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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의 친정체제… 은행 감독 강화·부서장 70% 물갈이

    이복현의 친정체제… 은행 감독 강화·부서장 70% 물갈이

    은행검사국 2국→ 3국 확대 개편 감독총괄국 ‘원장 특명’ 신속 대응 70년대생 공채 부서장 비중 늘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감독의 고삐는 조이고 특명 사항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부서장 70%의 보직을 변경하는 내용의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친정체제 구축으로 ‘검사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14일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검사국을 종전 2국에서 3국으로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환검사팀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렸다. 최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연달아 횡령, 이상 외화 송금 등 사고를 낸 은행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조인 것이다. 은행검사1국이 시중은행을, 은행검사2국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검사를 담당하며 은행검사3국은 외국계 은행 검사와 은행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앞서 이 원장은 지속적으로 라임사태와 얽혀 있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언급하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감독총괄국에는 ‘원장 특명 사항’의 총괄권한을 부여했다. 이 원장이 감독총괄국을 통해 금감원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주요 현안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읽힌다. ‘중요 현안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권한을 감독총괄국에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인상, 환율 급등락 등으로 인한 변동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국도 신설했다.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현안을 분석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서민을 노린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민생금융국도 신설했다. 민생금융국은 불법 고금리 대출, 유사 투자자문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밖에도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국 2개 팀을 새로 만들어 분쟁민원 처리 속도도 높인다. 또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했다. 회계감리 조직을 개편했고 펀드신속심사실도 새로 구축했다. 한편 부서장 보직자 79명 가운데 약 70%인 56명의 보직을 변경했다. 25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31명은 새로 임명했다. 감독총괄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은 유임했다. 여성 국장 5명을 본부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금감원 공채 출신 1970년대생 부서장을 검사부서 등에 배치했다. 본부 부서장 중 비교적 젊은 공채 세대 부서장 비중을 25%로 늘렸다.
  • 금융위 특사경 1호 사건…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적발

    금융위 특사경 1호 사건…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적발

    선행매매로 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으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과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총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올리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며 이를 매도하는 식으로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형태의 선행매매를 3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특사경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행매매 관련 혐의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 시점부터 수사 완료 시점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이번 건은 8개월 만에 수사를 완료해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특사경은 소개했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리점하면서 ‘대포 유심’ 7000개 유통...5억 전화사기 피해도

    대리점하면서 ‘대포 유심’ 7000개 유통...5억 전화사기 피해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포 유심’ 7000여 개를 개통해 중국 전화사기 조직 등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때문에 5억원이 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등이 발생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 유심 유통 조직의 총책 A(54) 씨 등 7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대포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6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선불 유심 명의자를 모집해 유심 7711개를 개통하고, 이를 범죄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면 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해 명의자를 모집하고, A씨가 직접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유심을 개통했다. 명의 제공자는 주로 고령층, 지적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A씨는 유심 판매책을 고용해 취약계층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00개를 개당 30만원을 받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 이 유심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총 16건 5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했다. 또, 판매책 B(34)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유심 4500여개를 SNS 계정을 신규 생성할 때 인증번호를 받는 용도로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 이 대포 유심을 이용해 만들어진 SNS 계정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의 유통 총책 B(38)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심을 공급할 6명을 고용하고, 서로 알지 못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항공화물 서비스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유심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 경찰, 중국 현지 검거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 송환

    경찰, 중국 현지 검거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 송환

    상반기 필리핀 등에서 총책 6명 검거 경찰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총책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44)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경찰청은 지난 13일 중국 공안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A씨를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5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긴 뒤 직접 조직을 꾸려 운영했다. 이후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수배 관서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의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서울·부산경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과 전남경찰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중국 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은 이를 중국 공안부와 공유했고 중국 공안이 지난 13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최근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와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해 올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기도 했다.지난 5월 검거된 B씨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딩방 사기(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의 투자 정보를 흘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챔) 조직을 운영하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 당국과 B씨의 주거지, 사무실을 급습해 B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국내 송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 직권말소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 직권말소

    ‘주식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 등이 대거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할 수 있다. 여기에 주식 투자 열풍까지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민원도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126곳을 포함해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모두 1156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집중단속…올 상반기 2151명 검거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집중단속…올 상반기 2151명 검거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경제 여건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의 민생침해 금융범죄도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해 2151명(837건·3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협박을 통해 갚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검거 건수(51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427건) 대비 21% 늘었다. 검거 인원(1051명)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검거 건수(252건)와 검거 인원(958명)은 전년 대비 각각 31%, 61% 늘었다. 다만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 감소했다. 불법 투자업체의 경우는 손실 복구, 300% 수익 인증 등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주식리딩방·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상담비·주식 종목 추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뺏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리딩방’ 투자사기 70억 뜯어낸 일당 검거

    ‘리딩방’ 투자사기 70억 뜯어낸 일당 검거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200% 이상의 수익을 올려준다고 속여 7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 총책 A(26)씨와 간부 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조직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려 쫓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30만 건을 토대로 무작위로 리딩방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송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가 리딩방에 입장하면 자신들이 만든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고, 투자자인 척하는 조직원이 수익 인증 글을 올려 현혹했다.이어 일당은 투자자가 소액을 투자하면 2배에 이르는 수익금을 돌려주며 자신들을 믿도록 했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사이트에서 3~4배에 이르는 수익이 나고 있는 화면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면 세금, 수수료 등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등 갖은 핑계를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다. 입금이 완료되면 리딩방과 투자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뒤 잠적했다. 이런 수법에 속아 투자자들은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소액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돌려받은 한 60대 피해자는 ‘VIP에게만 제공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수익금을 찾으려다 5차례에 걸쳐 추가 입금을 하는 바람에 총 1억5000만원을 잃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개인투자관리사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도 제시했지만 모두 허위였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1억2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하면서 SNS로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수사팀을 통해 유사 피해 신고건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 수익 보장’ 암호화폐 투자자 속았다...‘시세조종’ 일당 3명 송치

    ‘3% 수익 보장’ 암호화폐 투자자 속았다...‘시세조종’ 일당 3명 송치

    SNS 리딩방 만들어 투자자 유인경찰, 사기 혐의 적용...주범 구속가상자산(암호화폐)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려 고점에서 일괄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전거래·통정거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주범인 발행자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위적인 주가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에겐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일당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암호화폐 3종을 발행·상장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리딩방’을 개설하고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매일 3%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매일 수 만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키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특정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이를 다시 매수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더라도 최소 3%의 추가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한 뒤 상장가 대비 4~60배 오른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시세를 84~98%까지 떨어뜨렸다.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로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약 22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을 몇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했다.
  • “수익률 보장, 수익 나면 후불 결제”… 초보 투자자 노리는 주식리딩방 주의보

    “수익률 보장, 수익 나면 후불 결제”… 초보 투자자 노리는 주식리딩방 주의보

    지난해 투자자 A씨에게 낯선 카카오톡이 도착했다. 자신을 ‘미공개 정보로 세력을 형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B투자그룹 소속이라고 소개한 C팀장은 월 100만원씩 1년 회비 1200만원을 지불하면 매집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모임에 가입시켜주겠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1200만원이 없다고 하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 먼저 종목을 안내하고 수익이 나면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했고, 30분 후 A씨 명의의 카드에서 1500만원의 일시불 결제가 이뤄졌다. 놀란 A씨가 따졌지만 C팀장은 “1500만원 상당의 VIP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느냐”며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며 발뺌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모두 3442건으로 전년 1744건 대비 9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 개편을 진행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 된만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금감원이 방송플랫폼 업체 20곳 등 모두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08개 업체에서 위법 행위 120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업체 6곳 중 1곳꼴로 위법행위를 벌인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는 모두 12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판매·대여는 금지돼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교육이수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 영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A기업의 임직원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호재가 보도되기 전 회사 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보도가 난 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B기업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 거래의 약 70%는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모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불공정 거래 건수는 전년(112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전체의 70.6%인 77건에 달해 전년 51건(45.5%)보다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 미래산업 테마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이 중 66.2%에 달했다. 이 밖에도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 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 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정 거래 10건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71건(65.1%), 코스피 31건(28.4%), 코넥스 3건(2.8%) 순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시작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국내외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약 한 달 남은 대선 및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거에도 이 같은 시기에 불공정 거래가 빈번했던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황석진 교수 “코인 사기 피해자 호소할 곳 없어, 투자자 보호법 서둘러 마련해야”

    황석진 교수 “코인 사기 피해자 호소할 곳 없어, 투자자 보호법 서둘러 마련해야”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정책이 전무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나 내부자 거래 금지 같은 건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국내 금융 범죄 권위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일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법부터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안전판과 확대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둘 중 누가 돼도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은 더 커지게 됐다. 황 교수는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비교하며 가상자산 시장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식은 각 종목마다 공시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코인은 공시 의무가 없고,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자문행위나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지만 코인은 법적 규제 정책이 없어 ‘코인 리딩방’ 같은 게 활개 치고 있다”면서 “코인 리딩방에서 쏟아지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거래소는 코인 상장도 폐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셀프’로 하고 있고, 수수료도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코인 거래 수수료는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 10배나 높다”고도 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여야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만 1년 유예됐을 뿐”이라며 “국회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3월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예고로 암호화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예상을 넘는 긴축 기조로 2024년까지 기준금리가 2.5% 이상 가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 유인이 떨어지며 가상자산도 당분간 하락이 예측되지만 하락장이 오래 가지진 않고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 ‘미스터리 쇼핑’으로 불법 대부업 등 113건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해 불법 대부업 등 113건을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를 방문해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인력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수사요원들은 불법 대부업 전단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해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의 위법 행위 관련 증거를 수집해왔다.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단속할 때는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아 직접 승객을 가장해 탑승하기도 했다. 도는 이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모니터 요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코인판매 및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하면 된다.
  •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로 늘리고, 힘도 더 세진다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로 늘리고, 힘도 더 세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 사건뿐 아니라 인지수사도 가능해지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의 힘은 더 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등 불공정거래 사건 11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고, 이 가운데 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예탁금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사경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2배 정도 커진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10명, 서울남부지검에 6명이 배치돼 있다. 이번 규모 확대에 따라 금감원 본원에 있는 특사경은 15명, 남부지검 파견인원은 9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하게되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조직이 신설되고, 7명이 배치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배정한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권선물위원장에 보고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자체 판단에 따른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 고수익 미끼로… 불법투자리딩방 신고 62% 급증

    고수익 미끼로… 불법투자리딩방 신고 62% 급증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투자하고 업체가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며칠 만에 보유 금액이 9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한 A씨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추가 입금을 했다. 이후에도 수익금과 입금액 차이가 커 출금이 되지 않으니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4800만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업체는 환급을 미루다 연락을 끊어 버렸다. 알고 보니 애초에 A씨가 확인한 수익 자체가 조작된 화면이었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 자문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가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62%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가로챈다. 유튜브 등을 통해 50만원가량 소액으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거나,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믿을 만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유선통화 등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및 주식 안내를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 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등 428건에 대해 차단을, 업체 32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 주식리딩방·공매도 불법행위 포상금 600만원으로 증액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한국거래소가 예방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다”고 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최근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 이용자의 77.6%가 피해에 노출돼 있고 50%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리딩방 결제금액은 한 달 평균 약 54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는 피해를 당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은 7.2%에 그쳤다.  
  • 거래소, 불법 리딩방·공매도 포상금 600만원…금소연 “리딩방 이용자 절반 피해”

    거래소, 불법 리딩방·공매도 포상금 600만원…금소연 “리딩방 이용자 절반 피해”

    거래소, 포상금 400→600만원공매도 등 불법행위 신고 장려 유사투자자문 피해 1년새 2배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한국거래소가 예방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다”고 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최근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 이용자의 77.6%가 피해에 노출돼 있고 50%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리딩방 결제금액은 한달 평균 약 54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는 피해를 당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하는 비율은 7.2%에 그쳤다. 전지원 금소연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등록 투자자문·주식 자동매매 증가…금감원, 주식리딩방 단속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주식 자동매매 증가…금감원, 주식리딩방 단속 결과

    카카오톡에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고,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 돈을 굴린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이 금융당국 점검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9월 말까지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2019년 48건, 지난해 54건보다 증가했다.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 2주 내에 금융당국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는 17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언만 할 수 있고, 일대일 또는 양방향 자문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투자자의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과 연동해 거래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7건으로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거래의 편의성 등을 앞세워 홍보네 나서면서 투자자를 대거 모집한 영향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지난해 1744건에서 올해 9월 누적 2315건으로 증가했다.
  • [오늘의 눈] 2030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몰락, 손 놓고 있는 정부/이주원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2030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몰락, 손 놓고 있는 정부/이주원 사회부 기자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떡락’(갑작스러운 하락세)이다. 암호화폐의 끝없는 추락 소식에 주요 투자층인 20~30대의 근심이 크다. 마지막 남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투기 성격이 강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변동성 큰 투자를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 확실한 이유와 정보가 없어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2030세대 투자 상황을 취재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달에 닿을 듯 치솟던 코인 차트가 이달 들어 갑자기 요동쳤다. 몇 번이나 기사 방향을 수정하고 취재원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다. 취재를 처음 시작한 이달 초만 하더라도 10명 중 8명이 암호화폐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하락장을 거치면서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명뿐이었다.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젊은층은 암호화폐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들에겐 금수저,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좁힐 유일한 동아줄이니까. 손해 봤다고 코인 투자를 접었다가 나중에 암호화폐 가치가 다시 급등하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20대도 있었다. 한 방을 쫓다 보니 ‘리딩방 사기’나 ‘가짜거래소 먹튀 사기’ 등 범죄에 쉽게 당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가 애를 태우는 동안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정확히 규정하지도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암호화폐를 다룰 주무부처를 서로에게 미루는 ‘핑퐁 게임’도 벌인다. 특히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은 물리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방침은 투자자를 분노하게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른바 ‘은성수의 난’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 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도 지난 23일 금융위의 암호화폐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 투자자 보호에도 손을 놨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했던 2030세대들은 하나같이 물었다. 자산불평등 시대에 그저 손을 놓고 있다가 평생 ‘벼락거지’로 사는 게 맞는지. 누가 그들을 투기시장으로 등을 떠밀었는지. 암호화폐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starjuwon@seoul.co.kr
  • “슈퍼개미가 권하더니 매물폭탄”... 거래소, 리딩방 추천 종목 16개 확인

    “슈퍼개미가 권하더니 매물폭탄”... 거래소, 리딩방 추천 종목 16개 확인

    가상화폐·정치인 테마주 등 458개 종목도 감시 중특정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수하도록 부추겨 차익을 올린 ‘슈퍼개미’가 꼬리를 밟혔다. 또 가상화폐 관련주와 정치인 테마주 등 458개 종목도 테마주로 지정돼 감시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테마주 집중 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집중 대응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가상화폐, 비대면, 정치인 등 11개 테마 45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시장감시에 활용하고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0개 테마주를 심리 의뢰했다. 거래소는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테마 형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 사항을 고려해 테마주를 지정했다. 이후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이들이 미리 사들인 뒤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 16개의 혐의를 확인해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 한 ‘슈퍼개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온라인 카페에 해당 종목에 대해 추천성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일으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 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6개 종목에 대해 혐의를 당국에 통보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세력은 상장연한이 짧고 내부자금이 풍부한 기업을 인수한 뒤 이 기업 자금으로 기업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을 고가에 인수하게 하고 이를 신사업 진출로 과대 홍보해 인위적인 주가부양을 시도했다. 또 자금조달 외양만 갖춘 반복적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상장사 자금을 투자조합이나 비상장법인으로 빼돌린 뒤 이 자금으로 타 상장사를 문어발식으로 인수했으며,이 과정에서 상장사는 재무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장 감시활동 결과 집중 대응 기간 초기에는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 주시 건수가 일시 급증했지만 지난 2월 이후에는 관련 건수가 감소하는 등 시장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시장경보 건수는 작년 11월 239건에서 올해 4월 163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예방조치는 262건에서 162건으로 줄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개미 울린 리딩방 규제

    금융 당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식 리딩방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리딩방 관련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크게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식 리딩방 관련 신고 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불공정 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금액이 가장 높은 1등급 기준 금액은 20억원이다. 올 3분기부터 등급별 기준 금액 자체도 올라간다.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장 낮은 10등급 기준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과징금 제재 사건이라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로 흩어져 있던 불공정 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하나로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한다. 금융 당국은 신고할 때 불공정 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포상금 산정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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