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분열세력 감시·처벌” 중국,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한다
홍콩 내 반중 시위 진압·처벌 강화될 듯국가보안처, 홍콩 소요사태시 진압 집행·감독홍콩보안법, 홍콩법률 충돌시 보안법 우선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 이후 홍콩 내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처벌하겠다며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신설되면 홍콩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진압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심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가보안처는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록 도입된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게 된다고 신화통신을 인용해 AFP 통신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보안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신화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상무위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보안법과 관련,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로서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에는 국가 분열 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 포함된다.
캐리 람 “홍콩보안법 초안 전적 지지”
한편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부 장관은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매체 베이징일보가 전했다.
람 장관은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 등을 설립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이어서 법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면서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