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매년 40%…2026년 ‘방지장치’ 의무화
알코올농도기준 초과 시 시동 차단자비로 설치… 안 하면 면허 취소“사각지대 음주운전 시도 막을 것”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못된 습관이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2026년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까닭이다.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월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2월이 4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월 3727건, 10월 3689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39%(1만 6674건)가 오후 8~12시에 일어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2018년 12월)이 시행된 지 6년을 넘겼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 772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0~21년 11만건대로 줄었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두 번 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재범자가 해마다 전체의 40% 이상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지난해 42.3%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이나 공익 신고와 같은 기존 제도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시·공간과 인력 제한 등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3% 이상이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선 이미 사용 중이다. 기깃값과 설치비는 대당 250만~300만원인데 전액 운전자 부담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로 간주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무화 대상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재범자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이후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통안전공단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2022년 공단 업무용 차량 10대, 렌터카 40대에 부착한 결과, 전체 측정 8708회 중에서 568회 음주가 검출됐고 86회 시동이 제한됐다. 야간·심야시간대뿐만 아니라 전날 숙취 영향이 있는 오전 6~8시에도 시동 제한율(2.2%)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