단은 “정부 차원에서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맡겼다”면서 “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은 축소·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진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계획도 축소·변질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려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과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은 축소·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로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는 이행 중으로 평가됐지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김용균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오히려 법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평가단은 “2018년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마저 줄었다는 평가다. 또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는 원칙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제도와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은 축소·변질된 과제로 분류됐다. 평가단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면 주 52시간을 규정한 법 개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ILO 협약 비준 관련 경영계 요구 수용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현행 유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삭제’ 추가 논의 예정 민노총 “탄압 빌미” 경총 “방어권 필요”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영계 요구사안을 수용한 권고안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재계도 권고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교착 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따르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 7명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박수근 개선위원장은 “ILO 기준으로 검토하면 단협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교섭 비용이 많이 든다. 유효기간 연장이 노사분규 안정에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직장점거도 ILO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재계 등 당사자들이 참여한 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나온 공익위원안은 사회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사노위 운영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향후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은 정부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행정·입법 조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직장점거 규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줄곧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공익위원들은 그러나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과 관련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ILO 기준이나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체고용 금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명시됐다. 재계의 또 다른 요구사안인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 등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처벌 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올 7월까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가입 공무원 직급 제한 삭제, 노조 아님 통보제도 삭제 등 단결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이번 권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사용자에게 노조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며 “특히 직장점거 규제나 소수의견으로 적시된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허용 등은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총은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생산활동 방어 차원의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씨줄날줄] ILO, 결사의 자유/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ILO, 결사의 자유/박록삼 논설위원

    팔라우, 통가, 투발루, 마셜제도는 태평양에 점점이 박힌 인구 10만명 미만의 섬나라들이다. 국내총생산(GDP)이 4500만~4억 달러 등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가난하더라도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한가로이 고기 잡고 낮잠도 즐기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 네 나라와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6개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191개 회원국 중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중국이야 GDP 15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사회주의적 특징상 국가 통제 경제체제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GDP 총액 세계 12위(1조 6900억 달러)를 달성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이 포함됐음은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준다. ILO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치면 ‘1991년 ILO에 가입했고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포함한 27개 협약을 비준했다’고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나머지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에둘러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다. 공익근무제, 의경제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어 당장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87호, 98호 협약은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말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분쟁해결 단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해법은 막막하다. 이는 경영계가 과거 개발독재식 시대착오적 인식에 머물고 있는 탓이 크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합의 조건으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을 지키려고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3권을 부정하라는 발상이다. 노동운동을 비판하기 전에 경영계가 스스로 불법적 관행에 근거해 기업을 운영해 왔음을 성찰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기대할 바가 없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백년하청이다. 시대 변화를 못 따르는 집단이라고 노동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경영계도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의 이익을 지키려는 탐욕을 고백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youngtan@seoul.co.kr
  • 노조가 총무원장 고소…이번엔 조계종 노사갈등

    노조가 총무원장 고소…이번엔 조계종 노사갈등

    ‘노조가 총무원장을 고소하다니 어이가 없다’, ‘불교 종단도 이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요즘 조계종 총무원 언저리에서 흔한 대치의 말들이다. 일반인들은 불교 종단 노조며 총무원장 고소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할 터. 하지만 조계종단 초유의 노사관련 소송인 데다 그 중심에 총무원장이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복잡하게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태는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조계종노조)가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게 발단이다. 사용자 명의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명기해 사실상 조계종 총무원장을 고소한 것이다. 조계종노조가 요구한 안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하고 단체교섭을 시행할 것 ▲노동조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게시물 임의 삭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과 사건 판정문을 게시할 것 등이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 불이행에 대한 답변서를 구제신청 10일 이내인 지난달 28일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총무원 측은 2일 “답변서 제출시한을 5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현재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노조는 총무원장 거취를 둘러싼 분규가 한참 확산되던 지난해 9월 창립한 단체로 현재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 40여명이 가입해 있다. 전체 종무원들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총무원의 한 종무원은 “조계종노조가 이미 활동 중인 종무원조합과 별도로 독자 행동에 나서 소수의 노조와 대다수 종무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권 등 사회문제에 중재자로 나서야 할 총무원장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총무원의 다른 종무원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교역직 스님들과 노조, 대다수 재가종무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종무원조합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노조 심원섭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노조 설립 이후 노조에 대한 종단의 비공식적 대화는 있어 왔지만 공식적 응대는 일절 없는 상태였다”며 “구제신청은 형사고발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절차인 만큼 재가종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지켜 달라는 호소로 봐 달라”고 귀띔했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8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종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종회 의원들은 ‘사회의 다른 사업장과 달리 불교 종단은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곳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권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일부 종회 의원은 직장폐쇄와 분담금 납부 거부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져 조계종 총무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불교종단과 그 수장인 총무원장은 사회의 일반 사업장, 사업주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 만큼 현재로선 노조의 행동에 거부감을 갖는 구성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노조와 기존 종무원조합, 교역직 스님들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28년 묵힌 ILO협약… 비준 땐 해고 노동자 노조 활동 보장

    28년 묵힌 ILO협약… 비준 땐 해고 노동자 노조 활동 보장

    노동계 “조건 없이 신속하게 비준해야” 경영계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 우려” 경노사위, 새달 초까지 논의 연장키로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사정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조건 없는 비준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비준 반대 입장인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올해까지 협약을 비준하겠다던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긴급공동행동을 구성하면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4단체는 “협약이 비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다음달 초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지난해부터 노사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협약 비준을 뒤로 미뤘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큰 차이가 없다. 유럽연합(EU) 등은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할 때,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등 고비마다 수차례 비준을 권고했으나,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이나 해직자 단결권, 의무 군복무 등 노조법·공무원노조법·병역법 등이 협약 내용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협약이 비준되면 특수고용노동자 등 약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28년간 미뤄오면서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올해까지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비준하겠다는 식의 ‘빅딜’ 가능성이 나오며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경영계는 “협약을 비준하면 노조 권한이 강화된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파업을 해도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대체 근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요구가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상 노동3권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사정 합의 없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반성 안하고 행위 정당화”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를 없애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 등은 제2 노조를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해당 회사 측에 노조 파괴 컨설팅과 관련해 문건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발레오전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대응전략’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증거를 보면 이 문건이 회사 측에 직접 전달됐거나 최소한 그 문건 내용이 구두로라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위법성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런 행태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견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날 심씨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들것에 실린 채 이불을 덮고 재판에 출석했다.실형 선고 후 복역 중이던 심씨는 지병인 간암이 악화했다며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 채 잠시 석방된 상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데스크 시각] 노동자 출신 홍영표 대표와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데스크 시각] 노동자 출신 홍영표 대표와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요구한 수많은 내용 중 일부다. 대우차노조 간부 출신인 그는 노동운동을 발판 삼아 GM대우 공장이 있는 인천 부평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됐다. 이날 홍 대표가 경영계에 요구한 것은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이란 문구 정도다. 홍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빼닮았다.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상위 10% 노동자의 양보와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필두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였다. 이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폐기된 ‘적폐 정책’이다. 홍 대표의 ‘성과급’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도 2015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이다. 그해 이 회사 정규직과 사측은 각각 30억원을 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4000여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줬다. 시급으로 따지면 400원 정도였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조 3000억원, 임원 보수 한도는 120억원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 비정규직에게 전달하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의 길인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전노협에서 투쟁하며 민주노총 건설에 온몸을 던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요즘 “기득권 노조의 임금을 올리는 노동운동이라면 다신 안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관료화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를 비판하는 말이라면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들의 비협조로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재계의 숙원이었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포장하는 게 문 위원장의 목표였으며, 3월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홍 대표의 의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 의무와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으면 면제된다. 노조 없는 일터가 90%에 이르는 우리 현실에서 근로자 대표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 경사노위 사용자 대표인 경총은 노조법 개정 사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업권을 무력화할 사안인데, 문 위원장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게 공장 대신 공원에 가서 피켓을 들란 말인가. 홍 대표와 문 위원장은 “초심을 잃은 노조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노동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맴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 누군가가 ‘노동계 대부’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면 “거추장스럽다”며 정중하게 사양하길 바란다. window2@seoul.co.kr
  • 노동법 개악 반대 단식 7일째… “文대통령님 만납시다”

    노동법 개악 반대 단식 7일째… “文대통령님 만납시다”

    “1세대 노동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민주노총 신인수(47) 법률원장은 노동법 개악 반대 단식 7일째를 맞은 5일 서울신문과 만나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현 상황을 노동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 원장을 포함한 노동 법률가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적 대화기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를 규탄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 비준이 노동법 개악과 맞교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 원장은 “경영계 요구 5가지 의제 하나하나가 주옥같다”며 “모두 국제노동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경사노위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 원장은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이 중 몇 개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 원장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사회자가 선창하는 구호들을 성실히 따라 외쳤지만, 팔을 움직이는 것은 힘겨워 보였다. 그는 “할 만하고 버틸 만하다”며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신 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미국과 우리뿐”이라면서 “현재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노동조합 혐오 법률로 묶어 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꺼내놓고 말하지 못한 황당한 의제들이 촛불 정부에서 당당하게 공론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한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변호사·노무사 ‘탄력근로제 합의 철회’ 단식농성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노동계 내 비판이 커진 가운데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법률단체들이 합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집단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합의한 것을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인다면 노동자의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인데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한국노총, 경총의 밀실 야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또 “재벌들은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고 한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금지돼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연장하자고 한다”면서 “주장 하나하나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법률단체들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인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법원, MBC 전 사장단 ‘노조탄압’ 유죄 선고

    법원, MBC 전 사장단 ‘노조탄압’ 유죄 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전 사장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을 부당 전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공로한 점,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 활동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에 따르면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는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은 187명(2017년 5월 기준)에 달한다. 노조는 2017년 6월 김 전 사장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김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자로서 인사 조처를 한 건 맞다”면서도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더라도 이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에서 반발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인사담당자와 면담도 안 거치고 인력을 부당전보했으며 개선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물꼬 트이나

    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물꼬 트이나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11일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을 비롯해 1996년 이전 출생한 부점장급과 1965년 이전 출생인 팀장·팀원급 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는 직위나 연령에 따라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퇴직 후 1년 뒤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주고 오는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합의로 노사 임단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노사갈등이 커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8일 파업 이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했다. 파업 전후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수정, 이번주 찬반투표 추진

    현대중공업 노사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수정하고, 이번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1일 이전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수정된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문구가 삭제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노조 내부 비판에 휩싸였고, 노조는 곧바로 사측에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노사는 이 문제는 두고 논의한 끝에 11일 만에 수정 합의를 마쳤다. 수정 잠정합의안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새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의 잠정합의안 도출이 완료되는 대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분할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3개 사업장 잠정합의안이 모두 나와야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지주회사는 현재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사업장은 8일 잠정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 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어용노조·미행… 에버랜드 노조 방해 13명 기소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이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에 넘겨진 건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두번째다. 에스원과 삼성 웰스토리, CS모터스 등도 고발된 상태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일 강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임모 에버랜드 노조위원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강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에버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삼성노조를 세우려 하자 미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후 삼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협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사측이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등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측이 삼성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집행부를 미행하면서 비위를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이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정보를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사측은 경찰과 정보를 적극 교환해 집행부가 체포되자 이를 해고 사유로 삼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울산 학교비정규직노조 19일부터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1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일부 학교는 급식 중단으로 적잖은 불편과 혼란까지 예상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교육청에 지난 2년간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비정규직도 교육의 당당한 주체임을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울산교육청에 존재하는 교육 적폐들 때문에 그 요구는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에서 두 번째 단체협약 갱신이 안 되는 지역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6곳밖에 없다”며 “울산지부는 총파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해마다 재계약을 걱정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초등스포츠강사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직종 특성을 인정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 등 우리 요구는 소박하다”며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최종안은 그동안 논의보다 후퇴한 것이었고, 결국 이번 총파업의 원인과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은 모두 교육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만 총파업 가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울산 학교비정규직은 총 2200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급식실 종사자가 1500∼16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50~60곳이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오는 19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파업 불참을 회유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 등을 개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되고 있고, 다른 시·도 상황을 점검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9일 총파업에 대비해 각급 학교에 대응 매뉴얼을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원, 회사 간부 폭행사건 경찰 본격 수사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29일 폭행에 가담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의 진입을 저지한 노조원 5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관련자 19명의 진술을 토대로 가담자를 파악했다. 노조원 7명은 지난 22일 오후 3시 넘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김모(49) 상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김 상무 등이 다른 노조와 이날 단체협상을 끝낸 뒤 발생했다. 이 회사는 3개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의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노조는 지난달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도 파업하던 노조원들이 김 상무가 대표 이사와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 김 상무를 폭행했다. 직원들이 알고 집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날 오후 3시 55분쯤 회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대표이사 집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40명 정도가 가로막아 40분 만에야 들어가기도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신속대응팀 20여명을 투입했고,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4시 47분쯤 해산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링 등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중견업체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문제로 노사 갈등이 불거져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강경하게 맞섰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유시형 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경찰관 20명으로 짜인 3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양진호 공포’ 짓눌렸나… 노동법 위반 신고 5년간 단 1건

    그나마 금품 체불 관련으로 행정종결 특별근로감독서 추가 폭행 정황 포착 상습적인 폭행 등 엽기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지난 5년간 직원들이 제기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직원들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간 고용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에 불과했다.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금품 체불’과 관련한 진정을 낸 것으로 폭행 신고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사측의 시정 조치로 ‘행정 종결’ 처리됐다. 최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폭행을 비롯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폭행 장면만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자도 폭행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6일 마무리할 예정이던 감독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현대중 본사 노무 관련 부서에서 노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을 관리하고 노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노조원 성향을 5단계로 나눠 회사에 호의적인 상위 3단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는 내부자 고발이 나오자 내사를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23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현대중공업 노조 20일 전면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사측이 노조원 성향을 5단계로 나누고 회사에 호의적인 상위 3단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사실 등이 내부자 고발로 드러나자 불법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노조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사측은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조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포스코, 200억 출연 동반성장 박차

    5년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최근 설립된 노조와도 대화 시작 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동반성장 기부금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최정우 회장이 지난 7월 취임하면서 밝힌 경영 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가 출연한 200억원을 산업혁신운동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향후 5년간 투입된다. 산업혁신운동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201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단계를 완료했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는 2023년까지 이어진다. 포스코는 고유의 혁신 기법인 QSS(Quick Six Sigma) 활동을 접목해 임직원의 혁신 마인드를 높이고 사업전략, 에너지, 안전 등의 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포스코는 1단계 사업에 197억원을 지원했으며 879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당시 참여 기업들은 불량률과 생산효율 등의 성과지표가 평균 20% 이상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정부와 1:1로 사업비를 매칭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철강공정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제조 현장 혁신과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자동화를 지원한다. 한편 포스코는 최근 설립된 노동조합과도 대화를 시작한다. 포스코 사측은 12일 한국노총 산하 노조, 13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차례로 면담한다. 사측에서는 최 회장이 아닌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대표로 나선다. 민주노총 노조가 지난달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 27명을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양대 노총 사이에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포스코는 노사 관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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