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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3 장소에” 도피 의혹 띄운 野… 용산 “관저에 있다” 일축

    “尹, 제3 장소에” 도피 의혹 띄운 野… 용산 “관저에 있다” 일축

    대통령실이 8일 야당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며 반박했다.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주 우려’를 강조하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관저에 다녀왔다. 거기 계신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주장에는 “거짓말”이라며 “지난번에도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에 경호관들이 실탄 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것도 완전 거짓 정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윤 대통령이 벙커로 도망갔다’거나 ‘방탄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는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계엄 및 탄핵 정국에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는 의혹에 대해 “경호 대상자의 동선과 관련해 확인해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갔을 때도 윤 대통령은 ‘떡국 먹으러 들어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찰특공대, 헬기 투입 등이 거론되자 우려하는 분위기다. 내부 회의에서도 복수의 참모들이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 보강도 요청했다. 반면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지시해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이미 55경비단장(육군 대령)에게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는 지침을 재확인했다. 사법경찰(국가수사본부)의 행정경찰(경찰특공대) 투입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부대다. 그런 부대를 투입하게 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곳이 져야 한다”고 했다.
  • [단독]공수처 예산 22% 늘었다...공수처 검사 ‘140만원 스피치교육’ 올해도

    [단독]공수처 예산 22% 늘었다...공수처 검사 ‘140만원 스피치교육’ 올해도

    ‘짠물 예산’ 기조에도 22.2% 증가한 252억檢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공판역량강화’ 스피치교육에 1400만원 법사위 “공판 거의 없어 사업성과 확인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사 스피치 교육’ 예산이 다시 포함됐다. 반면 첨단산업 분야처럼 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수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위원 후보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받아갔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 8800만원(22.2%) 증가한 252억 68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59억원 가량 늘어 97억 88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공수처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가 전액 삭감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공수처의 올해 예산 가운데 지난해 비난을 샀던 ‘공판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공판역량강화 교육은 공수처 검사들의 법정 스피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당시 ‘세금으로 검사들 말하기 교육까지 해야 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1인당 140만원이 편성된 이 교육은 사설 스피치 교육기관에 방문해 4시간 동안 ‘발음 연습, 프레젠테이션 교육’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 사업에 예산액의 절반인 700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검사 13명 중 9명이 7월부터 약 한 달간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스피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공개재판 건수가 4건만 있어 실제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자문료 240만원 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수사자문위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국제금융 등과 관련한 수사나 공소제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명단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문위원 선정 계획이 구체화됐는데 시기 상 미뤄진 것이라 조만간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피치 교육은 실제 공판을 담당하는 평검사에게 필요해 진행되는만큼 신규 임용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피설 나오자…한남동 관저 내 ‘尹대통령 추정’ 남성 포착

    도피설 나오자…한남동 관저 내 ‘尹대통령 추정’ 남성 포착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함께 관저 입구 쪽으로 내려왔다. 이곳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십명이 진입했다가 경호처의 인간 띠에 가로막힌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윤 대통령과 체격과 걸음걸이가 비슷한 이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면서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약 7분쯤 머물다 다시 관저 쪽으로 올라갔다. 이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오 처장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 안규백 “尹,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제보 받았다”

    안규백 “尹,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제보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다.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오 처장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 대통령의 도피설과 관련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 [사설] 계엄 수사 걸림돌 공수처, ‘졸속 정치 입법’의 후과

    [사설] 계엄 수사 걸림돌 공수처, ‘졸속 정치 입법’의 후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책임과 무능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신속해야 할 계엄 수사가 공수처의 헛발에 더 꼬인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공수처의 한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진행한 입법에 따른 예견된 후과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 공수처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향후 재집행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 몰아붙였고 야당은 재집행에서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모두 공수처의 역량을 불신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 공격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2019년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2021년 공수처가 출범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무리수도 뒀다. 사실상 검수완박의 정치적 목적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은 수사기관이 공수처다. 그 한계는 계엄 수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어려워진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맡기려 했으나 경찰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내세웠고, 경찰은 관련 시행령이 폐지됐으니 직권남용이라며 반박했다. 졸속 수사권 조정에 뚫린 입법 구멍에 제대로 뒤탈이 난 셈이다. 졸속 통과된 공수처법이 계엄 수사를 발목 잡아 민주당이 답답해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정신 나간 공수처”라 맹공했다. 공수처를 낳은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수사기관 간 업무 혼선과 관련 법안을 차제에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립 여부도 냉정히 저울질해야 한다. 이 작업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당하다.
  • 난타당한 공수처장… 與 “권한 없이 수사” 野 “尹체포에 무기력”

    난타당한 공수처장… 與 “권한 없이 수사” 野 “尹체포에 무기력”

    與 “성과 때문에 내란죄 자꾸 수사”野 “안전 탓 철수 국민 납득 하겠나”“최 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尹 도주’ 묻자… 오 “보고받은 바 없어”정청래 “尹 사형선고” 발언… 與 반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대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한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기력하게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사건”이라면서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수처가 5시간 만에 철수한 이유를 캐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철수한다고 했다. 어떤 사고 우려가 있었나”라며 “그걸 말해야 국민이 납득한다. 점심 먹으러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화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 집행에 애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리적·물리적 위협을 느꼈고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더 집행 못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관할권 논란에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서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도주 의혹도 잇달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도주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들었다”며 “(도주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다”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정회를 선포했다가 20분 후에 속개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고, 정 위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사형 선고를 언급했다.
  •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집행”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차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으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밝혔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한이었던 지난 6일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 늘려 잡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도주 의혹?” 공수처장 “여러 가능성…차량 얘기는 들어”

    “尹 도주 의혹?” 공수처장 “여러 가능성…차량 얘기는 들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 맞다”라고 답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말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위치추적 장비를 가져갔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 정청래, 與의원들에 “걱정마시라...윤석열,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

    정청래, 與의원들에 “걱정마시라...윤석열,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자 정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청래, 與 향해 “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걱정 마시라”

    정청래, 與 향해 “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걱정 마시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자기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공방 중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서 “그러면 그대로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법에 의한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반대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동조, 내란공범 아니냐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정회했다.
  •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사과…2차 집행 마지막이란 각오”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사과…2차 집행 마지막이란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7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로 (저지에 나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대비하고 작전을 짜서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한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 “나름대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2차 집행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매우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체포영장 만료 D-1…野 “즉각 재집행” vs 與 “불법 영장” 팽팽

    尹 체포영장 만료 D-1…野 “즉각 재집행” vs 與 “불법 영장” 팽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남은 가운데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해 수사 인력 상당수가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근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바로 향했다. 수사팀도 이날 대부분 출근해 오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대환 비상계엄 수사팀장 등도 이날 출근해 논의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지난 31일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이다. 민주 “공수처, 기관 존립 걸고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제2차 체포 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아니나, 체포집행도 못 하는 구속의 실행 가능성 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먹물 소리 듣지 않도록 체포에 임해야 된다”며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향해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호처장 직위해체 및 체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영장 청구 명백한 불법…판사가 법 위에 선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재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영장 청구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새달 4일까지 5차례 변론...일주일에 2회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체포영장 발부 판사 저격하는 국민의힘… “사법부의 입법행위”

    체포영장 발부 판사 저격하는 국민의힘… “사법부의 입법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사법부의 입법행위”라며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항의 방문하며 애초에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 영장전담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라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서부지법의 일개 영장담당 판사의 영장발부다. 영장에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배제 문구는 판사로서의 기본 소양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누가 그에게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는 권한을 주었는가. 언제부터 일개 판사가 입법기능을 했고 헌재의 기능까지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14일부터 정식 변론 시작(종합)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14일부터 정식 변론 시작(종합)

    윤 대통령 측 변론준비 추가 요청 안 받아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 진행하겠다며 미리 지정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尹측, 탄핵심판 변론서 제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尹측, 탄핵심판 변론서 제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심판을 받는 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접수하며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 與 “법 앞 만인 평등”… 영장 집행 앞둔 尹과 ‘거리두기’ 기류 변화

    與 “법 앞 만인 평등”… 영장 집행 앞둔 尹과 ‘거리두기’ 기류 변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측과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상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하면서 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지도부가 ‘자진 출석’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에서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사 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적법한 영장’을 강조하면서도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상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절차가 정당하면 윤 대통령도 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몫”, “국격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날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일종의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 편지와 관련해선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빨리 나서지 않고, 의원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돌발 행동을 하면 회복 불가 수준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며 관저 앞 무대에 오른 것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공식 사과한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비대위원도 “직무가 정지됐어도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초선 김상욱 의원은 “부끄럽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체포영장에 순응하든지 자진 출석할 것을 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은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결정족수 151석’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 여야,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 후 ‘국회 특위’ 구성

    여야,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 후 ‘국회 특위’ 구성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했던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회 대책위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만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정치적 논의보다 실질적인 현장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항공사고 대책위원장 ,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무안공항 2층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사고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고 김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음주 초까지 여야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면서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 권한이 있는 특위를 만들어서 피해 조사, 진상 규명, 피해자·가족 지원 및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끼리 협의하는 것은 권한이 없으므로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위에서 진행하되, 활동 기간은 합동 장례식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차원의 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이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관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파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순위 ▲새로 접수된 사건의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탄핵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수사 기록 등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록은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다. 기록이 회신 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이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차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 공보관은 “어제 일어난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과 배석한 천 부공보관 모두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브리핑을 진행했다.
  •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에… 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에… 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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