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이준석에 ‘면담’ 요청한 이유
하리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양당에 면담 요청군인권센터 통해 요청“차별받아 마땅한 존재 없어”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47·본명 이경은)씨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2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하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다.
하씨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소수자를 지켜내는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하씨는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X’ 불리는 성…‘남녀 이분법’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들어해
태어나면서 지정된 생물학적 성(sex)과 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성(gender)이 다르다면, 꼭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트랜스젠더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3의 성’, ‘M(Male)과 F(Female)이 아닌 X’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녀 이분법으로 나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환수술과 부모 동의가 필수였고, 이미 결혼했다면 성별 정정이 허락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꾸는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여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들어왔다고 신고당하고, 남자 화장실에 가면 성범죄 대상이 되기도 해 온종일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65%, 온라인 등지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답변도 80%였다.
한편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현재는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