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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쟁점은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인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사장 임명을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측은 또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관 사무 처리가 어려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EBS 사장의 임명에 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2인 체제 방통위가 행한 모든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가 돼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후임으로 신 신임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임명 다음 날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2인 체제’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法,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法, 집행정지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쟁점은 ‘2인 체제(이진숙, 김태규)’인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사장 임명을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 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측은 또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관 사무 처리가 어려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EBS 사장의 임명에 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2인 체제 방통위가 행한 모든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가 돼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신임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임명 다음날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언론노조, 尹파면에 “내란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해야”

    언론노조, 尹파면에 “내란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4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권좌에서 쫓겨난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 대해 ‘언론사 단전·단수,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공영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물적 토대부터 흔들고, 2인 체제 위법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을 강행한 점을 강조했다. 또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강제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진행했고, TBS를 폐국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압수 수색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도 밝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자본의 횡포에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 [최광숙 칼럼] 헌법재판소 무용론

    [최광숙 칼럼] 헌법재판소 무용론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남겼다. 헌재의 위상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출범한 초기에는 파리만 날려 일부 재판관은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 제소를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다 과외 금지·간통죄 위헌 등 적극적인 결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영화검열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제한적 위헌 결정’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헌재의 정치적 효능감이 특히 두드러졌던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었다. 헌재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권에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을 선거에 패한 세력이 이긴 세력에게 반격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톰 긴즈버그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이를 헌법재판의 ‘보험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치권은 당시 한나라당처럼 ‘정치보험금’을 타면 대박이다. 그렇지 못해도 정치적 효과는 누리니 손해 볼 것이 없다. 문제는 과감한 ‘사법 적극주의’를 발동한 헌재다. 사법 적극주의는 양날의 칼. 그 위상은 올라갔지만 정치권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줄도 모르고 힘자랑을 하다가 깊은 늪에 빠졌다. 우리 헌재의 롤모델인 독일의 한 법학교수는 적극적인 한국 헌재를 보고 “용감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s)라는 개념을 만들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 ‘사법자제’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도 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초시계까지 사용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에 치중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를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 어렵게 됐다. 헌재가 자초한 부주의와 무리수가 빚은 결과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양 진영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져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그럴수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면서도 정치 편향성·절차적 흠결 논란으로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원래 큰일 할 때는 사소한 것도 책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법. 헌재는 어땠나. 취임 이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4대4로 기각된 뒤 많은 이들은 헌재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에서도 헌재의 행보에 “이거 뭐지”라는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은 보수·진보 양쪽 법학자로부터 “정제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인용을 하려다 급히 기각으로 바꾼 것 같은 이상한 결정문”이라고 했다. 재판관의 정치 지향성과는 별개로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헌재가 나라를 뒤흔드는 사안을 다룰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돼 정국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쪽은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지 않아 헌재가 혼란을 낳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헌재의 침묵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기각하라”고 했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제대로 종결짓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거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시중의 ‘헌재 무용론’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다. 최광숙 대기자
  • EBS 이사들 “위법 신동호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 거부”…방통위 ‘2인 의결’ 진통

    EBS 이사들 “위법 신동호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 거부”…방통위 ‘2인 의결’ 진통

    신동호 EBS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에 EBS 이사들이 “위법하게 임명된 사장의 이사회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의결’ 강행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조호연 등 EBS 이사회 이사 5인은 31일 성명을 내고 신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에 대해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장 지위가 법적 다툼 중이고, 구성원들마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EBS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기반은 무엇보다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 우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올바로 정리되기 전에는 그의 어떠한 직무수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회의를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재적 위원은 5인이지만, 이 위원장은 절반도 안 되는 2인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과 신 사장은 MBC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진 시기 MBC 간부 출신이며,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신 사장 선임에 대해 김유열 전 사장이 방통위의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보직 간부들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사회는 이런 움직임을 가리켜 “신동호씨의 사장 임명 때문에 EBS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노조 EBS 지부는 26일부터 경기 고양시 EBS 사옥 앞에서 신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임명 다음 날인 27일은 물론, 31일 오전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 권성동 “‘내각 총탄핵’ 민주 초선·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죄 고발”

    권성동 “‘내각 총탄핵’ 민주 초선·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죄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를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들 탄핵 예고 배후에 이재명·김어준”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광기어린 모습에 대해 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상대당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저희도 균형감을 잃어서 정국이 과열된다든지 하는 건 피할 것”이라며 “균형감 속에서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강력히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와 마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도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 ‘2인 의결’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 노조 반발

    ‘2인 의결’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 노조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신임 사장은 8명의 지원자 가운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MBC 아나운서국장을 지낼 당시는 MBC 내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것도 논란을 더한다. 앞서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EBS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에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노조도 출근 저지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방통위, 결국 ‘둘이서’ EBS 사장에 신동호 임명…EBS 노조 ‘출근 저지’ 나설듯

    방통위, 결국 ‘둘이서’ EBS 사장에 신동호 임명…EBS 노조 ‘출근 저지’ 나설듯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차기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전 MBC 아나운서국장)를 사실상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이사의 사장 선임을 반대해온 EBS 노조 등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 사장은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국장으로 일할 때는 MBC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로, 이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신 사장은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 이사가 EBS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논란을 불렀다. EBS 노조는 앞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 5인 가운데 과반수인 3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023년 EBS 이사로 임명될 당시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사장은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총선 끝나고 바로 당적 보유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 임명 강행을 반대했던 EBS 노조는 당장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이날 전체 회의 전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관련 전문성도 없고 방송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렸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 지역민방협 “자산총액 10조,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지역민방협 “자산총액 10조,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을 무더기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해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원’은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17개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48개로 늘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협회는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유료 방송 시장에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는 데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 방송 시장의 거대기업인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2인 체제 감사 적절하지 않아”… 감사원, 野 주도 요구안 사실상 각하

    “방통위 2인 체제 감사 적절하지 않아”… 감사원, 野 주도 요구안 사실상 각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감사를 요구한 4가지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의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며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4개월간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감사 등 감사 작업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방문진·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방통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 조치를 했다”는 등 이유로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이른다.
  • 지역민방협회 “‘자산총액 10조’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지역민방협회 “‘자산총액 10조’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으로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가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기준은 변함이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수단 및 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추경 속도 붙었다… 여야, 정부에 이달 내 편성 요청

    추경 속도 붙었다… 여야, 정부에 이달 내 편성 요청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막판 진통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모수개혁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중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으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양당은 이날 오후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금특위 구성안에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점을 꺼낸 것이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에서 9번째,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기가 거시기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7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설] 감사원장·검사 직무 복귀… 巨野 탄핵 남발 책임 통감해야

    [사설] 감사원장·검사 직무 복귀… 巨野 탄핵 남발 책임 통감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일부 위법은 있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이번엔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선고가 나온 8건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줄탄핵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략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시키는 일을 반복하더니 결국 취임 사흘 만에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계엄에 반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소추해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했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압박이라는 사실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눈치챘을 정도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중독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정 발목을 잡은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고도 마구잡이 줄탄핵을 계속하겠다면 이제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과징금 1140억…통신 3사 “정부 규제 준수” 소송 예고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과징금 1140억…통신 3사 “정부 규제 준수” 소송 예고

    SKT 427억·KT 330억·LGU+ 383억방통위와 엇박자… “이중 규제” 지적업계 “방통위 집행 따랐을 뿐” 주장2022년 해양부 갈등 사건과 유사‘해운사 운임 담합’ 일부 2심서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한 담합 의혹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와 방통위 등의 엇박자에서 비롯된 이중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 26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426억 6200만원, KT 330억 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원 등이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의 증가 또는 감소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유치 경쟁을 피하려고 짬짜미를 했다는 것이다. 담합 행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서초동 시장상황반’에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통신 3사가 2014년 12월 신규 가입자에게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제재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차린 사무실이다. 통신 3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소했으니 이번 주 타사에서 양보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그 결과 하루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감소했다. 통신 3사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통위 규제와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담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1500억원의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이중 규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도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의 1심 격)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2014~2021년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사유로 이통사에 14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중복 제재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두고 경쟁당국과 주무 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로 이중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나 지시사항을 벗어난 담합만 제재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다른 부처와 이견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해운법이 용인하는 해운 선사의 해상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가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었다. 현재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2심에서 공정위가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가 재조사 중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을 놓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 우 의장 “더 협의”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 우 의장 “더 협의”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에너지 3법·방통위 설치법·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 3법·방통위 설치법·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과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대한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 특례,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은 현행 2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서왔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방통위 의사 정족수 3인’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방통위 의사 정족수 3인’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하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적법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한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명태균특검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명태균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여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기후특위 등 총 4개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와 관련해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좀더 논의해 결론을 내자는 게 오늘(26일) 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 해 모수개혁이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특위 몫 배분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가 참석했던 첫 번째 회의와 달리 28일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확정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확정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 [포토] 국무회의 입장하는 방통위원장

    [포토] 국무회의 입장하는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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