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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믿을 수 없어”...7차례 음주운전한 男, 결국 징역 1년4월

    “반성, 믿을 수 없어”...7차례 음주운전한 男, 결국 징역 1년4월

    10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이었다. 이 가운데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으며,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쯤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때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선 A씨에게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음주·무면허로 10번 처벌받았는데도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음주·무면허로 10번 처벌받았는데도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0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6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2.6㎞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중 도로안전시설물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면허도 없이 2019년 9월 23일 오전 2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청평대교 앞까지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2007년 2월 벌금 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죗값을 치렀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정 판사는 “6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또 범행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반성을 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배달원 뺑소니 사망…무면허 지인에게 운전 맡긴 동승자도 입건

    배달원 뺑소니 사망…무면허 지인에게 운전 맡긴 동승자도 입건

    20대 배달원 사망…운전자 구속차주는 동승자…열쇠 건넨 과정 조사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당일 무면허 상태인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B(32)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만난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B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C(27)씨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주인 A씨가 B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 열쇠를 주고받은 과정에 대해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무면허 운전 교사나, 뺑소니 방조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BMW 타고” 무면허 10대 만취운전…오토바이 들이받아

    “BMW 타고” 무면허 10대 만취운전…오토바이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 후반 A군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BMW 승용차를 운전한 A군은 전날 오후 8시 54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는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차 키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MW 차주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지인에게 차 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BMW 키가 어떻게 A군에게까지 갔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중학생이 아빠 차로 용인~강남 한밤 질주

    한밤중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6)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쯤 경기 용인시 집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 오전 6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부근에 주차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운전한 차에는 친구 4명이 함께 탔다. A군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탑승 경위와 방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코로나 불황이 바꾼 보험사기 지도…허위입원 줄고 요식업자 보험사기 늘고

    코로나 불황이 바꾼 보험사기 지도…허위입원 줄고 요식업자 보험사기 늘고

    사례1. A씨 등 6명은 SNS에서 10~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이들을 한 차량에 4~5명씩 태운 뒤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9억 2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례2. B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 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해 9개 보험사로부터 약 36억 7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과 보험 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코로나19 확산이 보험사기의 흐름마저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92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만 4만 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허위 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쉬운 허위 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허위 입원 적발 사례는 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했고 허위 장해는 51%(137억원), 허위 진단은 30.5%(27억원)나 늘었다. 특히 자동차 고의 충돌이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 사고는 28.3%(1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병원 과장 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 청구는 92.4%(32억원)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이 52.5%(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직업별로는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과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무직·일용직은 22.9%(921명), 요식업 종사자는 137%(1144명)나 증가했다. 보험사기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2만 95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67.9%(3만 2203명)로 여성 32.1%(1만 5214명)보다 높았다.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만 2087명으로 여성(5768명)보다 무려 3.8배나 많았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술 마시고 킥보드 타는 어른들...알고보니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고 킥보드 타는 어른들...알고보니 상습 음주운전자

    킥보드 음주운전 확정판결 분석16건 중 10건이 상습 음주운전8개월 아이 탄 유모차 치기도12월부터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3만원지난해 8월 A씨는 밤 늦은 시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700m 구간을 이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됐다.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B씨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50m 구간을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13%. B씨 역시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5월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충분한 계도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엄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 운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어른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킥보드 음주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혁신 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킥보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킥보드 음주운전 판결 결과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이후 확정된 16건 중 10건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는 4건에 그쳤다. 세 차례 음주운전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동승자가 얼굴을 다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판결문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지만 대낮에 혈중 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다 20대 여성과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치는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일날 뻔한 사고였다. 지난 2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당시 사고를 낸 C씨에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현재는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도 없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한 것도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법 개정이 이뤄진 이상, 하위 법령도 이에 맞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추이를 보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규제 필요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윤창호법’ 무시하는 국립대 교직원들…서울대 가장 많아

    ‘윤창호법’ 무시하는 국립대 교직원들…서울대 가장 많아

    2018년 12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수와 직원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 보다 느슨한 서울대 교직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건수는 총 1122건이었다. 그 중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 및 치상 등 도로교통법위반은 141건으로 12.6%에 달했다. 2018년 12월 19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 뒤에도 국립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됐고, 그 중 36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6년에는 46건, 2017년은 30건, 2018년에는 29건이 적발돼 대학으로 통보됐다.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13건), 경북대(11건), 경상대(1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감봉 4명, 견책 10명이 내려졌고 4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경고만 내렸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서울대 자체 교원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나 중징계를 내리지만, 법인화 이후 서울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을 적용한다.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국립대나 사립대 교직원은 최대 정직까지 가능하지만, 서울대 교직원은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만 가능하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비하면 대학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며 “대학들은 엄정한 징계처리를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사고 났나요?”…기억상실 운전자가 낸 뺑소니 무죄

    “사고 났나요?”…기억상실 운전자가 낸 뺑소니 무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가 버린 운전자가 뇌 질환에 따른 기억소실을 진단받고 1심에서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각 차량마다 18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 이후 진단받은 뇌 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직진해 피해자들이 뒤쫓아와 차를 막아 세웠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오히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무슨 사고가 났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후 자초지종을 듣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등 여러 조치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지난 2016년쯤부터 이미 부인 A씨에게서 종종 의식소실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병원 진료를 권유한 바 있었다. 사고 이후 지난해 10월 A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A씨의 남편으로부터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남편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해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경찰관 역시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아니었으며, 통행차량이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도주하기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소실 외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A씨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지하 주차장서 여성 납치… 7시간 인질극 벌인 30대 중국인 구속 송치

    지하 주차장서 여성 납치… 7시간 인질극 벌인 30대 중국인 구속 송치

    처음 보는 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빼앗고 납치한 뒤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A(31)씨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도·인질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B(30)씨를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틈을 타 흉기를 들이대 차량을 빼앗고 납치했다. 남편에게 아내 몸값으로 500만원을 받아내고 나서도 풀어주지 않고 1500만원을 더 요구했다. B씨의 남편은 이날 오후 3시쯤 112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다. 서울 강동·서초·송파경찰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나려고 시도하는 한편, 경찰차들이 주변을 포위하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A씨를 진정시키며 B씨를 놓아 줄 것을 설득해 B씨는 손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추가 피해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13일 오후 5시 2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면허 없이 B씨의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속보]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면허 정지된 상태서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음주·무면허운전 14회 전과자,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음주·무면허운전 14회 전과자,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음주나 무면허 운전 14차례 전과가 있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2년 6개월 옥살이를 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20㎞쯤 운전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이전인 지난 2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판결 20일 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해 모두 2년 6개월간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무면허 들킬까” 사람 매달고 110m 질주한 30대

    “무면허 들킬까” 사람 매달고 110m 질주한 30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 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에 다른 운전자를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차량을 멈춰 세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하려고 했다. A씨는 달아나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붙잡자 그를 매단 채 약 110m를 운전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에이필러 부분을 잡고 따라온 상황에서, 피고인의 운행으로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동차를 잡고 있는데 그대로 운행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운전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운전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약 7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했고,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총선 후보 등록 논란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총선 후보 등록 논란

    4·15 총선 출마자 중 청소년 성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가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총선 후보 중 나주·화순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조만진(58) 후보는 징역 1년의 전과가 있다. 조만진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이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전남 10개 선거구에 6명의 후보를 냈는데, 조만진 후보를 포함해 6명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고주석(53) 후보)는 폭력·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임태헌(45) 후보는 명예훼손·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정동호(59) 후보는 음주운전 3건에 무면허운전 1건 등 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여수시갑 장수희(51·여) 후보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해남·완도·진도 강상범(49)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전과가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與도 野도 음주·무면허 전과자 무더기 공천

    與도 野도 음주·무면허 전과자 무더기 공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 1회’ 용인 양당 각각 25건·13건 ‘음주·무면허 전과’다음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는 10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로 조사됐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준 양당에서 공천을 확정받은 414명을 분석한 결과 27.3%에 해당하는 113명이 199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87명이 168건, 통합당 26명이 31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99건 중 106건(53.3%)이 집회시위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이 38건(19.1%)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의 전과 기록 168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등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무면허운전,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25건, 15건이었다. 통합당은 31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4건),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3건)가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해도 양당 공천 확정자 중 15.7%인 65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상식에서 벗어난 공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양당의 공천 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1회는 용인해 준다”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과감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심사 마무리 유영하·김예령 공천 여부 이목집중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 전국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 후보에 대한 사퇴 권고라는 아프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신 전 총장은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고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당선권이었던 신 전 총장의 사퇴로 남성 몫인 6번에는 8번이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올라가게 됐다. 류 위원장은 재신임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생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게임 실력을 부풀려 경력을 쌓았고 게임회사 취업 과정에서 해당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뤄진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이날 마쳤다. 이날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통합당 영입 인재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 등이 면접을 봤다. 또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도 면접에 참가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한 내용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무례하다”고 거세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전달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유 변호사가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정의당,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음주운전’ 신장식은 사퇴

    정의당,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음주운전’ 신장식은 사퇴

    정의당은 15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비례대표 1번), 신장식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류 후보는 재신임하고 신 후보에는 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6번 신 후보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대한항공 갑질 논란인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후보의 순번이 8번에서 6번으로 당겨지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과 6번인 신장식 전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인준된 이후에 각각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이 제기됐다.“‘음주·무면허 운전’ 신장식, 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아픈 결정” 이정미, SNS에 신 후보에 “당신의 다음을 위해 내 모든 걸 던지겠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후보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음주운전 1번, 무면허 운전 3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전국위 후 브리핑에서 “신 후보는 진보정치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정의당에서도 주요 당직을 맡아 헌신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 후보에 대한 사퇴 권고라는 아프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신 후보 본인과 지지자 및 당원,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 후보는 입장문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시고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신장식 총장에게 전화했다”면서 “지금은 그에게 동지라는 말, 당신의 다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약속으로 함께한다”고 적었다. “‘대리게임 논란’ 비례 1번 류호정, 청년·IT업계 노동자 권익 위해 사퇴 안하기로”대리 게임 논란이 있었던 1번 류호정 후보는 사퇴하지 않기로 했다. 류 후보는 앞서 대학 시절 e스포츠 동아리의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2014년 LoL 게임 계정을 지인들에게 공유해 등급을 올리다 적발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류 후보는) 과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청년 노동자들과 IT업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퇴를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비례후보 논란 정의당, 지지층 분열 조짐 ‘곤혹’

    비례후보 논란 정의당, 지지층 분열 조짐 ‘곤혹’

    정의당이 선출한 비례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권자와 당원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이라는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층 분열만 깊어졌다. ●‘대리게임’ 류호정 취업과정 활용 의혹 정의당은 12일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된 류호정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과 관련, 류씨가 다니던 게임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류씨는 LoL 게이머 출신이다. 1992년생으로, 당선되면 ‘최연소’ 의원 타이틀이 예상된다. 대학 시절 e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을 맡으며 활동했고, 이후 게임회사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다 권고 사직당했다. 대학생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게임 실력을 부풀렸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게임을 즐기는 젊은층에선 아이디 대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일각에선 게임회사 취업 과정에서 대리 게임으로 얻은 티어(레벨)를 이력서에 기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류씨는 해당 티어를 이력서에 기재한 적이 없고,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회사 측에 요청해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원 선택에 따라 결정 번복 어려워” 비례대표 6번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경력 논란에 휩싸인 신장식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13일 의원단 회의가 열린다. 신 전 총장은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소명 및 사과문을 제출하고, 당권자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고 결정했지만, 결정문과 신 전 총장의 소명 및 사과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누락돼 있었다. 당 관계자는 “인준 철회를 하는 게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당원 총투표 형태로 결정이돼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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