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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n번방 방지법은 사생활 침해”… 정부 “카톡·밴드 검열 없다”

    업계 “n번방 방지법은 사생활 침해”… 정부 “카톡·밴드 검열 없다”

    업체들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의무 부과” ‘사적 검열 논란’…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방통위 “사적인 대화는 포함 안 돼” 진화 텔레그램 등 해외업자 규제 못해 역차별 스타트업, 국회에 졸속추진 중단 의견서 오는 20일 ‘n번방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스타트업, 시민단체들이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 의견서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대형 이동통신사에는 규제를 완화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들은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국회 과방위와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20대 국회 종료에 맞춰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n번방 방지법’에 대한 업계 안팎의 가장 큰 우려는 ‘사적 검열 논란’이다. 개정안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를 담으면서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이메일,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메신저, 개인 메모장, 클라우드 등을 다 뒤져 봐야 한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빈대 잡으려다 집째 다 태우겠다는 것이냐”, “빅브러더 사회가 오는 것 아니냐”는 질타, 비판의 여론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안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를 포함해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통신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 상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URL(인터넷에서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외부에 공개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대화방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1대1 대화방과 단체방 중에서도 회원가입이나 타인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단체방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적 대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거 법원 판결에서 ‘단톡방도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어 실제 시행령 작업을 할 때 어디까지가 사적 대화이고 공개 정보인지,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인지 경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만 옭아맨다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만 해도 서버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어려워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정작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 된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겐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한 스타트업·시민단체들은 답변이 없을 경우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자신감 넘치던 ‘갓갓’…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무너져

    자신감 넘치던 ‘갓갓’…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무너져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경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문형욱 본인은 증거를 대부분 인멸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결국 압수한 증거물을 보더니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작년 3월 성범죄 사건 내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장기간 추적해왔다. 그러다 문형욱을 ‘갓갓’으로 특정하고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백을 받았다. 다만 문형욱에게 제시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은) 수사 기밀이다. 재판과도 연결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갓갓’ 수사는 ‘n번방’ 사건과는 별개로 오프라인 성범죄 수사에서 시작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군가가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시켰다’고 진술해 이를 추적한 결과 (범행 지시자가) ‘갓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12월 대구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지시한 자가 문형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실행에 옮긴 남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n번방’ 피해자는 모두 10명이다. 그러나 문형욱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여명이라고 진술해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텔레그램 성 착취 ‘주홍글씨·완장방’ 관리자 구속영장 기각

    텔레그램 성 착취 ‘주홍글씨·완장방’ 관리자 구속영장 기각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조주빈(25)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을 쓰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당초 송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송씨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를 추적하는 등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홍글씨’ 대화방은 부산지방경찰청이, ‘완장방’은 강원지방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인터넷업계 “n번방법 사적 검열 우려 크다” 정부 질의

    인터넷업계 “n번방법 사적 검열 우려 크다” 정부 질의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뿐 아니라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내 업체를 또 다른 규제로 옥죄는 역차별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런 우려를 담은 공동 질의서를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업계는 “통과된 법문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이메일,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메신저, 개인 메모장, 클라우드 등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생활, 통신 비밀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검토 중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 있는지 공개된 적도 없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쉽지 않아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려울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정작 문제가 된 해외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는 또 다른 의무로 옭아맨다는 반발이 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자들이 규제가 강화된 인터넷 서비스 대신 대포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거란 관측에서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SMS) 등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3개 단체와 체감규제포럼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을 ‘20대 국회의 임기 말 졸속처리’로 규정하고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정보 금명간 공개될 듯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정보 금명간 공개될 듯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의 신상정보가 금명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갓갓이 구속되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A씨 신상은 빠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법원으로 이동할 때 포토라인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신상공개 원칙”이라고 말했다. ’갓갓‘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인물이다. ’n번방‘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검거된 조주빈(일명 ‘박사‘)과 채팅에서 ’자수해도 나 못잡아‘라며 ’내 아이디, 내 인터넷 안 써. 다 가짜야. 적어도 경찰은 나 못잡아‘라며 자신만만했던 ’갓갓‘이다.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그는 결국 경찰에 잡혔고 스스로 자신이 갓갓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사방 관련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과 ‘이기야’ 이원호 육군 일병 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 지난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 주세요’ 청원글은 같은 달 23일 9시 기준 20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가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일까지 517건을 수사해 430명을 검거, 70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는 20대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34명), 30대(90명), 40대(25명), 50대 이상(8명)이 뒤를 이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검찰, ‘디지털 성범죄’ 토론회 개최…피해자 보호·처벌 강화 방안 논의

    검찰, ‘디지털 성범죄’ 토론회 개최…피해자 보호·처벌 강화 방안 논의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NDFC)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경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정연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이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소속 신성연이 활동가가 ‘성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9일 ‘박사’ 조주빈(25·구속)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는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또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이면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을 할 방침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n번방 방지법’ 통과…역외규정으로 해외 사업자도 적용

    ‘n번방 방지법’ 통과…역외규정으로 해외 사업자도 적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보류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보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이번에 빠졌다. 이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씨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들의 사진을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해 윤 전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와 타인이 이용하는 온라인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박사방’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공범들을 범죄단체조직 구성원으로 보기 합당한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박사방 ‘부따’ 강훈 오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빠져

    박사방 ‘부따’ 강훈 오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빠져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날은 강군의 구속 기간(최대 20일) 만료일이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여성들의 사진을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이번에 빠졌다. 이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씨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경찰, 박사방 송금 MBC기자 압수수색

    경찰, 박사방 송금 MBC기자 압수수색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인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MBC 본사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증거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이를 반려했다. A씨는 텔레그램 성범죄 잠입 취재를 위해 70여만원을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송금했지만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박사방’ 송금 취재 목적?”…MBC 기자 클라우드 압수수색

    “‘박사방’ 송금 취재 목적?”…MBC 기자 클라우드 압수수색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의혹을 받는 MBC 기자의 포털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련자들을 추적해온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1차 내부 조사에서 밝혔다. MBC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이병도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이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및 피해구제 1:1지원 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지원 TF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상담 및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성인지·성평등 교육은 똑같은 내용과 수준의 반복적 교육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수준별·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결국 약자에 대한 무시·폭력·괴롭힘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거나 약자를 가학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지배욕을 실현하려는 비뚤어진 생각에서 비롯되는 범죄인만큼 잘못된 생각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며,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독] ‘n번방 분노’ 들끓는데 꿈쩍않는 플랫폼

    [단독] ‘n번방 분노’ 들끓는데 꿈쩍않는 플랫폼

    트위터·디스코드 2곳만 무관용 대처 n번방 사건 터진 텔레그램은 ‘무응답’ 수사기관 협조 요구엔 대부분 소극적 새 양형기준, 국민 감수성 못 따라가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 법안들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작업이 첫 단추를 뀄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올 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 청원’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고 졸속 법안 처리가 국민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청원이 다시 등장했고 순식간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에 대한 형량 강화 내용 등의 법안을 다시 내놨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소지 등에 대한 형량을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현실에서 기대처럼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법원 양형기준이 국민의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 12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기본 형량으로 4~8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음란물 제작·유통보다 강간 범죄가 더 무겁다고 인식되는 점을 감안했다지만 익명의 다수 가해자에 의해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근거지인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계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에 초점을 맞춘 것을 한계로 짚는다. 여론의 분노는 디지털 플랫폼 전반으로도 옮겨붙고 있다. 프로그램의 보안성에만 집착하는 정보통신(IT) 기업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성범죄의 주무대가 된 해외 주요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응 정책을 물었더니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 14일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트위터 등 5개 업체에 n번방 관련 대응을 문의한 결과 회신이 온 곳은 4곳이었다. 디스코드와 트위터 등 2곳은 불법 성착취 영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고 답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메신저별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메신저 기업들은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스코드는 “한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위커는 “합법 절차에 따른 경우나 생사가 갈리는 경우에만 법 집행기관과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대표는 “해당 기업들이 메신저 내 계정 영구정지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응답해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국회 통과 눈앞이지만… 갈 길 먼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이지만… 갈 길 먼 ‘n번방 방지법’

    법사위 법안소위, ‘n번방 방지법’ 의결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법원 양형기준은 국민 감수성 못 미쳐인터넷사업자들 “규제 현실성 떨어져”여성계 “아동·청소년에만 초점” 지적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 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작업이 첫 단추를 뀄다. n번방 방지법은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결과물이다. 올 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 청원’은 다른 4건의 개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신체 합성 영상) 처벌’에 한정됐다. 이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고 졸속 법안 처리가 국민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청원이 다시 등장했고 순식간에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에 대한 형량 강화 내용 등의 법안을 다시 내놨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된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현실에서 기대처럼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법원 양형기준이 국민의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 12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기본 형량으로 4~8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음란물 제작·유통보다 강간 범죄가 더 무겁다고 인식되는 점을 감안했다지만 익명의 다수 가해자에 의해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28일 인터넷기업협회의 긴급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사업자의 디지털 성착취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이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근거지인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계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에 초점을 맞춘 것을 한계로 짚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 통계에서 80% 이상이 성인 여성”이라며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시청·소지·구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인식의 전환이 관건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26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루된 것에서 보듯 성착취물 단순 소비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강훈 압수수색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강훈 압수수색

    검찰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과 공범 30여명을 모두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담한 ‘부따’ 강훈(18)과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주범 조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 육군 일병 등 3명이 공동으로 박사방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들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 역시 활동기간과 성 착취물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72명 잡고보니 절반이 10대 ‘충격’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72명 잡고보니 절반이 10대 ‘충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사범 7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6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17)군 등 10대 13명은 SNS 등에 광고를 게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팔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해 검거된 13명 가운데 10대는 5명으로 확인됐다. 10대 45. 8%를 차지하는 만큼 청소년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등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0대 24명(33.4%), 40~50대 13명(18.0%), 60대 이상 2명(2.8%)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72명 중 범죄 유형은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 등 운영자 3명(4.2%), 성착취물 제작 13명(18.1%), 판매자 19명(26.4%), 유포자 14명(19.4%), 소지자 23명(31.9%) 등으로 확인 되었다. A(32)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 여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B(22)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온라인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사진 등 1761개 파일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야 하는 웹)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를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더라도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 부실 지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 부실 지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2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정책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보육·돌봄 공백 최소화, 국비지원 아동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언론보도로 알려진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실장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3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 교육을 17개 부서가 10%미만 이수하였고, 시장 비서실의 경우 1명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성폭력/성인지 등으로 분리 추진되는 직원 교육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설 폐쇄 후 신규 설치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시차원에서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진학, 취업 등 자립지원 강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공백 및 사각지대 최소화 ▲어린이집 페이백 문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시 일반가정어린이집 배려 필요 ▲거점형 키움센터의 과다한 인력 문제 ▲민간어린이집 예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금번 불미스러운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라면서 “특히 박원순 시장과 여성가족정책실이 그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까 걱정이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내부의 쇄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시청에서부터 먼저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천에서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3명 구속

    인천에서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3명 구속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고 약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입수한 후 자신의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팅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한편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C(20)씨는 개인 SNS인 텀블러로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 16건을 추가로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자뿐만 아니라 방조자·구매자까지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MBC “본사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 엄중한 조치”…경찰 수사 중(종합)

    MBC “본사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 엄중한 조치”…경찰 수사 중(종합)

    해당 기자, 취재 목적으로 70만원 송금 주장MBC “해명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진행” 문화방송(MBC)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소속 기자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를 공식 사과했다.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왕종명 앵커는 “MBC는 본사 기자 한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다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박사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MBC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MBC는 전날 해당 기자를 취재부서에서 통합뉴스룸(보도국) 소속으로 발령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박사방’ 사건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을 파악하던 중 A씨가 7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조주빈 측에 돈을 건넨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 5000여건을 확보하고 70여명의 유료회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방송기자 수사…MBC “진상조사 착수”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방송기자 수사…MBC “진상조사 착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문화방송(MBC) 현직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수십만원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6일 경찰은 ‘박사방’ 사건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을 파악하던 중 A씨가 7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조주빈 측에 돈을 건넨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전날 A씨를 취재부서에서 통합뉴스룸(보도국) 소속으로 발령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MBC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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