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8·15선언] 개혁·정의의 청사진(3)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골간은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과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직속인 반부패특위는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은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처럼 심의,권고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현재의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령에 따른 자문기구로 출범한 것이다.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할 때 ‘정부 각기관은 반부패특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특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그렇게 되면 특위 활동의 구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명의 특위 위원은 사정(司正)전문가,시민단체,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1명이 참여한다.위원장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인물이 선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 등 사정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기획단이 설치된다.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맡을 것으로 알려져 특위의 무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해주(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적발과 처벌’보다 ‘예방과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갖가지 부패방지 대책이 쏟아져나왔지만 늘상 일시적 사정(司正) 바람을 일으키는 대증적 요법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실장은 ▲부패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연구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이전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4만5,000달러의 지원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공직사회 부정방지대책에 이어 내년에도 IBRD로부터 5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대책도 연구,발표할 계획이다.그렇게 되면 국제투명성협회(TI)가 발표하는 국가투명도가 지난해 43위에서 2003년까지는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 사정기관간 역할·관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정(司正)기관간의 역할 분담도 보다 확실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앞선 정권에서 정치권에 대한 ‘기획사정’을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최근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뒤에도 사정기능은 비서실장 밑에 남아있다.이에따라 ‘표적 사정’의 시비는 줄었지만,내부적으로 사정 기관간의 중복 활동이나 협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청와대와 총리실,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등사정 관련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부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있다.그러나 비공식 기구인 사정기관협의회는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 수준을 넘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진다.
반부패특위 기획단에는 사정기관의 핵심 당국자들이 20명 정도 파견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사정 기관들이 공식적인 기구에서 사정 정책을 조율할 수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특위가 ‘건설과 관련한 공직자 및 민간업자의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식으로 특정한 개혁 과제를 선정하면 각 기획단에 파견된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접근하는 방식의 체계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검찰내에 신설될 비리조사처의 역할이 주목된다.비리조사처는 반부패특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구가 아니다.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므로 결과적으로 특위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기구가될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에서는 특위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도운기자 * 민원 부조리 척결과 의식개혁 민원 행정의 비리 추방은 이번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핵심 목표다.고위직의권력형 부정부패가 줄어든 것에 비해 민원 행정을 둘러싼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무,건축,건설,환경,식품위생,경찰 등을 ‘6대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70개 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나 자영업자 등 일반국민들이 느껴야 하는 ‘행정 창구’의 터무니없음과 횡포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다.대민접촉 부서 실무자들 사이에 만연된 ‘치부형 비리’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과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업무를 이용,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적잖은 민원부서 실무자들이 이권사업에 관여해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민원 행정의 비리는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없애야 할 걸림돌이다.
공직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행동강령 등을 제정,비리 발생의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것도 상당부분 민원 행정 부문의 실무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직사회만의 ‘수술’로는 부족하다는평이다.공직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행과 풍토가 달라지지 않고선 해결이 어렵다.민원인들이 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받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부패 방조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맑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파수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리 고발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의 부패고발센터 운영을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다.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나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시민 감사청구제 및 시민 감사관제도의 도입 계획도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원행정의 부패 추방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시민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석우기자 swlee@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 정경유착 등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부패방지기본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국민회의는 부패방지기본법에 공직자윤리법 등을 모두 포함시키려 했으나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개별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법에 관련법을 통합·규정하면 법체계가 복잡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기본법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 제출된 기본법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자금세탁방지법 부분을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기본법은 부정부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부패예방,부패추방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고발자 보호제 도입 및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공무원이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회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직자의 불법재산 몰수 범위와 정리·보전절차 등을 명확하게규정하는 쪽으로 개정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공직자가 금융거래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면 해당 금융기관이 문서로 이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금융실명제를 악용,뇌물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부패방지기본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토록 주장하고,고발보호제 도입에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