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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김씨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보면서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민간업자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조기 대선에 밀리나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주나 그다음 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 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6월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 심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이 늦어지면 대법원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현실 된 조기대선, 이재명 재판 어떻게… 당선시 재판 중단되나

    현실 된 조기대선, 이재명 재판 어떻게… 당선시 재판 중단되나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 주나 그 다음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수사 및 기소를 의미할 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라도 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 중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유예하는 게 헌법 제84조의 취지”라면서 “공소시효를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더 소환 안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더 소환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목요일에 이의신청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2021년부터 사건이 진행돼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더는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는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달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14일과 31일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차례 불출석… 고심 깊어지는 법원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차례 불출석… 고심 깊어지는 법원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우선 다음 기일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과태료로는 소환이 어려울 것 같고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감치 등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7일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본다”면서 “이날도 불출석하면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출석을 기대했다”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한데, 안 나오면 이 대표의 입장을 크게 고려 안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세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해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고 오늘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가 추가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회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달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 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 법정 구속…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

    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 법정 구속…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불리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며 ‘국민 특검’으로 불렸지만 금품 비리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몰락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 ‘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혐의 중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김용 ‘李대선 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재판 영향 주목

    김용 ‘李대선 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재판 영향 주목

    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로 제출재판부 “수정 흔적… 증명력 낮아”金 “판사님, 뭘 한 겁니까” 항의도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입장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주요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알리바이로 제출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라고 외치는 등 항의했고,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무죄)과 정민용 변호사(무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징역 8개월)는 각각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효력 여부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근거로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해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건물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 시간대 타임라인 자료 중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가능한 위치 후보군’에 유원홀딩스 건물과 상당히 가까운 성남의 한 장소가 나타나고 있고, 실수라고는 하지만 감정 제출 전에 이미 타임라인 기록이 피고인 측에 의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협박·회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서 돈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시기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김 전 부원장에게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이 재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500만원 벌금형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500만원 벌금형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60)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66)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다가 뒤늦게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김씨가 다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 유동규, 이재명 향해 “왜 째려봐”… 재판장 “눈싸움하나”

    유동규, 이재명 향해 “왜 째려봐”… 재판장 “눈싸움하나”

    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왜 째려보느냐”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재개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자꾸 꼬리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랑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자리에 앉아 있던 이 대표를 향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두 분 눈싸움을 하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에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재명이 나를 째려본다고 생각해 봐라”며 고성을 이어 갔고, 급기야 재판부는 15분 휴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휴정 후에도 유 전 본부장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이날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불편하다면 변론을 분리하거나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해서 피고인(이 대표)이 출정 안 하는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 지연’ 질문 등에 ‘침묵’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 지연’ 질문 등에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새해 첫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어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항소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의 물음에도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서 부당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공판 재개… 사법리스크 계속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렸지만 대장동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3주만에 다시 재개돼 ‘사법리스크’ 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고, 오는 3일과 6일에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이 각각 진행된다. 지난달 12일 이후 20여일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정 전 실장을 넘어서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내년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줄 듯

    李측근 정진상에 청탁한 혐의 인정실형·63억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연락 안 하는 사이’ 李 주장과 배치檢,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회장과 동업자로서 성남시 등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수수 금액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이 대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 영향은?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 영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회장과 동업자로서 성남시 등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수수 금액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이 대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 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 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서울시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규정에 따라 안전한 시설로 조성”

    박유진 서울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서울시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규정에 따라 안전한 시설로 조성”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0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원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자와 공사기간 연장 협의는 2차례 있었지만 협약서의 관련 규정 때문에 가능했던 공사기간 연장은 지난 7월 26일 한 번만 있었으므로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 용인’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여가활용의 기회 지연에 상응하도록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여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의도선착장이 한강에 도입하는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보니 5개의 전문업체들이 10번의 회의를 거치는 등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계류방식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더 소요됨에도 가장 안전한 방식인 도교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이행보증’과 관련해서는 “발행시점인 설계시부터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공사기간 변경 논의가 시작되어 보증기간인 공사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7월 26일 이후에 사업이행보증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본질적으로 서울시가 발주,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시행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민간사업자에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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