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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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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상공개 안 돼” 불복 나서는 성착취범… 대부분 가처분 기각

    [단독] “신상공개 안 돼” 불복 나서는 성착취범… 대부분 가처분 기각

    성착취 영상 구매자는 비공개 처분“N번방 계기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대상 확대 속 작년 7명 중 5명 공개“사적 처벌” “알 권리” 논쟁 커질 듯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지난 8일 공개됐다. 피해자 중 10대만 159명에 달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을 감안해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 김녹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가 무산될 뻔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가처분 신청 등 불복하는 피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까지 진행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4명이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9일까지 약 5년간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녹완을 포함해 3건은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이 공개됐고, 1건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7)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39)도 지난해 11월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신상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는 처음으로 A(43)씨의 이름과 얼굴 등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될 뻔 했지만, 춘천지법은 2020년 “공개가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2010년부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검찰은 2024년부터 시행)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까지 확대됐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더 많은 범위에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 대상이 다양해지고 수사기관의 공개 결정 자체도 늘며 불복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공개 결정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7차례 경찰 신상공개위에서 32명(68%)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2020년에는 15명 중 8명만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지난해는 7명 중 5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 불복 절차가 늘면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가열화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사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거나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 [단독]“내 신상공개 안돼” 딴지 건 성착취 범죄 총책…신상공개 불복 대부분 ‘기각’

    [단독]“내 신상공개 안돼” 딴지 건 성착취 범죄 총책…신상공개 불복 대부분 ‘기각’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지난 8일 공개됐다. 피해자 중 10대만 159명에 달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녹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가 무산될 뻔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가처분 신청 등 불복하는 피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까지 진행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4명이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9일까지 약 5년간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녹완을 포함해 3건은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이 공개됐고, 1건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7)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39)도 지난해 11월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신상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는 처음으로 A(43)씨의 이름과 얼굴 등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될 뻔 했지만, 춘천지법은 2020년 “현 단계에서 공익상 공개가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2010년부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검찰은 2024년부터 시행)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까지 확대됐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더 많은 범위에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 대상이 다양해지고 수사기관의 공개 결정 자체도 늘며 불복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공개 결정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7차례 경찰 신상공개위에서 32명(68%)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2020년에는 8명만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지난해는 7명 중 5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불복 절차가 늘면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가열화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사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거나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 노인 넷과 놀아줬다가 당한 남자…그가 남긴 것은

    노인 넷과 놀아줬다가 당한 남자…그가 남긴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인데 꼭 그 반대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수상한 노인 넷에게는 유죄가 곧 즐거움인지라 죄가 없다는 데도 그럴 수는 없다며 무조건 유죄라고 우겨대니 환장할 노릇이다. 그걸 파티라고 하고 있으니 대환장 파티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죄가 있는 것도 같다. 인간에게 죄와 양심이란 대체 무엇인가. 황당한 파티 뒤엔 묵직한 고민이 남는다. 연극 ‘트랩’이 던지는 질문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일 막을 내린 ‘트랩’은 과거에 판사, 검사, 변호사, 사형집행관이었던 네 명의 노인이 출장길에 발생한 사고로 우연히 시골 마을에 들르게 된 트랍스와 모의재판을 벌이면서 벌어진 일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스위스 소설가이자 극작가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단편소설 ‘사고’를 원작으로 한다. 독일어 ‘Gericht’는 ‘법정’과 ‘요리’의 동음이의어다. 그래서 ‘트랩’에는 모의재판이 전개되는 동안 계속해서 음식과 와인이 나온다. 단어의 의미를 전폭적으로 확장해 작품에 녹여낸 점은 작가의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식사하며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죄가 없다고 확신했던 트랍스는 점점 노인들의 덫에 빠지게 된다. 무죄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유죄인데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폭력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완고하고 고약한 노인들 앞에 트랍스가 결국 마음에 품었던 사소한 문제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극은 진짜 재판처럼 흐른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꺼내놓고 난 트랩스는 해방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에 쾌감을 느낀다. 모의재판 놀이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사형 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쓸모를 찾는 필렛 역시 모처럼 만의 판결에 신나긴 마찬가지다. 재판은 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개됐지만 작품 말미의 갑작스러운 반전과 맞물려 ‘트랩’은 다양한 메시지를 남긴다. 작품에 대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하수민 연출의 말대로 ‘트랩’은 인간이 완전무결한 무죄일 수 있는지, 양심은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켜야 하는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 종교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고결하게 무죄로 살고 싶어도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막이 내리고 나면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게 되는 작품이다. 막무가내인 노인 넷이 등장해 갑갑할 것 같지만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시간을 금방 지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연극으로서 몰입감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법원에서 벌어져야 할 일을 레드카펫이 깔린 호화로운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의 일로 변환한 점은 재판이라는 지루한 소재를 다룬 작품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핵심요소였다. 작품 하나가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추기란 결코 쉽지 않다. 섬세하고 화려한 무대 연출, 언어의 향연과 톡톡 튀는 음악, 그리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까지 더해지면서 ‘트랩’은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생각하는 즐거움을 안겨준 작품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짙은 여운을 남겼다.
  •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요청한 재배당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이 사건과 연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며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 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기록도 사전에 검토했을 텐데 이 중에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재배당을 할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의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 ‘대북 송금 혐의’ 李 측 “현 재판부, 공정성 보장못해” vs 檢 “재배당은 특혜 요구”

    ‘대북 송금 혐의’ 李 측 “현 재판부, 공정성 보장못해” vs 檢 “재배당은 특혜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8일 오전 대북송금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현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부분 겹침을 확인했다”며 “현 재판부가 이화영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기록도 사전에 검토했을 텐데, 이중에는 이재명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이화영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 다퉈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재명은 이제 1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며 “사전 지식과 편견이 없는 백지상태의 재판부에 의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재배당 요구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한 재배당 요구 자체가 통상적인 공범 사건에선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선 그런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배당 예규를 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한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죄인데, 피고인 이화영이 기존에 진행했던 1심 재판과는 달라 재배당 요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초반인 만큼 재배당을 못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률상에 재배당을 할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의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재배당 요구 기각을 시사했다.
  • ‘세관 마약 연루’ 의혹 공방…관세청 “수사 외압 없고 대통령실 무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공방…관세청 “수사 외압 없고 대통령실 무관”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관세청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세청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7일 총 1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차기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에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마약 밀매 조직 조직원들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해달라고 기관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표하는 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데다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마약 운반책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마약 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지목된 또 다른 직원 역시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운반책도 지난해 2월 인천세관이 적발했다고도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관세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감찰을 강화해 검사직원 근무 구역을 무작위 배정하는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수사 최종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 처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 경정 측 대리인은 관세청 설명자료에 대해 “수사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외압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적극 대응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 그림자배심원 해보니… 증인 “피고인 퇴정·가림막 해달라” 비공개 요청에 긴장감

    그림자배심원 해보니… 증인 “피고인 퇴정·가림막 해달라” 비공개 요청에 긴장감

    # 9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이 직접 돼보니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곳에는 배심원석에 앉은 8명(예비 배심원 포함)의 정식 배심원 뿐 아니라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17명(기자 9명·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도 방청석에서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직접 재판장으로 나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나직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목소리로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적 판단 능력 함양을 돕는 것이 취지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물론 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위반 강제추행 등 2가지 핵심쟁점으로 이날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인 정모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시장 분수대앞 탐라문화광장에서 길거리(버스킹) 공연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남성 A(19)씨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 A씨가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A씨에게 “XXX”, “X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날 버스킹 공연을 함께하던 또다른 10대 피해 여학생 B(16)씨가 이같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정씨가 다가와 어깨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혐의다. 피고인 정모 씨는 앞서 2019년 8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형을 살았지만 나오자마자 2023년 7월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또 선고받았다. 제주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 코끼리 퍼즐에 비유해 합리적 의심의 정도 설명 배심원의 평결 주문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과 그림지 배심원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재판절차까지 상세하느 설명하는 배려를 했다. 특히 검사 측에선 흔히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코끼리 퍼즐’ 영상을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합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로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놓고 9시간 넘게 검사와 변호사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검사 측은 정씨가 전과 18범에 성폭력 전력만 4차례나 있다는 과거 범죄전력을 상기시키면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정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증인측 방청석에 가림막 요청과 피고인 퇴정 등 비공개 심문 요청 오후 재판은 사실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증거와 증인심문을 통한 증거조사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나돌았다. 더욱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와 B씨가 피고인은 잠시 퇴정하고 방청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비공개로 심문해줄 것을 요청해 법정이 한순간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다. 증인보호 요청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엔 가림막이 설치돼 심문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 녹음을 통해 퇴정해 있는 피고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다. 반면 피고인 정씨는 만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거의 하나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아닌 풀영상을 요청해 1시간 이상 재생하는데 시간을 소요했다. 이날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향해 증인심문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지에 질문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배려도 이어갔다. 배심원들은 피고인 정씨가 엉덩이 말고 다른 부위도 접촉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할 때 A씨는 뭐하고 있었는지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변호인측은 “피고인 정씨는 자연동굴에서 20년 살다가 나와 다리 밑에서 7년 넘게 산 사회 부적응자이고 범죄전력도 많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과 18범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연민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법정이 돌연 숙연해졌다. 이날 검사측 최종 진술과 변호인 최종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정씨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의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림자배심원 평결과 배심원·법원 판결 거의 일치…형량에만 약간 차이 보여 감탄 그림자 배심원들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의 도움으로 실제 배심원들이 하는 평의절차를 그대로 재현했다. 기자출신 그림자 배심원들은 정씨의 동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은 1년 6개월 확정했다. 로스쿨 그림자배심원들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양형만 1년으로 나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날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김근영씨는 “법조인이 되는게 꿈인데 학교에서 한번 신청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그림자 배심원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림자 배심원들이 이날 유무죄 결론과 양형을 결정하기 까지 1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실제 배심원과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거듭했다. 오후 8시 30분쯤 돼서야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자배심원의 결과와 실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법원의 판결이 거의 일치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정모씨에 대해 동성 강제추행은 ‘유죄’, 아청법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약 40여차례, 그림자 배심원제도는 7차례 열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성기 보였다”…반바지 입고 반려견 ‘쓰담’하다 성추행범 몰린 20대男

    “성기 보였다”…반바지 입고 반려견 ‘쓰담’하다 성추행범 몰린 20대男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무고한 20대 남성을 여자 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오후 8시쯤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고,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과 교감을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어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자리에서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B씨가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우리 아이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재주목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지난달 23일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 자신의 아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C씨는 “결국 최종진술서를 제가 편철 요청했으나 조사관은 검찰 기소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다”며 “이후 또 기소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느냐.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며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경찰 “CCTV 확인…신고자 진술에 개연성 있어”“유도신문·성적수치심 유발 발언 한 적 없어” 경찰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었다”며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주장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당시 B씨 조사를 여성 수사관이 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C씨의 ‘무혐의 처분 이후 또 기소해 또 무혐의가 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이 검찰에서 한 번 끝낸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순 없다”고 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목격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음란성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등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만약 행위자가 음란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이를 음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하다.
  • ‘동탄 화장실’ 누명 쓴 남성 입건취소…신고女 “허위신고였다”

    ‘동탄 화장실’ 누명 쓴 남성 입건취소…신고女 “허위신고였다”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판정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당초 신고를 했던 여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23일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고지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조사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신고한 여성의 말만 무조건 믿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은 여러모로 구멍을 드러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고 있지 않았다. CCTV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피의자를 발견했다는 피해자가 먼저 건물을 빠져나왔고, 피의자로 지목된 A씨가 나중에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 [생각 나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될까…“보복 범죄 우려”vs“과도한 구속 견제”

    [생각 나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될까…“보복 범죄 우려”vs“과도한 구속 견제”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추진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놓고, ‘과도한 영장 발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보복 범죄나 증거인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로 구속과 불구속 중간지대 개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고 과도한 구속영장 발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경우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선 조건부 영장 발부로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증거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도 구속적부심 청구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기준마련 없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증금 납부’ 여부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조건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유전 석방, 무전 구속’ 같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사고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현재는 판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 양자 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는데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춰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조건부 석방조건을 확대하거나 금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는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논의는 대법원이 2021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화됐다. 같은 해 5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땐 법관(81.8%), 변호사(94.4%), 학회 구성원(86.7%) 등이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지난해 4월엔 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불출마 선언한 황운하, ‘조국신당’ 입당 가능성 열어놔

    불출마 선언한 황운하, ‘조국신당’ 입당 가능성 열어놔

    더불어민주당 초선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황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 중인 ‘조국신당’(가칭)으로 옮길 가능성을 열어놨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 불출마는 당의 판단이 아니라 제 결정”이라며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 당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윤석열 검찰 정권에 쏟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를 주도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 “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 물러서면 결코 안 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제단에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했던 일에 대해 “동료 의원이 조금 더 숙고해보라며 간곡한 만류가 있어 고민했고, 지역 당원, 지지자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고 해서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내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는 ‘하명수사’ 판결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잘못된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헌, 당규 어디에도 1심 유죄 판결이 공천배제 사유이거나 기타 불이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물러서면 검찰 의도대로 가는 거다, (공천배제 된다면) 당이 검찰 프레임을 인정하는 꼴이다’라는 생각과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 나 하나 불출마하는 게 뭐가 대수인가, 당인 승리하면 되지’라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조국신당’으로 총선에 임할 가능성은 열어놨다. 황 의원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명분이 검찰개혁이었다”면서 “현 시점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총선 승리를 돕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위한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는 이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게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구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면 고민할 수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민주당도 승리해야 하고, 조국신당도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패소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황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교주 김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집중 조명한 8부작 시리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방송에는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으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영상을 삭제·폐기하고 상영·전송·판매·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아가동산 측의 패소 판결이 전해진 후 ‘나는 신이다’ 연출자인 조성현 PD는 언론에 “아가동산 관련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기를 내 증언을 해준 낙귀 어머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 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정비… 변론 종결 뒤 선고 늘어지면 안 돼”

    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정비… 변론 종결 뒤 선고 늘어지면 안 돼”

    “증거수집제도·양형기준 개선사무 분담 장기화해 단절 최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와 함께 양형기준을 확충하고 점검·보완해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들에게는 신속히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쟁점이 적은 사건은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조정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법원·회생법원을 비롯한 전문법원 설치 확대,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 공개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외국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이선균 사망에…이재명 “수사권력에 희생” 조국 “남 일 아냐”

    이선균 사망에…이재명 “수사권력에 희생” 조국 “남 일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 이선균의 사망에 “고(故) 이선균님을 애도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는 글을 적었다가 1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나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며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라고도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11시쯤 해당 게시글을 올린 뒤 28일 오전 0시 20분쯤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정신 붕괴)이 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의혹으로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전날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국, 이선균 사망에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조국, 이선균 사망에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진 27일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씨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취지로, ‘자신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속내를 전하려는 의도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합법적 폭력)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내)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며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경찰 첫 소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종로의 아침] 국가대표의 품격/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국가대표의 품격/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 21일 밤,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이었다. 황희찬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성공시켰다.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경기였는데 킥오프 11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다. 잘 풀린다 싶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좀처럼 헤더를 하지 않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코너킥을 머리로 돌려놓으며 또 골을 넣었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추가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27분 조규성 대신 황의조를 투입했다. 결국 손흥민의 프리킥에 이은 정승현의 헤더 쐐기골까지 묶어 한국이 3-0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황의조의 출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경기 하루 전 알려졌기 때문이다. 황의조의 출전 여부는 경기 외적인 관심사가 돼 버렸다. 지난 6월 사생활 폭로와 동영상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 황의조는 피해자였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폭로와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다.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은 곧바로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루 뒤인 경기 당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를 반박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황의조를 굳이 출전시켜야 했느냐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클린스만호의 승리에 대한 환호마저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클린스만 감독은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이슈와 추측, 사건을 접하며 살았다. 무엇인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진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밤사이 논란은 더 커졌지만 이튿날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가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큰 활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도 클린스만 감독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한 일이 없다면 황의조는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대표팀에도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를 둘러싼 논란도 대표팀을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옛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당연히 실력이 최고여야 국가의 대표로 뽑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실력을 넘어 품격도 갖춰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제6조에 ‘각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사회적 책임감·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황의조 측과 피해자 측의 공방이 이어지며 대중이 알지 않아도 될 사적 정보가 흘러나오는 등 논란과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이는 황의조도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황의조 입장에서는 본인도 피해자인데 상황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차라리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모든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진 뒤 대표팀에 당당하게 돌아온다면 그것이 국가대표로서 품격을 지키는 게 아닐까 싶다.
  •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중국전 교체 출전 논란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중국전 교체 출전 논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 광둥성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27분 조규성(25·미트윌란)과 교체 투입됐다. 황의조는 후반 추가 시간 4분을 합쳐 22분을 뛰었다. 황의조의 출전이 주목받은 것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황의조의 과거 연인이었던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황씨와 잠시 교제하기는 했지만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황씨는 삭제 요구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2차 예선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로 평가됐던 중국전에서 승리했지만 황의조의 출전으로 경기와는 별개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소한 경기에는 출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혐의가 나온 게 아닌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럴 필요까진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위르겐 클린스만(59) 대표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면서 “그전까지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다.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황의조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인종차별 사건으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박용우(30·알 아인)를 대표팀 경기에 선발 출전시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소속팀이라면 몰라도 국가대표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뛰는 자리인 만큼 이참에 국가대표팀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구의 경우 데뷔 때부터 학교폭력 이슈가 된 투수 안우진(24·키움 히어로즈)에게 태극마크를 달 수 없도록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 중대산재 발생한 ‘기업명 공개’…국민 알 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생각나눔]

    중대산재 발생한 ‘기업명 공개’…국민 알 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생각나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은 경영책임자 유죄 확정 전이라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돼야 한다.”(시민단체) “무죄 추정 원칙은 기업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사고 책임이 없는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법조계 일각)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는 가운데,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원·하청 기업) 명단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 예방과 대책 마련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판결 확정 전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업 이름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정보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확정한 곳만 공개된다. 관보나 고용노동부 등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이처럼 산재 발생 기업명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센터)는 최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원·하청 기업명 등을 제외한 정보만을 공개했다. 수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명까지 공개하는 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센터는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기업명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냈다. 센터는 “원·하청 기업명은 중대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관계와 무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고,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가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재판의 심리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확정 전 기업명 공표는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개별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업이라고 해서 논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재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을 거쳐 해당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거나 사고 결과와 기업 책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전 공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남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소율)도 “중대재해법이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고 책임 범위도 사안마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므로 유죄가 확정되고 공개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산재 정보 공개는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이다.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업장의 이름과 재해 주요 내용 등을 보건안전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캐나다의 주 정부들은 매년 보건안전법 위반 업체들의 이름과 기소 시기, 벌금 등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우려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재해자는 모두 13만 348명이고 이중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은 최소 2223명이다.
  • 피해 사실 알려도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 갑론을박 [법안 톺아보기]

    피해 사실 알려도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 갑론을박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알리려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해자의 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납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가해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법안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는 이상 개인의 인격을 형해화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가인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익 목적이나 공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언로가 열려서 지금보다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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