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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수 전 하사 5일 부검 실시­…유서는 발견 안돼

    변희수 전 하사 5일 부검 실시­…유서는 발견 안돼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조치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23) 전 하사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5일 오전 부검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등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키로 했다”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의 빈소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예정이다. 변 전 하사의 시신은 지난 3일 오후 5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변 전 하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상당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전역 후 부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내려온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관련기관 의뢰를 받은 상당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에 2차례씩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숨진채 발견된 지난 3일은 세번째 전화상담이 예정된 날이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혐오에 또 한사람 잃어…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학생 보호해야”

    “혐오에 또 한사람 잃어…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학생 보호해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4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애도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원래 계획대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혐오 선동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귀를 기울여라”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에서는 ‘학교가 동성애를 의무 교육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띵동과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동성애 의무교육이라고 호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이야말로 교육을 망쳐놓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에 동조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온라인으로 조사한 청소년 성소수자 106명의 요구를 취합해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들의 혐오발언, 아웃팅(성 정체성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 괴롭힘과 폭력, 혐오 방조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과 줄 세우기, 남녀로 구분된 활동 등 성별 이분법적 구조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변 전 하사를 애도하기도 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람을 잃었다. 혐오의 칼날이 또 한 사람을 베었다”면서 “혐오 세력에 의해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긴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원희룡 “변희수 소식 마음아파…혐오·배제 대신 배려 커져야”

    원희룡 “변희수 소식 마음아파…혐오·배제 대신 배려 커져야”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죽음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애도를 표했다. 보수 정치권에서 나온 첫 추모와 반성의 목소리다. 원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 홀로 자신과의 헤아릴 수 없는 사투를 벌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는 호소를 묵살한데에는 다소 성급한 모습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그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데에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혐오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자신에게 쏟아지는 혐오와 비난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더욱 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이 가장 먼저 당 차원으로 애도를 밝혔다. 정의당은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소수자에게 생존 그 자체가 투쟁이고 저항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고인의 말을 되새기며 정의당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안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SNS를 통해 “변 하사의 죽음 앞에 정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부디 이제는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길 기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인숙 의원은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지지부진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하리수, ‘성전환 강제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애도

    하리수, ‘성전환 강제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애도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46·본명 이경은)가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조치 된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하리수는 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다룬 기사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3일 경찰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1월 강제 전역조치를 받았다. 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성전환을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된 장애로 판단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 요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육군 관계자는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군 복무 개선 논의는 없어”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군 복무 개선 논의는 없어”

    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4일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그는 사망 전 심리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기갑 돌파력으로 소수자 차별 없앤다더니…” 고 변희수 추모

    “기갑 돌파력으로 소수자 차별 없앤다더니…” 고 변희수 추모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변 전 하사는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훼손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로 가득했던 세상에 온몸으로 파열구를 낸 ‘보통의 트랜스젠더의 위대한 용기’를 기억하겠다”며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일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트위터에 “한국 사회는 당연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왔던 변 하사님 벌써 보고 싶다”고 적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군인이자 트랜스젠더로서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변 하사님의 삶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용기내 주셨던 변 하사를 기억합니다”라며 “트랜스젠더 혐오에 반대한다”고 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당당한 모습의 멋진 부사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기갑의 돌파력으로 소수자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변 하사를 기억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하사 빈소는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로 예정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희망의 전화 129,생명의 전화 1588-9191,청소년 전화 1388,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변희수 前하사 눈물 닦아주지 못하고 떠나보냈다

    대한민국 변희수 前하사 눈물 닦아주지 못하고 떠나보냈다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 받고 강제 전역지난달 28일 이후 연락 안 돼 경찰 출동새달 ‘전역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 앞둬취업준비 활동 등 심적 부담 크게 느껴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더라도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시켰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훼손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군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했다.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고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7월 이 요청을 기각했다. 8월에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논란 속에서 취업 준비 활동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전역심사위 전날만 하더라도 죽어도 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저의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전역 명령이 떨어지니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변 전 하사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변 전 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받았다”고 밝혔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연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왔던 변희수 하사님, 벌써 보고 싶다”며 추모했다.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선택은 최근에도 있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김기홍(38)씨는 지난달 24일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포토] 훼손된 변희수 전 하사 자택 현관문

    [포토] 훼손된 변희수 전 하사 자택 현관문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끝내 이루지 못한 변희수 하사의 꿈…“낡은 시대에 이르게 온 변희수”

    끝내 이루지 못한 변희수 하사의 꿈…“낡은 시대에 이르게 온 변희수”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더라도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시켰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훼손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군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했다.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고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7월 이 요청을 기각했다. 8월에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논란 속에서 취업 준비 활동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전역심사위 전날만 하더라도 죽어도 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저의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전역 명령이 떨어지니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변 전 하사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변 전 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받았다”고 밝혔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연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왔던 변희수 하사님, 벌써 보고 싶다”며 추모했다.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선택은 최근에도 있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김기홍(38)씨는 지난달 24일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

    “연락 닿지 않아” 정신건강센터 신고부패 정도로 미뤄 상당 시간 지난 듯군, 공식 입장 자제 속 ‘애도’ 표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경기 북부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다음달 15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전환 후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속보]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속보]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속보]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와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튿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계획대로 강행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전역 처분은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기인한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성전환에 강제전역 조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변희수 하사 성전환에 강제전역 조치는 인권침해”

    전원위 “사고당한 게 아니기에 심신장애 아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원 다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군은 이 등급표에 따라 변희수 전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희수 전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은 앞서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됐다. 이전 전원위원회에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희수 전 하사가 처음이라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초점을 바꿔 논의하게 됐다.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변희수에 자유를” 20대 여성 합정역서 전신노출

    “변희수에 자유를” 20대 여성 합정역서 전신노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이름을 외치며 지하철역에서 옷을 벗은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나체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외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여성은 홍대입구역 방면 열차를 타고 합정역에서 하차한 뒤 역 내 CC(폐쇄회로)TV에 잘 잡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10여명 정도의 승객들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급히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A씨가 저항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런 행동을 벌인 이유는 개인 사생활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평소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 추가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한편 지난 1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결정을 재심사해달라고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 8월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UN “변희수 강제 전역은 인권법 위반”...차별금지법 재조명

    UN “변희수 강제 전역은 인권법 위반”...차별금지법 재조명

    인권위,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1대 국회서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유엔(UN)이 우리 정부에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으나, 정치권은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를 의식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정부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17·18·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인권위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내고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전반에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장 의원의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린다.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UN이 2011년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성적 지향 언급을 뺀 차별금지법 제정은 있을 수 없다”며 “성적 지향은 인권위법에도 들어있고 차별의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빼고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선 이를 두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 법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기독교 단체의 입김이 워낙 강한 탓에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미애 “차별금지법은 현 시점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처음으로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다수 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또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추 장관이 찬성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당에서는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도 몇몇 조항을 가지고 굉장히 전화가 걸려 온다”면서 “그 예민한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가 아닌 걸로 아는데, 장관님께서 뒷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다”면서 재차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법안에 공감대를 가진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를 드러내는 데는 극도로 조심스러워 한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무 것도 없지만,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워낙 강해 개별 의원이 이름을 올리기도, 당 차원에서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속보]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속보]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유엔 측은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하는 육군 본부의 결정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으로 국제법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육군본부가 변씨를 전역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했던 변씨는 휴가 때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육군은 올해 1월 변씨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다시 싸우려 한다”… 결국 법정으로 간 트랜스젠더 군인

    “다시 싸우려 한다”… 결국 법정으로 간 트랜스젠더 군인

    변호인단 “군 병원 권유 치료 목적 수술강제전역 이유 ‘신체장애’에 해당 안 돼성적 정체성 선택·행복 추구 반하는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2) 전 하사가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전역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대위는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전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 단 하나”라면서 “수술이 신체장애에 해당해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개인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장애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체장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 전 하사의 성적 등에 미뤄봤을 때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 전 하사도 참석했다. 군을 떠난 후 고향에 머물렀다고 밝힌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찾아가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전역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10일 변 전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등록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했고, 이를 근거로 2월 18일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소청을 기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사람이 먼저” 성전환 변희수,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종합)

    “사람이 먼저” 성전환 변희수,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종합)

    “복무중단 근거 없다” vs “남군과 여군 달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변호인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면서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과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올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지난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10일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 사실을 인정 받았다. 행정소송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변 전 하사를 응원하며 “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 1~9급 군 간부는 전역 대상이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지만, 트랜스젠더로서 자발적으로 성기를 없앴다는 점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심신장애’ 등급을 적용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반면 “남군과 여군은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다. 군인이 하고 싶으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거세다. 군 당국도 남성으로 군대에 들어왔으면 남군으로, 여성으로 입대했으면 여군으로 복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성기 상실 아닌 성전환…강제 전역 부당”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며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저는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하며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 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됐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서울포토]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제기

    [서울포토]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제기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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