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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광수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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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침해 우려/일부 문인들 성명

    일부 문인들은 30일 긴급히 「문학작품 표현자유 침해와 출판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광수교수 구속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문학출판인들은 『한 작품의 문학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문학내부의 논의와 토론이라는 중대한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공권력이 문학작품의 표현자유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 마광수교수 구속/「청하」출판 대표도

    ◎“성행위 노골적 묘사… 윤리 파괴”/검찰,문제소설 전부 수거키로 서울지검 특수2부 김진태검사는 29일 외설시비를 빚고 있는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교수(40·연세대 국문과)와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씨(37)를 형법상 음란문서 제조·판매혐의로 구속했다. 마교수는 「즐거운 사라」를 통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퇴폐적이고 성도착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마교수가 비정상적이고 음란한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사회의 보편윤리를 파괴하고 성모럴을 혼란시켜 청소년 성범죄 등을 유발할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교수 등에 대한 구속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하」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조,시중서점가에 나돌고 있는 책을 모두 회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단행본과 스포츠신문 등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등을 대상으로 음란외설물 일제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인정되는 작가 및 출판사 관계자들도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 외설시비,한계 분명히 해야(사설)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교수가 결국 구속을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예술이냐,외설이냐 또는 문학적 작품이냐,문학형식의 성적문서이냐라는 쟁점에 앞서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풍속사범으로서의 법의 제재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우선 불행하고 씁쓸하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이 계기는 중요해 보인다.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지금 어떤 차원의 사회윤리적 기준도 없이 퇴폐적 분위기와 외설상업주의가 범상하게 횡행하고 있다는 기이한 증상이 놓여 있다. 대중문화속에서 섹스산업이란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문화양태일 수 있다.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성적소재의 문화내용물들이 그 나라 문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다.청소년에게는 팔지 않는다는 판매의 규율도 있고 생활외곽의 구석에서 최소한 봉함한 상태로 유통시킨다는 그나름의 예절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이 정도의 양식마저도 구분돼 있지 않다.지금 비디오용 영화는 포르노영화 수준에 육박해 있는데도 정상유통시장에서 버젓이 공급된다.외설화된 전자오락 프로그램의 사용도 자유롭다.TV프로그램에서도 외화프로들의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외설과 폭력의 논쟁이 제기되는 것까지 특별한 점검없이 방영된다.많은 교양잡지들도 성교육과 사실의 보도라는 미명으로 성적흥미위주의 기사와 스캔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있다. 이러함에도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라는 것이 또 정리돼 있질 않다.이런 아류들이 중심부에 과도하게 있음으로 아예 건전한 문화의 지표를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것조차 힘들게 돼 있기도 하다.이속에서 자연 문화감수성마저 적절한 균형을 잃고 있다.늘 낯익어 있으므로 감지력자체가 반감을 만들지도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상한 측면이 고무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보다 고결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변함없는 사회윤리적 가치라면 문화예술적 창조물과 외설물의 구분은 시대적으로 한번씩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옳은 삶의 방법이다.이점에서 성의 문화에 가장 진보적인 미국만 해도 대통령 특별위원회를 두번씩이나 만들어 사회적 견해에 대한 정리를 해오고 있다. 그 결론은 아직까지도 「반사회적 행위와 음란물 사이의 결정적인 관련증거를 찾을 수 없다」하더라도,「도덕적 타락의 사회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작품들 자체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문화내용물들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외설과 퇴폐물들에 관한 논의를 실제로 진지하게 진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리하여 예술로도,외설로도 성숙된 것이 아닌 작품들을 단지 창조의 자유라는 논지만으로 호도하는 태도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는 『젊은 성인층의 성경험을 늦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진보적 문화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다.성을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는 역사에서 어떤 문명도 창조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다.이점에서 보면 또 오늘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문화의 주된 수용자는 청소년들 뿐이라는 문제도 또다른 심각성을 갖고있다.
  • 마광수문학/예술­외설한계 법원판결 주목

    ◎사법대응 검찰의 논리/변태 등 풍속저해 처벌 불가피/문학의 사회적 계도기능 강조 검찰이 29일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교수(40·연세대)를 구속한 것은 예술의 이름아래 범람하는 외설표현물에 대해 사법당국이 실정법을 내세워서라도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학작품 외설시비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사법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69년 건국대 박승훈교수의 「O년구멍과 뱀과의 대화」(벌금 5만원)및 73년 염재만씨의 「반노」(1심 벌금 3만원,2·3심 무죄)이후 처음으로 「예술표현의 한계」여부를 둘러싸고 문화계·법조계 안팎의 찬반논쟁을 빚고 있다. 검찰은 소설 「즐거운 사라」가 한마디로 『포르노영화를 문자화시켜 놓은 변태적 음란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미대 3학년 여학생 「사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남녀의 갖가지 변태 성행위 및 동성애,사제간의 성관계 등 사회통념을 명백히 벗어난 애정행각으로 일관,작가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음란도서」라는 것이다.검찰이 마교수에게 적용한 형법조항 2백43·2백44조는 「음란한 도서·그림·사진 등을 제작·판매·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마교수는 『성의 리얼리티를 문학을 통해 형상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의 가치관·사상도 많은 사람을 상대로 표현되는 외면적 행위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치 않을 본질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 75년 대법원은 「반노」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무분별한 성행위의 유희와 그 뒤의 허망함을 교차시켜 새로운 자아발견을 모색하려는 주제의식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57년 DH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에 대해 『작품의 예술성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법적 평가를 거부하는 예술지상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독일 등 외국의 판례에서도 과도한 성적묘사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가치를 훼손하고 범죄유발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작가의 예술적 의도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자성분위기 문화계 반응/출판계 자율적기준 마련 시급/“표현의 자유 위축” 시각 표출도 최근 외설시비가 일고있는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연세대 마광수교수(41·국문학)와 이 책을 펴낸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씨에 대해 검찰이 29일 구속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팽배한 퇴폐성에 대해 한계를 긋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저자가 국내 유명대학교수인데도 문학작품의 내용 및 표현을 둘러싸고 정부의 행정적 제재차원을 넘어 검찰의 구속수사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비화됐다.문제의 발단이 된 마교수의 「즐거운 사라」는 가족이 이민을 가고 혼자 남은 한 여대생의 성적 편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거침없이 다룬 작품.이 작품은 주인공 사라가 옷과 액세서리를 사기위해 매춘도 하고 고교동창생과 동성애하는 장면,대학교수등과의 성관계등에 대한 묘사가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또 이 작품의 문학성에 대해 「성문학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단 문학의 문제에 작가와 독자,나아가 사회·종교단체등 민간단체들의 비판에 앞서 정부가 사법조치를 한 것은 당국이 나름대로 음란기준의 한계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는 일본 여배우의 누드집 발매를 비롯해 일부 출판·잡지의 무책임한 퇴폐성이 우려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때 행해진 조치라 더욱 관심을 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판계가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외국의 경우처럼 아예 외설문학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따로 마련해 무질서한 국내출판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번 사건은 「성」표현에 대한 세대간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도 어느 정도 평가돼 「성표현에 대한 문학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문단이 얼마만큼 자정력을 갖추고 있는가도 이번에 딛고 넘어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이와 더불어출판계 및 문단에서는 「검찰의 문학작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됐다.
  • 마광수씨 오늘 소환

    서울지검 특수2부(조용국부장검사)는 28일 단행본소설 「즐거운사라」의 저자 마광수교수(40·연세대)를 29일 상오 소환,「음화등 제작」혐의로 조사한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 소설「즐거운 사라」외설혐의/마광수교수 곧 소환/검찰,사법처리 방침

    서울지검 특수2부(조용국부장검사)는 27일 연세대 마광수교수의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사라」가 비윤리적·선정적 묘사로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마교수가 사회의 윤리적 통념을 파괴하는 성적 묘사로 정상적 성인이라면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무책임한 성논리로 일관,실정법을 위반한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형법 244조 「음화등의 제작·반포에 관한 죄」를 적용,마교수를 조만간 소환,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발행인등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란한 문서나 도서및 기타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함께 주간지및 연예전문잡지·단행본·스포츠신문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음란 퇴폐적이라고 판단,이들 음란간행물에 대한 일제 내사를 벌이고 있다.
  • 물의 마광수교수/3개월 출연정지/불교방송 한해

    방송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불교방송의 청소년프로그램인 「밤의 창가에서」가 지난4일 출연자 마광수교수의 비속한 언어구사,노골적인 성적 표현등을 여과없이 방송한데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결정하고 출연자 마교수에 대해서는 불교방송에 한해 3개월간 출연정지,진행자 김광석씨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한해 1개월간 출연정지를 결정했다.
  • 마광수교수 「방송출연정지」 논란/방송위,새달 12일 최종결정 방침

    ◎찬성/외설·상업화경향 경종울리는 적절 조치/반대/표현자유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은 곤란 청소년대상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남녀간 이성문제와 혼전관계 등에 관해 저속한 발언을 한 마광수 연세대교수와 마교수 출연프로 진행자인 가수 김광석씨에 대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가 결정한 「출연정지」조치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있다. 보도교양심의위는 오는 26일 마·김씨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거쳐 방송위 본회의에 법정제재인 출연정지를 최종건의할 방침이어서 오는 6월12일 방송위 본회의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두사람은 방송위 출범이후 첫 방송출연 금지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상 출연정지는 1년이하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방송위도 최근 저속화경향을 심하게 보이는 방송언어 오염을 막는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마·김씨등 두사람은 6개월에서 1년간 청소년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방송출연이 막힐 가능성이 커 「특정인」에 대한 이같은 조치에 대한 방송계 안팎의 견해차가 첨예하게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도교양심의위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불교방송의 청소년대상(「밤의 창가에서」)이며 당사자가 대학교수(마광수)였다는 점을 들어 방송의 악영향에 맞선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속한 언어를 구사하고 혼전의 순결성을 부정하며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종교방송프로와 대학교수 출연자에게 아주 적절한 대응』(고희선·52·가정주부)이라던가 『출연자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나 외설과 상업성이 짙어가는 요즘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우려가 높아진 현상황에 제동을 걸려는 방송위측의 노력』(원우현·고려대 신방과교수)이라는 시각이 그것. 반면 반대측은 이같은 프로와 출연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방송출연정지 결정과정과 오용의 위험성등을 들어 이번 조치 결정이 성급한 판단임을 내세우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방송위측에선 모델케이스로 삼을 이번 조치가 앞으로방송활동에 대한 규제의 선례로 남을게 뻔한데도 공적인 토론을 거치거나 여론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이 주어진 위원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돼 경솔한 감이 많다』(이정춘·중앙대 신방과교수),혹은 『방송에서의 표현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특정인의 방송중 발언내용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자세가 안이하다고 본다.문제가 된 출연자를 선정한 제작진이나 방송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박현이·직장인)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지겠지만 결정내용에 상관없이 방송표현에서의 도덕성수준과 감시제어기구인 방송위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수위를 맞춰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간단하지 않은 계기임에 틀림없다.
  • 문학작품 영상화작업 활발(문학)

    ◎작년 개봉 방화 90여편중 40여편이 소설원작/인기소설은 흥행성공에도 큰몫/“영상매체에 굴복” “도약의 전기” 논란/표현방법 차이로 원작자·감독 불화도 문학작품의 영상화작업이 활발하다. 지난해 국내에서 개봉된 90여편의 방화 가운데 「은마는 오지 않는다」(안정효 원작),「경마장 가는 길」(하일지 원작)등 40여편이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문학작품이 영화의 젖줄이 돼 가고 있다.외국의 경우 소설의 영화화 비율이 15∼30%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50%에 육박,영화의 소설의존 현상이 두드러진다.방송드라마의 경우에도 「여명의 눈동자」(김성종 원작),「동의보감」(이은성 원작)등 미니시리즈를 비롯,지난해 TV문예극장,MBC베스트극장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원작소설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이같은 증가세는 영상시대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경마장 가는 길」의 경우 2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불황 영화계에 활력을 주고 있어 앞으로 소설이 영화의 기본 소재를 제공할 뿐 아니라인기소설의 경우 흥행의 담보역할까지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설의 영화화는 두 매체간의 본질적인 표현방법의 차이,감독의 해석권 때문에 종종 원작자와 감독간의 불화거리가 되기도 했다.즉 원작소설과 영상작품과의 거리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소설의 영상화작업이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작가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자신의 작품을 영상작품의 원작으로 기꺼이 내주었던 많은 작가들은 설사 영상작품이 못마땅하게 만들어졌더라도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드물고 인쇄매체와 영상매체간의 차이를 인정한다.특히 시간상의 이유와 영상매체에의 무지 등을 이유로 제작에 관여하는 작가는 극히 적으며 내심으로는 원작에의 충실을 바라면서도 이미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체념하고 있다.이는 영상매체가 성장과정에서 상당부분을 문학에 의존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지난 36년 영화화된 「무정」을 두고 원작자 이광수와 영화감독 박기채가 벌였던 논쟁으로부터 최근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두고 원작자 마광수씨와 제작진간에 있었던 해프닝에 이르기까지의 문인과 영화인간의 반목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활자매체와 영상매체간의 미묘한 알력의 완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설 대부분이 영화화 되었던 소설가 이문렬씨는 『영화는 내것이 아니니만큼 대범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영화의 원작수용에 대한 불만을 시사했다. 이씨는 방송극화된 「황제를 위하여」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졌다』,「영웅시대」가 『괜찮았지만 배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원작이 연기,감독의 해석,기계 등으로 함께 구성되는 영화의 4분의 1의 몫이라고 전제한 이씨는 자신은 최초의 아이디어 제공자일 뿐으로 영상화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실제로 그는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절반도 못봤을 정도라고 덧붙였다.이씨는 원작과 영화와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벗기기 등의 충무로 영화계의 관습,예술적 안목이 그리 높지 못한 제작자,활자매체와 영상매체간의 표현방법의 차이를 들었다. 지난 1월 소설 「하얀 전쟁」을 영화화하는 베트남 촬영현장에 다녀왔던 소설가 안정효씨는 『원작은 소설이고 영화는 영화다』라며 자신의 베트남 동행은 전쟁당시의 사정이나 현실적인 세부사항을 조언하기 위한 것이었지 원작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영화 「경마장 가는 길」의 시나리오작업 등 영화제작 현장에 활발히 참여했던 소설가 하일지씨도 촬영현장에서 자신이 했던 연기의 방향이나 분위기 지도가 조언이었을 뿐이라며 감독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분례기」의 방영웅씨,「우리는 중산층」의 박영한씨,「유년의 뜰」의 오정희씨 등은 자신의 작품을 영상화한 방송드라마에 만족을 표시한 반면,「검은 양복」의 채희문씨,「만취당기」의 김문수씨는 불만족을 각각 나타냈는데 불만족한 경우라도 두 매체간의 본질적인 표현요소의 차이에 따른 원작의 변용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영상시대에 영상매체의 위력에 문학이 굴복한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는가 하면 원작소설의 영화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로서 문인과 영화인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설원작과 영화의 분명한 차이에 대해 『소설원작을 영화화하는 작업이 원작을 그대로 영상에 베껴내는 작업이 아닌 만큼 소설을 영상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은 이미 원작소설과 무관하다』고 영화평론가 김은주씨는 말했다.김씨는 또 『원작소설을 각색하여 영화화한 것이라도 원작소설과 영화는 서로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작품으로 이해돼야 한다』(「문학정신」3월호)고 강조했다.
  • 영화 「가자 장미의방」 제작권없어 상영금지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1일 현진필름(대표 김원두)이 세진영화사(대표 한상우)를 상대로 낸 영화제작 및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심리,『세진영화사는 「가자 장미의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진필름은 연세대 국문학과 마광수교수의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마교수로부터 영화제작권을 사들여 영화를 찍어오다 세진영화사가 제작권도 얻지않고 마교수의 시집 제목을 거의 본뜬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전국 영화관에 배급하려하자 이를 금지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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