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새달 4일까지 5차례 변론...일주일에 2회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