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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폭주 멈춰”…대구경찰, 교통법규 위반 49명 적발

    “어린이날 폭주 멈춰”…대구경찰, 교통법규 위반 49명 적발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등을 집중 단속해 49명의 교통위반자를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와 비노출차량 등 73대도 현장에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을 해산했다. 이같은 선제 대응 결과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도로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2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명,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1명, 무면허 운전 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 등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64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술타기’ 했나… 경찰관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 술집서 체포

    ‘술타기’ 했나… 경찰관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 술집서 체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차를 세우자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술집에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평택시 서정동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려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씨를 10m가량 매달고 운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찰과상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동료와 함께 순찰 중이던 B씨는 차량 조회 결과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에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차가 출발했고, B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약 3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생명 직결”, 음주운전·안전띠 2시간 단속 ‘114건 적발’

    “생명 직결”, 음주운전·안전띠 2시간 단속 ‘114건 적발’

    충남경찰청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11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인력 523명을 지역 주요 유흥·식당, 주택·마을 입구,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실시했다. 2시간여간 진행된 단속 결과 음주 운전 27건(면허취소 7건, 면허정지 20건), 무면허 운전 3건, 안전띠 미착용 81건, 안전모 미착용 3건 등 114건이 적발됐다. 앞서 서산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7시15분쯤 승용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0.128%) 주차된 화물차량을 추돌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함께 탄 남성이 사망했다. 충남경찰청 “앞으로도 주야간 및 도농을 가리지 않는 집중 단속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찰 피해 역주행 등…대전·충남 오토바이 난폭·무면허 운전 10대들 검거

    경찰 피해 역주행 등…대전·충남 오토바이 난폭·무면허 운전 10대들 검거

    대전과 충남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폭주를 한 1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난폭운전)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59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3㎞가량 도로 중앙선·인도 침범, 역주행 등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은 시속 130㎞ 이상 쫓아가며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처벌이 무서워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10대 2명을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서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였으며, 부착된 번호판도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새벽길 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1명 병원 이송

    새벽길 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1명 병원 이송

    광주 도심서 새벽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려온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에 의해 한 차례 더 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행자 B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상습 난폭 운전,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상습 난폭 운전,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심야 교차로 등에서 70차례 걸쳐 상습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에서 차량 레이싱과 차량을 회전시켜(일명 드리프트)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외국인 폭주 단체 일당 총 42명(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20대) 1명을 구속하고 운영자 B씨(30대)를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들은 SNS로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 홍보한 뒤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도심 한복판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힌 인원은 외국인 29명(69%), 내국인 13명(31%)이며, 외국인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주범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류 된 자로,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으며,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 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 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 위반 등 여죄까지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 5-2부(부장 한나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감추고자 지인 B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B씨)’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며 경찰에 진술했고,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서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솜방망이 징계·제 식구 감싸기… 지방의원 비위·일탈 키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경고와 공개사과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는 처분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자체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지방의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의회·전주시·군산시·고창군 의원의 갑질, 외유성 연수, 의원 상호 간 비방,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징계는 느슨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뒤 감감무소식이다.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 징계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경남 창원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가 2023년 1월 18일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회기가 길어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어졌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개사과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쳤다. 전북도 공무원 A씨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징계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중학생 1명 숨져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중학생 1명 숨져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175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이 타던 킥보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앞부분과 킥보드 뒷부분이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도심서 승용차·트럭 연쇄 추돌···큰 인명 피해 없어

    광주광역시 도심서 승용차·트럭 연쇄 추돌···큰 인명 피해 없어

    광주 도심 한가운데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돌해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승용차의 충격으로 비스듬하게 밀려난 트럭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 수습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도로 주변 일대가 한때 큰 혼잡을 빚었다. 트럭을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무면허에 뺑소니까지…불법체류 2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무면허에 뺑소니까지…불법체류 2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경북 경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버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쯤 경주시 충효동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8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여 후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경주경찰, 음주운전 차량 압수…음주 전과만 13범

    경북 경주경찰, 음주운전 차량 압수…음주 전과만 13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총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차량 압수를 결정했다. 양순봉 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 술에 취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 3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 3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훔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쳤다. 그는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봄철 수상레저 사고 막아라’ 창원해경 안전관리 강화

    ‘봄철 수상레저 사고 막아라’ 창원해경 안전관리 강화

    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창원해양경찰서가 22일부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1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할해역에서 봄 행락철(3~5월) 기간 총 28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4건(약 89%)은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한 사고였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창원해경은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와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해로드 앱(애플리케이션)’ 설치 홍보 ▲수상레저사업장 지도·점검 ▲레저기구 무상점검·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수상레저 안전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6일까지 32일간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실천이 해양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안전한 레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의사 지시에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초범인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 무면허 운전하다 역주행… 수단 국적 난민 20대 구속

    무면허 운전하다 역주행… 수단 국적 난민 20대 구속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체포된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추방 및 송환의 금지)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용인서 길 걷던 80대 여성, 뒤로 밀린 트럭에 깔려 숨져

    용인서 길 걷던 80대 여성, 뒤로 밀린 트럭에 깔려 숨져

    보행기를 끌고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린 트럭에 깔려 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은행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8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B 씨는 보행기를 끌고 A 씨 1톤 트럭 뒤쪽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차량을 후진하며 지상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B 씨를 발견하고 “비키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트럭은 후진 기어가 넣어진 상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흥국, 유인촌에 SOS “우파 연예인들 일 없는데 뭐하나”

    김흥국, 유인촌에 SOS “우파 연예인들 일 없는데 뭐하나”

    가수 김흥국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우파 성향 연예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김흥국은 12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서 진행된 ‘김흥국의 연예스포츠’ 라이브 방송에서 “유 장관님, 우파 연예인들이 행사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혀 공연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출연했다. 한 시청자가 “김흥국을 국회로 들이대”라는 댓글을 남기자, 차강석은 “유인촌 장관님, 뭐 하십니까. 문화예술 쪽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흥국도 “연예인 출신 장관 아닌가. 얘기 잘 꺼냈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계엄나비’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랑나비 한 곡으로 평생 먹고 산다”며 “저를 ‘내란나비’라고 하지만 우파분들은 ‘애국나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차강석 역시 “우리도 좌파 재난 극복 지원금처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흥국은 최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 “무면허 공수처 위법으로 尹 옭아매”… 與, 검찰·공수처 향해 ‘전방위 압박’

    “무면허 공수처 위법으로 尹 옭아매”… 與, 검찰·공수처 향해 ‘전방위 압박’

    “법 무시한 檢 특수본부장 수사 대상檢·헌재, 野 눈치 보면 토사구팽뿐”당 안팎 탄핵 기각·각하 요구 거세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졸속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흠결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태초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대통령을 수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를 향한 당내 비판 수위도 한껏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해체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을 9시간 45분이나 불법 구금한 것은 명백한 헌정 침탈이자 연성 쿠데타”라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거론하고 야 5당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로 하자 권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헌재를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당 안팎의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를 향한 기각 또는 각하 요구도 거세졌다.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윤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관저 앞까지 갔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탄핵심판의 불공정과 위법성, 적법절차를 어긴 데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등 일반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탄핵 재판의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에 “또 이재명표 국정 파괴”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에 “또 이재명표 국정 파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검토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9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안 들으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 그리고 공수처를 준연동형 비례제와 정략적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것도 바로 민주당”이라며 “수사 폭주 사주해 놓고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악다구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서둘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기각되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제동을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 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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