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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감독권 발동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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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권한 없다”면서 방통위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거부

    방문진 “권한 없다”면서 방통위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현황을 알아보고자 25일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방문진이 방통위의 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이날 오전 방통위 직원 5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방문진 사무처를 직접 방문했다. 방통위의 운영지원과장은 방문진의 사무처장을 만나 “많은 자료를 보내줬는데 자료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료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 이를 받고자 한다”고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문진 사무처장은 “방통위에서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는 보냈고 방문진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맞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문진 사무 집행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했다. 그러나 방문진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검사·감독권은 수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 범위 내 자료 요청에만 협력하겠다고 결의하고 자료를 선별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문진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는 MBC 기본 운영계획과 상·하반기 운영계획, MBC 중장기 방송 경영정책 수립, MBC 관계사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 방문진이 MBC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한 사항 및 그 처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 과장은 “주무관청으로 검사·감독권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면서 “받은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체크하려고 한다.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舊여권’ 김원배 이사도 사의… MBC 사태 해결 물꼬

    ‘舊여권’ 김원배 이사도 사의… MBC 사태 해결 물꼬

    방통위, 내주 중 후임 임명 논의공영방송 총파업이 46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MBC의 구(舊) 여권 추천 이사 한 명이 또 물러난다. 친정부 성향으로 이사진 재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물론 해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8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관계자에 따르면 김원배 방문진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이사는 이날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해 옛 여권 추천 이사 4명에게 메일을 보내 19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 이사는 2013년 당시 여권에서 추천해 방문진 이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MBC 경영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김 이사가 소위원장을 맡아 작성된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는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보고서의 보도·시사 부문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채택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구 여권 추천 이사 2명이 사퇴하면서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추천 비율도 뒤바뀌게 됐다. 이사회는 여권에서 추천한 6명과 야권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되는데, 최근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구 여권 추천 이사 6명과 구 야권(현 여권) 추천 이사 3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구 여권 추천의 유의선 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김 이사도 사의를 표하면서 구 여권 이사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김 이사가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면 방통위는 다음주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후임 이사에 대한 추천 및 임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3명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이기 때문에 방문진 후임 이사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사실상 여권이 갖는 셈이다. 여권이 추천한 방문진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등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구 여권 이사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앞서 KBS에서도 구 여권 이사인 김경민 이사가 사퇴하면서 이사회 구성이 구 여권 추천 6명, 구 야권 5명으로 재편됐다. KBS 이사의 경우 후임 인사를 30일 이내인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방송 개입과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사장과 전·현직 임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에서는 MBC가 지역 문화축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MBC 고위 임원과 지역문화재단 간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MBC 문화사업국을 압수수색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문진에 대해 감독권을 발동해 2012년 이후 5년간 MBC 운영 현황을 담은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오는 25~26일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방통위, 방문진 감독권 발동…법인카드 내역도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발동하면서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수순을 밟는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 제37조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방문진의 사무 현황,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문진 자체 규정과 지침, 회의록과 속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냈다. 방통위는 오는 29일까지로 제출 시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 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검사·감독에서 방문진이 MBC 노사 문제에서 직원들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를 묵살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 경영진의 전횡을 묵인한 것, 김장겸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 MBC 경영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방문진 이사회에서 무산시키고 채택하지 않은 것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방문진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비롯해 경비 사용 내역 일체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집행 내역, 특별성과금 지급 현황, 외부강의 신고 현황,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법적 근거인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항목으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의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MBC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방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 보호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MBC뿐만 아니라 KBS 파업 사태에도 방통위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 감독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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