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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추정의 원칙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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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국회 “부당 내부거래시 총수 관여로 간주”… 재계 “무죄추정 위배”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국회 “부당 내부거래시 총수 관여로 간주”… 재계 “무죄추정 위배”

    경제민주화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정치권-재계, 청와대-새누리당,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사이에 복잡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 법안을 들여다봤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 거래 규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부당 내부 거래 금지 범위를 놓고선 경제력 집중을 유지, 강화하는 거래의 제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벌 계열사의 모든 내부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내부 거래는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18일 “주력 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구매할 때, 비용 절감 또는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을 때, 비밀 유지가 곤란할 때 등은 내부 거래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 편취가 우려되는 계열회사의 신규 편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38곳)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곳)의 11.1%보다 2.5% 포인트 높다. 계열사-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높았다. 특히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56.3%로 매우 높았다. 총수 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 거래가 쉬운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정 내부 거래가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사익 편취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 목적인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계열 분리 명령 등의 벌칙 조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 거래 적발 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재계와 공정위 쪽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을 존속시키되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윤씨, 빼돌린 상가개발비로 경찰간부와 돈거래?

    윤씨, 빼돌린 상가개발비로 경찰간부와 돈거래?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70억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상가 개발비 중 일부를 2003년 당시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현재는 퇴직)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윤씨가 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 빌라의 소유주로 분양 과정에서 윤씨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층 인사 중 한 명이다.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탈세조사 내역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회사가 시행·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의 피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 개발비 70억원 가운데 1억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 내역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이 윤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받아들인 증거다. 검찰은 윤씨가 A씨에게 억대의 돈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70억원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약 25억여원에 대해 ‘개발비가 용도와 달리 사용된 점을 인정한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윤씨는 이 중 17억원을 개인 투자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을 A씨 등 2~3명의 개인에게 나눠 지급했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다. 만약 윤씨가 로비 명목으로 이 돈을 A씨에 건넸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무관계에 의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 “윤씨에게 특혜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해 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 돈이 개인 간의 채무 변제용으로 오갔더라도 A씨가 윤씨가 횡령한 돈으로 채무 변제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A씨는 횡령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그 돈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돈인지 몰랐으며 이전에는 매우 가깝게 지냈지만 공직을 떠나고 나서부터 윤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정하긴 어려우나 경찰이 건축물 건축 시 소방점검부터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의심스럽다”면서 “보통 뇌물 받은 사람의 99%는 돈을 빌려줬다 받은 것이라는 핑계를 대기 때문에 입증을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 “성관계 수치심에 존엄성 잃지 마세요” 재판 과정서 위로받은 성폭행 피해자

    “성관계 수치심에 존엄성 잃지 마세요” 재판 과정서 위로받은 성폭행 피해자

    지난해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증인석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김종호(46·사법연수원 21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줄까요”라며 A씨를 다독였다. A씨는 2011년 6월 친한 남자 선배 B씨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B씨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옷이 벗겨진 자신의 사진과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기록을 발견하고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수치심을 못 이기고 “이 사건 이후 제 자신이 존엄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유무죄를 떠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픔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B씨는 이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재판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한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김 판사에게 디딤돌상을 수여했다. 김 판사는 24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판사는 피해자 배려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法,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교수 직위해제처분 효력 정지

    울산지법 제14민사부는 울산 모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이모(55)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 “흉악 범죄 느는데 구속률은 낮아져”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남발해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직 검사장이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지법이 지난 8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법·검 간 갈등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법, 영장 기싸움 재연되나 주목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동부지검장은 13일 ‘피의자 구속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구속 단계에서는 검사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 주고 법원은 사후적으로 구속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 2배 늘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2002년 11만 4500여건에서 지난해 3만 8000여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02년 13.1%에서 지난해 25.7%로 거의 2배가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체 피의자 대비 구속률은 1.7%까지 떨어졌다. 석 검사장은 “살인, 성폭력 등 범죄가 흉포해지는데 전체 피의자 대비 구속률이 0%를 향해 가는 현실은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검사들의 이러한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판사들은 헌법상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 현역의원 탈락 ‘0’ 물 먹은 ‘물갈이’?

    현역의원 탈락 ‘0’ 물 먹은 ‘물갈이’?

    현역의원의 힘은 강했다. 민주통합당이 24일 발표한 2차 공천 심사 결과, 현역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31곳 가운데 27명이 재공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4곳은 경선지역에 포함됐다.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하겠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의 1, 2차 공천 발표자 가운데 현역의원(32명) 탈락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다면평가 등을 통해 현역의원이 불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전개다. 인적 쇄신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정세균 통과… 486·친노 부활 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 등 현역의원들이 많은 지역들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호남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수 후보자로 선정된 54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27명이며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서 낙방했던 전직 의원들 16명을 합치면 무려 43명이 전·현직 의원이다. 서울은 14명 전원이 의원 출신이다. 이들은 지역의 단독 신청자였거나 경쟁력에 있어 상대 후보보다 현격한 우위를 보였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아내인 인재근(서울 도봉갑) 여사의 전략 지역 공천과 61명의 1, 2차 단수 후보 확정자 명단을 의결했다. 당 관계자는 “2차 복수 후보 지역은 재심 기간인 48시간이 지나면 공천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 의원을 제외한 당내 공천심사위원 의원 전원이 공천을 보장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던 임종석(서울 성동을) 사무총장은 “재판 중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공심위 심사기준에 따라 공천 관문을 통과했다. 자유선진당으로 당적 변경 논란이 일었던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도 합격점을 받았다. ●호남지역 아직 발표안해… 인적쇄신 시험대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친노 인사들도 대거 공천권을 따냈다. 조정식(경기 시흥을) 최재성(남양주갑) 백원우(시흥갑) 의원,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이인영(서울 구로갑) 윤호중(경기 구리) 오영식(서울 강북갑) 김현미(고양 일산 서구) 이철우(포천·연천)씨 등이 후보가 됐다. 문희상(의정부갑) 전 국회부의장과 정세균(종로) 전 대표, 유인태(도봉을) 후보 등도 공천을 받았다. 한편 김유정(서울 마포을) 의원은 정청래·정명수 후보와 함께 경선대상자로 분류되자 “여성 지역구 15% 할당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뒤 재심을 신청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法-檢 ‘보석조건부 영장’ 갈등 재현?

    法-檢 ‘보석조건부 영장’ 갈등 재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법원과 검찰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영장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개한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 검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반목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지만,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수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에 명문화돼 있고,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불구속 처리되면 이를 비판하는 국민 시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원칙을 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제시한 대안이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다.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이 주장한 영장항고제(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와 함께 논의되던 사법 개혁안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검찰소위가 영장항고제를 주장하자 법원소위는 보석조건부 영장제를 들고 나와 맞섰다. 현 제도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 아니면 기각이라는 이분법적 결정만을 할 수 있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 인권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곤 했다. 특히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70%대까지 낮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다.”면서 “불구속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를 수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 보호 기여 등을 제시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주변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보석처분을 받으면 구속수사도 보장하고 피의자 인권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보석제도가 부유한 범죄자,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결국 돈 있는 피의자가 보석조건부 영장제를 이용하는 ‘유전무죄’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과 발부 두 가지인데도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피의자 등이 모두 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로또 영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법원이 먼저 발부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석조건이 추가되면 영장 발부가 원칙 없이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용어 클릭] ●보석조건부 영장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과 같이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제도. 조건을 어길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집행된다.
  • 中선전 “치안 위험인물 8만명 나가”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공안 당국이 오는 8월에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사전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이른바 ‘치안 고위험 인물’ 8만여명을 골라내 추방했다. 쫓겨난 이들은 유니버시아드가 끝날 때까지 선전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선전시의 우범자 추방 작업은 ‘치안 고위험 인물 조사, 정리 100일 행동’으로 명명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선전시 공안 당국의 ‘월권 행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선전시 공안 당국이 정한 분류 기준은 ▲전과자로서 장기간 선전에 머물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자 ▲일해야 할 나이임에도 직업 없이 밤에만 돌아다녀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신고한 자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정신병자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자 등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에는 12일 “개혁·개방의 일번지이자 개방형 이민 도시의 표본인 선전에서 강제퇴출이 웬말이냐.”는 등의 기고 글이 쏟아졌다.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터넷 매체인 ‘국제온라인’은 “만약 일시적 실업 상태에서 겨우 임시 일자리나마 구해 밤에만 출근하는 사람을 주민들이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 그 역시 ‘고위험 인물’로 분류돼 쫓겨나야 하느냐.”며 “선전시 공안 당국의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동 민주화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전개된 이른바 ‘재스민 시위’ 참가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술학도 출신인 웨이창(21)은 지난 2월 20일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에서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죄목으로 노동재교육 2년을 선고받고 산시성 옌안에 있는 노동교화시설로 이송됐다고 친구 2명이 로이터에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재스민 시위 참가자 수십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 ‘민노당 당비’ 공무원 중징계 방침

    ‘형벌은 벌금형에 그쳤지만 행정벌은 파면·해임도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난 26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행정안전부가 기존 방침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공무원 90명 중 정당법 등 위반(정당가입) 혐의는 전원 무죄·면소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88명에 대해 벌금 30만~5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해 온 행안부는 그대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위법성·고의성이 밝혀진 만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중징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설연휴 이후 입장을 정리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수위 등을 안내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징계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 인사위원회별로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소된 90명 중 징계대상은 양성윤 전 전공노위원장을 비롯한 해직자 7명을 제외하고 기소유예자 6명을 포함해 총 89명이다.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은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이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형벌 수위는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에 그쳤다고 중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당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당한 전례는 아직 없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행안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도 속속 나올 것으로 보여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행안부는 각 시·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도 감사관회의에서 징계하라고 촉구하는 등 중징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보류해 온 상태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74명이다. 행안부 입장에 대해 전공노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유죄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므로 행안부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무원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라면서 “각 시·도에 징계요구를 계속하는 것 역시 지자체 고유권한을 파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관련된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혐의는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예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日 오자와 정치생명 ‘흔들’ 검찰심사회 강제기소 결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4일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68) 전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강제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서는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 패배에 이어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오자와 “무죄 반드시 밝혀질것”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거듭 기소 결정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변호사를 공판유지 검사로 지명,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검찰심사회는 결정문에서 “(1차 결의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자와의 유·무죄를 재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올해 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지난 2004년 10월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빌려 도쿄 시내 택지를 사들이고도 차입금 4억엔을 2004∼2005년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변제금 4억엔을 2007년분 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후 4억엔 중 일부가 뇌물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전·현직 비서 3명을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이에 2004년 보고서 사건을 심사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지난 4월27일 비서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만장일치로 1차 ‘기소 상당’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거듭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2차 심사를 벌여 왔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또 검찰심사회의 결정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이 사건은 검찰이 두 번이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무죄라는 것을 반드시 밝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또 법정투쟁을 하는 동안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당 등 사퇴 요구 빗발쳐 오자와 전 간사장과 대표직을 놓고 겨뤘던 간 나오토 총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 중인 간 총리는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않아 현 단계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센코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되더라도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게 된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하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를 쟁점화해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자와 전 간사장의 은퇴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키노 세이슈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개인적으로 (오자와 전 간사장이) 당연히 당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결정하지 않으면 당이 제명 처분이나 탈당 권고 등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2일 내렸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률 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속 정파를 뛰어 넘어 강원도를 위해 분골쇄신하고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지난해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억 8000만원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직을 결국 잃게 된다. 강원 조한종·서울 강병철·임주형기자 bckang@seoul.co.kr
  • 이광재 직무정지 헌소…헌재, 새달 2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사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목요일로 잡던 정기선고기일과는 달리 2일을 특별기일로 잡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업무개시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자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힌 우리 헌법에 반하는 법 조항”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형 확정전 직무정지 위헌” 이광재지사 헌법소원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6일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 [사설] 흉악범 얼굴공개 법제화로 정리하라

    부산 여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는 그제 경찰에 압송되면서 마스크나 모자를 눌러쓰지 않은 맨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찰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이후 6년만에 처음 흉악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에 밀려 얼굴을 가려주던 경찰이 오죽했으면 그간의 방침을 바꿨을까 싶긴 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될 일이다. 흉악범 신상공개로 범죄예방효과는 극대화하되 오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요건을 엄정히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영미권에서는 수사 중 공익상 필요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별반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법조항이 없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행적으로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게다. 다만 우리 사회는 한번 단죄 분위기에 휩쓸리면 강압적 수사나 돌이키기 어려운 여론재판으로 흐를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여론이 성 야수(性野獸)에 대한 일시적 혐오 감정만을 담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을 넘어 제2, 제3의 유영철이나 강호순 사건 같은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부산 사건에서는 주효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신상공개가 초동수사의 허점을 메우는 순기능도 기대할 법하다. 물론 범죄혐의가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권보호의 대의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피의자의 초상권도 인권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직무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적 뒷받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그 규칙의 족쇄를 먼저 푼 격이 됐다. 얼굴 공개는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범죄 증거가 확보됐을 때에 국한하는 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미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조항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처리를 미적대지 말기 바란다.
  • 민주·친노 ‘한명숙 지키기’ 뭉친다

    일요일인 6일 오전 이미경 사무총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들려 있었다. 5일 밤부터 당내 의원들에게 사발통문을 보냈고, 모두 43명이 서명했다.수만 달러 수수설에 휘말린 한명숙 전 총리를 매개로 민주당 등 야당과 친노(親)그룹, 진보진영이 빠르게 결속하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총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원동력이 됐다. ‘박연차 게이트’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설에 한 발 물러섰다가 결국 ‘서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했다는 ‘속죄 의식’도 배어 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일부 언론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표적사정에 편승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도 검찰과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수사사실을 주고받으며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또 다시 정치공작에 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노무현재단을 중심으로 한 친노세력은 7일 민주당 등 야당과 친노 쪽인 국민참여당 인사, 참여정부 참모진 출신, 여성계 및 시민사회 원로 등 정파를 뛰어넘는 대규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비대위’라는 이름이다. 위원장은 이해찬 전 총리가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이번엔 결백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한 전 총리 문제를 매개로 범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다.”면서 “국민참여당 창당 일정과 별도로 초반부터 진보진영이 뭉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 범죄자 DNA이용법 문제점 없나

    범죄자 DNA이용법 문제점 없나

    ‘조두순 사건’이 몰고온 흉악범 엄벌 분위기에 힘입어 ‘DNA정보 이용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무산됐던 2006년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작용은 손보지도 않고 ‘조두순 사건’을 빌미로 국가 형벌권만 팽창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전자정보의 문제점으로 남명진 가천의과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오류 가능성”을 꼽았다. 2004년 미국 뉴저지 검찰은 36년 전 소녀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벨라미를 체포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전자정보였다. 그러나 2년 뒤 벨라미의 유전자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진범이 붙잡혔다. 남 교수는 “유전자정보는 범죄용의자를 신속히 감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가 오염되거나 잘못 해독되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유전자검사기관은 2003부터 5년간 3100건의 유전자를 보관했는데 26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검·경 관리 이원화로 유출 우려 유전자정보 관리가 중요한데도 관리를 일원화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이 이원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형이 확정되거나 검찰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유전자정보는 검찰이,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이 각각 수집·보관한다. 유전자 정보유출·남용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상 범죄가 살인·아동성폭력뿐 아니라 절도·협박·마약 등 12개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논란거리다. 범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강도죄(1만 8234명), 폭행죄(1만 7914명), 마약죄(4227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4만 375명. 살인(783명), 아동성폭행(765명), 강간·추행(4994명) 등 강력범죄자(6542명)보다 6배나 많았다. DNA정보 채집 대상자의 15%만이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분석보고서에서 “DNA 분석 없이도 범인특정이 가능한 절도 같은 범죄,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포·감금죄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살인·강도·강간의 재범률(2007년)은 58.8%, 6 0.7%, 49.1%라고 밝혔지만, 다른 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보관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률가는 지적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재범을 막으려고 도입하는 법안이라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유전자만 채집·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이 범죄 혐의자의 유전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선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세차례 위장전입 시인 “법 위반 국민께 죄송”

    세차례 위장전입 시인 “법 위반 국민께 죄송”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985년 박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파는 과정에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상습적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검증했다.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추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과 전매 제한 위반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양도세 탈루 등은 부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83년 민 후보자와 결혼한 박 의원은 85년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위장전입하고, 88년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사원아파트로 분양받은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90년 7월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대구에 근무하던 민 후보자 역시 90년 9월 가족과 함께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23일 또다시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사실을 들춰냈다. 전 의원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원아파트 구매시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되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는데, 이를 악용하기 위해 대구로 주소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당시 민 후보자 부부가 사원아파트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전매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당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가족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대구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나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면서 “당시 지방 근무지로 이주하기 위해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면세에 해당돼 세금 탈루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후보 “흉악범 얼굴 공개 신중” 한편 민 후보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찬성하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지, 법조인이 귀족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제도가 시행된 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얼굴 공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 [정책진단] 법원 양형조사관 위법 논란

    지난달 1일부터 양형기준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는 감경·가중 요소를 확인하는 조사관 21명을 선발했다. 이들이 이른바 ‘양형조사관’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관은 피고인의 양형 인자를 조사해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는 이를 토대로 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들이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양형기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검찰이 양형조사관 제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형조사관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 소속 조사관이 양형 인자를 조사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만나 조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형조사의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에 조사를 시작할 경우 공판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유·무죄 판단 전에 양형 인자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형량 판단은 법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규정 없이도 양형조사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형량 판단을 위한 요인 조사 역시 법관의 의무영역이자 고유영역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쪽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양형 인자 조사가 부족할 경우 직권에 의해 양형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형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한 인사는 “양형조사관은 가사조사관 등과 달리 특수조사관으로 볼 수 없는 법관의 사무에 대한 보조 역할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생각 나눔 NEWS] 선고전 구금일수 산정 후폭풍

    [생각 나눔 NEWS] 선고전 구금일수 산정 후폭풍

    “징역 이틀이 남아 있네요.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이상윤(32·가상인물)씨는 전문 사진작가라고 속여 사진기·캠코더 등 1400만원어치를 챙긴 혐의로 2월1일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던 5월30일 형기 4개월을 채워 풀려났다. 이 형은 8월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새로운 선고 전 구금일수 산정방식을 적용해본 가상 사례다.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 형기(刑期)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이씨의 경우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22일간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월마다 일수가 28일, 30일, 31일로 다르다는 것. 이씨가 실제로 구치소에 갇혀 있던 기간(2월1일~5월30일)은 그래서 120일밖에 되지 않는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2일이 모자란다. 때문에 이씨는 남은 이틀을 채우러 교도소에 가야 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선고를 받기 전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기간(미결 구금일수)을 정확하게 징역 형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후폭풍이 검찰과 법원에 몰아치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 전까지 법원은 상소 남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2심, 3심에서 선고 전 구금일수를 10여일 줄여서 형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옥살이는 선고 형량보다 길었다. 어려움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징역형에서 선고 전 구금일수를 하루의 오차도 없이 피고인의 형기에 반영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씨처럼 미결 구금일수가 선고 형량보다 적어 뒤늦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반대로 옥살이가 길어져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은 형기를 다시 계산해 형량을 다 채운 재소자를 곧바로 석방하고, 법원은 미결 구금일수가 하급심 때 받은 형량과 거의 같은 피고인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고 형량보다 실제 옥살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은 미결 구금일수 1일당 15만 800원씩 보상하도록 규정하지만, 대상자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근본 해결책으로 일부 판사들은 단기 징역형을 월수(4개월)가 아니라 일수(122일)로 선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고형태라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대해 단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 배경과 문제점

    법무부가 흉악범 얼굴 및 신원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2004년 1만 3874명이던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은 2006년 1만 4665명, 지난해 1만 5790명으로 13.8% 늘어났다. 또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호성의 4모녀 살해사건, 제주 초등생 성추행·살인사건 등 범죄양상도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해졌다. 법무부는 재범피해 방지,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및 교육효과 등을 근거로 흉악범 얼굴공개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무부와 경찰청 훈령은 초상권 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제한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흉악범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중대한 극악범죄 ▲공익상 필요성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 및 신상공개가 행정처분의 형태로 이뤄지지만 당사자는 사실상 명예형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무부의 개정안 추진은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헌법상 유일한 결정 기관인 법원의 판결 전에 수사기관이 형벌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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