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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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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봉 경기도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이영봉 경기도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최초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성사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최초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성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간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문승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와 경기도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기도가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위험 구간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주요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끝으로 문 의원은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무인단속장비 153대 자치경찰단에 반환… 연 80억원 세수확보하는 제주도

    무인단속장비 153대 자치경찰단에 반환… 연 80억원 세수확보하는 제주도

    제주경찰청이 맡아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11년 만에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반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총 552대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256대, 자치경찰이 296대를 각각 운영해왔다. 지방비로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는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남게 됐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449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3월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해 6월 제주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에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준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2023년 10월~2024년 8월 재직)은 이날 삼다공원에서 열리는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 “오토바이 과속 꼼짝 마!”…경기도, 앞뒤 번호판 촬영 카메라 109대 추가 설치

    “오토바이 과속 꼼짝 마!”…경기도, 앞뒤 번호판 촬영 카메라 109대 추가 설치

    경기도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9곳에 도비 38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통단속용 CCTV는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 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각각 31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5 삼부르네상스오피스텔 ▲남양주시 금곡동 434 -6 금곡사거리 등 이륜차 운행이 많고 교통 밀집 지역 109곳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은 현재 57곳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곳으로, 북부권은 24곳에서 43곳으로 확대된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달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중엔 시속 50㎞’

    새달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중엔 시속 50㎞’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현재 제한 속도가 50㎞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 때 시속 30㎞로 내려간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적용하던 시속 30㎞의 간선도로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 제한이 완화된다. 반면 교통 사정에 따라 시속 50㎞까지 운영됐던 전국 약 10%의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때 시속 30㎞로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속도 제한은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이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신호등이 황색 또는 적색 점멸신호로 바뀐다. 또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주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 다음달 1일부터 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현재 제한 속도가 50㎞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 땐 시속 30㎞로 내려간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적용하던 시속 30㎞의 간선도로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 제한이 완화된다. 반면 교통 사정에 따라 시속 50㎞까지 운영됐던 전국 약 10%의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땐 시속 30㎞로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속도 제한은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이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신호등이 황색 또는 적색 점멸신호로 바뀐다. 또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주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 제한을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9월부터 규제 완화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9월부터 규제 완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제2 배승아 참변 안돼”… 6월까지 스쿨존내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

    “제2 배승아 참변 안돼”… 6월까지 스쿨존내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

    제주경찰청이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 내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도내 유흥가와 주요 교차로 등 13곳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총 9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0.08%), 3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이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 관광객은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으나 이내 붙잡혔으며, 외국 국적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유동인구가 많은 오일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시간여 동안 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비롯해 수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반에 대해 각종 교통시설 현황, 보행량 등 교통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안전펜스, 볼라드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도로폭 협소,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로관리부서(도로관리과, 건설과 등)의 협조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보행자 친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해 무척 안타깝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꼬리물기 꼼짝마… 제주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꼬리물기 꼼짝마… 제주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제주도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 정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내 처음으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현재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앞서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4월 중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방역상황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가용자원 총동원”

    문 대통령 “방역상황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가용자원 총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 늘어 누적 48만94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위중증 환자 역시 840명을 기록했으며,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63명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의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등을 포함해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 신호·속도위반 일상이 된 오토바이… ‘AI 무인단속기’로 무법 주행 잡는다

    신호·속도위반 일상이 된 오토바이… ‘AI 무인단속기’로 무법 주행 잡는다

    사고 年평균 7.85%↑… 2만건 육박 인공지능, 번호판 70~80% 식별 가능일반 운전자 84% “기계 도입 찬성”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이르면 올해 말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륜차 교통단속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해야 하기에 2차 사고 발생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무인단속장비가 개발되면 이륜차 무법 지대였던 심야에도 단속이 가능해져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완료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11~12월 실제 현장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됐다. 참여 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가 각각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 안양시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륜차 신호 위반 단속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약 70~80%의 확률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단순히 고해상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컴퓨터에 이륜차 번호판 1만개 정도를 학습하게 해 번호판이 조금 흐릿해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 상반기에 성능을 더 개선하면 연말에는 표준규격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개발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2015년 1만 2654건에서 2019년 1만 8467건으로 이륜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7.85% 증가했고,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8만 9009대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요구도 잇따랐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도입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일반 운전자 190명(무응답자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인단속장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만약 도입된다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도 각각 81.0%, 78.4%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번호판이 ‘서울’ 등이 적힌 지역 번호판 체계에서 자동차처럼 더 단순화되면 무인단속장비의 성능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륜차 사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면허증 발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김미리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관계자와 통학로 안전문제 논의

    김미리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관계자와 통학로 안전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지난 31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주택과 이해철 과장 및 담당자들과 평내동 육교 철거 관련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 평내동 신축아파트 시행사가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해 육교를 이용해온 주민들과 신축아파트(1008가구) 입주민들이 왕복 6차로인 경춘로를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담당자들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및 노란색 신호등, 노란발자국(블럭형) 등을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속도, 신호) 및 발광형 제한속도 표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학생들의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육교 재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스쿨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반대 청원 등장‘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한 법 주장도... 25일(오늘)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가 늘어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등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25일 10시 2만677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 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의 핵심은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근거가 두고있다.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경기남부경찰,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추가 안전 강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등을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경기남부청은 258억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과 노면 표시 강화로 운전자의 명확한 시야를 확보한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를 109곳에 설치하고 26곳 횡단보도의 폭을 확장한다. 경기남부청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 이후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길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법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준수와 어린이 보행 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 “새달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단속’에 나선다.” #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항목’을 신설하겠다.” #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로 찾아가서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배포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노동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어서다. 배달 종사자들이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노동의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했으며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연평균 8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단속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들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는 데다가 경찰차로 추격하자니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부터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를 동원해 오토바이 고위험 위반 행위를 ‘암행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등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폭주레이싱’에 대해서 기획 수사도 추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배달 종사자들이 이렇게 빠른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쏙 빠졌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부실하게 언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배달 중개업자에게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서 안전 운행 관리를 충실히 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주겠다는 내용 정도다. 물론 일부 배달 종사자의 과도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건당 2000~3000원 정도다. 오토바이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1시간에 최소 4~5건은 배달을 해야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앱에서는 ‘번쩍배달’ 등 신속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빠른 배송에 대한 종사자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21일부터 열흘간 관계기관과 배달 전문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단속을 강화하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고 고정급이 보장되면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등을 도입해서 배달 단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단독]국회 행안위 의원 22명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단독]국회 행안위 의원 22명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민식이법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서울신문, 행안위 22명 전체회의 표결 설문전원 “찬성표 던진다”, “본회의 통과할 것”민주당 전혜숙 “제2의 민식이 나오지 않아야”한국당 김성태 “기본 법 취지 반대할 게 없다”무소속 이언주 “엄마의 마음으로 통과시킨다”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서울신문은 이날 행안위 의원 전원에게 향후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모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눈물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인 셈이다. 이날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스쿨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별도로 논의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수정안이다.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스쿨존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우선 설치토록 한 것은 원안과 같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이날 서울신문은 민주당 의원 10명(전혜숙, 홍익표,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소병훈, 이재정), 한국당 의원 8명(이채익, 김성태, 김영우, 박완수, 안상수, 윤재옥, 이진복, 홍문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 등 22명의 행안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후속 처리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10일 이전에 상임위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며칠 전에 양당 간사가 처리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며 “나도 세림이법을 내놨는데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민식이법을 볼때) 이견 없는 법조차 그간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국민이 국회에 와서 울어야 그제서야 법안을 들여다 본다”며 “여야 막론하고 국민의 정서를 거스를 정치인은 없을 것”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기본적인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게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아이들의 학교 앞 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민식이법에 반대할 국회의원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법안의 현실적용 과정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행안위 간사는 “3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투입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전국에 전부 설치하면 9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방비 매칭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 스쿨존이 1만 6789개인데 무인단속장비는 불과 820대(4.8%)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방범용 폐쇄회로(CC)TV는 1500만~2000만원인데 비해 과속 단속 카메라는 1대에 6000만원선이어서 가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강윤혁 기자 yes@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교통단속 무인카메라 많은 곳은?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가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대비로는 서울, 인구 대비로는 제주, 도로 길이 대비로는 대구가 가장 많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단속카메라(이동식 카메라 제외)는 총 4958대로 집계됐다. 과속단속용 2670대, 다기능용 2288대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가 1030대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서울 492대, 경남 378대, 충남·세종 357대, 전남 317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면적 대비로는 전국적으로 평균 100㎢당 5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었다. 서울이 100㎢당 81.3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8.1대, 대구 30.8대, 광주 28.9대, 대전 21.3대 순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가 10만명당 19.5대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9대, 강원 17.7대, 울산 16.8대, 충남·세종 16.7대 순으로 많았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로는 전국 평균 1만대당 2.6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됐다. 강원 4.22대, 충남·세종 4.15대, 전남 4.1대, 울산 4.0대, 제주 3.8대 순이다. 전국 평균적으로 도로 100㎞당 4.7대의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가운데 대구가 11.3대로 가장 많고 울산 10.5대, 부산 9.0대, 광주 8.5대, 경기 7.9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제주 CCTV 적발 차량 급증

    제주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건수는 3만 4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4683건보다 1만 206건이나 늘어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만 5997건, 승합차 3105건, 화물차 5741건, 건설기계 46건 등이며 속도위반이 2만 3675건, 신호위반 1만 1214건이다. 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장소는 서귀포시 토평동 삼성여고 입구와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앞 서측 도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 가마초등학교 앞 도로 등으로 대부분 최근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이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사회플러스] 인권委, 뒷골목 CCTV 규제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범죄예방과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CCTV를 설치한 이후 인권침해 여부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돼 설치지역,운영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정부 이런일도 합니다] 경찰청 올해 이색예산

    방범과 치안이 주업무인 경찰청은 업무 성격상 새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많지 않다. 올해 예산 4조 9279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63.7%인 3조 1368억원을 차지한다.나머지도 대부분 치안 활동과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된다. 올해는 월드컵과 대선,총선을 앞두고 각종 대테러 장비를구입하는데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와 국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대테러 전투장비 보강] 월드컵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와 훌리건(경기장 난동꾼)의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대테러용 28인승 헬기와 해안 감시장비,개인화기인 K2소총 등을 구입하는데 121억원이 쓰인다.지난해보다 51억원이 늘었다. 일선 경찰에는 불에 타지 않는 방염 간이 진압복이 보급되며 경찰 특공대의 활동비가 인상된다. [교통사고 예방 강화] 경찰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기’ 운동으로 사망자를 지난 2000년 1만여명에서 8000명선으로 줄였다.올해도 1000명쯤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속방지용 무인단속장비 2696대를 구입하고 669곳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교통위반 신고보상금’도 계속 지급한다.하지만 예산은 236억원에서 195억원으로 40억원 줄었다.신고건수가 지난해 1만 5000건에서 1만건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학수사 장비 보강] 사이버 범죄의 급증과 함께 범죄가 첨단·지능화하면서 과학수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900억원을 책정했다. 효과적인 사이버수사를 위해 역추적시스템과 침입 탐지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첨단 컴퓨터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데 15억 8000만원을 쓸 계획이다.신종마약을 적발,단속하기 위해 마약 수사장비와 감식 장비도 첨단화한다. [국제 범죄 대응체제 확립] 마약과 불법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사사건 수사비를 현실화한다.또외국 경찰과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22억원을 사용한다. 해외여행자의 신원조사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외사범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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