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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사과…2차 집행 마지막이란 각오”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사과…2차 집행 마지막이란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7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로 (저지에 나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대비하고 작전을 짜서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한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 “나름대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2차 집행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매우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체포영장 만료 D-1…野 “즉각 재집행” vs 與 “불법 영장” 팽팽

    尹 체포영장 만료 D-1…野 “즉각 재집행” vs 與 “불법 영장” 팽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남은 가운데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해 수사 인력 상당수가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근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바로 향했다. 수사팀도 이날 대부분 출근해 오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대환 비상계엄 수사팀장 등도 이날 출근해 논의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지난 31일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이다. 민주 “공수처, 기관 존립 걸고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제2차 체포 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아니나, 체포집행도 못 하는 구속의 실행 가능성 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먹물 소리 듣지 않도록 체포에 임해야 된다”며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향해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호처장 직위해체 및 체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영장 청구 명백한 불법…판사가 법 위에 선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재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영장 청구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새달 4일까지 5차례 변론...일주일에 2회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체포영장 발부 판사 저격하는 국민의힘… “사법부의 입법행위”

    체포영장 발부 판사 저격하는 국민의힘… “사법부의 입법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사법부의 입법행위”라며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항의 방문하며 애초에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 영장전담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라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서부지법의 일개 영장담당 판사의 영장발부다. 영장에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배제 문구는 판사로서의 기본 소양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누가 그에게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는 권한을 주었는가. 언제부터 일개 판사가 입법기능을 했고 헌재의 기능까지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14일부터 정식 변론 시작(종합)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14일부터 정식 변론 시작(종합)

    윤 대통령 측 변론준비 추가 요청 안 받아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 진행하겠다며 미리 지정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尹측, 탄핵심판 변론서 제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尹측, 탄핵심판 변론서 제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심판을 받는 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접수하며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 與 “법 앞 만인 평등”… 영장 집행 앞둔 尹과 ‘거리두기’ 기류 변화

    與 “법 앞 만인 평등”… 영장 집행 앞둔 尹과 ‘거리두기’ 기류 변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측과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상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하면서 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지도부가 ‘자진 출석’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에서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사 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적법한 영장’을 강조하면서도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상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절차가 정당하면 윤 대통령도 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몫”, “국격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날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일종의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 편지와 관련해선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빨리 나서지 않고, 의원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돌발 행동을 하면 회복 불가 수준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며 관저 앞 무대에 오른 것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공식 사과한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비대위원도 “직무가 정지됐어도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초선 김상욱 의원은 “부끄럽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체포영장에 순응하든지 자진 출석할 것을 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은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결정족수 151석’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 여야,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 후 ‘국회 특위’ 구성

    여야,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 후 ‘국회 특위’ 구성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했던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회 대책위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만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정치적 논의보다 실질적인 현장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항공사고 대책위원장 ,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무안공항 2층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사고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고 김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음주 초까지 여야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면서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 권한이 있는 특위를 만들어서 피해 조사, 진상 규명, 피해자·가족 지원 및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끼리 협의하는 것은 권한이 없으므로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위에서 진행하되, 활동 기간은 합동 장례식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차원의 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이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관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파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순위 ▲새로 접수된 사건의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탄핵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수사 기록 등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록은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다. 기록이 회신 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이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차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 공보관은 “어제 일어난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과 배석한 천 부공보관 모두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브리핑을 진행했다.
  •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에… 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에… 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에 민주, ‘패스트 트랙’도 검토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에 민주, ‘패스트 트랙’도 검토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 野 ‘항공사고대책위’ 구성…이재명, 무안 현장으로 이동

    野 ‘항공사고대책위’ 구성…이재명, 무안 현장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향해 총력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항공사고대책위를 꾸리고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하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최대한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명복을 빈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항공사고대책위를 구성하고 주철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다. 대책위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3개의 기구로 운영된다. 상황본부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지원단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지원단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기로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전남 무안으로 출발했다. 도착하는 대로 전남도당으로 이동해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사고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예정돼 있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번 참사로 순연됐다. 당초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한 사고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 하루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 박종훈 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감협의회 건의문 절차상 문제 있어”

    박종훈 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감협의회 건의문 절차상 문제 있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내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지만 이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 반대 목소리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계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박 교육감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사위 통과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자료가 된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엄은 고도의 정치”라는 윤상현…“제명하라” 7만 돌파

    “계엄은 고도의 정치”라는 윤상현…“제명하라” 7만 돌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그를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6일 기준 7만 3,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된 이후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동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발언하며 이를 내란행위로 보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옛 사위로도 알려진 그는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가 해산된 사례는 있었지만, 1987년 민주헌법 제정 이후 이번 비상계엄 전까지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논란의 발언 외에도 유튜브 채널 출연 당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은 욕을 먹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현재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상 문제 없다”…  헌재·입법조사처 이어 대법도 권한 인정

    “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상 문제 없다”…  헌재·입법조사처 이어 대법도 권한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제히 ‘권한대행의 법관 임명권’을 인정한 셈이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에 대한 백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앞서 헌재 역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천자인 조한창 후보자 역시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법리 해석기관들이 연이어 임명권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동안 ‘여야 합의’를 앞세워 결정을 피해 온 한 대행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했다.
  •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려보겠다”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려보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청사 내외부는 별다른 인력 배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 구체적인 경호 방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매번 수취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취조가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 계엄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 갔던 법제처장 “술집 형태? 모른다. 대답하지 않겠다”

    계엄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 갔던 법제처장 “술집 형태? 모른다. 대답하지 않겠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안가를 방문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개조 여부는 모른다면서도 그 형태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처장에게 삼청동 안가가 술집 바 형태로 개조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바로 개조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다”면서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취재나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 왜냐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의뢰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권 출범 직후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의뢰받은 업자가) 현장까지 가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업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삼청동 안가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가적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의 처장이 ‘그냥 한번 보자’는 이유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이 “갔던 곳이 술집 바 형태인지 아닌지는 아시지 않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대책회의니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녁 먹으러 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안가의 형태가 어땠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거길 갔는데 왜 모르냐”고 재차 묻자 이완규 처장은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술집 바가 아니죠. 가정집이죠. 술집 바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술집 바 형식이 아니었느냐”고 계속해서 묻자 이완규 처장은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규 처장은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모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바꿨다”라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완규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완규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완규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성재 장관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박성재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박성재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 특검법 미룬 韓대행… 민주, 탄핵 저울질

    특검법 미룬 韓대행… 민주, 탄핵 저울질

    韓 “여야가 협의해야” 거부권 시사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與 “대행도 탄핵, 국정 초토화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고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26일로 미뤘다. 한 대행이 이날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더 준 것이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가속화 등 실익을 위해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을 포함해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의 오늘 발언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의안과를 찾은 박 원내대표의 손에는 탄핵안이 들려 있었으나 이를 제출하진 않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 이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안 하면 27일 본회의가 열릴 때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약 2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데는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충분한 ‘명분 쌓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당장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인 데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효율적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대행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탄핵 당론이 채택됐으나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막 끝났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일방적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일단 유보했지만 탄핵 추진 의지마저 꺾진 않았다. 우 의장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며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인 이상 찬성이면 한 대행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분의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총리실 측은 민주당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한기호, 유상범,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의원 등 7명의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경의 수사와 특검 추진 등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 계엄 사태 국조특위 급물살…與, 위원 명단 확정

    계엄 사태 국조특위 급물살…與, 위원 명단 확정

    국민의힘이 24일 ‘계엄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여할 7명의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위에는 4선 한기호, 강선영, 임종득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명단을 구성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여야에 20일까지 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간사로 하는 11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이 참여 여부를 고심하며 특위 구성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 명단을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계엄사태와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했으니 저희 역시 가능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주 안에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도 결정할 예정이다.
  • 계엄 동원 ‘블랙요원’ 여전히? 김선호 대행 “전원 복귀 확인”

    계엄 동원 ‘블랙요원’ 여전히? 김선호 대행 “전원 복귀 확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고 사드(THAAD) 기지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보자가 C4 폭탄과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했다는 전언도 내놓으며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더 강화할 것과 정보사에서 반출된 폭탄·탄약 등을 전수조사 및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현역 군인 요원 외에 민간인인 블랙 요원들도 있다면서 업무 중지와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 도중 국방부에 추가 확인 지시를 내린 김 대행은 이후 보고받은 최종안이라면서 “비상계엄 때 소집됐던 특수요원들은 12월 4일 계엄 해제와 동시에 다 부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민간인 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부대장한테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없고 제기되는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롯데리아 회동’과 계엄 당일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대회의실 배석 멤버로 꼽히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해 직위해제(업무배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의 폐쇠회로(CC)TV에 찍힌 병력에 대해서는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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