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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진 서울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서울시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규정에 따라 안전한 시설로 조성”

    박유진 서울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서울시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규정에 따라 안전한 시설로 조성”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0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원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자와 공사기간 연장 협의는 2차례 있었지만 협약서의 관련 규정 때문에 가능했던 공사기간 연장은 지난 7월 26일 한 번만 있었으므로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 용인’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여가활용의 기회 지연에 상응하도록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여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의도선착장이 한강에 도입하는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보니 5개의 전문업체들이 10번의 회의를 거치는 등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계류방식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더 소요됨에도 가장 안전한 방식인 도교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이행보증’과 관련해서는 “발행시점인 설계시부터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공사기간 변경 논의가 시작되어 보증기간인 공사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7월 26일 이후에 사업이행보증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본질적으로 서울시가 발주,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시행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민간사업자에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비명 움직이면 죽인다’ 野최민희, 논란에 결국 “발언 너무 셌다”

    ‘비명 움직이면 죽인다’ 野최민희, 논란에 결국 “발언 너무 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최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과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최 의원 발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의원의 발언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또 2021년 9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 이재명 “펄펄해, 죽지 않습니다!” 겨울비 뚫고 건재 과시 [포착]

    이재명 “펄펄해, 죽지 않습니다!” 겨울비 뚫고 건재 과시 [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린 이날, 이 대표는 당 주최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거듭 자신의 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발목’ 증거…성남시·국토부·민간업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는 법리 논쟁뿐만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승부가 갈렸다. 재판부는 양대 의혹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대장동 개발 실무를 이끈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김문기 관련’ 발언의 허위 여부 판단에서 이 대표 주장과 차이가 나는 여러 실무자의 증언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의 법정 진술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특히 2014∼2015년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을 지낸 A씨는 법정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도 증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또 전임 성남시 도시정책국장 B씨도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언급했을 뿐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C씨가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들었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그는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조항에 관해 의견이 오갔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정 회장 역시 국토부장관의 요구를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2015년 9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나 급격히 올려 개발 물꼬를 터준 종상향 결정이 전적으로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봤다. 또 성남시 역시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을 검토할 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이용해 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김문기 관련 허위발언’의 경우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본격 변론에 앞서 제시한 공소장과 관련 자료가 필요한 내용 외에 다른 것까지 담고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그 밖에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낼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 끝나지 않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로:맨스]

    끝나지 않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로:맨스]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세 개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 합쳐졌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서 네 의혹 중 첫 심리 대상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은 지난 9월에서야 정리됐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 대장동 사건에만 증인이 148명 채택돼 재판의 결론이 나오려면 2~3년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은 지난 8월 시작됐으나, 3개월 동안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난 12일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세 차례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한두 차례 열린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으며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에야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2년여만에 이재명 1심 선고… ‘선거법 위반한 선거법 재판’

    2년여만에 이재명 1심 선고… ‘선거법 위반한 선거법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거법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1심 재판 기간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또 2021년 9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2년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공판기일)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1~2차례 열리지만,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증거기록과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4개월 간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정식 재판은 2023년 3월에 처음 열리게 됐다. 증인만 49명이 채택되면서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발언 중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해서만 7개월 동안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2023년 11월부터는 ‘백현동 발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1월에는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해 49일 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4월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 전원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직무유기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5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의 선고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처럼 선거법상 재판 기간을 어기는 경우는 빈번하다.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판결이 확정된 26명의 재판 기간은 평균 4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17일로 선거법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선 수치다. 1심 선고까지 6개월 이상 걸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27건 중 10건으로 약 37%에 해당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지연 현상이 지속되며 법정 재판 기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자 대법원은 법정 재판 기간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쳤는데 거짓말”…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핵심 근거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쳤는데 거짓말”…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핵심 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차장과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고,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기간 호주 멜버른의 골프장에서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 전 본부장뿐이었다”며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 전 처장과 유 전 본부장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인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 등 교유 행위를 했으므로 허위를 발언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해외 출장 동행, 표창장 수여 등은 인정했다”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으로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21년 12월 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요구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발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용도 변경을 통한 민간 매각 추진으로 확정됐으나 변경될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본격 검토했고,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발언’을 할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성남도시공,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등 5명 손배소 제기

    성남도시공,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등 5명 손배소 제기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 씨 등 5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의 나머지 공범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청구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번 청구 금액은 인지대 등 과다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성남도시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재판 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재판 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만배 ‘재판거래’ 부인하며 함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왼쪽·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커 주목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의혹을 부인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오른쪽·64)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도 기소하면서 4명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남은 인사 2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등 6명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기소 …‘재판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기소 …‘재판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건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커 주목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김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짙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의혹을 부인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봤다. 홍 회장은 김씨의 언론사 선배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수석 등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2020년 3월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정 회계사가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하는 대목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씨에 대해서도 홍 회장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이 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이같은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 100만원, 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속보]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충북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전날인 29일 오후 10시쯤 단양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공직선거법 재판’ 9월 결심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공직선거법 재판’ 9월 결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셈이다. 이르면 10월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절차가 끝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전 대표의 단식, 올해 초 피습 사건 등도 재판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여기에 이달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도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 전 대표에게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50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는 등 규모가 방대하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데다 들여다볼 쟁점도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재판도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檢 ‘대선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檢 ‘대선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59)씨와 신학림(오른쪽·66)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것으로 김씨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와 뉴스타파 측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에게 건넨 돈이 김씨가 제안한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21년 3월쯤 100억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신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앉히려 한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것으로, 김씨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와 뉴스타파 측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며 1억 6500만원에 대해서도 “인터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신씨가 작성한 책에 대한 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에게 건넨 돈이 김씨가 제안한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2021년 3월쯤 100억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신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앉히려 한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1일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보도과정에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 7개 사건 11개 혐의… 李, 주 4회 법정 나갈 판

    7개 사건 11개 혐의… 李, 주 4회 법정 나갈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열리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받아야 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당시 대장동·위례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병합됐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추가 기소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도 이 대표가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사건이 1심 재판 중에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추가돼 재판 4개 동시 진행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추가돼 재판 4개 동시 진행

    7개 사건·11개 혐의로 늘어 서울-수원 오가며 최대 주4회...사법리스크 증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열리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병합됐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도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사건이 1심 재판 중에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고 있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다음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 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퇴임 후 화천대유 입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 영입에 대해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입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며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측근’ 김용, 160일 만에 보석

    ‘이재명 측근’ 김용, 160일 만에 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재구금을 명령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한다는 출석보증서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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