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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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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의 눈물

    양파의 눈물

    21일 만난 농산물 수입상 정모(57)씨의 평택항 창고에는 양파 650t이 쌓여 있다. 135% 관세를 50%로 낮춰 준다는 말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3월 중순까지 1000t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따냈지만 350t만 겨우 팔 수 있었다. 15㎏당 1만 5000원 하던 가격을 3000원까지 내렸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하루 창고비만 70만~80만원씩 내고 있다. 정씨는 “정부를 믿고 수입에 뛰어들어 총 4억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다른 수입상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난 2~3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업자들이 1만t, aT가 5000t 등 총 1만 5000t의 양파를 긴급 수입토록 했다. aT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매값은 40%가 하락했고, 소매값은 단 7.8% 떨어졌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중간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것이다. 4월 들어 국산 양파가 나오고서야 가까스로 물가는 잡혔다. 3월 말 ㎏당 2162원이었던 소매값은 이달 20일 1455원으로 내렸다. aT는 4월 들어 ㎏당 약 500원에 수입한 중국산 양파를 100원에 팔고 있다. 상품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양파 수입업자 조모(50)씨는 “세금으로 양파를 산 정부는 덤핑으로 팔 수 있지만 팔아봤자 손해인 민간업자는 t당 24만원씩 주고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입업계는 정부가 시장과의 머리싸움에서 졌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2월 설에 20일간 쉬면 양파 수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국산 양파 저장업자들이 시중에 양파를 풀지 않았다. 소매업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고 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결국 수입업자와 aT가 ㎏당 1000원 이상에 내놓던 양파는 5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 양파업자들은 큰 이익을 봤다. 한국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선 점을 악용, t당 300달러에 불과하던 양파를 최대 500달러까지 받았다. 정부는 시장과의 싸움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도 드러냈다. 한국은행의 거시 수단(금리 인상)과 행정부의 미시 수단이 엇박자, 산업을 보호하려는 부처와 물가 우선 정책을 펴야 하는 부처의 입장 차 등이 그렇다. 냉동삼겹살 등의 수입물량 조절, 유가 및 이동통신사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부처간 이견 조율은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실기와 낙관적 전망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가 오름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되면 물가는 수치상으로는 잡힌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정책들을 체감하기 힘든 이유로 기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은 물가를 원래로 되돌려 놓을 것을 바라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유가 등 외생변수에 따라 물가는 오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정부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무턱대고 ‘팔 비틀기’라고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사설] 대학기숙사가 돈벌이 수단이 돼서야…

    서울 사립대학들의 기숙사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과거보다 3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치솟는 물가와 대학 등록금에 기숙사 비용까지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동안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들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학교 주변의 값싼 자취방을 찾고 있다. 당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의 잠자리 역할을 하던 기숙사가 언제부터인가 대학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현재 고려대 기숙사의 경우 관리비와 식비까지 합하면 월 50여만원이 든다고 한다. 인근 하숙집보다 비싸다. 서강대·숭실대 등 다른 사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립대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기숙사를 짓다 보니 해마다 비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숙사 건축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한 만큼 기숙사를 짓고 난 뒤 일정 기간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15~20년 후 대학에 반환해야 하니 학생들이 ‘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들의 수익 사업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학교와 업자의 잇속을 채우려 학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학 기숙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기숙사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이 본령이다. 따라서 학교는 과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우선 건축업자와의 계약기간을 30년 정도로 늘려 민간업자들이 시간을 두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기숙사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7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남의 돈으로 기숙사를 지어 몇십년 후 내것으로 만들고, 그 부담은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적립금을 일부라도 기숙사 건축 비용 등에 사용한다면 기숙사 비용은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학교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수익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 [정기국회 현안진단 ② 경제분야 ]SSM 규제 ‘상생법’ 팽팽 농협법 개정안 격돌 예상

    [정기국회 현안진단 ② 경제분야 ]SSM 규제 ‘상생법’ 팽팽 농협법 개정안 격돌 예상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모두 친서민 민생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 분야 중점 추진법안이 서로 달라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충돌 예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 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SSM법에는 재래시장 경계에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처리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SSM 가맹점을 사업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쌍둥이 법안’임을 강조하며 상생법까지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상생법이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데다 세계무역기구(WT O)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만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에 신규 민간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면 경쟁력이 향상돼 대외협상력이 강화되고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민주당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한다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대기업만이 뛰어들 수 있고, 결국 과점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하도급거래관련법을 고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지우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반대다. 농협의 신용(금융)과 경제사업(유통·축산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은 엇갈린다.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규모 등을 놓고 현재 정부와 농협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를 0.001% 부여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됐지만, 기재위와 정무위 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쟁점 있으나 논의가능한 법안도 다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33%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2012년부터 20%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2010년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감면제도 중 19개를 폐지·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방치 실태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방치 실태

    정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시켰다. 대신 자원(퇴비·사료화)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전국에는 260여개의 시설이 난립해 있다. 불법운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책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동 중인 에너지시설마저 문제를 일으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 폐기물 활용 에너지시설로 시험가동 중인 시설은 부산 생곡동 시설과 서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총 620억원의 시설비 중 30%인 19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성공적인 에너지 생산시설로 홍보되었던 곳인데 최근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하루 목표량 절반도 처리 못해 센터 관계자는 “시설 일부에 결함이 생긴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원인을 밝혀내 기술보완이 이뤄지면 정상작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업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다. 한 민간업자는 “이 시설은 음식 폐기물 전체를 혐기소화(밀폐공간에서 미생물로 발효)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우리 기술이 아니라서 정상화까지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 생곡동 에너지화 시설도 같은 방식인데 가동률이 39%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간시설 대표는 “아무리 시험가동 중이라지만 목표인 하루 100t 처리를 못해 50%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생곡시설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똑같은 방식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업자들은 기존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환경부가 자꾸 일만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만들어진 자원화시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입찰과 처리방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놓고 민간업체와 지자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 광주광역시의 공공 자원화시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데 이어 형사고발 조치돼 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동종 업계에서는 수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어떤 불이익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것은 토착비리의 전형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여수시는 올해 1월 국고와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시공사 특혜’ 구설수에 휩싸였다. 하루 6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사인 엑스포환경에 넘겨 향후 15년간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t당 1억 23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했다. 한 민간업체 대표는 “t당 2000만~30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을 4~6배나 많이 지급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 심각… 특감팀 구성돼야”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1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전국 15개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집단 에너지화 시설에 1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전반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화사업 등 음식물 자원화 정책에 대한 특감팀 구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민간위탁시설도 한번 비리땐 퇴출

    서울시는 19일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인사나 이권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등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앞으로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에도 적용되고, 그동안 청렴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인 또는 민간업자를 징계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한편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시는 부당한 인사를 청탁하거나 개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를 청탁받아 전달하는 간부는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 비리신고를 위해 운영 중인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신고인의 신분 노출이나 보복성 불이익 등을 차단하고 비리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체납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논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체납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논란

    성남시가 지난 12일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 부실에도 매년 약 8000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추심업무를 민간 위탁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업자가 채권추심을 할 경우 불법추심·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은 지자체의 장이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3일 국회에 발의했다. 홍 부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지차제의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고 지방채무는 전년보다 34%나 급증했다.”면서 “효율적인 징수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 체납지방세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부과액(49조 7316억원)의 6.8%에 해당한다. 또한 2004년부터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 체납액은 4조 1967억원으로 연평균 8393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액의 60%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와 과징금이다. 가계형편으로 인한 체납도 있겠지만 소액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납세회피도 많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견이다. 반면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관계자는 “민간업자에게 지방세 징수를 맡기는 것은 사적 정보가 민간에 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세무 관계자는 “징수는 민간이 하더라도 책임은 모두 정부조직이 질 수 밖에 없어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나 납세자들도 같은 목소리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인력의 증원이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납세서비스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민간 위탁이 ‘효율적 징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업체가 징수에 나설 경우 처음에는 징수액이 크게 늘었지만 장기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위탁에 앞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소액 체납 추심은 민간에 위탁하고 고액 체납은 공무원이 담당한다. 또 공무원은 압류·공매 등 중요 업무를 하고, 민간 채권추심회사에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전화·방문 독촉, 재산조사 등 보조 업무를 위탁한다. 김세형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민간 위탁이 대안이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몇 차례 불법추심을 신고할 땐 해당 업체에게 곧바로 추심을 금지시키는 등 아주 강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엉터리 퇴비 악취 진동… 환경오염 주범 전락

    엉터리 퇴비 악취 진동… 환경오염 주범 전락

    정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원(퇴비·사료화)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직매립 금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대부분 퇴비나 동물 사육용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부실 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시설도 속출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었지만 입찰방법과 처리방법의 형평성 등을 놓고 민간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뒷걸음질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과 겉만 자원화로 포장된 업계의 실태를 살펴본다. ●무늬뿐인 자원화시설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도시의 한 낚시가게. 가게 한편에는 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부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낚싯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때 지력(地力)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퇴비였다. 어울리지 않게 낚시가게에 퇴비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필요 없다고 해도 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에서 갖다 놓은 것”이라며 “퇴비라고 해서 부대를 열어 보니 악취가 진동하는 데다 이물질이 잔뜩 들어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쓰레기자원화 시설에 대한 점검이 예고되자, 지레 겁먹은 사업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퇴비를 생산한 것처럼 급조한 엉터리 퇴비였다. 18일 환경부와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등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의해 전국에 설치된 시설은 공공시설 96개, 민간업체시설 164개 등 260여곳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대부분 퇴비나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인가를 받은 시설들이다. 환경부는 자원화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30%를 국고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자체 지원분과 민간업자의 시설투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엄청난 돈이 투입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자원화일 뿐 내막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되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사료로 외면받아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나아진 게 없다. 올해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주환경시설공단이 주의조치를 받는 등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청과 환경시설공단은 올해 2월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매립할 수 없는 부산물을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 온 것이 문제가 돼 감사원의 경고를 받았다. 이유는 파쇄와 탈수 등 중간처리를 거쳐 반출된 음식물쓰레기 1만 8000t 가운데 1만t을 매립장에 불법 매립했기 때문이다. 지방업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료가 갈수록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불법 매립하거나 갈아서 최대한 폐수화한 뒤 종말처리장이나 바다에 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 토착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벌인 뒤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경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올해 1월 국고와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시공사 특혜’ 구설수에 휩싸였다. 하루 6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사인 엑스포환경에 넘겨 향후 15년간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는 t당 1억 23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민간업체들은 처리설비로 t당 2000만~3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 데 비해 시에서는 4~6배나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중앙정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사업장에 인센티브 필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저가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체가 난립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처리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원화에 필수적인 부산물(가축분·석회·톱밥 등) 구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다. 농협을 통해 재생비료를 공급한다는 한 생산업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제조 원가보다 싸게 시중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재(음식물쓰레기) 수주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빚만 쌓이고 있지만 투자한 비용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음식물 폐수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만 벌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겉도는 것은 지자체의 감시기능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저가 입찰방식을 배제하고 우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한명숙 前총리 징역5년 구형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가진 뒤 곽 전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장관과 국회의원, 총리 등을 지내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일시, 금액, 장소, 동기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만큼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왜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다. 재판부가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일 열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지역 핫이슈] 엑스포과학공원 사업갈등

    [지역 핫이슈] 엑스포과학공원 사업갈등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인데, 부유층을 위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무슨 말이냐.”(시민단체) “과학시설이란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익성도 추구하겠다.”(대전시) 1993년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박람회가 열렸던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놓고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6월16일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민간사업자를 신청받기로 하고 지난 17일 공모에 착수했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문화산업구역 13만 2232㎡, 과학공원구역 32만 9062㎡, 복합개발구역 9만 9174㎡로 나눠 개발한다. 이중 전체 면적 17.7%에 해당하는 복합개발구역은 민간에 매각, 아파트·호텔·백화점 등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대전시 “아파트 등 개발추진” 민간사업자는 한빛탑, 자기부상열차, 누리관, 교통안전체험센터 등 4개 시설을 존치하는 한에서 과학공원구역도 개발할 수 있다. 국비유치로 고화질(HD)드라마타운 등을 조성하는 문화산업구역은 제외된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등에 이어 내년 착공, 2013년 말 끝난다. 김기환 엑스포재창조계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은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다.”며 “평가에서 과학공원구역계획 배점을 복합개발구역보다 1.6배 더 주고 공익성 담보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시가 공원성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업자에 특혜주는 꼴”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모에 나온 용적률을 보면 아파트를 40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대전의 상징이자 국민 과학교육의 장이란 엑스포 공원 정체성은 사라지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교통안전체험센터 등 존치 시설도 대부분 과학과 관련이 없다.”면서 “민간 공모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 등 일부 전시관 운영 공기업도 반발하고 있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거시설은 민자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사업 유치가 어렵다면 과학과 에코가 결합된 그린공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 지난해 봄 실시한 복합개발구역 개발방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테마랜드·문화센터·아쿠아리움을 선호했고 호텔·백화점·아파트 사업은 하위권을 차지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국제박람회가 끝난 뒤 관람객이 급감, 해마다 50억원 안팎의 적자를 보았고, 이를 운영한 지방공기업은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현재 공원에는 아이맥스영상관 등 15개 전시관이 있으나 6곳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엑스포공원 팔지 마라” 대전 시민단체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위한 민간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가 쫓기듯 과학공원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기고 일부 계층을 위한 정주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해 과학공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시민이나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며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한 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의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모는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특혜 등 부당성 ▲기존업체 법적 소송에 따른 배상금 문제 ▲민간업자에게 재창조계획 의존 ▲시민의견 무시 ▲도시경관 훼손 ▲무리한 공모 추진 일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과학공원 민자공모를 강행하면 뜻을 같이하는 단체 및 시민과 함께 철회를 주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삼아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두만강 개발열차 타자” 지자체 선점 경쟁

    “두만강 개발열차 타자” 지자체 선점 경쟁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를 놓고 강원도를 비롯해 경북 포항·울산·부산시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GTI가 가시화되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놓이고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을 잇는 동북아시아 물류·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GTI는 지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으로 시작됐다. 낙후된 동북아시아 중심인 두만강 접경지역의 북한 청진·중국 옌지·러시아 나홋카를 연계한 삼각지역을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여, 공동개발에 나서면서 가시화됐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으로 시작, 2006년 회원국 간 오너십을 강조하는 GTI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UNDP가 약속한 300억달러 지원이 지지부진하고 관련 지역이 오지라 민간자본 유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GTI를 비준하면서 동해안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성과 투자 전망을 활발하게 타진하고 있다. 두만강과 가까운 강원도가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공무원단이 중국 훈춘과 두만강 현장을 답사했다. 속초·동해항에서 러시아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토크, 훈춘, 일본 니가타·사카이미나토 등을 오가는 항로가 시작되면서 강원도가 두만강지역을 아울러 환동해권의 관광과 물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강원도는 GTI와 연계, 투자와 교역은 어려워도 강원도~백두산~내몽골을 이으면 관광인프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도는 이르면 올해 말 두만강과 훈춘지역에 공무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이근식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중장기 투자 가치가 충분해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먼저 선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도 강원도 못지않다. 중국이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비해 나선직할시(나진·선봉을 통합해 승격)의 나진항과 영일만항 간 화물선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음주 중국의 1등 선사인 코스코(COSCO) 서울 지사를 방문, 항로 개설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시는 코스코 측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로 가는 나진항 물동량이 영일만항을 이용하면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작정이다. 또 포항시는 북한과 교역하는 민간업자 등과 협의해 나진항 항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포항시는 지난해 7월 나진항 개발에 대비해 평양을 방문, 북한의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당시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중국의 동북 삼성(헤이룽장성·지린성·랴오닝성)에서 발생하는 화물이 현재는 다롄항을 거쳐 서해안으로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나진항으로 몰릴 것에 대비해 나진항과 영일만항 간의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항로가 개설돼 두만강개발을 타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조용히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 나선직할시 항구를 이용하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에 대해 관세를 높게 적용하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더구나 민간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의향을 내는 곳이 없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전홍진 국제협력계장은 “그동안 지린성과 러시아 연해주의 지지부진한 투자 분위기가 올 들어 한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옵서버인 일본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성숙되고 있다.”며 “민간자본과 유엔개발계획의 관심이 쏠리면 두만강개발이 급물살을 타 동북아시아의 황금지대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대구 김상화기자 bell21@seoul.co.kr
  • 경륜·경정사업 민간위탁, 전통酒 인터넷판매 허용

    경륜·경정사업 민간위탁, 전통酒 인터넷판매 허용

    지금은 맥주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00㎖짜리 370만병 분량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1850㎘ 크기의 발효조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맥주회사가 두 곳밖에 없는 이유다. 업체 수가 많아지면 탈세 등 세원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게 애초에 정부가 빡빡한 시설 기준을 적용한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과세의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잠재성장률 0.5%p 상승 기대 먼지를 뒤집어쓰고 변화하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던 각종 시장진입 규제들이 대거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6개 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일부 사업자의 독과점 영역을 줄여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민간에 개방된다. 대표적인 게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그동안 아파트 건설 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없이는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민간에도 주택분양보증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LNG 충전소 독점운영 폐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개방된다. 정부가 LNG 화물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고 LNG 시외버스 보급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LNG 충전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만 할 수 있었던 경륜·경정사업 위탁운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체국만 하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업체에 개방된다. 일부 민간업자의 사업권 독점에도 변화가 생긴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37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해온 납세 병마개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유입되고, 과도한 면허요건으로 장기간 신규 유입이 적었던 도선사(導船士)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이 폐지돼 대여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전통주 제조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연내에 허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데스크 시각] 쌀 시장 전면개방 꼼꼼히 따져봐야/오승호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쌀 시장 전면개방 꼼꼼히 따져봐야/오승호 경제부장

    쌀 시장을 조기에 전면 개방하는 문제가 이슈화할 조짐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이미 이를 의제의 하나로 설정한 데다 농정당국도 쌀 시장을 앞당겨 완전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달부터 지역토론회를 갖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과 지금처럼 관세 없이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쿼터제를 유지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익과 농민들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힘들다. 전면개방 찬성론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방향을 틀고, 올해부터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관세화 전환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이 부분 개방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쌀 시장 완전 개방을 유예받았다. 대신 2005년 22만 6000t을 시작으로 매년 2만t가량씩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30만 7000t, 내년엔 32만 7000t,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40만 9000t을 무조건 들여와야 한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과 국제 쌀 값이 뛰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수백%의 관세율을 적용해 시장 문을 확 열어버리면 앞으로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4년 협상 당시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 완전 개방키로 추후 합의할 경우 의무 수입 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뒀다. 즉 만약 올해 이런 합의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들여올 30만 7000t에서 고정된다. 의무수입 물량 이외에는 관세율을 100%만 적용해도 국내외 쌀 값 차이가 없어져 민간업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추가로 쌀을 들여올 이유가 없어질 것이란 분석을 한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 높은 관세를 물게 해 시장 문을 다 여는 이른바 ‘중도 관세화’ 협상 전략을 하루빨리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쌀 시장을 앞당겨 완전 개방하면 현행 수입 체계에 비해 2000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뭘 믿고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민감한 품목인 데다 세계 각국이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2년 남겨 둔 1999년 4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타이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년째인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시장 완전 개방으로 전환했다. 그후 일본은 국영무역과 수입쌀 용도 제한 등을 통해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타이완은 자국 쌀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미국이 수입쌀 용도를 제한하려는 타이완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관세율 상한선 등을 정하게 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남아 있는 등 돌출 변수가 많다. 쌀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 등이 우리 정부의 수입쌀 300~400% 관세율 부과 복안을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은 쌀값이 중국에 비해 비싸다. 때문에 쿼터제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쌀값 등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불투명한 미래 상황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상정하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사회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
  • “정부안 따를 수 없다” 일부기관 강력 반발

    “정부안 따를 수 없다” 일부기관 강력 반발

    한국관광공사, 대한석유공사, 코트라(KOTRA) 등 12개 공기업이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계획 중 기능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민영화나 통합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들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업무의 확대, 축소, 폐지, 이관 등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 및 정부지원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능조정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반발과 통합·분리 등에 따르는 기술적인 어려움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기능조정 대상을 선정했다.▲한국관광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기관은 업무의 축소·폐지·이관·민간매각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6개 기관은 기능에 따라 업무를 재편해야 한다. 기존 조직을 하나라도 떼어내거나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하는 기업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면세점 ‘듀티 프리 코리아’와 제주 중문관광단지, 중문골프장을 매각해야 하는 관광공사는 정부안의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열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계획은 공사의 공공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민주노총과 연계한 투쟁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도 각각 석유, 광물자원 개발 이외 비핵심 업무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을 대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광업진흥공사 관계자도 “자원개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입사원·전문가를 더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 등 3곳의 스포츠센터를 팔아야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부의 뜻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경기 안양시 평촌 스포츠센터를 매각했는데 나중에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통해 상가로 만들어 버려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 났으니 매각은 하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팔아 주민시설로 유지하는 동시에 소속 직원·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도 승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 조직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울상이다. 시험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연금이 125억원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해마다 500억원 이상을 자체적으로 벌어야 한다.”면서 “자구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출연금 중단의 충격이 워낙 커 조직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에 걸쳐 중복돼 있는 수출지원 기능을 각각 해외와 국내로 일원화해야 하는 코트라와 중진공은 이미 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서울·부산·광주·대전 지역본부 등에 파견돼 있던 코트라 직원들이 철수하고, 코트라는 중진공이 11개 나라에 설립한 17개 중소기업 인큐베이터를 인계받게 된다.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건보공단 일원화는 앞으로 법제화와 인력·조직 재배치 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건보공단에 넘겨 주어야 하는 연금공단 등은 인력감축 등 가능성을 들어 벌써부터 반발하는 분위기다. 현재 각 공단의 인력은 건보공단 1만명, 연금공단 5000명, 근로복지공단 3500명 등 총 1만 8500명이며 이 중 1만명가량이 징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은 3회 체납하면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등 강제성이 따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 성격이어서 납부를 강제할 근거가 미약한 데다 징수대상도 국민연금은 개인이고 건강보험은 가구라는 점 등에서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나섰지만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010년 1월 통합징수 개시까지는 많은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 [열린세상] 쇠고기 문제는 끝났다?/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열린세상] 쇠고기 문제는 끝났다?/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며칠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쇠고기문제는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비록 그 빈도와 강도는 다르더라도 거리의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언제까지 이 촛불이 계속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 힘으로 억누른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촛불의 압력에 밀린 정부측이 억지춘향이 격으로 협상에 나서 미국측으로부터 양보랍시고 가져온 것이 이른바 미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라는 것이다. 물론 한시적인 민간업자간 양해각서(MOU)이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미국측은 가급적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정부측은 좀 더 가져가기를 원할 게다. 그래서인지 지난 6월 협상대표의 서명조차 없는 합의를 무슨 큰 업적인 양 기자회견에서 들이밀 때, 정부측은 ‘기한없이 경과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모든 경과조치는 본질상 ‘한시적인’데 ‘기한이 없다’니 소가 웃을 노릇이다.MBC PD수첩에서 ‘CJD’를 ‘vCJD(인간광우병)’라고 했다 해서 그 무슨 대단한 음모라도 되는 양 마녀사냥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경과조치’를 ‘기한없이 경과조치’라고 대국민 발표를 감행한 정부측의 왜곡은 누가 수사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서방의 언론조차 CJD와 vCJD를 준별해 쓰지 않는 마당에,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수사까지 마다않는 세계 최선진의 희한한 과학초강국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가 저지른 ‘기한없이 경과조치’라는 이 황당한 말장난도 검찰이 수사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뒤가 맞다. 지난해 한·미 FTA 타결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산하 ‘자문위원회’에 협정문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다. 협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간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자문을 구하는 이 절차는 미국 통상법에 따른 것이다. 다수의 분과 자문위 가운데 하나가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이다. 이 위원회가 2007년 4월27일자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쇠고기 위생검역 관련 3가지 미해결 핵심쟁점으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쇠고기 도축장 검사의 ‘동등성’ 즉 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정부에 넘길 것, 둘째 한국 수입검역서 기재내용의 간소화, 셋째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 농무부 농업판촉국(AMS)이 승인한 생산과정프로그램(PVP)을 한국이 인정할 것” 미농무부는 쇠고기 위생검역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중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것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합의가 있기까지,‘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미 농무부의 EV였다. 그런데 4월 합의 결과 위 3가지 미해결 쟁점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해결되었고 EV는 폐지되었다. 전국민적인 항의물결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아니라,‘추가협의’에 나선 정부 역시 처음에는 EV를 운운하다가 결과적으로 QSA를 협상결과로 가져와서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한·미 FTA 협상 직후 미축산업계가 미해결쟁점으로 한국에 요구한 것이 생산과정증명(PVP)인데, 이것과 추가협상을 참 잘해서 가져왔다는 QSA는 어떤 관계인가. 미 농무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QSA는 PVP와 비교해 그 요건이 한층 완화되고 범위도 제한적이다. 같은 품질 증명이라도 아랫등급이라는 말이다. 즉 QSA는 수출용에 적용되는 EV는 말할 것도 없고, 미 축산업자가 요구하던 PVP보다 못한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산 쇠고기는 ‘QSA Korea’를 가슴에 붙이고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해서 이 모든 것이 “미 업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 美정부·NGO ‘로키산맥 살리기’

    美정부·NGO ‘로키산맥 살리기’

    미국이 로키 산맥 살리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규모 동물 서식지 매입에 환경단체와 주 정부가 5억달러(약 5000억원)를 쏟아붓는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삼림개발 회사인 플럼 크리크는 지난달 30일 몬태나에서 주 정부와 산맥 북부에 있는 이 지역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유림으로 바뀐 것이다. 규모는 약 1300㎢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605.2㎢) 면적의 2배를 약간 웃돈다. 이번 계약엔 연방 정부가 2억 5000만달러를 보탰다고 AP는 덧붙였다. 이로써 삼림개발 때문에 서식하던 동물들의 생태계 위협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이곳은 회색곰(사진 위)과 스라소니(아래) 등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이른바 대륙의 왕관(Crown of Continent)으로 불린다. 미국에서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플럼 크리크가 이곳을 다른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려는 뜻을 내비치면서 삼림 및 동물 서식지 훼손을 걱정한 환경단체들이 구매를 서둘러 왔다. 보존운동 단체는 거대한 삼림을 사람들을 위한 휴식처로 남겨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을 맘껏 즐기도록 사격과 스노모빌도 허용된다. 물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다. 플럼 크리크를 민간에 넘겨주지 않은 대신 향후 15년간 벌목권도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존운동(Nature Conservancy) 몬태나 지부장은 “나머지 2억 5000만달러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지불할 예정”이라면서 “이 돈은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한다.”고 말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삼림개발 회사는 몬태나에만 4900㎢를 소유한 미국 내 최대 땅 재벌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 “QSA위반 블랙리스트 검토”

    “QSA위반 블랙리스트 검토”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해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쇠고기 문제의 민감성을 반영한 듯 ‘청문회’가 연상될 정도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총의 ‘증인’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김 본부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데 모아졌다. 장광근 의원은 “육류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수입업자 허가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자주 위반하는 회사들을 주관 부처의 내부 규칙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실효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두성 의원이 “유럽에서는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을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약간 흥분한 듯 “내장은 SRM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주 안에 특별 당보 100만부 이상을 제작해 각 지역구 의원별로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TV토론 등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여당 입장을 알릴 계획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의총에 이어 오후에 정부중앙청사에서 김 본부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협상을 비판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거세게 맞받았다. ●김 본부장, 김성훈 前농림 비판 김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한 주간지 기고문에서 미국내 치매환자 중 65만명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주장을 폈지만, 인용된 예일대 및 피츠버그대의 연구는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지만, 전직 장관이 이 정도로 과장, 왜곡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이 QSA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은 것을 언급하며 “이 제도는 김 전 장관 재직 중에도 운영됐는데, 그런 분이 이 제도를 폄하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건강권 사실상 확보… 내장 대책은 세워야”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건강권 사실상 확보… 내장 대책은 세워야”

    ■정인교 인하대 교수 우리 정부 협상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틀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상당 부분 이해한 협상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합의안을 실질적으로 재협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업자 간 자율규제에다 미 정부가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품질시스템평가(QSA)’를 가동시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 중 머리뼈, 척수, 뇌, 눈 등 4개 부위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 도축장을 우리 검역인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SA는 이미 일본 등에 적용하고 있는 쇠고기 나이 확인 방법이며, 그동안 쇠고기협상 반대진영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최소 일본 수준의 기준 적용을 요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수출증명(EV) 대신 일본과 같이 QSA를 합의한 것에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비록 위험부위를 제거했더라도 내장 수입 허용은 국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가 발표하는 추가대책에서는 내장 검역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권 보호를 요구했던 촛불시위의 목적이 이번 추가협상으로 ‘사실상’ 달성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촛불집회는 당초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목적을 띤 ‘변질 집회’로 비쳐지게 될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硏 무역투자실장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의 실제 진행은 이전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될 때 실시되었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 도축 전에 소의 연령을 감별해서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분리하고,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는 것은 두 제도가 완전히 같다. 이후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검역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QSA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EV 프로그램은 정부의 직접 개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반면 민간업체의 자발적 요구를 수용하여 도입되는 QSA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QSA를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즉시 반송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30개월 이상된 등뼈는 SRM이지만 30개월 미만 등뼈는 유럽에서조차 SRM이 아니다. 내장의 경우 SRM인 소장 끝 50㎝를 포함해 이의 4배인 2m를 잘라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미국 내 기준과도 차이가 없다. 이밖에 수출 도축장의 현지 검역권이 강화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때 수입제한 근거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신교환으로 확보됐다. 기존의 합의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칙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고, 사실상의 재협상 결과를 얻어낸 점만큼은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다.
  • 美수출검역증에 월령 명기 ‘카드’로

    美수출검역증에 월령 명기 ‘카드’로

    12일 우리 측 쇠고기 협상단이 미국 현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등과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민심을 달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없어 유력 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미국 측이 30개월 미만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어떤 식으로든 표시하는 것. 여기서는 미국과 한국 수출·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만 취급하겠다.’는 자율 결의가 전제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 표시 항목을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22조는 최소한의 조건만 요구한 것일 뿐, 그 외의 다른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월령 표시를 하는 것은 30개월령 이상을 실제로 수입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수입위생조건 상 수출검역증에 월령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국 수출업자들이 스티커나 특정 숫자 등 월령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한국 수출용 쇠고기가 담긴 박스 바깥이나 검역증에 한 뒤,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우리 측은 검역 과정에서 30개월령 미만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따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 미국 측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에 수출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를 미국과 동일하게 맞췄던 지난달의 사례처럼 수입위생조건의 부칙 식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해당한다.’는 등의 문구를 덧붙이는 등 실질적인 재협상을 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협상을 하는 대안도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美수출업체 양정부 WTO 제소할 수도 하지만 ‘30개월령 표시’라는 정부의 방안도 허점이 많다. 먼저 한·미 양국의 모든 수출입 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입김이 센 우리는 수입업자들을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한 검역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경제 정책은 ‘공정’보다 ‘자유’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수출업체들이 여간해선 연방정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서 “정부 공증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만일 모든 업체의 동의 없이 이 방안을 시행한다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양국 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구적인 30개월령 미만 수입금지를 미국 업체들이 동의할 가능성 역시 낮고, 양국의 객관적인 ‘보증’이 빠져 있어 정부에 돌아앉은 민심을 되돌리는 데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간업자의 합의를 양국이 문서화하는 자율규제협정은 법적인 실효성은 어느 정도 높아지지만 이 역시 일정 기간만 적용하는 ‘시한부 규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출자율규제 등을 금지한 WTO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에도 위배된다. 다만 재협상의 경우 미국의 수용 여부가 미지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국제법 학자들이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시론] 국민과 소통하는 쇠고기 대책 나와야/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국민과 소통하는 쇠고기 대책 나와야/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한·미 민간업계간 수출자율규제(VER)와 정부보증을 쇠고기 검역기준에 대한 재협상 요구 대안으로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 그와 관련,WTO 규범 위반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민간업자의 수입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자율규제 실효성의 관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간 VER가 민간의 자율적 수출규제이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제3국이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WTO 규범에 위배될 것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GATT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은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에 의해 주로 규율된다.1981∼1985년 미·일간 자동차 VER에서 보듯이 VER의 핵심 내용은 수출물량의 연간 상한선이다.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므로 넓은 의미의 수량제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 자율규제에 수출입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쇠고기의 질적인 측면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VER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GATT 제11조 2조b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부여, 판매를 위한 표준 또는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수입·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수량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쟁점은 쇠고기 수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고 광우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아닌가. 즉 쇠고기의 등급 문제이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상품의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다. 유사한 경우로 말레이시아 등이 제소했던 ‘새우-바다거북’ WTO 판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미국이나 제3국이 자율규제를 제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번 자율규제를 수출량 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VER로 불러서는 안 되며, 명칭을 붙인다면 ‘수입품의 질적 관리(ISM)’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입 물량 확인만으로 협정준수 여부가 판단되는 VER와는 달리,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 준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민간 자율규제이므로 수입해도 처벌할 수 없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폐업 후 다른 법인을 세워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수입상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대형업체의 기득권보호 비판 우려가 있으며,WTO 및 한·미 FTA와 배치될 수 있다. 민간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의미가 있으나, 여기에다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즉, 쇠고기 수입품에 붙는 기존 관세세번(HS)에다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세분화하고, 수입시 관세세번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경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허위수입을 방지하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율규제 합의로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더라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경미한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촛불집회가 재현될 것이고, 검역은 물론이고 한·미 FTA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번 정국의 난맥상만 풀면 된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농업·통상 정책은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하고, 통상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이행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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