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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50억 사기범 신상 공개…“재범 방지” “과잉 대응”

    50억 사기범 신상 공개…“재범 방지” “과잉 대응”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50억원 이상을 갈취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대방과 그 가정에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범죄는 ‘경제 살인’에 가깝고 재범률도 높은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0억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50억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도 피의자는 이름과 얼굴 들이 공개 대상이다. 법안은 지난 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제한 규정도 있다. 피의자가 죄를 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신상공개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기 피해는 한 사람을 넘어 전체 가족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범죄로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면서 “사기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공개가 미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역시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유사 사건 방지 차원에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뚜렷하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경제범죄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경제범죄사범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자는 구분돼야 하고, 신상공개의 재범 방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이 법안은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다중사기의 상습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핵심은] “예뻐서 안타깝다?”…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의 의미

    [핵심은] “예뻐서 안타깝다?”…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의 의미

    빈집에서 홀로 남겨진 채 죽어갔던 아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세 살배기 아이는 ‘엄마가 사라졌다’는 공포에 짓눌리다 눈을 감았을 겁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지난달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어린 딸을 살던 집에 혼자 두고 이사 가버린 엄마의 비정함에,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엄마는 친모가 아니며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가 진짜 친모라는 믿지 못할 사실까지. 한 가정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 핵심 ① 비현실적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욕구 그러자 한 방송사에서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이 찍힌 사진을 입수해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사에서도 프로그램 말미에 친모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했고요. 모두 사진을 보고 제보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3살 여아가 빈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이 사건은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인 석모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며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를 몰랐던 딸 김모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유기한 것이고요. 구미경찰서는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된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반미라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아직 의문은 남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면 김씨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석씨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가, 석씨 이외 다른 공범은 있는가.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사건 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보니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겠죠.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일말의 실마리가 될 거란 낙관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핵심 ② 신상공개, 분노 표출 외 실질 효과는 없어 신상공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글로만 사건을 접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 아이의 얼굴 사진이 실린 기사 밑에는 “너무 예쁘다. 저런 애를 어떻게”(tten****), “예쁘게 생긴 아이를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한 거야”(sino****) 같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반면 비극적 이슈를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일 뿐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방송사와 이를 다시 재가공해 기사로 알린 언론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말고 가해자 얼굴을 공개하라”(seun****), “애 얼굴을 공개해서 뭐 어쩌자고?”(lchs****)라고 일갈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외모를 부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로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대부분 ‘아이가 예뻐서 안타깝다’는 식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어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한 아동을 평가대 위에 올려 가십으로 소비했다는 겁니다. 가해 모녀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괜찮을까요? 우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요. 예외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혹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일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의 효과에 부정적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를 제지하는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잠재적 범죄자를 압박하는 사회적 경고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③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 고민해야 경찰은 모녀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사건의 성격상 재범이나 유사 범죄가 일어난 가능성이 극히 드문 데다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들 모녀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에 더 진척이 있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범행 동기나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신상공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면 언론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에 가장 주목합니다. 이는 범죄자를 향한 순간적 분노를 일으키는 데서 그칩니다. 무엇도 바꾸지 못하고 사건은 금세 잊혀지고 맙니다.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평론가 수전 손택은 저서 ‘타인의 고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이 전쟁과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실어 독자를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곧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저 연민을 드러내기보다 아동학대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말이죠.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질문에... 유은혜 “학교장 권한”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질문에... 유은혜 “학교장 권한”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6일 유 부총리는 이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부산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정세균 “검찰개혁 속도조절, 문 대통령과 의논안해”

    정세균 “검찰개혁 속도조절, 문 대통령과 의논안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가운데 추미애, 조국 두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주문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한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틀렸다?’란 제목으로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해 아사히TV에서 방영한 ‘형사와 검사’란 드라마를 언급하며,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으로는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을 통해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지만,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000~6000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배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표적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의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했다”며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도 “19대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 외,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및 유승민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며 “유승민 후보는 ‘수사청’ 설치까지 공약하였다”고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사설] 1심서 유죄받은 최강욱, 국회 법사위원은 사퇴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면서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심 판단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최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에 보임돼 활동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턴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유죄선고의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최근 검언유착으로 논란이 된 전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이면서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표는 당장 법사위원을 사퇴하는게 온당하다.
  • “마약 밀반입엔 관대”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마약 밀반입엔 관대”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40만4091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과 103조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뜻”이라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에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며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면서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청원인은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무전유죄 판결이라고 표현했다.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던 사례를 유전무죄 판결이라고 청원에 썼다. 청원인은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법관의 양심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썼다.“이 판결을 조국씨에게 알려도 됩니까”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에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다. 임정엽 판사는 그동안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 측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다” “위증을 하는 것이냐”며 준엄하게 꾸짖었고,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거나, “이 판결을 조국씨에게 알려도 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친동생 20년 성폭행한 의사에 무죄 최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방산비리, 시신유기, 3세 아들 살해 등이다. 심지어 마약밀반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반면 정경심 교수의 쟁점이 되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4년 법정 구속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섬찟한 느낌이다. 항소심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이며 부당한 양형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법적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결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2008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A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2013년 친동생을 20년간 성폭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심 판사는 1심 재판의 오판에 대해 판결문 36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적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여기는 중국] 노인 구조한 부부에게 살인 누명 씌워 돈까지 요구한 유가족

    [여기는 중국] 노인 구조한 부부에게 살인 누명 씌워 돈까지 요구한 유가족

    일면식도 없는 91세 노인을 구조한 부부에게 오히려 살인 누명을 씌우고 거액의 보상금까지 요구한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더욱이 구조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돈을 요구한 이들은 다름아닌 노인의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논란이 된 사건은 40대 여성 채 모 씨가 퇴근 중 앞서 걷는 91세 노인 왕 씨를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일 중국 하이난(海南) 특구(特区)에 거주하는 채 씨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대형 화물차가 빈번하게 지나가는 도로 인근에서 노인 왕 씨를 발견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이를 피하려던 노인이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고령의 왕 씨는 이 사고로 정신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채 씨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남편 페이 씨는 곧장 의식을 잃은 노인을 구조,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구조 당시 보호자가 없었던 노인을 위해 채 씨 부부는 왕 씨의 진료비와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60위안(약 24만 원)을 지출했다. 당시 건강 검진 결과 화물차 경적 소리에 놀라 쓰러진 왕 씨에게서는 특별한 외관 상의 상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이었던 왕 씨는 치료 직후 병실에서 돌연 사망했다. 왕 씨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은 그의 사망 사유에 대해 ‘특별한 사망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채 씨 부부는 사망한 왕 씨 유가족들을 수소문, 그의 부고를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왕 씨의 부고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이 채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돌변한 왕 씨의 유가족이 노인의 사망과 관련해 채 씨 부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유가족 대표로 알려진 샤오왕 씨는 가장 먼저 하이난시 관할 공안 기관에 찾아가 채 씨 부부를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 내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 사건 당일 전기 자전거를 탑승했던 채 씨 부부가 사실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 씨 부부는 당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전기 자전거를 운전했고, 이로 인해 이동 중이었던 왕 씨와 충돌해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하이난시 제1인민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 유가족들은 채 씨 부부에게 노인 사망에 대한 배상으로 총 24만 위안(약 41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고 채 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특히 당시 제1심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처럼 채 씨 부부가 전기 자전거를 운전 중 왕 씨와 충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 판결에 불복,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유가족 대표 샤오왕 씨는 “채 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이들 부부는 마치 자신들이 선의로 노인을 구조하고 병원비까지 지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사건 직후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료비 일체를 자발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식적으로 사건을 꾸미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소송 일체를 기각 처분하면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욱이 당시 2심 판결을 담당했던 왕션하이 판사는 “긴급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구조한 의로운 시민에 대해 범죄 혐의를 씌우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정의 구현 상 올바르지 않은 사례”라면서 “유가족들은 구조자 채 씨가 노인의 사망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하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배상금을 노린 악한 의도로 밖에는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이웃들이 많다”면서 “유가족들은 뚜렷한 근거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국민청원 35만명 돌파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국민청원 35만명 돌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3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20분 현재 총 35만7043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데 이어 사흘 만인 이날 오전 3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올린 글에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여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vs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vs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與 지지자들 “檢 증거에만 의존한 판결”1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12만여명 몰려野 지지자들 “부정한 행위에 사필귀정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중단해야”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을 두고 여론이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분노했고 이와 시각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야당은 정 교수의 법정구속이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부터 법원을 비난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해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며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검찰의 헛발질만 드러나고 확실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1심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 교수는 무죄”라고 강변했다. 이 청원에는 1만여명이 동의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변호인들의 해명은 모두 배척당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거와 검찰의 논리로만 구성된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재판은 양측 증거가 유사하게 채택이 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재판부가 특히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누군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행위에 대해 사필귀정을 보여 준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에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재판부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며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며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사모펀드 시장에서 부정한 자본이 결합해서 대규모 부정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초라하게 끝나 버렸다”며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점을 생각하면 용두사미로 끝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판사 출신 이수진 “괘씸죄로 단죄…정경심, 징역 1년이면 충분”

    판사 출신 이수진 “괘씸죄로 단죄…정경심, 징역 1년이면 충분”

    “정경심 징역 4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괘씸죄로 단죄한 판결에 많은 국민 좌절”“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대해야” 비판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를 겨냥해 “징역 1년이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례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총공세였다”며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라고 밝혔다.그는 “같은 판사는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고 판결이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 판결…2심서 억울함 밝힐 것”

    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 판결…2심서 억울함 밝힐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동의할 수 없다”며 “2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많은 입증 노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 판결이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서 정 교수의 억울함과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정 교수에게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사설]‘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지시 추 장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한동훈 금지법’ 검토를 지시한데 대한 정치권 및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검찰의 인권수사를 독려, 감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해불가인데다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인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한 추 장관의 폭주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은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나왔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빚어진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뒤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이유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한 검사장 탓이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수사편의만 도모하는 충격적인 발상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에도 어긋난다. 우선 피의자의 묵비권 등에 비춰봤을 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보장하고 있다. 이른바 자기부죄거부 특권이다. 우리 헌법 12조2항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범죄행위를 알리거나 자백할 의무도 없다.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수사편의만 생각해 강제수사의 범위를 넓혀 나갈수록 인권침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정의당조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인 한 검사장이 아무리 눈엣가시같다고 해서 해서는 안될 일까지 하면서 몰아부쳐서는 안된다.
  • 민주당 의원 “추미애 아들 사건 시작은 철부지의 불장난”

    민주당 의원 “추미애 아들 사건 시작은 철부지의 불장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부지의 불장난’이라고 비난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관련한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라며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당직사병의 제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당직사병이 ‘분명 휴가가 아닌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육본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이건 외압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의 최초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휴가는 이미 휴가권자인 지역대장의 명령을 통해 휴가명령이 난 상태고, 지원장교가 당직사병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러 간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당직사병은 이 대위가 자기부대 지원장교인지 그 자체도 몰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러한 과정은 수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후 당직사병이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며 “이제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든걸 단정 짓기는 무리라면서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초 사건을 촉발시킨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당직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어 공범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아직 수사중인 사항에 실명공개가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사항이고 언론과 당직사병 본인 모두 실명으로 이야기했다”며 “비공개 상태였던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제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가”란 비판과 “절차상 아무 하자 없는 휴가를 가지고 일파만파 공작을 꾸미는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는 옹호 의견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홍콩 분열세력 감시·처벌” 중국,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한다

    “홍콩 분열세력 감시·처벌” 중국,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한다

    홍콩 내 반중 시위 진압·처벌 강화될 듯국가보안처, 홍콩 소요사태시 진압 집행·감독홍콩보안법, 홍콩법률 충돌시 보안법 우선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 이후 홍콩 내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처벌하겠다며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신설되면 홍콩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진압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심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가보안처는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록 도입된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게 된다고 신화통신을 인용해 AFP 통신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보안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신화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상무위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보안법과 관련,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로서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에는 국가 분열 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 포함된다. 캐리 람 “홍콩보안법 초안 전적 지지” 한편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부 장관은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매체 베이징일보가 전했다. 람 장관은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 등을 설립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이어서 법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면서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선수 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감독과 구청·시체육회 직원들

    선수 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감독과 구청·시체육회 직원들

    피해사실 인지하고도 3개월 동안 방치가해 선수들 사건 후에도 전국대회 출전시체육회 직원 “출전 문제 없다”고 판단 실업팀 운동선수들의 성폭력·폭력 가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체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실업팀 감독과 소속 구청·시체육회 담당 직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 선수인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A광역시 B구청 운동실업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실업팀 선수들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실업팀 감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실업팀 감독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A광역시체육회 담당 직원과 B구청 담당 직원에게 알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구청이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 처리하기 전까지 실업팀 감독과 구청·시체육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실업팀 감독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듣고 바로 가해 혐의 선수들을 소집해 상황을 들었으며 구청·시체육회 담당 직원들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가해 혐의 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출전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시체육회 담당 직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면서 “출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담당 직원은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곧바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신고 및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양자(피해자와 가해 혐의 선수들)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체육회 담당 직원은 “가해 혐의 선수들이 구청 운동팀 소속이니 구청에 말해 해결하라고 (실업팀 감독에게) 말했다”면서 “당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실업팀 감독과 담당 직원들 징계” 권고 하지만 인권위는 실업팀 감독과 구청·시체육회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업팀 감독은 피해자와 가해 혐의 선수 모두의 지도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청·시체육회 담당자에게 단순히 알리는 것 외에 피해사실 조사 등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지도자로서 성폭력·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이 실업팀 관리규정에는 ‘소속 선수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은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인지 후 약 3개월 뒤에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 처리한 것도 가해 혐의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낸 사표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 소속기관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시체육회는 관내 선수들의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알리거나 직접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시체육회 담당 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신고 안내를 위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구청·시체육회 담당 직원과 실업팀 감독에 대한 징계를 각각 소속 구청·시체육회,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구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소속 부서 과장에 대해서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설] 민주당·윤미향이 적극 소명해야 ‘극우 준동’ 막는다

    ‘윤미향 논란’이 장기화하자 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극우세력이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능멸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한국 내 반민족적인 학자들이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 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위안부 인권운동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는 뚜렷하다. 세계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다면 극우세력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그제 열린 토론회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위안부 피해는 일본군의 강제 납치·연행에 의한 게 아니라며 “식민지 시절 중개업자들이 가부장에게 1000엔씩 주면 딸을 보내곤 했다”고 얼빠진 주장을 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 발언해 징계받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도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했다. 이런 저열한 발언들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와중에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2차 기자회견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일부 친여세력도 자신의 언행이 극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 71.9%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윤 당선자의 거취도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늘 옳지는 않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윤 당선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버티는 것은 공당이나 공인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윤 당선자도 칩거하지 말고 서너 개의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 등의 행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밝힌 뒤 잘못이 있었다면 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은폐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던 30년 전 활동가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선고 후 고씨 “할 말 없다”며 법정 나가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의 경우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남편 강모(당시 36세)씨가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고유정은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범행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 시간을 단정할 수 없고 현 남편(38)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해 무기징역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해 무기징역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인 혐의는 계획살인이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졸피뎀·범행 수법 검색…전 남편 살해는 철저한 계획살인”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가 성폭행을 시도해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붓아들 살해, 의심 들지만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증명 어려워”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이어 “피해자(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전 남편)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조국, 수사·기소 분리 구상에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

    조국, 수사·기소 분리 구상에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

    曺, 추미애 기자간담회 직후 페북에 글 올려秋 “우리나라 檢기소 뒤 무죄율 상당히 높아”秋,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는“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해명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12일 조 전 장관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이러한 개혁 구상을 밝힌 직후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일각에선 일선 검찰청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추 장관은 조 전 장관 등이 얽혀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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