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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정국에 행정체제개편 먹구름… 오영훈 “중앙부처와 협의 단절된 게 아니다”

    안갯속 정국에 행정체제개편 먹구름… 오영훈 “중앙부처와 협의 단절된 게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갯속 정국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가 목표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사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탓에 주민투표 결정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실제 주민투표 실시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민선 9기에 맞춘 기초단체 출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지만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와 협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며 “행안부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한 논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인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 도민이 시장 뽑고 3개 시로 개편… 새로운 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민이 시장 뽑고 3개 시로 개편… 새로운 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 [르포] 정부는 ‘메가시티’인데… 18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외친 제주도 역발상 왜?

    [르포] 정부는 ‘메가시티’인데… 18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외친 제주도 역발상 왜?

    2006년 주민투표로 시군 없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경제 자랐지만‘제왕적 도지사’ 등 행정비효율 부작용도지사에 쏠리는 민원… 월 600건 넘어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주민참정권도 제한올 1월 시군 부활 핵심 새 행정체제 발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3개 자치시 부활형평성 논란 속 주민결정권 강화엔 공감주민투표 키 쥔 행안부 “국민 공감 필요” 정부가 육지에서 30년 만에 ‘메가시티’ 등 초광역자치권역을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는 정반대로 없앴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한 개의 광역지자체로 도를 정립한 ‘단층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제왕적 도지사’ 체제 등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주민 자기결정권을 복원하는 ‘중층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관광객 531만→1334만명 2.5배↑ 지역내총생산 8.7조→21조 급증그러나 시군폐지에 행정서비스 악화도 의존에 느린 민원 처리… 주민 불만 증폭 제주도의 이런 행정체제개편의 결정 배경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초지자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간부들, 각계 전문가, 제주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북적였다. 제주도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05년 7월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기초지자체인 4개 시군을 폐지(도민 57% 찬성, 도 전체 투표율 36.7%)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한 도 아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전환한 단층제(단일 광역자치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듬해 7월 출범시켰다.단일 광역자치안은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제가 아닌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에 2개 시로 통합,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 의회는 폐지하는 반면 도의회는 확대하는 안이다. 자치 입법·재정·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진 자치모범도시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해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구상하자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이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경제 규모는 한층 커졌다.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지난해 68만명으로 20.2%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같은 기간 8조 7000억원에서 21조원으로 2.4배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1억 500만 달러(1448억원)에서 48억 5900만 달러(6조 7000억원)로 46.2배 급증했다. 관광객도 531만명에서 1334만명으로 2.5배 늘었으며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원에서 1조 9710억원(2022년 기준)으로 4.5배 더 걷혔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의 약화, 주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제왕적 도지사 탄생…신속 민원 한계시장·군수제 폐지로 견제 장치 부재예산편성권 없고 지역맞춤조례도 불가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인구, 관광객, GRDP 등의 큰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민원에 대한 도청 결정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소한 지역 민원도 도지사에 몰리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도 한계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언급했다. 시장, 군수제가 폐지되면서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주민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19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 위원은 “현행 행정시는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 현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도 통합조례로만 운영되다보니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과거 기존 시군과는 다른 주민자치와 변화한 제주의 특수성이 맞게 특례로 이양된 국가사무를 기초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도 단위 통합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는 선별해 지방분권이 강화된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 도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은 유지하고 도민의 행정참여나 접근성 등 불편한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보완하자는 것이다.강호진 제주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가 많이 도입됐지만 주민소환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JDC면세점이 필수코스처럼 돼 있지만 연간 매출 2000억원에 이익이 1000억원이 남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특수법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통장으로 들어가는 남의 돈이다. JDC수익금을 일부 제주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로 끌어들인 건 성과지만 1년에 8700만원의 국제학교 학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67만 도민 중 몇명이나 되겠나. 제주교육 전체를 위해 국제학교에 도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행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말쯤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거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권한은 무비자 입국 확대, 외국교육기관 특례, 의료관광 특례 등 4690건에 달한다. 최명동 제주도 기조실장은 “정부로부터 4700개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지방분권 관련해 현장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고민 중”이라면서 “기초·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금까지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1월 주민투표 실시 근거 국회 통과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1월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단층제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시군을 재설치하는 중층제로 자치계층을 전환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을 두는 안을 최종 권고했고 올해 2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용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을 탔다. 투트랙으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1월 국회 법제사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제주형 기초지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제주 외에도 세종, 전북, 강원 등 4개가 더 생겼다. 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각종 요구들을 수용해줄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세종-대전-충북-충남 등을 엮은 ‘메가시티’, 특별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합 등 광역자치단체를 연계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제주 행정체제의 핵심인 기초지자체 복원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의견도 나온다.프랑스처럼 제주 언어·문화·천연자원 등제주 고유의 것,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인구 늘어난 특자도…지역소멸 해법될듯 이와 관련, 강 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주만을 위해 모든 제도를 수용하기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므로 정부와 계속 협상과 토론해 해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개발의 효율보다 20년 전엔 덜 했을 환경적 요소 등 제주의 역사적 부분을 감안해 제주 나름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제주자치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의 단층제 경험은 제주자치도의 국제위상 확립에는 기여했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국비 전환은 일회성으로 제한돼 도내 재정적 문제와 함께 행정 효율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영역이 축소·소멸되는 위기로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프랑스어를 주요 자산으로 하는 프랑스처럼 제주 고유의 언어, 문화, 천연자원 보전이 필요하며 제주만의 것을 찾아 제주의 경쟁력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과 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재정이 늘어야 하지만 전국 대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제주도의 자치권 강화는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들에 예비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시범모델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때 고도화된 지방분권 모델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일각에서 특별자치도로 잘해왔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묻는데 예전에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민원이 빨리 해결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하던 걸 도지사가 한 달에 600건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건 넘겨주고 이양된 국가 사무도 해보게 해서 새로운 지자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역소멸과 저출산이 세계적 이슈인데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주민투표 대상, 구체적이어야”“새 행정체제 논리·청사진 더 보강해야”“주민투표 전국 호응 필요…의견 청취를” 정부는 일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의견을 듣는 건 주요 정책 수단인건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과 국회의 정책 수립 과정의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대상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수 있다”면서 “새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근거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새 행정체제도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더 명확하게 청사진을 제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국장은 이어 “주민투표의 결과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다”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만큼 국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전국에서 호응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편안에 대한 학계, 국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해 새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정 국조실 특별자치지원단 제주지원과장은 “기초지자체 부활을 위한 제주의 주민투표는 우선 실시돼야 한다”면서 “맏형인 제주를 비롯한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오영훈 ‘기초단체·3개 행정구역’ 행정체제 그대로 수용…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시동

    오영훈 ‘기초단체·3개 행정구역’ 행정체제 그대로 수용…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시동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며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한 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도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를 없애고 난 뒤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셈이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안은 현 체제(단일 광역) 유지, 1개 광역(도) 및 3개 기초단체 개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주민투표 결과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행정계층 변경을 위해 행안부의 결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2026년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3개 구역’ 최종 권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3개 구역’ 최종 권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특히 권고안 중 ‘행정구역 수’는 지난해 10월 23~26일 진행된 제4차 도민여론조사에서 ‘4개 구역’ 선호가 57.4%, ‘3개 구역’ 선호(32.6%)보다 높았다. 그러나 도 행개위는 6개월 동안 숙의 과정과 숙의 토론을 한 도민참여단이 선호(55%)한 ‘3개 구역’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상반기내 행안부 협의 후 하반기 주민투표 관련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55%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제주형 행정체제 ‘3개구역안’ 가장 선호

    55%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제주형 행정체제 ‘3개구역안’ 가장 선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참여단의 55%인 절반 이상이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또한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으며, 무응답은 0.6%(2명)이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206명)는 선호 이유로 54.4%(112명)가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이라고 답했으며 뒤이어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112명)는 선호 이유에 대해 37.5%(42명)가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176명)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기타’ 2.8%(5명), ‘무응답’ 1.2%(2명) 순이었다. 반면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136명)중 38.2%(52명)가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때문이라고 선호 이유를 밝혔다. 행정구역의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 62.2%(199명)가 ‘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에는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장과 학군,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 31.9%(102명),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동질성’ 14.1%(45명), ‘하천과 도로 등 자연 지리적 여건 고려’ 3.4%(11명), 기타 2.2%(7명)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성과로 꼽았으며,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한계로 선택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각각 문항별로 긍정 답변(매우그렇다·그렇다 선택)을 파악한 결과 ▲‘시군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다’ 66.3%(212명) ▲‘국제자유도시를 도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56.3%(180명)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갈등이 완화되었다’ 31.9%(10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 문항별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 94.4%(302명) ▲‘행정시의 자율적인 시정운영이 어려워졌다’ 81.0%(259명) ▲‘도민들의 행정참여가 곤란해졌다’ 57.5%(184명) ▲‘도민들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이 증가했다’ 51.0%(163명) 등 순으로 선택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오는 12일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 60.8% “제주행정체제개편 필요”… 57.4% “4개 구역 적합”

    60.8% “제주행정체제개편 필요”… 57.4% “4개 구역 적합”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8%(486명)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지역규모를 비례 배분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적합대안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의 선호도 및 이유 등을 조사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1%(53명) 순으로 응답했다.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을 선호한 이유로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7%(71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50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4%(20명) ▲기타 1.3%(2명)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227명)는 ▲‘현행 행정구역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35.2%(80명)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행정효율성이 낮아질 것 같아서’ 30%(68명) ▲‘지역 정서 차이 등 지역 정체성 논란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18.5%(42명)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 같아서’ 15.4%(35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행정구역 개편 1순위는… 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 등 3개시 “가장 적합”

    제주 행정구역 개편 1순위는… 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 등 3개시 “가장 적합”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중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1순위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뒤 이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서제주군(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동서분리하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2순위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후보에 오른 8개 모델은 ▲현행 행정구역 적용 ▲2개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군 남북분리 ▲4개 군 동서분리 ▲5개 군 남북분리 ▲5개 군 동서분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모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3개 시(市)를 만드는 안으로 27점을 받아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였으며, 4개 군 동서분리는 2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역진의 행정구역 비용효과(선거비용, 청사건축비용, 인건비 포함)를 추계한 결과 2개 행정구역 시군구 기초단체는 1595억 9100만원, 3개구역 분리땐 97억 9100만원인 반면 4개 행정구역은 1249억 5300만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행 2개시 체제안이 행정구역 ‘개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한 것과 관련 김경학 도의회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속도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속도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5~27일 접수하고, 8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그동안 제주는 단계별 제도 개선과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왔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비롯해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초석을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에 이어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입하려는 선도 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재직 때인 지난 3월 제주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단체를 부활하려면 제주특별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15일 인수위원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역 조정안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에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는 현행 체제와 국회의원 선거구인 ‘1도+3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특별자치도 이전 체제인 ‘1도+2시+2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또는 ‘1도+2시+2군(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이다. 마지막 5안으로 ‘1도+6시 체제(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 동서귀포시)’가 포함됐다. 이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권력 분산 효과가 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지사는 “출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제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도입 준비를 위한 TF를 운영하며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 “‘소통 제주’로 첫발… 집회 소리 잘 들리게 42년 만에 집무실 옮긴다”[민선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소통 제주’로 첫발… 집회 소리 잘 들리게 42년 만에 집무실 옮긴다”[민선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지금의 도지사 집무실은 도청 청사가 건립된 이래 42년 동안 옮긴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정문 쪽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더 가까이에서 도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지사 집무실은 청사 남쪽에 자리잡아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다. 남향은 볕도 잘 들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지만 그는 건너편 북쪽 룸을 택했다. 정문 쪽이어서 온갖 시위와 집회 소음으로 집무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더구나 오 당선인은 오른쪽 귀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는 “소음이 아닌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그는 ‘도지사 이동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 공약은 특히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 출신(남원 신흥리)이라 서귀포 시민들의 소외감을 잘 알고 있었다. 오 당선인은 “서귀포의 소외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대학 최고위 과정을 밟기 위해 대중교통을 두 번씩 갈아타면서 제주까지 와 공부하는 시민의 열정에 놀랐다”며 “도지사가 되면 서귀포에서도 도지사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최고위 과정에 다니며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제2공항도 서귀포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지금의 항공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제주공항 활주로는 남북이 아닌 동서로 뻗어 있어 강풍이 불 땐 이착륙 난도가 높아 제주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오 당선인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도민들의 호응 없이는 추진하면 안 되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당선인은 최근 공항확충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제2공항 문제는 ‘발등의 불’ 같은 사안이다. 국토부의 보완 용역은 오는 7월 2일까지 마무리된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을 첫 정책 아카데미 의제로 선정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제주지사가 임명하는 현행 행정체계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오 당선인은 임기 2년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도+6시(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 동서귀포시) 체제’ 등 5가지 안도 제시했다. 현행 2개 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예전의 4개 시군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다음 총선 때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도지사 집무실 42년만에 옮기는 오영훈 당선인 “소통하는 도지사 될 것”

    도지사 집무실 42년만에 옮기는 오영훈 당선인 “소통하는 도지사 될 것”

    “지금의 도지사 집무실은 도청 청사가 건립된 이래 42년 동안 옮긴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새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정문 방면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도민을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지사 집무실은 남쪽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다. 남향은 볕도 잘 들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지만 그는 과감히 건너편 북쪽 룸을 택했다. 정문 쪽이어서 온갖 시위와 집회가 열려 소음 우려의 목소리가 금세 쏟아졌다. 오른쪽 청각에 문제가 있는 오 당선인은 “소음이 아닌,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 불편은 감내할 각오”라고 밝혔다. 선거기간 그는 ‘도지사 이동 집무실’ 설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 공약은 특히 서귀포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서귀포 출신(남원 신흥리)이라서 그런지 서귀포 시민들의 소외감을 뼈속까지 이해하는 듯 했다. “서귀포의 소외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크다. 대학 최고위 과정 밟기 위해 대중교통을 두번씩 갈아타면서 제주시까지 와서 공부하는 시민의 열정에 놀랐다”며 “서귀포에서도 도지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추진도 서귀포시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시설 확충 등 지금의 항공 인프라는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줄곧 펴온 신중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제주공항의 활주로는 남북이 아닌, 동서활주로여서 강풍땐 이착륙 난이도가 높아 제주공항 확장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해도 도민들의 호응 없이는 추진하면 안되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최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제2공항 문제는 ‘발등의 불’ 같은 존재다. 국토부의 보완 용역이 7월 2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초엔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또 당선되자마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을 첫 정책 아카데미 의제로 선정해 공약 실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오 당선인은 임기 2년 안에 도민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도+6시 체제(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 동서귀포시)’ 등 5가지 안도 제시했다. 현행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4개 시군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예외조항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다음 총선때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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