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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벌금이 기초수급액 석 달치라니… 가족 생계 끊길까 봐 노역도 갈 수 없다

    [단독] 벌금이 기초수급액 석 달치라니… 가족 생계 끊길까 봐 노역도 갈 수 없다

    장발장은 누구… 최근 5년 대출자 분석장발장 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은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원(상환 기간 1년)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준다. 노역은 교도소에 유치돼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환산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 갚는 제도다. 16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발장은행이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벌금을 대출받은 전체 792명 중 절반이 넘는 436명(55.0%)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한부모가정이거나 장애인도 각각 58명, 43명에 달했다. 세 가지 상태에 전부 해당되는 이도 6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들과 노인 등 부양 가족이 있는 대출자도 다수였다. 자녀 다섯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표재상(42·가명)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일용직 일을 잇지 못했다. 그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씨는 “대출 당시 한 달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석 달치를 벌금으로 내야 해 생계가 막막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발장은행에서 빌린 250만원으로 벌금을 내고 강제 노역을 면했다. 중증지적장애인 최민우(27·가명)씨는 대여한 게임 CD 2장을 반납하지 않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매주 두 차례 청소 아르바이트비 월 40만~5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던 그는 여러 질환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 가까스로 감옥행을 벗었다. 대출자들의 고용 상태나 수입은 대체로 불안정했다. 직장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각각 256명(32.3%), 150명(18.9%)으로 전체의 51.2%였고, 고용 불안이 큰 일용직도 108명(13.6%)이었다. 대출 당시 소득이 전혀 없다고 밝힌 이들도 242명(30.6%)이나 됐다. 소득 내용을 밝힌 이들의 92.5%도 연 25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 29명·3.7%, 1000만원 미만 83명·10.5%, 1500만원 미만 134명·16.9%, 2000만원 미만 132명·16.7%, 2500만원 미만 113명·14.3%)으로 저소득층 범주에 포함됐다. 김창용 인권연대 간사는 “대부분 주변에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는 이들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장발장은행”이라고 말했다. 중소 벤처 경영자였던 박명우(50·가명)씨는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전과자가 됐다. 그는 벌금 400만원을 내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기도 했지만 장발장은행의 대출로 가정 해체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발장은행 대표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어떤 사람들에겐 삶과 맞바꿔야 하는 큰 금액”이라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끌려가면 생계가 완전히 끊길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출자 들이 선고받은 벌금 구간은 300만~400만원이 207명(26.1%)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199명(25.1%), 100만~200만원 176명(22.2%)으로 100만~30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대출자들의 죄명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 사기죄로 전체의 140명(13.7%)이 해당됐다. 대부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처벌받았다.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처벌도 많아 도로교통법 위반이 72명(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56명(5.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54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범죄 유형으로 꼽히는 소액 절도는 46명(4.5%)이었다. 오 대표는 “장발장은행의 존재조차 모르는, 더 많은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이 존재한다”며 “법과 제도 개선으로 장발장은행이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 몬스타엑스 ‘엠카운트다운’ 1위 “무너지지 않아… 몬베베 생각만”

    몬스타엑스 ‘엠카운트다운’ 1위 “무너지지 않아… 몬베베 생각만”

    그룹 몬스타엑스(셔누, 민혁, 기현, 형원, 주헌, 아이엠)가 컴백 후 두 번째 1위 트로피를 안았다. 몬스타엑스는 7일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송하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기현은 “저희가 받기 과분한 상인데 ‘몬베베’(팬덤명)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겠다”는 소감을 말한 뒤 “저번에도 말했지만 몬베베와 몬스타엑스는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저희 몬스타엑스랑 같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팬들에게 당부했다. “올해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말한 형원은 “남은 한해는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행복한 날들을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어 “몬베베 여러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지난달 28일 8개월 만의 새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FOLLOW’ 활동을 시작한 몬스타엑스는 최근 연이어 터진 악재로 몸살을 앓았다. ‘얼짱시대’ 출신 정다은이 원호의 채무불이행, 학창시절 전과, 무면허운전, 대마초 흡연 등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소속사는 애초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지만 새로운 논란이 계속 나오자 결국 원호를 탈퇴시켰고 몬스타엑스는 6인조로 재편됐다. 또 다른 멤버 셔누도 불륜설 루머에 이어 나체 사진 유출 의혹으로 진통을 겪었다. 스타쉽 측은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라며 법적대응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몬스타엑스, 원호 탈퇴 후 첫 1위… 주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

    몬스타엑스, 원호 탈퇴 후 첫 1위… 주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

    그룹 몬스타엑스(셔누, 민혁, 기현, 형원, 주헌, 아이엠)가 컴백 후 첫 1위를 차지했다. 몬스타엑스는 5일 방송된 SBS MTV ‘더쇼’에서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송하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제치고 ‘더쇼 초이스’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민혁 “1위라는 건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다. 이 행복함 온전히 다 ‘몬베베’(팬덤명)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며 1위 소감을 밝혔다. 주헌은 컴백 직후 겪은 각종 논란을 암시하는 소감을 말했다. 주헌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다. 넘어져도 꼭 다시 일어나는 몬스타엑스 되겠다”고 다짐했다.지난달 28일 8개월 만의 새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FOLLOW’ 활동을 시작한 몬스타엑스는 연이어 터진 악재로 몸살을 앓았다. ‘얼짱시대’ 출신 정다은이 원호의 채무불이행, 학창시절 전과, 무면허운전, 대마초 흡연 등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원호를 탈퇴시켰다. 또 다른 멤버 셔누는 불륜설 루머에 시달린 데 이어 나체 사진 유출 의혹을 빚었다. 스타쉽 측은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라며 법적대응을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속은 값진 경험”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속은 값진 경험”

    검찰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9일 오전 진행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타인 면허로 공유앱 사용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타인 면허로 공유앱 사용

    10대 청소년들이 타인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생 이모(17)군은 지난달 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다니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군은 길에서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마스크를 쓴 채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승용차를 빌렸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직원들이 쫓아가자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이군을 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는 청소년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김군 등은 동네 지인 A(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37분 만에 사고를 냈다. 이들 중 2명에게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해당 카셰어링 업체 이용 조건인 ‘만 21세 이상·운전면허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 명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등 20세 이하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로 4년간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종합]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6개월 “병역면제”

    [종합]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6개월 “병역면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렸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행위 등 죄질의 무게를 다툰 선고 내용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손승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손승원과 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하게 됐다”며 “엄격 규율속 2년간 성실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손승원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손승원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병역 면제’(5급 전시근로역: 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병역면제로 해석된다)가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한편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했다. 또한,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또한, 전 소속사와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군대 가고 싶다” 손승원, 결국 징역 4년 구형 [종합]

    “군대 가고 싶다” 손승원, 결국 징역 4년 구형 [종합]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70여 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했고,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특히 손승원은 공황장애를 앓으며 치료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어떠한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 받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후회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다는 점, 사고 후 시속 30~40km 서행하며 망설이다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가정사로 어렵게 생활하다 20대 초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나, 결정적 인기를 얻지 못한 채 군입대가 다가오게 되자 “팬들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을 다시는 못한다는 걱정, 부모님께 폐를 끼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자포자기 상태로 음주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팬들의 인기를 먹고 시는 연예인의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며 “가족과 본인도 충격과 고통에서 살며 사회적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며 입대가 연기된 상황이다. 손승원 측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군 복무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특별한 조치 없이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이미 그해 11월 면허 취소를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더불어 당초 동승하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도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11일 오전 10시.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절도·사기·무면허운전 특사는 허사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사범 중 재범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3일 2018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중 특별사면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재범한 경우는 모두 37건으로 나타났다. 절도 13건, 사기와 무면허 운전이 각각 12건에 달했다. 사면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7건이었다. 가석방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재범한다고 해도 사면된 형을 다시 살지는 않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7년 9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2018년 신년 특사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계란 4판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201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신년 특사로 풀려난 B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신년 특사로 풀려난 뒤에도 의정부 일대 주택을 돌며 현금 220만원을 훔쳤다. 2016년 4월 특수절도로 징역 1년이 확정되고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에도 농촌을 돌며 과수원의 원예용 사다리 5개, 농약 살포기 운반용 사다리 2개, 예초기 1대 등을 절도한 C씨도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무면허운전 특사 뒤 재범의 경우 대부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됐는데도 생계를 이유로 운전을 했다가 처벌이 되풀이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D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지난해 신년 특사로 복권됐다.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지난해 5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특별사면됐는데도 재범한 행위를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틀 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무면허로 7치례 처벌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신년 특사로 복권됐는데 봉고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E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특사 처리된 F씨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을 제외하다 보니 폭행,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3·1절 사면에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아들 무면허운전 사고 뒤집어쓰려던 부모…1심에서 셋 다 실형

    아들 무면허운전 사고 뒤집어쓰려던 부모…1심에서 셋 다 실형

    20대 아들이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이를 뒤집어쓰고 보험 처리를 하려던 부모가 결국 아들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B(48)씨는 징역 8개월을, 아버지 C(48)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양재IC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65km로 운전했다. 그러다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 1대와 중앙분리대, 화물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부딪힌 화물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운전자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사고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C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B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씨는 보험사에 전화해 “부인이 교통사고를 내 사고접수를 원한다”고 말했고, B씨도 같은 보험사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들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미수에 그쳤다. 한 판사는 이들 가족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거듭 진술을 번복하거나 혼란스러운 주장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사고 당시 케빈이라는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현장에 운전자 1명만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다음날 A씨가 지인과의 온라인 채팅에서 ‘제가 졸음 운전해서, 속도 140’이라고 말하는 등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직후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A씨가 “사고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사고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절대 보여서는 안 될 태도를 보였다”면서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와 C씨에 대해 한 판사는 “부모로서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경위는 다소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안일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위법성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배우 손승원 영장 발부…‘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구속 사례

    배우 손승원 영장 발부…‘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구속 사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손씨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구속됐다. 손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손승원, 음주운전 전력만 3번째…도주하다 중앙선 넘기도

    손승원, 음주운전 전력만 3번째…도주하다 중앙선 넘기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배우 손승원(28)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손승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만 세 차례 있었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손씨는 피해차량을 추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본 택시기사와 시민 등이 손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이르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씨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행복을 주는 사람’,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손승원, 면허 취소 상태로 또 음주사고…윤창호법 적용 ‘체포’

    손승원, 면허 취소 상태로 또 음주사고…윤창호법 적용 ‘체포’

    배우 손승원(28)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손승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는 피해차량을 추돌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택시기사 등이 손 씨를 추격해 검거됐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행복을 주는 사람’,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범죄에 대해 감형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면 같은 이유로 다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느꼈던 우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우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그 이유로 들었다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우씨는 다시 심신장애를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철회했던 심신장애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은 상고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4번째 음주운전 걸린 증권회사 임원 집행유예, 도로서 잠든 상태로 적발

    4번째 음주운전 걸린 증권회사 임원 집행유예, 도로서 잠든 상태로 적발

    한 중견 증권회사 임원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윤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중견 증권회사에서 전무로 재직 중인 윤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네 번째 범행이다. 윤씨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적발됐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윤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였다. 윤씨처럼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금주운전 경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 ‘공천심사’, 좋은 후보가 많이 나왔으면/이재우 부산동구선관위 지도계장

    ‘공천심사’, 좋은 후보가 많이 나왔으면/이재우 부산동구선관위 지도계장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요즘 ‘전과’있는 후보를 걱정하는 기사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예비후보자 3명중 1명이, 많게는 절반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전과자 후보 논란은 과거 지방선거에도 있었다. 정당 쪽에서 보면 어차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과’가 아니라면 ‘막연한’ 도덕성 보다는 당선가능성이 우선시 됐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어 보인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12. 6%였던 전과자 비율이 직전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40%까지 급증했다. 고질병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4년 뒤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공천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전과자 후보’ 공천이 전부 다 ‘나쁜’ 공천이라는 소리는 억지가 맞다. 경중(輕重)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죄질이 나쁜 ‘악성’ 전과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니겠는가. 다행히 각 정당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A당은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2회 이상이면 공천 안준다. B당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 전과기록도 자진해서 털어내야 한다. 나중에 누락된 것이 나오면 공천탈락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각 정당이 스스로 만든 ‘기준’대로 잘 지켜질지 선뜻 믿기가 그랬지만 한번 ‘믿고’ 지켜보기로 했다. 벌써 한 지역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스스로 공명선거 원칙을 세우고 음주운전이나 성폭행관련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등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민단체도 팔을 걷어 붙였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 없이 공천할 경우 지방정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정당이 공천심사를 강화해 반드시 공천심사에서 전과자 후보를 가려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과자를 공천하는 정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고 후보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시민단체도 줄을 잇는다. 일반 유권자들도 ’검증‘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공직선거법에는 출마예정자나 정당은 본인 또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반 유권자에게는 알권리를,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 확인을, 정당에게는 미리 범죄경력을 파악하여 ‘나쁜’ 공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거기간 중에 우리 동네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서 누구나 쉽게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선관위가 선거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또 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만큼 유권자의 심판도 매서워져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대통령선거 이후 높아진 민주시민 의식과 참여열기를 동네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 우리 동네의 ‘좋은’ 후보를 뽑는 1차 관문인, 공천 심사를 통한 ‘후보자 선택’은 각 정당으로 공이 넘어 갔다. 부디 좋은 후보를 많이 공천하여 6. 13일 투표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간큰 10대 중·고교생들”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간큰 10대 중·고교생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간큰 10대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최근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차량 3대를 번갈아 훔쳐 무면허 운전 중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A(18)군과 B(16)양 등 남녀 고등학생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C(13)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A군 등은 전남 고흥군 녹동 등에서 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이용해 인천 남동구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이들은 고흥에서 1t 트럭을 훔쳐 타고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전남 광양으로 이동했다. 또다시 광양에서 SM6 승용차를 훔쳐 A군과 C군이 번갈아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난 22일 새벽 인천에 도착했다. A군 등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금품을 훔쳐 돌아다니다가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순찰차와 10분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주차자량을 들이받는 등 골목길에서 앞 차량에 막혀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고 진술해 어디에서 몇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는지 추가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중·고교생 4명 모두가 미성년자라 보호자 확인 후에 귀가 조처했고,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추가 조사한 뒤 가정법원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운전면허 취소되고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실형에 차량까지 몰수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많은 벌금을 낸 후에도 습관을 고치치 못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추가됐다. 올해 5월 A씨는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걸렸고 며칠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그의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가 몰던 SUV 차량도 몰수했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일반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술 마시고 폰 보며 운전 4명 치고 난 뒤 ‘뺑소니’ 음주운전자 징역 22년 2014년 7월 일본 홋카이도의 한 해수욕장 부근을 20대 여성 네 명이 걷고 있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여름휴가를 얻어 여행을 온 것이었다. 하지만 꿈에 부풀었던 이들의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지도 않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 23년 동안 무면허운전하다 걸린 여성, 황당한 궤변

    23년 동안 무면허운전하다 걸린 여성, 황당한 궤변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해온 여성이 경찰 검문에 걸렸다. 예상대로라면 여성은 심각하게 죄를 뉘우쳐야했지만 너무나도 천연덕스러운 반응으로 오히려 경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 케언스 뉴스 7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중년 여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오히려 당당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여성은 “지난 23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해왔지만 경찰에 의해 차를 정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난 훌륭한 운전자다.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남편이 죽고 나서 차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지만 사망한 남편 또한 운전면허가 없었다. 경찰관이 죽은 남편에 대해 상세히 밝히길 원하는 것 같자 그녀는 “죽은 남편의 면허증을 가져오길 원하냐”며 빈정거렸다. 교통 경찰관은 그녀의 모든 것이 어느정도 재미있다고 말했지만 “뭐라고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경찰관의 말에 여성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녀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아 더 조심해서 운전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실제로 도로 위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더 안전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에게 법정에 출정하기 전에 면허증을 따는게 좋을 거라며 따끔하게 권고했다. 한편 현지언론은 그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하지 않았다. 사진=케언스7페이스북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 친할머니 빈 집 턴 20대 손자…징역 4년

    친할머니 빈 집 턴 20대 손자…징역 4년

    한 노부부가 결혼 51주년 기념 여행차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부부의 집에 불법 침입한 도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자신의 손자였던 것.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런던 남동부 웰링 출신의 토마스 시거스(22)가 할아버지 배리(71)와 할머니 린다(72)의 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시거스는 지난해 9월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난 사이에 현금 1700파운드(약 248만원)와 100파운드(약 14만원) 상당의 복권카드를 훔쳤고 부부가 매트리스 아래 숨겨뒀던 3000유로(약 368만원)까지 슬쩍했다. 돈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장신구 세트,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랜드로버와 포드 차량까지 가져갔다. 그리고 랜드로버 차를 1000파운드(약 146만원)에 팔아넘겼다. 훔친 차량에 들어있던 휠체어가 사라져 할아버지는 2주 동안 집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시거스는 지난해 12월 친구집 옷장에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발각됐다. 최근 런던 형사 법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 장물취급혐의와 차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3년 동안 운전면허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 튜더 오웬은 “매우 극단적이면서도 비열한 절도행위다. 가족들이 부재중일 때 집에 들어가 막대한 양의 재산을 훔쳤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몽땅 다 털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시거스가 14살 때 새아빠와 사이가 틀어지고 코카인과 대마초에 중독된 이후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인 샤이브 사이디도 시거스가 마약 판매상에게 22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있은 후 절망에 빠진 할머니는 “손자 토마스가 벌인 일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져 분열됐다”며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긴 한 건지 믿기 힘들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진=이브닝 스탠다드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 제2의 원영이 막아라… 초·중생 이틀 무단결석 땐 가정방문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다음달부터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우선 초·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거나 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전학을 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독촉·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경고 등을 했음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장, 그리고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통해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난폭운전이나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3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한다면 명칭 뒤에 ‘학원’이나 ‘교습소’란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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