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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했지만…尹이 임명 안할 수도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했지만…尹이 임명 안할 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상설특검안에 대해선 당론 없이 자율 투표하기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별도로 일반특검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으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尹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尹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질문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곽종근 사령관에게 “내가 아는 바로는 윤 대통령이 총 세 번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두 번이다. 세 번째는 제가 통화하지 않아 모르겠다. 제가 통화한 것은 두 번”이라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곽종근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술서 제출하고 진술할 때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질문할 때 이번 내란음모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찰 특수본 질문이 윤석열 중심으로 질문하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맞죠?”라고 재차 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2년 후배이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며 “(조사가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곽종근 사령관이 이날 국회에서 답변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으며 첫 번째 통화에서 특전사 병력의 위치를 물었다.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 곽종근 사령관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언론에 낸 공지를 통해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 표현 자체가 분명히 적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영장에 그 공모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與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자율 투표하기로

    [속보] 與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자율 투표하기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번 상설특검안의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날 오후 이뤄진다.
  • 한동훈, 국민의힘 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의총 중에는 한 대표 외에도 여러 의원이 자체적인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전날 처음으로 내란죄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날 자체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 법사위 법안소위, 野 주도로 ‘내란 특검’ 의결

    법사위 법안소위, 野 주도로 ‘내란 특검’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만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검·경·공수처, 수사권 다툼 격화… 법원행정처 “어디에 영장 발부하나”

    검·경·공수처, 수사권 다툼 격화… 법원행정처 “어디에 영장 발부하나”

    공수처, 이첩 통해 위상 높이기 속내檢, 尹대통령·한동훈과 인연 논란 경찰, 수뇌부 입건 속 수사에 사활 법조계 “중복 수사 혼선… 정리 시급”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경찰·오전 10시 브리핑)→‘검경에 사건 이첩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전 10시 30분 브리핑)→‘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검찰·오전 11시 30분 공지)→‘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해 법무부가 승인’(공수처·오후 3시 40분 공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9일 브리핑이나 공지를 통해 시시각각 알린 수사 진행 및 조치 상황이다. 3대 수사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서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기관별 가열되는 경쟁 구도의 이면에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 역시 검경에 비해 떨어지는 위상을 이 기회에 높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 정비가 미흡한 데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각 수사기관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절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경의 수뇌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이들이 수사를 하면 ‘셀프 수사’ 논란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보다 30분가량 먼저 시작한 브리핑에서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각에선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뇌부와 윤 대통령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인연을 들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다. 박세현(서울고검장)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국제협력단 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대고·서울대를 나와 한 대표와는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경찰 역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 셀프 수사 지적을 면하기 위해 수사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먼저 신청했는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수사기관마다 각개전투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견제 심리가 상당해 공조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중복 수사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수사기관 중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국가적 혼란과 비극을 초래한 범죄자들의 죗값을 하루빨리 묻고 싶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 野, 김여사 12일·내란 특검 14일 처리… 與 흔들어 탄핵 가결 압박

    野, 김여사 12일·내란 특검 14일 처리… 與 흔들어 탄핵 가결 압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매주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여당을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 카드로 여당을 흔들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구조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일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해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비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 뒤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탄핵 동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역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살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다.
  • ‘대통령 권한’ 혼란 가중…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尹에게 없다”

    ‘대통령 권한’ 혼란 가중…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尹에게 없다”

    尹, 직무정지 시점 밝히지 않아당에 권한 위임은 ‘정치적 선언’사실상 법적으로 변한 게 없어김여사특검 거부권 행사 주목尹 ‘출금’에 정상 외교 올스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9일 군 통수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동 국정 운영’ 체제의 허점이 하루 만에 드러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정상 외교까지 원천 봉쇄되면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 상황 시 계엄 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2인 체제’ 관련 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연합사도 우리 당국에 관련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 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바로잡는 군 당국의 설명이 나온 것이다. “국민과 국제 사회가 우려하시지 않게”라는 한 대표 발언과 정반대로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난맥상은 전날 이미 예견됐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것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직무정지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윤 대통령 의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행위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 총리도 담화문 하루 만에 한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있고,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에게도 같은 뜻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정된 순방 일정은 없지만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메가 이벤트’에서 우리 정상 외교가 완전히 배제당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뒤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 경찰 “긴급체포 검토”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 경찰 “긴급체포 검토”

    檢, 김용현 긴급체포 하루만에 영장… 공수처 “김여사 출금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굳이 피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어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모두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 검찰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선관위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 “尹 계엄령 안 따르겠다”…항명 의지 밝힌 국방 차관

    “尹 계엄령 안 따르겠다”…항명 의지 밝힌 국방 차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권한을 넘길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방 업무도 정상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지휘관들도 다시 이런 명령이 온다면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덧붙였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총장과 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대령) 단장이 근무지를 이탈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는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단장을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나 처벌해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며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 대통령 출국금지…경찰 “긴급 체포 검토”

    尹 대통령 출국금지…경찰 “긴급 체포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금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이첩 요구를 거부하며 각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피하지 않은 데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계엄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국민께 사죄”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정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출금은 “검토중”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출금은 “검토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아직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인 오후 3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9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 野의원들 째려보고 중도 퇴장한 박성재…“교만하다” 항의 쏟아진 장면 [포착]

    野의원들 째려보고 중도 퇴장한 박성재…“교만하다” 항의 쏟아진 장면 [포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뒤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고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장관은 이날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이 설명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올 무렵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내려가”, “박성재를 체포하라” 등 고성 섞인 항의가 쏟아졌다. 이후 박 장관은 자리에 돌아가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신에게 항의하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한 차례 노려봤다. 자리를 잘못 찾아 뒷자리로 다시 이동하면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두 차례 노려보기도 했다. 신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장관에게 항의하면서 충돌 직전 상황이 연출됐다. 박 장관은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에 질타도 받았다. 투표 도중 우 의장은 “박 장관이 자리를 비운 듯하다. 안건 설명을 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이 끝날 때까지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만한 것”이라며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연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반대 의견을 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장 “尹 계엄 요건에 상당한 의문”… 헌재, 주심 재판관 지정

    법원행정처장 “尹 계엄 요건에 상당한 의문”… 헌재, 주심 재판관 지정

    위헌‧위법 소지 사법부로선 첫 공개朴법무 “내란죄 판단 다를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착수에 나섰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질서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향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밝히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법사위에 함께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이른 시일 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범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사하지 않겠나. 다만 내란의 정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을 공개하진 않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궁 빠진 계엄 국무회의…법무부 장관 ‘안가 회동’ 상식 밖 해명만

    미궁 빠진 계엄 국무회의…법무부 장관 ‘안가 회동’ 상식 밖 해명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 상황 설명에 있어선 입을 닫았다.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 수위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고 내란죄 공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만큼 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동료 각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상식 밖 해명만 내놓으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간 법무부는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날 박 장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하거나 만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지점에선 입을 닫았다. 이 때문에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과하다. 내란죄 판단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국민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다시 해제되며 국가적인 혼란이 극심해진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대통령 안가에서 긴급 회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해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 정부에 초비상이 걸린 시급한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 처장이 느닷없이 비공개 회동을 한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2차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했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전혀 입을 맞춘 것도 아니다” 등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위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계엄의 밤’ 법무부에선…류혁 “박성재 장관 주재 회의서 ‘출입국’ 단어 나왔다”

    ‘계엄의 밤’ 법무부에선…류혁 “박성재 장관 주재 회의서 ‘출입국’ 단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그날 자정을 전후해 법무부에서 박성재 장관이 휘하 고위급 간부 15여명을 모아 두고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6일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판단하에 즉각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 또는 불법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박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 역시 그 같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 법무부 장관 명의의 실·국장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회의실에 도착하니 주요 간부 15여명이 소집돼 있었고 박 장관이 한 간부에게 ‘출입국’과 관련한 얘기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장관의 ‘출입국’ 관련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으며 박 장관이 “예, 그래요”라고 답하기에 곧바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뒤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가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를 필요도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법무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박 장관이 점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박 장관, 불법적 계엄령 선포 만류했어야…큰 실책” 류 전 감찰관은 계엄령 선포 당시 법무부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책임자는 당연히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이라며 “장관이 회의 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장관의 입장이 추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박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 장관의 역할에 대해 “박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거나 만류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법무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비록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심의만 했다고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위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류 전 감찰관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명백한 수괴”라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가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시 현행범 체포도 각오…관련자 법적 책임 물어야”그는 사직서 작성 당시를 상세히 회상했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사직서를 썼는데 당시 날짜 옆에 시간까지 적고자 시계를 보니 0시 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며 “국가 비상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비상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추후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제 견해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이 있긴 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 전 감찰관은 “이 사태가 잘 수습되어서 국민이 평화로운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엄정하고도 차분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바 있다.
  • 뒤늦게 입 여는 장관들… 오영주 “계엄 국무회의 참석”

    뒤늦게 입 여는 장관들… 오영주 “계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오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를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오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국무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던 다른 장관들도 하나둘 입을 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계엄 사태 직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밤 열린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 尹거부권 안 통하는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땐 ‘후추위’ 즉각 구성

    尹거부권 안 통하는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땐 ‘후추위’ 즉각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키로 하면서 추후 실제 특검을 통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살상무기들이 대량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이 계엄군들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한 진입 시도 등 여러 행위를 했다”면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내란죄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수사인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도 여당 몫 2명이 제외된다.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으면 사흘 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가 올라가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룰 수도 있다. 상설특검 추진이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등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특검을 우선 추진한 뒤 다른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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