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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웅의 이슈 탐구]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해야 한다/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유재웅의 이슈 탐구]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해야 한다/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미봉책으로 연명해 온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병무청을 상대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군 면제와 병역 이행 완료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라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한국 대표팀도 우승하면서 유명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등 6명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대형 국제스포츠 대회를 마칠 때마다 터지는 논란이다. 이러한 비판에 병무청 입장은 원론에 머물러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체능 요원, 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일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서는 예체능 요원의 보충역 편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자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들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3주와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현역병 근무자에 비해 상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형평성과 기준의 모호성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종목마다 출전 선수의 기준, 참여국 숫자, 난이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대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73년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국위 선양자에 대한 포상 성격이라면 그에 부응하는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누구보다 크게 이바지한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 분야의 스타라는 이유로 병역법상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해 아이돌 멤버 전원이 군대에 가고 있다.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예체능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국위를 드높였다면 국가가 마땅히 격려할 일이다. 그러나 병역과 결부시키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예체능 분야의 병역특례는 사안의 성격상 아무리 정교한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초저출산 여파로 병역자원 부족이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2006년 54만 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8년 46만 400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36만 5000명이다. 현재의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국방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올해와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 기량이 뛰어난 예체능 요원이 우승해 병역 특혜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능력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득보다 실이 큰 제도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또다시 흐지부지 넘긴다면 무책임한 정부로 비판받을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예체능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 병역거부 1기, 3년 ‘교도소 복무’ 마쳤다… 내일 소집해제

    병역거부 1기, 3년 ‘교도소 복무’ 마쳤다… 내일 소집해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간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은 대체복무를 완료하고 오는 25일 사회로 복귀한다. 이번에 소집 해제되는 인원은 목포와 부산 등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배치돼 복무했다. 2기는 다음달 22일 소집 해제된다. 이들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이 같은 대체복무자는 1173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일각에서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역으로 입영해 복무 중인 장병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 ‘수능출제’ 교사, 일타강사와 수십 차례 통화… 사전유출 정황도 포착

    ‘수능출제’ 교사, 일타강사와 수십 차례 통화… 사전유출 정황도 포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이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문항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8일 ‘수능·모의평가 문항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문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출제 기간에 문항을 계속 수정·보완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인이 출제하려고 의도한 문제가 실제로 수능과 모의평가에 똑같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원 관계자들이 수능·모의평가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제공받은 정황이 나온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직 교사들이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능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센터나 수사를 통해 파악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이 사전에 유출됐는지는 수사로 더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일타강사로 불리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들이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건넨 부분도 확인됐다. 경찰은 일타강사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 교사 2명과 학원 관계자·강사 4명 등 모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와 통신 내역을 분석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일타강사에게 수년간 수억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때부터 출제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2명도 입건됐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와 병역·학원법 위반을 포함한 ‘사교육 부조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76명(73건)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속여 출판사와 계약한 뒤 기출문제집을 출판한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 1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병역지정업체인 한 연구소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입시·내신 문제 출제와 검토를 하게 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 입시업체나 일타강사에게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난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교사 24명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학원가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을 판매한 뒤 그 이력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거나 출제 후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많게는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중음악 단체 “대중문화예술인 차별 않는 병역제도 마련하라” 공동성명

    대중음악 단체 “대중문화예술인 차별 않는 병역제도 마련하라” 공동성명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16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차별 없는 병역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으로 K팝 예술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대중문화 업계의 요구다. 5개 단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쳐, 즉 한국의 대중문화”라며 “국위선양의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아티스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5개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도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병무청, 고소득자 병적관리 기준소득 연 10억→5억원 강화

    병무청, 고소득자 병적관리 기준소득 연 10억→5억원 강화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재산 기준이 연간 종합소득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청년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되면 병역이행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로 낮추기로 했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해왔다. 여기서 고소득자 분류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당시만 해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5억원이 상한이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으면 45% 세율을, 5억∼10억원 구간에는 42%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 입장에선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만 특별관리할 수 있으니, 연 소득 5억∼10억원 구간의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들여다볼 수 없게 돼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8월 말 기준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인원은 1148명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000명을 추가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외에도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국회에서 입법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선출직 공무원의 입영 일자를 임기 중에는 만 30세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만 30세가 상한선이다.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최대 28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유일했다. 그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정치인이 늘면서 입영 연기 요청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30세까지 군복무 이행 연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직업군에 적용되는 기준을 선출직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30세라는 전체 상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입영을 연기하다 임기 중에라도 30세에 도달하면 임기와 무관하게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취약지 공보의가 사라졌다…‘장기 복무 NO’ 일반병 가는 의사들

    취약지 공보의가 사라졌다…‘장기 복무 NO’ 일반병 가는 의사들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늘었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의사는 10년 전보다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2배 많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올해 2007명으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하지만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402명 줄었고, 의과·치과·한의과를 합산한 전체 공보의는 701명 감소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일반병을 선택한 것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돼 진료를 보게 되며,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 지원금을 포함한 병사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급여 차이마저 줄면서 공보의 지원의 이점이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1042명)가 일반병으로 입대하겠다고 답했고,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공보의 기피 현상은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344곳에 이른다. 이중 보건지소 18곳은 의과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의료인이 지방 의료기관을 꺼리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면 지역 의료공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5년간 병역기피자 1397명...병무청 “20%만 의무 이행”

    지난 5년간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가운데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1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에 그쳤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1.6%(11명)만 병역을 마쳤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현재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 사항을 2016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 세번째 헌재 판단 근거는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 세번째 헌재 판단 근거는

    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 등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해당 조항의 쟁점이었다. 헌재는 우선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중 절도 행각 20대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중 절도 행각 20대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던 중 절도와 사기를 저질렀다. 울산 지역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외제차에서 총 90만원을 훔치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로 2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사기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BTS 슈가 22일 입소…팀 세 번째 ‘병역의무’ 이행

    BTS 슈가 22일 입소…팀 세 번째 ‘병역의무’ 이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오는 2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슈가가 오는 22일을 기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과 올해 4월 입대한 제이홉에 이어 세 번째다. 1993년생인 슈가는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슈가는 일정 기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한다. 빅히트뮤직 측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고질적인 어깨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이유로 보인다. 슈가는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어깨 통증에 시달리다 2020년 11월 수술을 한 바 있다. 빅히트뮤직은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 팬 여러분께서는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 방문은 삼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슈가는 올해 4월 발표한 첫 공식 솔로 앨범 ‘D-데이’로 발매 당일 100만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랐다. 슈가는 지난달 4~6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솔로 월드 투어를 마쳤다.
  • ‘허위 뇌전증’ 배우 송덕호 오늘 입대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것”

    ‘허위 뇌전증’ 배우 송덕호 오늘 입대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것”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28일 현역으로 입대한다. 송덕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로 인해 또다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 행동이 정말 잘못 됐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죄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며 병역 면탈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는 “2020년 개인사를 핑계 삼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지금 이 순간 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육군 장병분들, 그리고 저 한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여러 작품의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의 잘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송덕호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송덕호가 훈련소에 입소하며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덕호는 지난해 7~8월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 방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덕호는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입대를 여러 차례 미뤘다. 이후 또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자, 송덕호는 병역 감면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 후 사과했다. 송덕호는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절차를 받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비롯해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소년심판’, ‘치얼업’, ‘일당백집사’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 “군대 가기 싫다고” 미국 가서 귀국 안해, 미 국적 취득…처벌은

    “군대 가기 싫다고” 미국 가서 귀국 안해, 미 국적 취득…처벌은

    군대 가기 싫다며 미국으로 여행을 가 귀국하지 않은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A씨가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의무가 사라진 점과 A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선고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방법이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A씨는 2012년 3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았으나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서천에 주소를 둔 A씨는 장기 국외체류하면서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원은 A씨가 1심 선고기일까지 소재 불명 상태인 점을 감안,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 ‘가짜 간질’ 래퍼 라비, 신체검사 다시 받는다…재입대 하나

    ‘가짜 간질’ 래퍼 라비, 신체검사 다시 받는다…재입대 하나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30·김원식)에게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할 수 있다. 다만 라비는 2019년 재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 관계자는 “라비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새로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병역 브로커와 공모, 가짜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라비와 같은 소속사 출신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31·최석배)는 실형이 끝나고 나면 허위 근무 일수만큼 연장 복무하게 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 ‘병역비리 혐의’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징역 1년

    ‘병역비리 혐의’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징역 1년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월 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는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몸담았던 그룹 빅스에서도 탈퇴했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나플라도 같은 날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선고…라비는 집행유예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선고…라비는 집행유예

    ‘우울증 악화·가짜 뇌전증’ 통한 병역비리“나플라, 마약 재판 중 저질러 죄질 나빠”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각각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가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입대 9년 미뤄놓고…“母 부양으로 군대 못간다”는 남성

    입대 9년 미뤄놓고…“母 부양으로 군대 못간다”는 남성

    여러 이유로 9년 동안 입대를 연기한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며 현역병 입영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악가로 활동하는 A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은 A씨는 같은 판정을 받았다. 다만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라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또다시 입대를 3년 넘게 미뤘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신체 등급 5급으로 판정받으면 편입되는 병역 처분이다.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62조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5개월 뒤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이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수술 후 어머니는 내가 (계속)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면서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병무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면서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면서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부형제 B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 “BTS 뷔, 나와 같은 나이었어?”…외신도 주목한 한국 ‘만 나이’

    “BTS 뷔, 나와 같은 나이었어?”…외신도 주목한 한국 ‘만 나이’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외신들이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살씩 어려졌다”며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는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가 혼용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8일(한국시간) ‘새로운 나이 계산법 덕에 모든 한국인이 최소 한 살 더 젊어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매체는 “한국인은 자궁에서 보낸 시간을 나이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보다 통상 한두살 더 나이가 많다고 여긴다”며 “주요 국가 중 이런 관습을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전통적인 나이 셈법은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환경과 직장에서 널리 사용돼왔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경우 전통 셈법에 따른 ‘한국 나이’ 외에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1977년 12월 31일생인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며 그가 만 나이로는 45세지만, 연 나이로는 46세, 한국 나이로는 47세라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 14세인 학급 친구들이 만 13세인 같은 반 친구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 체계에 익숙한 한국 사회 일각에선 새 제도 시행으로 다소간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기준은 올해 생일이다. 오는 28일부터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달 기준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이다.“BTS 멤버 뷔, 세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추진한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만 나이를 쓰고 있어 해외에서는 한국식 나이가 익숙지 않다. 앞서 BBC가 예로 든 인물은 BTS의 멤버 뷔다. BBC는 지난해 4월 20일 기사에서 “1995년 12월 30일에 태어난 뷔는 한국식 나이로는 28세이지만 국제 나이(만 나이)로는 26세, 또 다른 한국식 나이(연 나이)로는 27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뷔는 29세(한국식 나이), 28세(연 나이), 27세(만 나이)로 세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뷔는 27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면 28세가 된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친구끼리 만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놓고 질문이 이어졌다.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 만 나이 적용 안 한다”

    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 만 나이 적용 안 한다”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새로 시행하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자료에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며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자료에서 “병역의무자가 휴·복학 및 휴·복직 등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며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의 연기 등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다”고 덧붙였다.
  • [단독] 두 번의 출생신고… ‘이중신분’으로 산 20년, 아무도 몰랐다

    [단독] 두 번의 출생신고… ‘이중신분’으로 산 20년, 아무도 몰랐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중 출생신고’로 신분이 2개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3건 더 나왔다고 한다. 이중 신분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4월 경찰이 진행하던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신분이 2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의 고발을 당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재 불명인 A씨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멈추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A씨가 어릴 적 머물렀던 아동보호시설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년간 이중 신분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친모는 2004년 그를 낳은 뒤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고, 광주 동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2년 뒤인 2006년 A씨의 친모가 직접 그를 다시 양육하겠다며 데려가면서 발생했다. 친모가 광주 광산구청에 두 번째 출생신고를 하면서 A씨의 ‘두 번째 신분’이 만들어진 것이다. A씨는 이후 두 번째 신분으로 지냈고 이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 등도 이행했다. 그는 이번 사건 전까지 자신의 이중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도 몰랐던 ‘첫 번째 신분’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이다. 이중 신분을 확인한 검찰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자체는 A씨의 첫 번째 신분을 말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등에서 3건의 유사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과 지자체 등에 확인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전국 아동보호시설 수를 고려했을 때 수천~수만명의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홍민유 공익소송팀 검사도 “자신의 신분이 2개라는 것을 인지하면 음주운전이나 선거 등에 악용할 수도 있다”며 “출생증명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이중 신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단독]검찰, 수십년간 방치되던 ‘이중 신분’ 확인…“범죄 악용 우려”

    [단독]검찰, 수십년간 방치되던 ‘이중 신분’ 확인…“범죄 악용 우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중 출생신고’로 신분이 2개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수건 더 나왔다고 한다. 이중 신분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4월 경찰이 진행하던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신분이 2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스무살이 된 A씨는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의 고발을 당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재불명인 A씨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멈추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A씨가 어릴 적 머물렀던 아동보호시설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년간 이중 신분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친모는 2004년 그를 낳은 뒤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고, 광주 동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2년 뒤인 2006년 A씨의 친모가 직접 그를 다시 양육하겠다며 데려가면서 발생했다. 친모가 광주 광산구청에 두 번째 출생신고를 하면서 A씨의 ‘제2의 신분’이 만들어진 것이다. A씨는 이후 제2의 신분으로 지냈고 이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 등도 이행했다. 그는 이번 사건 전까지 자신의 이중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도 몰랐던 다른 신분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이다. 이중 신분을 확인한 검찰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자체는 A씨의 첫 번째 신분을 말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등에서 3건의 유사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에 확인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전국 아동보호시설 수를 고려했을 때 수천~수만명의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홍민유 공익소송팀 검사도 “자신의 신분이 2개라는 것을 인지하면 음주운전이나 선거 등에 악용할 수도 있다”며 “출생 증명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이중 신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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