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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중국인 A씨(47)는 3월 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28만원)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씨(29)는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불법유상운송(92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쯤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인 C씨(51)는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3월 6일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관광 행태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당황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숙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도왔다고 변명했다. 단속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은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는 모국어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관광객에게 강요하듯 말 맞추기를 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로 “자치경찰이다.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다.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의 D씨(46)는 3월 14일 성산항에서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된 후 4일 만인 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하던 40대 등 2명이 적발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40대 여성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50대 남성 B씨(57)를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된 바 있다.
  •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한 병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한 병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가담한 제주도내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이 적발됐다. 제주도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8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가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 D(42)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다. 이들은 총 1억 18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여행업자 중국인 D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해당 의원은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비 6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는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1억 15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불법으로 유치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현금 수납한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짜 명함에 전직장 상호로 무등록 여행업… 38억 불법매출 올린 50대

    가짜 명함에 전직장 상호로 무등록 여행업… 38억 불법매출 올린 50대

    제주에서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1200여건의 거래를 통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더욱이 A씨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주서 불법 여행업하던 중국인 첫 구속… 채팅방서 경찰·차량사진 공유하며 단속 피해

    제주서 불법 여행업하던 중국인 첫 구속… 채팅방서 경찰·차량사진 공유하며 단속 피해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하며 2억여원대 불법매출을 올린 중국인이 첫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4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40대)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 부부는 영주권 얻은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받고 제주에 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무등록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됐다.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반면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A씨는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도맡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가짜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성산포 등 관광지 등에서 중국인들이 불법 여행업을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지난해에만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을 해오다 적발된 건수만 2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채팅방에서 단속 경찰과 사진, 경찰 차량, 단속정보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연락해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적발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1000여차례에 걸쳐 2억 3500여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제주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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