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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총선용 탄핵 시도, 역풍만 부를 뿐이다

    [사설] 민주당 총선용 탄핵 시도, 역풍만 부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불발되고 나서 20일 만에 다시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들의 탄핵 사유는 당 내부에서조차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방송통신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려질 때까지, 최소한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민주당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겠으나 국회의원 선거라는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헤쳐 가자는 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엊그제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정 취재’를 벌이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유력 방송매체가 이 인터넷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게 작금의 언론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지금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넘어 입법 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 재판 공소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겠다는 뜻이라 하겠다. 우리 정치사에서 피의자가 속한 집단이 수사 검사를 자리에서 내쫓겠다고 의원직을 악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입법 권력의 횡포다. 공당이라 보기 힘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 與 “이재명·민주 수사에 보복성” 野 “방송법 위반·비위 의혹 검사”

    與 “이재명·민주 수사에 보복성” 野 “방송법 위반·비위 의혹 검사”

    與 “탄핵을 총선용 정쟁으로 이용”野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침해”본회의장서 고성… 신사협정 파기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며 극렬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신사협정’은 파기됐고, 국회는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댔다. 손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게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었다. 이 검사는 앞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으면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검사에 대해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 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 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라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이라며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 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야 간 협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상대방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지난달 맺은 신사협정을 파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수석부대표 발언 때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수석부대표가 ‘탄핵 남발’이라고 하자 “뭐를 남발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하자고 제안할 때도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 이동관·검사 탄핵… 巨野 밀어붙인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함께 표결尹,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나설 듯국회 통과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시계제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간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장실을 찾아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총투표 수 291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0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 野,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탄핵정국 시계제로’

    野,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탄핵정국 시계제로’

    1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고…국민의힘은 불참의결되면 약 6개월간 직무 정지될듯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며 극렬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과 손·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신사협정은 파기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의 전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이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댔다. 손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었다. 이 검사는 앞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으면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를 겨냥해서는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 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 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이라며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 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야 간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본회의장에서 상대방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 진행 발언에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지난달 맺은 신사협정을 파기했다.
  • 재발의된 이동관 탄핵...‘식물 방통위’ 되나

    재발의된 이동관 탄핵...‘식물 방통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1일 단독 처리가 예고되면서 방통위의 기능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30일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방통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부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간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간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만 남게 된다. 직무대행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 찬성 절차가 수반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방통위의 업무 마비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 말로 닥친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보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올해 말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KBS2TV와 MBC·SBS, 지역 방송국 등에 대한 재허가, 내년 상반기 종편 등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절차가 보류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방통위가 방송법상 규정된 방송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전체회의 의결 사안이어서 1인 체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도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중단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신 분야의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서비스 관련 시정조치 등 현재 추진되고 잇는 불공정행위 제재의 공백 가능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강력 추진해 온 가짜뉴스 대응 정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식물 방통위가 되면 공익의 심각한 침해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 野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

    [속보] 野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가닥…연합뉴스TV는 사실상 ‘승인불가’ 절차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가닥…연합뉴스TV는 사실상 ‘승인불가’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제출한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관 위원장 주재로 연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의 경우 사실상 최다액출자자 승인 신청을 부결하기로 가닥을 잡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나오자 을지학원은 승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의 의결은 앞서 심사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적절’ 판단과 연합뉴스TV 건의 ‘부적절’ 판단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결 조치가 두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이후 불과 2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일정을 감안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방통위는 30일 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2020년 10월 자본금의 불법 충당을 사유로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유예된 바 있다. 방통위 처분에 불복한 MBN의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보류…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부결 가닥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보류…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부결 가닥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제출한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관 위원장 주재로 연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의 경우 사실상 최다액출자자 승인 신청을 부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의견청취를 듣기로 했다.이 위원장의 의결은 앞서 심사위원회의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적절’ 판단과 연합뉴스TV 건의 경우 ‘부적절’ 판단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결 조치가 두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이후 불과 2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일정을 감안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30일 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조건부 재승인’도 의결했다. MBN은 2020년 10월 자본금의 불법 충당 사유로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유예된 바 있다. 방통위 처분에 불복한 MBN의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속보]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다시 제출…“틀림없이 진행”

    [속보]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다시 제출…“틀림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의 보도채널 민영화에 협조하는 관계자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현재까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예정된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탄핵안 폐기 논란이 빚어지면서 제출된 탄핵안을 철회했고 이날 다시 제출했다.
  • 민주 “尹 긴축·부자감세로 지방재정 파탄 위기”…이재명은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대여 공세

    민주 “尹 긴축·부자감세로 지방재정 파탄 위기”…이재명은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대여 공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재정과 특활비를 동시에 꺼내며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7일 중앙당사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긴축 재정·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것은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냈던 박정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부자 감세로 60조원 세수가 펑크나면서 지방교부세 등 최소 18조원이 줄었다.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8조 5000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왜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 특수활동비 TF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특활비 예산 문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계속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다. TF 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49억…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 누구

    이동관 방통위원장 49억…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 누구

    올해 8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55명의 보유 재산이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장관급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산 49억 278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4.80㎡ 아파트를 신고했고, 본인과 가족 명의 예금액은 25억 31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보유액은 7억 7076만원이었다. 가장 재산이 많은 현직자는 74억 9941만원을 써낸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었다. 본인 소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억 6500만원, 본인과 가족의 예금 29억 4000만원, 증권 13억 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재산 신고액은 51억 9567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 총 49억 4000만원, 본인 명의 경북 영주시에 있는 토지 1억 7766만원 등이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4억 1789만원,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6억 743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손양영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는 57억 9175만원, 성기창 교육부 한경국립대 전 부총장(현 교수)은 53억 71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에 들었다.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진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전 함경남도지사로, 64억 4932만원을 신고했다.
  •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신청한 을지학원… 이사장 3000차례 마약 처방 논란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언론노조와 야당이 “언론 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준영(65) 을지재단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3000여 차례 처방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맹공에 나섰다. 19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명이 지난 16일 연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이 확보한 전체 지분은 30.08%로, 기존 최대 주주였던 연합뉴스(29.86%) 지분을 넘게 됐다. 현행 방송법상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는 30%로, 이대로라면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방통위가 최대 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 양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가 모두 민영화된다. YTN 민영화는 예고됐던 일이지만 연합뉴스TV의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최근 기습적으로 추가 매입에 나선 것을 두고는 의혹이 나온다. 전국언론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시당한 채 공공 지분이 일방적으로 문제 기업에 넘어가게 생긴 YTN에 더해 연합뉴스TV도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다”면서 “왜 하필 을지학원이 이 시점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겠는가”라며 정부가 뒷배에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이사장의 마약성 진통제 투약 전력까지 거론하며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앞서 박 이사장은 을지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316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019년 8월 2심 재판부가 마약류관리법에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는 점을 받아들여 투약 사실과 달리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무죄 판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을지병원 지분을 을지학원으로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만 쌓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 YTN 이은 연합뉴스TV도 민영화 기류… 윤 정부 공영방송 민영화 수순 신호탄?

    YTN 이은 연합뉴스TV도 민영화 기류… 윤 정부 공영방송 민영화 수순 신호탄?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 회의를 통해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며 이들 방송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최대 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 국내 양대 보도 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가 모두 민영화된다. YTN의 민영화는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로 기존에 예고됐지만 연합뉴스TV의 경우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최근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돌연 제기된 움직임이다. 을지학원은 총 지분 30.08%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최대 주주였던 연합뉴스(29.86%) 지분을 상회했다. 현행 방송법상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는 30%로,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 진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성명를 통해 “연합뉴스TV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설립한 사실상의 공영언론”으로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연합뉴스TV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합뉴스TV는 2011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며 “연합뉴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 경영을 지속했고, 연합뉴스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회사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했다. 을지학원은 최대주주 승인을 받는 대로 대표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 겸직부터 손본다는 방침이다.방통위는 내부적으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속도를 내는 기류다. 현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접수한 지 60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표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전에 서둘러 YTN과 연합뉴스TV 매각안을 승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속전속결 민영화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의 KBS2TV와 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대한민국의 극동까지 전하게 된 복음… 울릉도에 극동방송 FM중계소 설립

    대한민국의 극동까지 전하게 된 복음… 울릉도에 극동방송 FM중계소 설립

    극동방송이 지난 10일 울릉FM중계소를 정식으로 개소하고 함께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11일 전했다. 울릉FM중계소설립은 2018년부터 시작해 5년 만에 결실을 이뤘다. 포항극동방송이 울릉도 일대의 라디오 방송 적합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울릉FM중계소 설립을 위한 모임을 통해 울릉도민들을 만나 중계소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울릉도민은 9000명 수준이지만 1년 관광인구는 30만명이 넘는 데다 각종 매체 노출과 울릉공항 설치에 대한 기대감들로 방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울릉FM중계소 설립을 위한 청원 서명이 진행됐고 3000여명의 도민이 서명하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8월 24일 방통위는 울릉FM중계소 주파수 96.7MHz, 출력 500와트를 허가했다. 극동방송은 “새로 개소한 중계소에서 방송을 송출하면 울릉도 전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극동인 독도까지 전파가 닿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극동방송 울릉중계소는 울릉도의 4번째 공중파 방송이다. 포항극동방송의 주파수 96.7MHz를 이어받아 방송을 송출하며 울릉도와 독도 어느 지역에서든 극동방송을 깨끗한 음질로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조찬감사예배는 울릉도 라페루즈 리조트에서 열렸다.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울릉군기독교연합회 임회원을 비롯한 120여명이 모였다. 남한권 군수는 “중계소 설치가 잘 돼서 음영지역 없이 울릉도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기붕 사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극동방송은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극동방송은 북한으로 방송을 전파하기 위해 1956년 첫 방송을 시작해 67년 동안 한결같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 최남단인 제주, 서쪽으로 백령도, 이제는 동쪽 끝인 울릉도와 독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에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끝까지 잘 울려 퍼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한동훈 “이동관 탄핵은 불법…국민들 ‘사사오입 개헌’ 떠올릴 것”

    한동훈 “이동관 탄핵은 불법…국민들 ‘사사오입 개헌’ 떠올릴 것”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때부터 효력 발생”“민주당도 기각될 것 알 것…이건 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방안에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까지 인용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불법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기각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무고”라고 규정했다.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을 문제 삼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탄핵을 할 거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민주,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의장실 항의 방문

    민주,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의장실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용민·김의겸·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8일에도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곧바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됐고, 고발인 측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차장검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여당 측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탄핵안을 처리하려다 허를 찔린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자, 모든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다음 달 1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민형배·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 의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국회 운영 방식에 느꼈던 답답함을 말했다”며 “김 의장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탄핵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각계 의견 듣고 검토”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각계 의견 듣고 검토”

    김대기 “아직 법률안 이송 안돼”거부권 행사 수순…당장은 야당과 각 안세워韓총리 “야,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 처리해 유감” 대통령실은 10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법률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 민생을 생각하고 노동자의 노동 여건과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존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당장은 불필요하게 야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날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날 재차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처리한 야당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지적했다.
  •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30일 재추진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30일 재추진

    30일 본회의 보고·내달 1일 표결 예고與,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철회 불가능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회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 완료됐다”며 “국회 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11월30일,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그간 거부하겠다는 법(노란봉투법, 방송3법)조차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방송 장악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였다. 맹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는데 이날 우리가 철회함으로써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 혼란이 끝났다”며 “국민의힘도 정치적 공세를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 자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서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 숙고할 기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설] ‘최악의 국회’ 기록, 기어코 갈아치우는 민주당

    [사설] ‘최악의 국회’ 기록, 기어코 갈아치우는 민주당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라는 사치스러운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168석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율 30%대에 시위·농성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에는 ‘최악’이란 오명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 민주당이 갈아치우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노조의 집단파업 남발을 조장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노동관계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돼 온 ‘방송 3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강행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밀어붙였다. 법안 처리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역시 그가 불과 70일 남짓한 임기 동안 가시적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데도 발의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의 방송 지형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성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발족한 이후 민주당에 의해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국무위원으로 한덕수 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이 장관은 실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으나 장관 공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으로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 원희룡 국토교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탄핵·해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70석 안팎의 의석을 유지해 온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동안에는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의 구호 아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의 개악 법안에 앞장섰고, 지난해 정권교체와 함께 야당이 된 뒤로는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국정을 가로막는 힘자랑만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가 아니다. 총선에서의 심판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민주당은 숙고하고 자중해야 한다.
  • ‘필리버스터 철회’ 허찌른 與… 민주 “탄핵안 10일 무산 땐 재추진”

    ‘필리버스터 철회’ 허찌른 與… 민주 “탄핵안 10일 무산 땐 재추진”

    본회의 종료… 탄핵안 표결 못 해윤재옥 철회 직전까지 ‘히든카드’당내 반발 우려 지도부 외엔 숨겨홍익표 “국회의장에 본회의 요청”탄핵안 철회 후 30일 재발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등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허를 찔린 거대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재발의해서라도 끝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구상한 ‘플랜B’였다. 철회 직전까지 지도부를 제외한 당내 의원들에게도 숨겼던 ‘히든카드’였다. 민주당에 작전이 노출되거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동 직전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들에게 퇴장을 독려한 후에야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대체로 윤 원내대표의 방침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노란봉투법 등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10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본회의를 종료시킨 것이다. 설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하게 돼 있어서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이 끝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오는 23일과 30일, 다음 달 1일인데 김 의장은 1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순방에 나선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할 경우 오는 30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달 1일 표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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