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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사 탄핵 또 기각, 野 무차별 탄핵 정치 멈춰야

    [사설] 검사 탄핵 또 기각, 野 무차별 탄핵 정치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검사 탄핵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 검사를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탄핵됐다. 헌재 결정은 ‘이 대표 구하기’를 위한 민주당의 잇따른 정치적 검사 탄핵이 정당성을 철저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법적 판단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파면 요구가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 사건과 관련도 없고 실체도 없는 허물들을 무리하게 덧씌워 수사에서 손떼게 하려는 시도는 상식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 민주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다. 이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은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했다거나 리조트를 이용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골프장 예약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군색한 사유를 나열했다. 이런 식의 탄핵을 민주당은 남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탄핵도 헌재에 계류돼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그렇다. 탄핵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촌극까지 빚었다. 정략을 위한 탄핵은 수사 방해이자 재판 방해다. 탄핵 남발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 [사설] 검사 탄핵 또 기각, 野 무차별 탄핵 정치 멈춰야

    [사설] 검사 탄핵 또 기각, 野 무차별 탄핵 정치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검사 탄핵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 검사를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탄핵됐다. 헌재 결정은 ‘이 대표 구하기’를 위한 민주당의 잇따른 정치적 검사 탄핵이 정당성을 철저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법적 판단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파면 요구가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 사건과 관련도 없고 실체도 없는 허물들을 무리하게 덧씌워 수사에서 손떼게 하려는 시도는 상식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 민주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다. 이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은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했다거나 리조트를 이용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골프장 예약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군색한 사유를 나열했다. 이런 식의 탄핵을 민주당은 남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탄핵도 헌재에 계류돼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그렇다. 탄핵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촌극까지 빚었다. 정략을 위한 탄핵은 수사 방해이자 재판 방해다. 탄핵 남발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 김문수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천하람 “제정신 박힌 사람 尹과 일 안해”

    김문수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천하람 “제정신 박힌 사람 尹과 일 안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퇴장했고, 청문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 김 후보자와 같은 극우인사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쓸데없이 뜨겁고 짜증만 유발하는 인사다. 야당이 파행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며 “유튜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버나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한테서 조금 환호만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부정, 역사 이념왜곡 등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려는 이분에게 2024년 고용노동 정책을 맡기고 장관직을 맡기겠다는 건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진행자가 “과거 발언, 행보, 이슈가 워낙 많은 김 후보자이기에 이런 상황은 불 보듯 뻔한데 대통령이 왜 굳이 임명했을까”라고 하자 천 의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첫 번째는 ‘나는 신경 안 써. 난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야당과 언론이 발목 잡고 폄훼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쓰잘머리 없는 소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태도”라며 “두 번째는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인사마다 능력보다는 이념에 편향돼 인사를 했다”며 “이런 성향이 쌓이게 돼 멀쩡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이 오면 ‘난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좀 편향됐었나?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듣기로도 (유능한 이들이 인사 제의를) 많이 고사하고 있다더라”며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 법원, 방문진 새 이사진 ‘제동’… 방통위 “즉시 항고”

    법원, 방문진 새 이사진 ‘제동’… 방통위 “즉시 항고”

    1심 판단 나올 때까지 취임 불가‘2인 체제’ 다퉈볼 여지 있다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를 임명한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등은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권 이사장 등과 방통위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조 전 사장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문진 이사장, 차기 이사진 임명 제동 건 법원에 “양심 있는 결정 감사”… 방통위 “즉각 항고”

    방문진 이사장, 차기 이사진 임명 제동 건 법원에 “양심 있는 결정 감사”… 방통위 “즉각 항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차기 이사진의 임명에 제동을 건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정상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오늘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법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선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임명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물음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방통위 “즉시 항고”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방통위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를 임명한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등은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권 이사장 등과 방통위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조 전 사장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4인체제 꼼수… 헌재 결정 이후에”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4인체제 꼼수… 헌재 결정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탄핵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야 2대2 구도인 ‘4인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하는 등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인 체제’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만 남아 있다.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면 여야 1대2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이 함께 임명된다고 해도 2대2 구도여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라 전체회의 소집 때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국회에서 여야 3명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럴 경우 여야 3대2 구도로 바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와 국회가 독립된 기관인데 헌재 판단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4인 체제 꼼수…헌재 결정 이후”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4인 체제 꼼수…헌재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야 2 대 2 구도인 ‘4인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해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인 체제’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만 있다.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면 여야 1대 2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이 함께 임명된다고 해도 2 대 2 구도여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라 전체회의 소집 때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국회에서 여야 3명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럴 경우 여야 3대 2 구도로 바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와 국회가 독립된 기관인데 헌재 판단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 최민희 “김태규 부위원장, 국회 오기 싫으면 사퇴하라”

    최민희 “김태규 부위원장, 국회 오기 싫으면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향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직무대행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 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는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통위에 적법하게 속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이 ‘권한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분 없는 떼쓰기”라고 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과방위원에게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진행한 국회 청문회를 두고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김태규 “野청문회 불법성 다분… 3차 땐 불출석”

    김태규 “野청문회 불법성 다분… 3차 땐 불출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방송장악 청문회’는 불법성이 많아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해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야당에서 청문회 때 그걸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됐는데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며 대리인이 넘겨줬으면 변호사 징계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냈다. 또 김 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언 거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오는 21일 열릴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野청문회 불법성 다분…3차 땐 불출석할 것”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野청문회 불법성 다분…3차 땐 불출석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1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했다. 대한변협 윤리이사 측은 회원이 유출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와 관련해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나 직권남용까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할 때는 신문 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문회 제목만 써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절차적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도 권위주의 시대 많은 비판으로 요새는 야간 수사를 안 한다. ‘막말 판사’들을 욕하면서 과방위 신문은 그의 열곱절은 되는 진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토론회…“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 지워야”

    與,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토론회…“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 지워야”

    국민의힘이 16일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가짜뉴스의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토론회 제안 사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논쟁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털뉴스의 편집권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언론과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과 관련 “매체 환경 전반을 다 담을 수 없는 상당히 후진적인 법”이라며 “기존 매체와 제도권 언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책임성만 부여했을 뿐이지, 새롭게 나타나 파급력이 큰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뉴스 정상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관하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해 열렸다. 김 의원과 서 사무총장 외에 김기현·한기호·최형두·박충권·이상휘·이달희·신동욱·서명옥·유용원·김건·고동진 의원과 미디어 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與 “과방위 야당 주도 ‘방송장악’ 청문회 중단하라”

    與 “과방위 야당 주도 ‘방송장악’ 청문회 중단하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5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부터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전날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와 관련해 “허무호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이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으로부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진술 강요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허 위원장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닷새에 걸쳐 5번이나 허 위원장을 줄소환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했다”며 “김 본부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불리한 자백을 강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중징계와 형사처벌 겁박을 받아야 했고, 정상화위원회 사무실에 대기발령을 받아 감금에 가까운 괴롭힘까지 당해야 했다”며 “한편 송 전 실장은 MBC 방문진 이사에 지원, 탈락에 불만을 품고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과방위에서 정말 청문회가 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불법적 만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과방위 청문회부터가 고문 청문회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죄인 취급하며 야당이 바라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진술을 강요하는 현대판 인민재판이 고문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고문인가”라며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상상 못 할 수준의 망언과 조롱만이 난무하는 이 고문 청문회는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제3 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전날 청문회 도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와 관련해 “비유하면 고문받듯이 했다”고 발언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문’ 표현을 제지한 것을 두고 “최민희의 ‘고문’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 [사설] 상반기 재정적자 100조, 정쟁에 아랑곳 않는 국회

    [사설] 상반기 재정적자 100조, 정쟁에 아랑곳 않는 국회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연간 적자폭(91조 6000억원)보다 11조원이 많은 규모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도 100조원 넘는 적자를 보였지만 전임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집행된 결과였다. 하반기에도 세입이 늘어날 여지는 보이지 않는데 나라살림이 만성적자에 짓눌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어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원이었다. 심각한 ‘세수 펑크’로 재정적자는 이미 예측됐다. 지난 상반기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줄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세수 구멍은 결정적으로 커졌다. 문제는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폭으로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심각성에 있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코로나19 초기에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쏟아부었던 2020년 상반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편성, 씀씀이를 줄이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겠다는 것이다. 가만 있어도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해마다 20조원씩 불어나는 현실이니 이대로라면 정부는 재량지출을 한 푼도 못 하게 되는 셈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나라살림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면 예산 감독권을 쥔 국회가 먼저 긴장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예산 고삐를 바짝 당겨도 모자란데 지금 국회 모양새는 입이 써서 나무라기도 힘들다. 이 지경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랏빚으로 전 국민에게 불요불급한 뭉칫돈을 퍼주자 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3조원을 또 빚내야 할 판이다. 조만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재정을 다잡는 데 보탬이 될 입법활동은 실종됐다. 날마다 국회는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판이다.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대 야당 주도의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한 청문회로 어제 하루도 통째 날렸다.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정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 어떤 순서였든 여야 대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정국 경색을 푸는 실마리가 된다면 머뭇댈 까닭이 없다. 당장 국회는 재정준칙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
  •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동물농장·고문” 발언 속 여야 공방 격화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동물농장·고문” 발언 속 여야 공방 격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14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현재 청문회 중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중인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했다”며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직무대행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최 위원장이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협의도 없었잖냐. 일방적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러면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과 김장겸 의원이 의석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최 위원장은 “앉으세요. 충분히 다 사진 찍었으니까 앉으십시오”라며 “이의 있으시냐고 물었고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라고 비꼬았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 청문회 증언 거부의 고발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해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11명의 찬성과 국민의힘 의원 5명의 반대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질의 도중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하거나, 청문회를 두고 ‘고문’이라고 비유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난 두 번의 청문회를 받았다“라며 ”(방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심지어 과장급까지 여기에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해야 했다). 비유지만 거의 고문받는 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를 동물농장에 비유하거나, 이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그 발언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를 ‘동물농장’으로 비유한 데 반박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쏟아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선임된) KBS 이사,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말해 보라”고 질문하자 김 대행은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노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김 대행은 “잘 들리니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맞받았고, 다시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 떨지 말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가던 중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비비거나, 웃음을 지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최 위원장이 “답변 태도에 유의하겠나”라고 지적하자 김 부위원장은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팔짱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 “웃지 마라”… 野, 김태규 부위원장 태도 두고 ‘공방’

    “웃지 마라”… 野, 김태규 부위원장 태도 두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방이 오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지금 웃고 계시는데 작태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로서 방통위법에 따라 제외됐어야 한다는 점을 질의하던 중 김 부위원장이 웃음을 짓자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아니다. 안 웃었다”고 답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 31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정확히 몇 시간 걸렸나. 첫 투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통으로 뽑은 방문진 이사회 후보자 명단은 어떻게 되나”라며 “회의록이 존재하긴 하나”라고 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부위원장에게 “(이번에 선임된) KBS 이사,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했고, 김 부위원장은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고성을 지르자 김 부위원장은 “잘 들리니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 떨지 말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의 질의가 이어가던 중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비비거나, 웃음을 내보였다. 청문회 중 고성이 오가자 최민희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메시지를 받고 있다. 직무대행(김 부위원장)의 답변 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너무 다른데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야 한다”라며 “답변 태도에 유의하겠나”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팔짱은 바꾸겠다”고 했다.
  •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국회, 이달 28일 재표결 나설 듯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국회, 이달 28일 재표결 나설 듯

    대통령실 “공정 훼손 대응 불가피”野 “독재”… 우원식 만나 국조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야당은 거부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4법은)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방송4법은 여야 간에 합의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8일 본회의 때 재의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재적 의원 300명)으로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여당의 표 단속 속에 ‘부결 후 법안 폐기’가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될 경우 수정·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 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즉각 반발

    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즉각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야당은 거부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폐기될 전망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재적의원 300명)으로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의 표 단속 등으로 부결이 전망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방송4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될 경우 수정·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 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공익 훼손·정략적 처리”

    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공익 훼손·정략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협치 물꼬 트자마자 닫히나…尹 휴가 복귀에 거부권 촉각

    협치 물꼬 트자마자 닫히나…尹 휴가 복귀에 거부권 촉각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어렵게 형성된 협치 기류가 일주일도 못 가 무너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고 촉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시작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보단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4법 등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범야권 192석은 재의결 정족수(200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법안 손질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을 발의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발의를 염두에 두고 ‘수정 정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민주당의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가 이어질 경우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었다. 이튿날 배준영·박성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협치 회의론과 정쟁 책임론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회피할 순 없지 않나”라며 “영수회담에서는 정쟁거리와 별개로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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