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힘받는 ‘상시국회·국민소환제’… 이인영도 이번주 법안 발의
매달 임시국회 소집 ‘국회법 개정안’ 준비 일하지 않는 정당에 보조금 축소도 포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도 발의 예정
한국당 당론 안 정해져 입법까진 불투명 상시국회 찬성 입장… 구체적 논의는 없어 국민소환제, 정략적 이용 우려에 부정적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시국회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제로 이번 주중 관련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시국회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분출하고 일부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까지 법안 발의에 가세하면서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매월 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갈무리하는 대로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임시국회를 매달 소집하고, 일하지 않는 정당에는 국회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한 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발의 논의도 이어 갈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짝수달 임시회 개회를 강제하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률안도 5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박주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이던 2017년 2월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정동영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상시국회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시국회와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토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우리 당에서 높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건(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국민소환제, 패널티제도 다 좋다. 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일하는 국회법이나 국민소환제 관련법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는 것은 국회가 최소한이라도 돌아가길 원하는 민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