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막아라… 지자체 ‘고군분투기’
경기도, 이동장치 전용 횡단로 별도 설치전주시의회,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조례 대전,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탑승 허용 수원, 경찰과 연계해 방치된 기기 단속‘전동킥보드 사고를 막아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사고 방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이동 편의성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주행도로를 공유하는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도로 폭을 편도 2m(양방향 4m)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행로와 분리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횡단보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횡단로를 따로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정하고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전시도 최근 지역 5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들과 ▲시속 25㎞ 이상 금지 ▲자전거 및 보행 겸용 도로 15㎞ 이내 운행 준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킥보드 운전 허용 등 대책을 만들었다. 류현 대전시 자전거팀장은 “업체들과 횡단보도 주차 등이 발견되면 위치 등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면서 “이런 조치가 안 지켜지면 건당 3만원씩 부과하고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의 협력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도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안양시와 창원시도 최근 지역 경찰서, 공유 서비스 업체 등과 전동킥보드 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충북 청주시,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 등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 11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1~11월에 접수된 것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