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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처벌 상한 확대하고 재범은 가중처벌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지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해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설]몰카 유포 재벌3세 영장 기각, 이러니 ‘박사’들이 활개치지 않나

    법원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재벌가 3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법원이 오불관언하듯 몰카 사범, 그것도 재벌가의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처분한 것에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죗값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잇딴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법원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 지휘를 거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기각해버렸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계정을 자진폐쇄한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합의에서 비롯됐고, 이는 결국 돈이 매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돈으로 기각을 매입한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은 그것을 합리화해준 것이다. 법원의 성(性)인지 감수성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에 공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얼마나 안이하게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는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니 조주빈을 비롯한 추악한 성범죄자들이 강경처벌 엄포에 코웃음 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요즘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반성문쓰기 노하우를 돈을 내고 전수받는다는데 이 역시 감경사유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관대하고 안이한 판단이 결국 성노예와 같은 사상 초유의 디지털 성범죄로 발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대함도 있어선 안된다.
  • ‘n번방 성착취 피해영상’ 2차 가해 SNS 접속차단

    ‘n번방 성착취 피해영상’ 2차 가해 SNS 접속차단

    가격·피해자 정보 등 게시글 40건방심위 “판매·공유 조장” 삭제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사방 영상’을 판매·공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40건에 대해 접속 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고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n번방 26만명 전원 신상 공개?… 구체적 기준 없어 회의적

    n번방 26만명 전원 신상 공개?… 구체적 기준 없어 회의적

    “자수 안 하면 가장 센 구형” 秋법무 엄포 장관 개별건 지휘권 없어… 엄벌 강조 차원 호기심에 들른 사람 판단 다를 수 있단 黃 음란물 소지만 법 규정, 처벌 어려울 수도 입장 절차 까다로워 호기심 간주 어려워 총선 전 n번방 처벌법 처리 주장 심상정 의원 75명 요구 땐 임시국회, 입법은 가능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이 21대 총선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후보들과 정부 관료는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연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진정성일까,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말잔치’일까. 이들의 발언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짚어 봤다. ①추미애 “자수 안 하면 가장 센 구형”, 한상혁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연루자 모두 신상공개를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현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말”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이라면서 신상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②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 판단 다를 수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일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봤다. 신중권 변호사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단순 시청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음란물 소지조차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법정형이 낮아 신상공개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맞다 해도 입장 절차가 까다로운 n번방 특성을 감안할 때 ‘호기심’으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n번방에서 활동하려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링크를 찾고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송금한 뒤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까지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n번방을 호기심에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③심상정 “n번방 법안 총선 전에 처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인 시위까지 하며 20대 국회에서 n번방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결단하면 총선 전 입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인 75명의 요구에 의해 소집 가능하다. 충분히 원포인트 국회로 입법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패를 따져 보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김원기 부의장, 디지털성범죄 피해 근절 및 대책 토론회 참석

    김원기 부의장, 디지털성범죄 피해 근절 및 대책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OBS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 법무법인 부원 김학무 변호사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토론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국의 택시 숫자와도 같은 무려 26만여명에 이르며,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이가운데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N번방 사건의 유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착취 영상 이용자, 소지자 26만여명 모두 단순 경범죄가 아닌 미국 등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폭력피해 예방 및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성착취 동영상 등 판매한 ‘박사방’ 회원추정 20대 구속…구매자 20여명도 추적

    성착취 동영상 등 판매한 ‘박사방’ 회원추정 20대 구속…구매자 20여명도 추적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있다.경찰은 또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 온 구매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불법 촬영물 1143건 등 모두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단속에 대비해 구매자들에게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 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찾은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A 씨가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원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한 해외 IT 업체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수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성 착취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 및 추가 판매ㆍ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조주빈 ‘박사방’ 운영진 ‘부따·사마귀·이기야’ 중 2명 검거

    조주빈 ‘박사방’ 운영진 ‘부따·사마귀·이기야’ 중 2명 검거

    조주빈(25·구속)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진 3명 중 2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중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전날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법률 검토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실에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기 위해 국제공조파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최근 15명으로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공지사항에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두바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성 착취물 운영자 총 140명 체포·23명 구속 경찰은 전날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총 140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이 오간 대화방을 비롯해 총 98건의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건이 8건, 기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가 90건이다. 경찰은 이 중 13건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거나 이를 재유포한 대화방 등 관련 8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조주빈 구속 이후에도 경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의 ‘시초’격으로 여겨지는 ‘n번방’과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대화방에서 오간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간 사이버 수사를 맡아온 총경을 책임수사관으로 지정해 경북지방경찰청의 ‘갓갓’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검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는 29명에 달한다. 유포자는 14명이었고,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97명이었다. 피의자 가운데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없다. 경찰은 각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등을 토대로 가입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가운데 1만 5000여건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다. 텔레그램 닉네임은 임의 변경이 가능해 정확한 규모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대화방 이용 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파악된 피해자 총 103명…10대 26명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03명이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에는 1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 등이다.특히 연령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51명에 달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사이버안전국장이 본부장을, 수사심의관이 수사단장을, 여성안전기획관이 피해자보호단장을 맡고 있으며 관련 단체·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12·182·117),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추미애 “n번방·박사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하다”

    추미애 “n번방·박사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박사방’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는 지금까지 약 20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 역시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가담자들을 향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논란에 “법리적 차원” 해명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논란에 “법리적 차원” 해명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 전부의 신원을 공개해야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자에 대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 가입자들 중에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래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번방의 경우 입장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죄질이 나빠 ‘호기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실제 n번방은 ·텔레그램 어플 설치 및 가입→ ·엔번방 검색 → ·비트코인 계좌 개설 → ·신분증 본인인증 → ·70~300만원 암호화폐 송금을 통한 가입승인이 필요하다. 무료방 역시 초대 링크를 통해 비밀스럽게 운영이 됐다.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할 수 없다.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에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이냐. 황 대표는 제1야당 대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 범죄 소굴에 오래 머문 사람만 처벌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잠깐 있었던 사람은 처벌은 면하게 해주자는 게 통합당 입장이냐.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도 여성 후보 명의의 성명서에서 “황 대표가 과연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경찰, ‘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거래한 SNS 수사 착수

    경찰, ‘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거래한 SNS 수사 착수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제작·유포된 성 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시 유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SNS 게시글 등 100여 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박사방에 올라왔던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을 비롯해 여타 온라인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다시 유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동시에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회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의 박사방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 신고 1건을 추가로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박사방 피해자 수는 모두 7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조씨를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자들 중 22명을 특정했다. 이후 피해자 4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성 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文 “n번방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하라”

    文 “n번방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하라”

    文 “가해자 철저 수사,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게 하라”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n번상 사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文 “4월 1일 0시 ‘모든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효적 방안 강구하라”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민생경제 지원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 현장지휘 등 사유로 지난달 10일 이후 7주 만에 개최됐다. 文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중순쯤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이 제한된 데 대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중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월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 인하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법지대…경찰 “엄정 수사”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법지대…경찰 “엄정 수사”

    딥페이크 전용방 4곳 발견 텔레그램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방’, ‘n번방’ 외에도 유명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대량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은 성착취물은 물론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딥페이크가 게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국내 메신저 운영업체들은 유해 활동이 확인되면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만 초점을 둔 텔레그램의 방침 때문에 각종 불법 영상이 활개치는 무법지대로 전락한 것이다. 회원 2000명 넘는 방에 딥페이크 500여건 공유되기도 27일 뉴스1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을 소재로 한 딥페이크 전용방이 4개 발견됐다. 이 중 한 곳에서는 2000명이 넘는 가해자가 딥페이크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공유했고, 게시된 딥페이크물이 500여건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방에는 버전을 뜻하는 ‘Ver.4’ 등의 이름이 붙어 있어 수사망을 피해 방을 폭파했다가 여러 차례 다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링크로 초대하는 방식의 n번방, 박사방과 달리, 복잡한 가입 주소를 일일이 입력해야 입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엄정 수사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박사방’ 후계 노렸던 ‘태평양’…잡고보니 16세 소년

    ‘박사방’ 후계 노렸던 ‘태평양’…잡고보니 16세 소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16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한 16세 A씨를 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태평양 원정대’란 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 n번방 중 하나인 ‘태평양 원정대’는 주로 박사방에서 공유되던 영상을 A씨가 다시 유포하며 참여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이가 또 유포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조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 이 중 조씨와 공범 4명이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들 대부분 20대 중반 남성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박사방 조력자와 영상물 제작, 유포자 등 가담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검찰, 조주빈 송치 하루 만에 첫 소환조사

    검찰, 조주빈 송치 하루 만에 첫 소환조사

    변호인, 이날 조사는 참석 예정…사임계 제출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을 26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사선변호인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 오현 A변호사는 전날 “가족과 상담했던 내용과 이후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 상이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부 회의 결과 사임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는 오늘 피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 수사상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 이후 규정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텔레그램 안 잡힌다고? 디스코드로 망명해도 다 잡는다”

    “텔레그램 안 잡힌다고? 디스코드로 망명해도 다 잡는다”

    사이버 범죄를 총괄하는 경찰청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이 이른바 ‘n번방’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텔레그램보다 안전하다는 ‘디스코드’로 이용자들이 옮겨가는 상황에 대해 26일 “디스코드로 망명해도 반드시 잡힌다”고 강조했다. 최종경 과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카카오톡의 경우엔 협조 요청,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텔레그램은 원천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가’라고 묻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가 안 된다,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산이다”라면서 “당연히 수사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에 어디인가에 홍보해야 하고, 대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올린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돼 있고, 자료를 협조받아서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의 음란물 공유방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이 또 다른 메신저인 ‘디스코드’로 옮겨가는 추세에 대해 최종상 과장은 “디스코드는 게이머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고 본사가 미국의 서부 도시에 있다”면서 “그쪽과 국제 공조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스코드로 망명한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가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진행자가 ‘텔레그램의 폭파된 방은 수사가 불가능한가’라고 묻자 최종상 과장은 “폭파 전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 채증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흔적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최종상 과장은 범죄 동영상을 다른 수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연결된 증거를 찾다보면 다른 방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지만 해외서버 같은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종상 과장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수사 격언이 있다”면서 “전국에 사이버수사대를 총 투입하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n번방 수사TF 가동…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땐 가중처벌

    n번방 수사TF 가동…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땐 가중처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은 25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씨의 공범이나 추가 혐의는 물론 n번방 사건 전반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도착해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구치소로 보내졌다. 조씨가 경찰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이날 오후 사임했다.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씨 가족들이 단순 성범죄로 알고 사건을 의뢰했는데 접견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가 가족들의 설명과 너무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조씨 사건을 배당했다. 또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수사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한다. 검찰은 26일 조씨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으로 최대 20일간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 TF의 수사상황을 매일 보고받는 등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조씨 등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찰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된다”면서도 “범죄단체를 입증할 객관적 표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고통 묵과할 수 없어…” 여성변호사 111명,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고통 묵과할 수 없어…” 여성변호사 111명,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성범죄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게…”국회에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법률지원 의사를 밝힌 여성 변호사는 111명이다. 여변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74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여변의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디지털성범죄처벌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는 전무하며, 지난 23일이 돼서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의됐다. 여변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국회 “본 사람도 공범…텔레그램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촉구

    국회 “본 사람도 공범…텔레그램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26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도 ‘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n번방’ 주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사태는 어린이 피해자를 협박해 자기 의사 반해 고문을 하고 이를 촬영한 반인륜·반인권 범죄이자 조직적인 범죄”라면서 “스스로도 표현했듯 ‘악마’ 그 자체인 주범 조주빈과 운영진에 대한 엄벌은 물론, 가입자들도 ‘악마 추종자’인만큼 26만명을 전수조사 해 악마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영상을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탈퇴하고 이런 영상을 더이상 유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불법 동영상 유포, 소지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트리밍’으로 2006년생의 성행위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사이트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결국 촬영자나 유포자 외에 스트리밍을 구매하고 시청하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n번방 가해자 전원 끝까지 추적”… 운영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n번방 가해자 전원 끝까지 추적”… 운영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경찰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이어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법무부는 우선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운영자 조주빈(25)과 수많은 적극 관여자들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하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전자’로 불린 대화방 회원들도 가담, 교사, 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조자’는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등 관계부처들도 이날 범정부 대응방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처벌에서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n번방’ 뒤엔 의원·관료들 무지·안이함 있었다

    ‘n번방’ 뒤엔 의원·관료들 무지·안이함 있었다

    ‘텔레그램 성범죄’ 10만청원 흐지부지 묻혀 단순 음란물 유포로 인식… 민의 못 읽어 경찰, 박사방 ‘주범’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막아 달라는 ‘10만 국민청원’이 탁상공론 끝에 흐지부지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법을 적용하는 행정·사법부 고위관료들의 안일한 인식이 법안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한 달도 안 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에 올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합성 등을 통해 음란물을 퍼뜨리면 죄를 묻고, 영리목적일 경우엔 가중처벌한다’는 다소 결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법사위원은 24일 통화에서 “디지털성범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 3일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딥페이크(얼굴 등 신체 합성 영상) 영상물 처벌을 논하는 과정에선 용납하기 힘든 발언도 쏟아졌다. 합성 음란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을 놓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로) 갈 거냐”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n번방 청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른다”고 하더니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입법·사법부가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으니 잔혹한 범죄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게시판에는 전날 n번방 사건을 비롯, 디지털성범죄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다시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웠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사건과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 달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의 실제 얼굴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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