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경제개방 본격화 포석(오늘의 북한)
◎외국인 세금법/외화 관리법/자유무역 지대법/「합작법」 등 이은 3개법 마련의 의미와 내용/“공화국밖 조선동포에도 적용” 남측투자 희망/「경제특구」에선 무사증제도 시행/외국인 소득세율 중국보다 낮게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열어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무역지대법」등 3개 법안을 채택한 뒤 곧바로 그 내용을 공개,경제개방의지를 대외에 거듭 천명했다.
이들 법안은 북한이 외국인의 대북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채택·공개한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등 3개 법률의 후속조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로써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북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골격은 일단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들 3개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을 중국보다 낮게 책정,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해 중국과의 경쟁을 선언했는가 하면 자유무역지대내에서의 무사증제도시행,외국선박및 선원의 자유통행등 획기적인 특혜조치 보장을 밝혔다.북한은 또 이들 법안이 「공화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남측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표명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 경제개방의 추진방향이 이미 잡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그는 또 『3개법안의 내용을 분석해볼 때 북한의 경제개방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경제개방이 될 것이며 철저하게 중국식 모델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개법안의 주요골자를 정리한다.
▷외자기업·외국인세금법◁
■세금납부 방법및 통제=조선 「원」화로 계산하고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해 납부.
■적용범위=북한영역 안에서 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북한영역 안에서 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기업소득세 부과대상=북한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재산양도소득,공업소유권,기술비결및 경영관련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북한영역 밖의 지사,출장소,자회사 등에서 얻은 소득등.
■소득세율=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단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14%.첨단기술부문,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과학연구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배당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해 기타 소득을 얻을 경우 소득액의 20%세율 적용.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세율 적용.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북한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납부.
■개인소득세율=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노동보수액이 2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배당소득,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제공에 의한 소득등은 20%.재산판매소득,개인기업소득은 25% 소득세율 적용.
■재산세 부과대상=외국인이 북한내에 가지고 있는 건물,선박 및 비행기.자유경제무역지대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면제.
■외국인재산의 등록 변경및 취소=소유한 때로부터 20일내에 거주지 재정기관에 평가가격으로 등록.소유자와 등록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20일내에 변경 등록.재산은 매년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중에 재등록.재산을 폐기했을 경우 20일내에 등록취소 수속.
■거래세 과세대상=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익금.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교통운수,금융,관광 등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익금.
■납부기간=생산부문은 다음달 10일내에 소재지 재정기관에 납부.상업,교통운수,금융,관광 등 봉사부문은 봉사기관이 달마다 10일내에 소재지 재정기관에 납부.
■거래세 감면대상=수출상품은 거래세 면제.수출제한상품은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 납부.자유무역지대내 상업,교통운수,금융,관광 등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50%로 감면.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리기관=중앙집행기관(대외경제위원회)과 현지 집행기관 대외경제담당부서로 구성.
■대외경제위원회의 임무=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경제관리운영에 관한 집행대책.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외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승인.
■지대당국의 임무=모든 투자신청 접수,하부구조건설부문은 2천만원 이하,그외 부문은 1천만원 이하의 대상을 심의·승인.기업등록 및 영업허가.토지와 건물의 임대및 양도등.
■기업창설 승인기간=투자신청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합작기업·합영기업은 50일,외국인 기업은 80일내에 승인 또는 부결 결정.
■경제활동 보장내용=모든 상품의 지대내 반출입.국가안전,사회도덕생활,건강유해 상품금지.외국투자가는 지대에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사,대리점,출장소 설치.북한기업도 단독·합영·합작형식으로 투자 가능.경제무역지대내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이 경우 일부 필수품 가격은 제외.자유경제무역지대내 무역항에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외국투자기업은 원료,원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북한기업에 위탁.위탁가공액이 기업 전체생산액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 지대내 생산활동으로 인정.
■관세=자유경제무역지대내 특혜관세 제도와 무사증제도 실시.면세대상 상품은 가공수출용상품,지대내에서 생산한 수출상품,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통과무역화물 등.
■관세부과=외국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팔기 위해 들여오는 경우.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생산,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타지역에 팔기위해 내가는 경우(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지대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유통화폐=조선「원」화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태환성 외화.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북한및 외국금융기관에서 대부 가능.
▷외화관리법◁
■외화관리법이 적용되는 외화의 종류=태환성 외국화폐,국가채권,태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수형(약속어음),행표(수표),양도성 예금증서.금·은·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은화등 귀금속.
■적용범위=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및 국민.북한내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기관,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가,외국인.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외화관리법의 적용대상=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른 거래,무역의 거래,조선 「원」화의 매매,자본거래.
■대외경제거래방법=송금,대금청구,지불위탁.
□외화이용 규정=북한상주 외국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등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구좌설정.
■외화반입=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반입 가능.
■외화반출=외화현금은 발행한 외화교환증명 문건이나 입국시 신고한 금액 범위내에서 반출 가능.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외화현금,외화유가증권을 해당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반출 가능.
■소득금 해외송금 규정=외국투자가는 기업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액 송금하거나 제한없이 자기자본 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