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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차별금지법에 또 ‘사회적 합의’ 언급…심상정 ‘찬성’ 윤석열·안철수 ‘응답거부’

    [단독]이재명, 차별금지법에 또 ‘사회적 합의’ 언급…심상정 ‘찬성’ 윤석열·안철수 ‘응답거부’

    서울신문은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후보의 동의 없이 답변이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오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질의 전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유일하게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적극 동의했다.차별금지법은 헌법상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종교, 사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수자의 인권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밑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선 후보 4명 중 심상정만 ‘동의’“트랜스젠더 차별 해소 위한 공약 준비중”이재명 ‘처벌조항’ 오해 언급하며 ‘유보’ 이 후보 측은 서울신문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의 한 발로이며, 어떤 영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등 오해가 상당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기에 그걸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은 각 기관의 자율과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임의번호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수용 가능한 방향”이라며 동의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 측은 “최종 검토가 안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며 “평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사례를 들어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금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은 “성소수자의 차별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보는 건 이들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인정하는 반인권적 차별에 다름아니다”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성별불일치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법원 예규로 규정된 성별정정 요건을 법률로 격상시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공공기관 건물에 성중립화장실을 시범 설치하고 학교 교사 등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서울신문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리서치 전문회사 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차별금지법안에 동의하는 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57.6%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금지에 전체 응답자의 62.0%가 동의했다.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는 사이 변희수 전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다 스러져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처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후 14년째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총 4건이 발의됐다. 지난 달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심사가 시작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날인 2024년 5월로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후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지금도 성소수자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차별과 혐오에 마음 졸이며 하루를 버틴다.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이 후보 측이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는 더이상 논란 거리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추진 계획을 밝히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차별받는 소수자 뿐만이 아니라, 평등이 유예되고 있는 우리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의 힘에는 다양한 사람의 권리, 존중, 평등의 가치를 높이자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정권이 얼마나 그 가치를 위해 싸웠고 변화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견해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앞둔 지난달 뒤늦게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 소수자에게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
  • [단독]청소년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 낙인 찍은 학교 떠났다

    [단독]청소년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 낙인 찍은 학교 떠났다

    “사내 아이는 우는 거 아니야. 얼른 눈물 뚝 그쳐.” 유치원 선생님은 울며불며 떼 쓰는 남자 아이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일곱살 희원이(17·가명)는 선생님에게서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희원이는 맏딸이자 여자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원이는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해본 기억이 없다. 집에서 늘 서서 소변을 봤고, 초등학교 때는 남성 호모소셜(동성끼리만 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가입했다. 사춘기가 되자 희원이의 몸은 낯설게 변했다. 봉긋해진 가슴,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생리. 혼란스러웠다. “몸이 자꾸만 제가 여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우울했어요.”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 어느 성별로도 정의하지 않는 것) 트랜스 남성. 열다섯살 희원이가 분투 끝에 찾은 성 정체성이다. 학교는 희원이를 문제아 취급했다. 희원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막무가내로 “따님은 동성애자”라고 말한 것도 담임 선생님이었다. 교사들은 ‘넌 여자냐, 남자냐’라는 질문을 서슴없이 던졌다. 학생들은 떼지어 몰려와 ‘역겹다’고 소리쳤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자 “네가 먼저 불쾌한 행동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학교도 날 지켜주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희원이의 불안 증세는 심해졌다. 어느 날엔 수업 중 호흡이 가빠져 숨이 안쉬어졌다. 선생님이 성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된 트랜스 여성 고 변희수 전 하사를 ‘남자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언급한 게 뇌관이었다. “제가 죽으면 저를 여자로 기억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희원이는 결국 올해 5월 담임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자퇴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성별을 태어날 때 성과 다르게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지난달 13~17일 리서치 전문회사 엠브레인과 함께 15~24세 청소년 트랜스젠더 224명을 상대로 설문했다. 전체 응답자의 21.9%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5~18세 청소년 66명 가운데 13.6%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에 불과하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평균에 비해 27배나 높은 것이다. 서울신문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처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첫 회에서는 8명의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어떻게 취재했나 서울신문은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학교생활, 가족 관계, 노동, 성별정정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15~24세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에는 224명이 참여했다. 15~18세 응답자는 전체의 29.5%인 66명, 19~24세 응답자는 70.5%인 158명이었다. 출생 시 성별이 여성인 응답자는 67.9%인 152명, 남성은 32.1%인 72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여성이라는 응답은 21.8%인 47명, 남성은 27.7%인 62명이었다. 남녀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다는 ‘논바이너리’는 51.3%인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8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일부는 약 4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인터뷰를 가졌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성소수자부모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해방전선 등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 논란 [이슈픽]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 논란 [이슈픽]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방송에서 “성소수자가 약자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 라이브’에서 오랜 이슈인 차별금지법과 국민의힘 선대위 ‘약자와의 동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성소수자도 약자 아니냐”고 묻자 허 수석대변인은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라고 되물었다. 허은아 “내가 친한 성소수자는 약자라 생각하지 않더라” 진행자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하자 허 수석대변인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성소수자를 빼는 건가’라는 질문에 허 수석대변인은 “뺄지 안 뺄지는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내일 모레 정도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이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가요’라고 반문한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지적하자 허 수석대변인은 “내가 친한 성소수자가 있는데 본인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에 강제전역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법원이 이후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가 맞다”라고 맞섰다. 허 수석대변인은 변 하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두 사람을 경험한 것이랑 다르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논쟁이 벌어진 영상이 JTBC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통편집됐다가 복구되는 일도 있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자신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한 개인은 성별, 인종, 국적, 직장 내 지위, 가족관계 등 여러 정체성의 총합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규정할 땐 개인이 지닌 여러 정체성의 총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결정된다. 일본 소프트뱅크 창립자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 개인을 가리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재일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엄연히 사회적 약자이며, 실제 혐오와 차별이 가해진다. 이처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이를 밝혔을 때 혐오 발언을 들어야 하고 변 하사처럼 강제전역 당하는 현실에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인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 인권 상황에서 통용되는 인식이다. 이재명, 성소수자 시위에 “다했죠?” 논란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대 강연을 가는 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소수자 청년들을 향해 “다했죠?”라고 말한 영상과 관련한 논쟁도 다뤄졌다. 같은 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차별과 혐오로부터 삶을 지켜달라고, 존재를 지켜달라는 절규에 이재명 후보님은 ‘다했죠?’라는 웃음 띤 한마디를 하고 돌아섰다”면서 “한 손 인사와 웃음 띤 그 차디찬 한마디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변인은 “전혀 예정에 없던 시위 방문이었다”면서 “강연에 늦지 않기 위해 단체의 발언을 다 듣고 발언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대선후보 대부분 ‘신중론’…문 대통령은 제정 촉구17대 국회 때부터 정부안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21대 국회까지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로 가는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유보적 입장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는 원내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도 시민…여기 있다, 당신 곁에” 남겨진 ‘변희수’들은 생존을 외쳤다

    “우리도 시민…여기 있다, 당신 곁에” 남겨진 ‘변희수’들은 생존을 외쳤다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평화의소녀상 앞. 트랜스젠더(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분홍색, 흰색, 분홍색, 파란색(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가로 줄무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매듭을 맨 사람 80여명이 모였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모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 깃발을 든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여기 있다! 당신 곁에, 여기 있다!”, “트랜스젠더도 시민이다! 인권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차별과 혐오로 생을 마감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기 위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가 이날 이태원에서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트랜스해방전선 등 인권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고 (이분법적) 성별 표기를 끝까지 남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난수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부 성기 수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보건의료 등의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모두 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발의가 철회됐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국민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 심사를 미룬 상태다. 특히 올해는 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맞섰던 변희수 육군 하사,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활동가 김기홍씨 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 충격을 줬다. 추모 현장에 설치된 포스트잇 부착판에는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문구가 많이 적혀 있었다.‘트랜스젠더, 잘 살고 있나요?’라는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30초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갖고 고인이 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했다. 자신을 별칭 ‘게리’로 소개한 트랜스여성(26)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성소수자가 차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이상 성소수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평화의소녀상에서 640m 떨어진 이태원119안전센터까지 행진하며 ‘내 성별은 64’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64는 트랜스젠더를 ‘F64’라는 코드를 가진 정신장애로 분류했던 일을 가리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장애에서 제외했다.
  • “잘 살고 있나요?”…남겨진 ‘변희수’들은 생존을 외쳤다

    “잘 살고 있나요?”…남겨진 ‘변희수’들은 생존을 외쳤다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평화의소녀상 앞에 80여명이 모였다. 위에서 아래로 파란색과 분홍색, 흰색, 분홍색, 파란색을 띤 가로 줄무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매듭을 맨 사람들이 많았다. 같은 무늬의 깃발도 보였다. 트랜스젠더(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를 상징하는 무늬다. 성소수자 모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무서워요. 네가 없는 세상은. 두려워요. 혼자 걷는 이 밤은’이라는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팔을 위로 뻗으며 “트랜스젠더, 여기 있다! 당신 곁에, 여기 있다!”, “트랜스젠더도 시민이다! 인권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차별과 혐오로 생을 마감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인 11월 20일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가 열렸다. ‘트랜스젠더, 잘 살고 있나요?’라는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배경으로 진행된 추모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30초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고인이 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했다. 올해는 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맞섰던 변희수 육군 하사,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활동가 김기홍씨, 연극 작가로 활동했던 이은용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큰 충격을 줬다. 추모 현장 한 켠에 설치된 포스트잇 부착판에는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문구가 많이 적혀 있었다.자신을 ‘게리’라는 별칭으로 소개한 트랜스여성(26)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성소수자가 차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이상 성소수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모 행사 분위기가 무겁지만은 않았다. 집회 참여자들은 개방된 공간에서 함께 모인 기쁨을 공유했다. 대학원생인 트랜스여성 ‘클로이’(30)는 “차별금지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는 현실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런 자리에 오면 ‘난 혼자가 아니야’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얻는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체성을 시스젠더(자신의 지정성별로 정체화한 사람)이면서 범성애자라고 설명한 김모(25)씨는 “주변 친구들 중에 젠더퀴어(기존의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 당사자들이 있어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다”면서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평화의소녀상에서 약 640m 떨어진 이태원119안전센터까지 행진하며 ‘내 성별은 64’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F64’라는 코드를 가진 정신장애로 분류했던 일을 가리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장애에서 제외했다.집회를 주최한 트랜스해방전선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다른 숫자는 모두 난수화해도 (이분법적) 성별 표기는 끝까지 남겨 놓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난수화하라”면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부 성기 수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보건의료 등의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모두 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발의가 철회됐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국민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 심사를 미룬 상태다.
  • [취중생] 변희수 전 하사의 1년 9개월 투쟁기…軍 제도 개선 나설까

    [취중생] 변희수 전 하사의 1년 9개월 투쟁기…軍 제도 개선 나설까

    “저 하나로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월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여군으로 군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며 경례를 외치던 그의 모습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변 전 하사는 세상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커다란 울림을 줬던 그의 기나긴 투쟁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년 9개월의 길었던 싸움…법원 “전역 부당”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전역심사위윈회의 날짜를 변 하사가 신청한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도 변 하사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역 심사를 3개월 후로 늦출 것을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결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고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육군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복직 절차를 차단당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재판에서 방어적 태도로 임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소송 제기 반년이 지나도록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돼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원로들을 비롯해 4212명의 시민들과 22명의 현직 여·야 국회의원은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7일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 전 하사가 성별정정을 이미 완료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를 판단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군은 항소를 할 듯 말 듯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국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로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 전 하사의 기나긴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이제 군이 답할 차례…제도 개선 불가피 이제 우리 사회는 싫든 좋든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를 무작정 덮어놓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했다가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병력 운용, 국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성소수자 군인 복무 계속 여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변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군 입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성전환 군인을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성전환자 입대를 막을 근거가 취약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때문에 남성 성기를 상실하면 심신장애로 규정해온 기존 규정들은 개선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이들이 영내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군내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20여국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소수자의 복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트랜스젠더’인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트랜스젠더’인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고 변희수 하사 승소로 재판 종결…육군참모총장 항소 포기

    고 변희수 하사 승소로 재판 종결…육군참모총장 항소 포기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 복무하던 2019년 휴가를 받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당하자 같은해 8월 계룡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성전환 용인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로 기록된다.
  • 법무부, 육군에 “故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법무부, 육군에 “故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일반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해야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개최된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자문위에서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간주하고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전역 처분이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육군 당국은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된 이후 군 복무나 전역 심사는 수술 이후 성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속보] 법무부,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부당’ 판결에 반발한 군에 “항소 포기하라”

    [속보] 법무부,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부당’ 판결에 반발한 군에 “항소 포기하라”

    법무부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 결정을 내린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간절히 원했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데스크 시각] ‘사람이 먼저다’와 ‘그래도 되니까’/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사람이 먼저다’와 ‘그래도 되니까’/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F21 보라매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첨단무기 관련 뉴스가 연달아 이어진다.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 썼던 바로 그 수통으로 목을 축이고, K4 고속유탄기관총을 배치한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제대했던 흔한 땅개로서는 ‘이게 내가 복무했던 그 군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가혹행위니 갑질, 성폭력에 견디지 못한 자살 사건, 거기다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뒤늦은 판결 소식까지 접하다 보면 ‘그럼 그렇지 내가 다녔던 군대가 어디 가겠나’ 하는 익숙함에 한숨을 쉬게 된다. 최근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다. 꽤 잘 만든 작품인 듯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결단코 그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 솔직히 말한다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내키지 않는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해 보니 IMF 외환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한다며 1식 3찬이 1식 2찬으로 줄어 있고, 월급과 생명수당이 깎여 병장 월급이 1만원이 안 됐던 건 차라리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다.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여전히 불편하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 전근대적 병영문화와 폭력으로 장병들이 죽어 나가는 군대. 이 역설적인 조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땅의 수많은 ‘개구리’ 중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익숙한 깨달음 아닐까 싶다. 뿌리를 뒤져 보면 정신력과 근성을 무기로 칼 들고 탱크에 돌격하던, 그리고 정작 그런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들은 호의호식했던 과거 일본군의 유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가 항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성폭력에 고통받다 자살했다는 부사관들에 대한 속시원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군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문재인 정부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라면 국군은 ‘똥별이 먼저다’를 신조로 한다. 사람은 나중이다. 그나마 전우는 조금이라도 소중히 생각할까 싶지만 전우라고 다 같은 전우도 아니다. 물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게 군대 전유물은 아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주인공이 겪은 쌍용자동차 파업 기억을 통해 각자도생 속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세태를 은유했다. 틈만 나면 해외에 자랑하는 K방역은 사실 공공의료 종사자와 숱한 공무원들, 그것도 모자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을 갈아 넣어서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다르지 않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웹툰 ‘송곳’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떠오른다. “그래도 되니까.” 이 말은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포착해 섬뜩할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그래도 되니까’ 후임병 괴롭히고, ‘그래도 되니까’ 부하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래도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그래도 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항소한답시고 삽질하고 있다. ‘그래도 되니까’를 ‘그러다 큰일난다’로 바꾸려면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처벌 수준만 높이는 건 해법이 될 것 같지 않다. 엄벌로 치면 군대만 한 곳이 없다. 심지어 한국군은 장병들에게 ‘자살 금지 서약서’를 쓰라는 준엄한 명령도 내린다. ‘사람이 먼저’라고 떠드는 건 지겹게 들었다. 차기 정부에 필요한 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변희수 ‘육군’ 하사의 명복을 빈다.
  • “故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軍 항소

    “故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軍 항소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1심 결론이다. 당시 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군 당국으로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항소 자체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전날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만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 군 “‘성전환자’ 변희수 강제 전역 부당? 항소한다”… “두 번 죽이는 일” (종합)

    군 “‘성전환자’ 변희수 강제 전역 부당? 항소한다”… “두 번 죽이는 일” (종합)

    국방부 “1심 존중하나 상급 법원 판단 필요”“성전환자 복무, 군 특수성·여론 고려해 검토”군, 성전환수술한 변 하사에 장애 판정 전역변 하사 행정소송 진행 중 자택서 극단 선택군 당국이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 복무를 간절히 원했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서욱 “군 전투력, 공감대, 군 사기 문제”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심 “여성 기준 변희수 심신장애 아냐”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다고 전제한 뒤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면서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사법부가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선례도 제시됐다. “군이 해야할 일은 항소 아닌 사죄”시민 1168명·인권단체 탄원서 제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변 하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1심 판결 이후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로부터 탄원 연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이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국방부 장관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와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만약 육군이 항소한다면 그것은 변희수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 관련 질의를 받자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 軍,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정책 연구도 진행”

    軍,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정책 연구도 진행”

    국방부 “변 전 하사에 명복, 유가족에 애도”1심 패소 후 고민 끝에 상급심 판단 받기로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소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상급심 판결까지 받아놓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책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로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의 항소 결정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 [속보] 군, ‘성전환자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 1심에 항소 결정…“상급법원 판단 필요”

    [속보] 군, ‘성전환자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 1심에 항소 결정…“상급법원 판단 필요”

    군 당국이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 서욱, 변희수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항소 가능성

    서욱, 변희수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항소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군 당국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내린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육군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판부는 ‘여성인 변 전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이날 국방부에 제출했다.
  • ‘변희수 판결’ 항소 놓고 고민 깊은 軍...서욱 “상급심 의견 듣고 싶어”

    ‘변희수 판결’ 항소 놓고 고민 깊은 軍...서욱 “상급심 의견 듣고 싶어”

    7일 1심 판결, 항소 시한 22일서욱 국방장관, 항소 뜻 내비쳐 전역 처분 당시 육군총장 지내국민 관심 커...靑, 군 결정 주시연말쯤 인식 조사·정책연구 착수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급심 판단도 받아보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항소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 장관이었다.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청와대도 군의 결정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군 내부에서도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다만 큰 방향에선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반대 측을 설득하려면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이기기 위한 항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올 연말쯤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와 더불어 정책·제도·시설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 여러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착수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 [서울포토]육군 항소 포기 촉구하는 인권단체 회원들

    [서울포토]육군 항소 포기 촉구하는 인권단체 회원들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0.19
  • 변희수 항소 포기 못하고 있는 軍…시민단체 “항소 포기하라” 압박

    변희수 항소 포기 못하고 있는 軍…시민단체 “항소 포기하라” 압박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육군의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대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변 전 하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판부는 ‘여성인 변 전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내린 강제 전역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육군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 당국은 아직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군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항소보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은 육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이날 국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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