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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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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수사·사정기관 특활비 전횡 바로잡겠다”

    민주 “수사·사정기관 특활비 전횡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TF는 1237억원에 이르는 14개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크게 깎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식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TF 소속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줄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사하는 검찰과 감사원 등을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 바로잡겠다”…1237억원 대폭 삭감 예고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 바로잡겠다”…1237억원 대폭 삭감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TF는 1237억원에 이르는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크게 깎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식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TF 소속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사하는 검찰과 감사원 등을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는 2021년 전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었는데 거대 야당이 힘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검찰 특활비 삭감 검토’는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 빚 관리 바쁜데 상생·공매도까지… ‘표퓰리즘’에 흔들리는 금융정책’ [경제 블로그]

    빚 관리 바쁜데 상생·공매도까지… ‘표퓰리즘’에 흔들리는 금융정책’ [경제 블로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정책이 경제 상황보다는 ‘선거용 포퓰리즘’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래도 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시행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줄곧 공매도 전면 허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 7월 1주년에도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전날 불법 공매도와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제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 시장 충격 상황에서 이뤄졌던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공매도 시행 이유가 궁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 보자는 방식, 골병드는 건 국민경제”(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은행 등 금융사들이 앞다퉈 상생금융 대책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종노릇’, ‘갑질’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압박한 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은행들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상생금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취약 금융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자 감면·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정책이 가계 부채 관리 강화라는 기존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과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금융권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잘 관리하고 서민들도 힘들지 않게 하라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 부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느냐”면서 “당국의 말은 마치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오라는 앞뒤 안 맞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 민주, ‘친명 색채’ 총선기획단…‘자객 공천’ 우려 여전

    민주, ‘친명 색채’ 총선기획단…‘자객 공천’ 우려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일 22대 총선기획단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태세다. 비명(비이재명)는 그 구성을 두고 ‘친명 기획단’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른바 ‘자객 출마’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총선기획단 가운데 13명을 구성했고 2명을 추후에 임명할 예정”이라며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파 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친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통합’ 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명의 위원 중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제외하곤 비명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들을 포함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등 총 8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그밖에 신현영 의원, 최택용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장윤미 변호사가 위원 명단에 올랐다. 지난 21대 총선기획단에는 ‘대표 소장파’로 꼽혔던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시켰고,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현 노무현재단 이사)씨를 영입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위원 중 당연직은 대부분 친명이고, 그 외에도 최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의원들을 겨냥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오늘 총선기획단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런 가운데 전국 지역구 곳곳에서는 ‘비명 대 친명’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을)에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윤영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중원)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 강위원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전해철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찍어내기’를 명분으로 출마한 대표적 사례다. 비명계로 ‘찍힌’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 간판을 내건 인사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비명계인 전혜숙 의원 지역구엔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성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오현정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의 친명 후보가 포진해있다. 과거에도 늘 비주류 소장파에 대한 신입의 도전은 있었지만, 이번 총선은 한층 분위기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견제 대상이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에 불과했다면 현재 ‘타깃’이 된 비명계는 20~30명에 이른다. 지난 총선 당시보다 비명계에 대한 당원들의 ‘비토’ 정서가 훨씬 강한데다 이를 등에 업고 원외 친명 조직이 탄탄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풀뿌리 정치연대, 더새로 포럼 등 친명 모임 소속 인사들은 강성당원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비명 의원들을 저격하고 있다. 특히 혁신회의는 사무총장·대변인·운영위원장 등 직책도 두고 미디어소통단, 강령단 등 산하 기구를 만드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을 고집하며 공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정한 공천을 위해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룰과 시스템이 있는데 친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친명을 표방하는 후보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총선기획단에서 ‘친명 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더라도, 지난 서울 강서갑 선거에서 강선우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모든 여론조사(당원·일반)에서 이긴 것처럼 친명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을 꺾을 가능성도 있다. ‘현역 프리미엄’과 ‘신입 프리미엄’의 대결도 관전 포인트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 사업·예산 등 현역만이 할 수 있는 집행능력을 무기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얼마나 감점을 받는지에 따라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정치신인들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10~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새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 심리도 신인들에게 플러스 요인이다.
  • [마감 후] ‘스타’ 대신 ‘말말말’만 남긴 국감/임주형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스타’ 대신 ‘말말말’만 남긴 국감/임주형 사회부 차장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표현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진행된 검찰청 국감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데, ‘집단 뇌피셜’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고 계속 되뇐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저격했다. “검찰이 실력이 없어 구속을 못 해 놓고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름을 놓고 삼행시를 만들었다. “추,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호,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국가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피감 기관장들은 발끈했다. 송 지검장은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나.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질타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욕적인 말 하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감 위원들의 도발 섞인 발언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국감 위원과 피감기관장 간 설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고, 조회 수가 수십만 건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지지층은 댓글을 통해 국감 위원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국감 스타’로 칭송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국감이 아직 1주일 남았다지만, 송곳 질문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스타’는 올해도 나오지 않을 듯하다. ‘말말말’만 남은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이 기억하는 국감 스타는 2018년 사학 유치원 비리를 파헤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정도가 마지막이다. 당시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거대 단체에 맞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많은 지지를 받았고, ‘유치원 3법’ 입법을 이끌어 냈다. 국감 위원들이 정부에 따져 물을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사태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많았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 주는 ‘한 방’은 없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위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도 ‘야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국감 위원들도 할 말은 있다. 3주 남짓한 기간에 수백 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고충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상시 국감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가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연중 상시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피로도가 커지겠지만, 입법부와 함께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찾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회 역시 국감을 피감기관장 망신 주고 윽박지르는 기회로 생각해선 안 된다. ‘품격’을 지키면서도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스타’가 다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인데 괜히 가족에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고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법률상 감경을 했다며 이를 ‘기계적 감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의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표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 의원은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그 태도가 뭔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싫다는데 집 찾아와 “성병 치료비 달라”… 스토킹일까

    싫다는데 집 찾아와 “성병 치료비 달라”… 스토킹일까

    만남을 원치 않는 지인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와 성관계 뒤 성병 확진 판정을 받자 치료비를 포함해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판사는 “A씨 입장에서 갑자기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한 상대 때문에 성병에 감염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서울신문이 15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나 연락 때 제3자가 이해할 수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빈도 역시 통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년간 교제한 상대와 헤어진 뒤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에도 상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B씨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결별 뒤 열흘 정도 지난 시점으로, 식당 운영과 관련해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식당을 찾은 지 한 달 뒤에도 자정쯤 상대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접촉 행위가 단 두 차례이고 집 앞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경을 면밀히 따져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반년 넘게 윗집의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가져 문밖에 욕설 메모지를 붙이거나 한 차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직접 상대에게 욕설을 한 C씨에 대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판사는 “C씨가 피해 발생일지를 적거나 경비실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름의 방법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였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등도 더 명확하게 확대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성범죄 재판 경력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주로 이용한 스토킹 범행은 현대 사회의 범죄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정확한 유무죄 판단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병, 재산 시비, 층간 소음 등 객관적인 권리 행사인지 단순한 집착인지 스토킹 행위의 목적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상대가 느낄 불안감·고립감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 성병 확진에 거듭 찾아간 건 ‘스토킹 무죄’…유무죄 가른 기준은

    성병 확진에 거듭 찾아간 건 ‘스토킹 무죄’…유무죄 가른 기준은

    만남을 원치 않는 지인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와 성관계 뒤 성병 확진 판정을 받자 치료비를 포함해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판사는 “A씨 입장에서 갑자기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한 상대 때문에 성병에 감염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서울신문이 15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나 연락 때 제3자가 이해할 수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빈도 역시 통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년간 교제한 상대와 헤어진 뒤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에도 상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B씨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결별 뒤 열흘 정도 지난 시점으로, 식당 운영과 관련해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식당을 찾은 지 한 달 뒤에도 자정쯤 상대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접촉 행위가 단 두 차례이고 집 앞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경을 면밀히 따져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반년 넘게 윗집의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가져 문밖에 욕설 메모지를 붙이거나 한 차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직접 상대에게 욕설을 한 C씨에 대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판사는 “C씨가 피해 발생일지를 적거나 경비실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름의 방법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였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등도 보다 명확하게 확대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최근 스토킹 신고도 크게 늘고 재판에 넘어온 뒤 무죄 판결도 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취지와 처벌하려는 범행의 본질을 되짚어볼 때”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재판 경력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주로 이용한 스토킹 범행은 현대 사회의 범죄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정확한 유무죄 판단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병, 재산 시비, 층간 소음 등 객관적인 권리 행사인지 단순한 집착인지 스토킹행위 목적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상대가 받을 불안감·고립감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 與-감사원 vs 野-조은석,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與-감사원 vs 野-조은석,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은 물론 감사원 측과 조은석 주심위원 간 주장도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감장에서 조 위원의 의도적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위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감사원 측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조 위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위원 결재 없이 시행(공개)되도록 막판에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것과 관련,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사과는 했지만, 조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게 최 감사원장의 설명이다. 최 감사원장은 특히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조 주심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조 위원의 처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위원 요구를 일부 반영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조 위원의 결재를 거쳤어야 한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당시 조 위원의 태도는 전혀…(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헌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조 위원을 비판했다.유 총장은 “2021년 KBS 감사 당시에도 조 위원이 최종 보고를 결재하지 않아 70여일간 감사보고서 시행을 못 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조 위원은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원 측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보냈다. 조 위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가 기관 증인이 아니어서 이석했는데, 국감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사 의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권익위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은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도 이 입장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조 위원 입장문 내용이 감사 기밀 누설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장문 내용 전체가 이날 국감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위원이 감사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게 하려는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야당과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은 수사받는 당사자이면서 보도자료, 국회 보고 등 온갖 군데를 통해 내용을 내보내면서 조 위원은 의견 표출도 못 하고, 표출하면 비밀 누설로 감찰받는다”(박용진 의원), “법사위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변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소병철 의원) 등 주장으로 반발했다. 법사위는 결국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조 위원을 부르라는 민주당 요구를 여야 협의 끝에 수용, 향후 정회 후 속개할 국감에 조 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한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수집한 많은 자료를 검찰과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있다. 검찰이 못 가는 곳에 감사원이 간다는 말이 있다. 반성하라”고 비판하자, 최 원장은 “반성할 게 아니다. 범죄 혐의 의심 내용을 넘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받아쳤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감사원이 정치 감사 돌격대가 돼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보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감사를 많이 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굳이 정치감사 한 적 없고 법과 원칙, 상식을 일탈한 대형 사건이 많았던 것”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5년에 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감사 역량을 강화·집중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서울신문 꺼내든 박용진“비위 법관, 징계 약하다” [오늘의 국감]

    서울신문 꺼내든 박용진“비위 법관, 징계 약하다” [오늘의 국감]

    “이 신문 제목을 좀 보십시오.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본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비위·성매매 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법관징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성범죄 등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이날 답변 시간 부족으로 해당 질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그간 비위 판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뿐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았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40명의 법관 가운데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대법원장 공백에… 與 “국민피해 가중” 野 “尹 인사검증 실패” [막 오른 국감]

    대법원장 공백에… 與 “국민피해 가중” 野 “尹 인사검증 실패” [막 오른 국감]

    대법 “판결 투표, 심판 대상 아냐”김태우 측 ‘보복판결 심판론’ 반박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인해 국민이 보는 피해가 가중됐다고 야당을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 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여태 이분처럼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은 정부와 여당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 의사표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대법원장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 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도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두고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장 공백에…與 “국민 피해 가중” vs 野 “尹 인사 검증 실패”

    대법원장 공백에…與 “국민 피해 가중” vs 野 “尹 인사 검증 실패”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야당을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 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여태까지 이분처럼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은 정부와 여당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 의사표시”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선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대법원장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도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 [오늘의 국감] 법관징계법 발의 박용진 본지 거론 “비위판사 징계 강화해야”

    [오늘의 국감] 법관징계법 발의 박용진 본지 거론 “비위판사 징계 강화해야”

    “이 신문 제목을 좀 보십시오.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실린 본지 기사를 인용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들의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비위판사·성매매판사를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법관징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이날 답변 시간 부족으로 해당 질의에 대해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그간 비위 판사의 처벌 강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류뿐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았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40명의 법관 중에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에 대해 재판이나 소송을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최근 10년간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불과 0.2%였다.
  • [단독] 법원공무원은 ‘파면’ 판사는‘정직’…기울어진 법관징계법 바로잡을까

    [단독] 법원공무원은 ‘파면’ 판사는‘정직’…기울어진 법관징계법 바로잡을까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최근 5년간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경우 해임·파면을 당하지 않는 현행 징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작 관련 법안은 무관심과 국회 내에 퍼진 법조계 인맥으로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법부 공무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품수수를 사유로 징계받은 법원공무원 5명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에 비해 서울신문과 박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자료<서울신문 10월 6일자 1·8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년간 법관이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경우는 5건(정직 4건·감봉 1건)이었고, 이 중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은 2건이었다. 또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법원서기보)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파면됐지만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당시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현재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뿐이며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된다. 이에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견줘 최고 수준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최근 20년간 징계받은 40명의 법관 중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분야의 재판이나 소송을 스스로 피하는 경우도 극히 적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하면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2021년 12월 법관의 징계 심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반대가 심하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여러 법안이 많이 밀려 있다. 민생 법안이나 당의 중점 법안이 아니라면 우선 상정은 힘들다”고 했다. 이런 무관심 뒤에는 정치권에 넓게 퍼진 법조인들의 암묵적 반대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이 법관의 반사회적 범죄와 중대 비위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법원공무원든 검사든 (법관이든) 금품을 받으면 파면되고 해임돼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법관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단독] 금품수수 법원공무원 ‘파면’ 판사는 최고 ‘정직 1년’... 법관징계법 통과될까

    [단독] 금품수수 법원공무원 ‘파면’ 판사는 최고 ‘정직 1년’... 법관징계법 통과될까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최근 5년간 전원 해임·파면을 당했지만, 법관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관의 경우 해임·파면을 당하지 않는 현행 징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무관심과 국회 내에 퍼진 법조계 인맥으로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법부 공무원 징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금품수수를 사유로 징계받은 5명의 법원공무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당했다. 반면, 서울신문과 박용진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자료(서울신문 6일자 1·8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년간 법관이 금품 수수로 징계받은 경우는 5건(정직 4건·감봉 1건)이었고 법관 징계 중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은 2건이었다. 또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법원서기보)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파면’됐지만 2017년 7월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역시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당시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감봉 4개월’을 받았다. 현재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류뿐이며,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된다. 이에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보다 최고 수준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최근 약 20년간 징계받은 40명의 법관 중에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은 징계 분야의 재판이나 소송을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극히 적은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하면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2021년 12월에 법관의 징계 심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반대가 심하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여러 법안이 많이 밀려있다. 민생 법안이나 당의 중점법안이 아니라면 우선 상정은 힘들다”고 했다. 이런 무관심 뒤에는 정치권에 넓게 퍼진 법조인들의 암묵적 반대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이 법관의 반사회적 범죄와 중대비리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법원공무원도 검사도 금품을 받으면 파면되고 해임돼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법관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홍익표 “자격 없는 인사 앉히면 부작용”…野, 이균용 부결 막판 총력

    홍익표 “자격 없는 인사 앉히면 부작용”…野, 이균용 부결 막판 총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임명동의안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부결표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호소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공백론’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겨냥해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가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김 후보에 대해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부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사청문회 이틀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면서 “국회 탓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 [사설] 갖가지 비리에 솜방망이 징계, ‘판사 특권’ 온당한가

    [사설] 갖가지 비리에 솜방망이 징계, ‘판사 특권’ 온당한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가 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보 분석 결과다. 19년 동안 40명이면 1년에 2.1명꼴이다. 한 해 20~30명씩 파면되는 영국과 매우 대조된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상대적으로 올곧고 청렴해서라고 믿고 싶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서울 동부지법 판사 A씨는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올 6월에는 서울에 출장 온 판사 B씨가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성비위에 음주운전, 청렴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천태만상이다. 더 기함할 노릇은 이들이 받은 처벌이다. A씨는 감봉 4개월, B씨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40명 전체로 넓혀 봐도 정직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이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재단하고 있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영입된 이들만 8명이다. 우리 사회에 똬리를 튼 또 하나의 ‘카르텔’이 아닐 수 없다. 사법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과 개인 비위 면죄부는 엄연히 별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국회 탄핵 절차 등을 통해서만 판사 파면이 가능하다. 영국은 여직원의 허리를 만진 판사를 파면시켰다. 독일은 아동음란물 수집 판사를 해임했다. 이 나라들의 사법 독립성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가. 중대 범죄의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논의에 국회는 속히 나서야 한다. ‘안으로 굽는 팔’을 펴려면 대법관과 판사가 절반이 넘는 법관징계위 구성도 뜯어고쳐야 한다. 형사처벌 등에 따라 변호사 전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 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에게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단독]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는 불가능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위 판사’가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 재판이나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도 있었다. 이런 ‘법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의 건 외에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42건의 징계 중 정직이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 등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또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12명은 여전히 현직 판사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 중 8명은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10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고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성 비위로 징계받은 판사가 성 비위 사건을 판결하는 등의 사례는 없도록 판사 스스로 관련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실은 40명의 징계 판사가 스스로 징계 분야의 재판을 회피했는지 물었지만 법원행정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관의 신분 보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법 심판을 위한 것이지 본인들의 죄를 감추는 방어 수단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신분 보장으로 법관의 중대 비위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나 법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20년간 징계판사 40명, 절반은 여전히 ‘법원·10대 로펌’에

    [단독] 20년간 징계판사 40명, 절반은 여전히 ‘법원·10대 로펌’에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는 불가능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른바 ‘비위 판사’가 자신의 징계 분야에서 재판이나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무면허운전 등 기타 사유(11건)도 있었다. 이런 ‘법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의 건 외에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 42건의 징계 중 정직이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 등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또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12명은 여전히 현직 판사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 중 8명은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10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고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성 비위로 징계받은 판사가 성 비위 사건을 판결하는 등의 사례는 없도록 판사 스스로 관련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법원의 법관·법원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실은 40명의 징계 판사가 스스로 징계 분야의 재판을 회피했는지 물었지만 법원행정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관의 신분 보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법 심판을 위한 것이지 본인들의 죄를 감추는 방어수단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신분 보장으로 법관의 중대 비위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나 법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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