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도로교통법
    2025-04-1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669
  •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 5-2부(부장 한나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감추고자 지인 B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B씨)’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며 경찰에 진술했고,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서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포착] “이러니 중국인 욕 하지”…교통사고 현장에 누워 ‘인생사진’ 찍은 中여성들 논란

    [포착] “이러니 중국인 욕 하지”…교통사고 현장에 누워 ‘인생사진’ 찍은 中여성들 논란

    대규모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기념 영상을 촬영한 중국 여성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여성 두 명이 교통사고로 마비된 일본의 한 고속도로 한가운데 누워 ‘인생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중국 여성은 친구와 일본을 여행하던 중 도쿄와 후지산으로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멈춰 선 차량을 배경으로 누워있거나 위스키를 마시며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 등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지난 5일 관광버스 두 대가 충돌한 고속도로이며 당시 사고로 47명이 다쳤다. 사고 버스에는 홍콩과 대만 등지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구조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됐고, 수 시간 차량 정체가 지속됐다. 논란이 된 여성은 친구와 함께 차량 정체로 도로가 마비된 틈에 사고 현장을 배경으로 기념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영상과 함께 “맑고 화창한 날 후지산을 볼 기회는 놓쳤지만,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웠고, 심지어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인생사진도 찍었다”고 적었다. 영상과 게시글은 SNS에서 급속히 확산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고, 중국 네티즌조차도 “이 여성을 강제 송환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SCMP에 따르면, 일본에서 8년간 부동산중개인으로 일해 온 이 여성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나는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가 삭제했다. 일본의 미조가미 히로시 변호사는 후지뉴스네트워크에 “이 여성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서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해 약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문씨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칠구 경북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주문

    이칠구 경북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주문

    이칠구(국민의힘·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속도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 제한속도 조정 시점, 예산 수립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시군별 도로 상황 및 주민요구도 등에 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정식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가변식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5분의 1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라며“비효율적인 속도 규제 완화로 도내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3·1절 폭주행위 후원금 받고 라이브 방송, 10대 검찰 송치

    3·1절 폭주행위 후원금 받고 라이브 방송, 10대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은 지난 3·11절 천안시 일원에서 20여대의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SNS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SNS 방송을 통해 폭주 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 공유하고, 경찰 단속 장소 등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를 공개 후 후원금이 입금돼 불법 폭주 행위를 돈벌이용으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오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6시까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폭주 행위 등 136건을 적발했다.
  • 47명 다친 日버스사고 현장서 ‘인생샷’ 찍은 中 여성…“원래 낯짝 두껍다” 오히려 자랑?

    47명 다친 日버스사고 현장서 ‘인생샷’ 찍은 中 여성…“원래 낯짝 두껍다” 오히려 자랑?

    관광버스 사고로 47명이 부상당한 일본 고속도로에서 중국인 여성 두 명이 누워서 ‘인생샷’을 찍고 술까지 마시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래 낯짝이 두껍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두 명이 일본 도쿄-후지산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관광버스 충돌 사고로 인한 교통 정체 상황을 틈타 차량 행렬 사이에 누워 사진을 찍고,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며,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 사고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47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중상자는 없었지만 구조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가 풀리기까지 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논란의 여성은 SNS에 해당 영상과 함께 “맑고 화창한 날 후지산을 볼 기회를 놓쳤지만,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웠고 우리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인생 사진까지 찍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일본과 중국 SNS에서 순식간에 확산되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의 한 네티즌은 “일본은 저 여성을 강제 송환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여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여성이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생샷’을 찍은 뒤 옷을 반품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새 옷을 입고 사진만 찍은 뒤 반품하는 방식으로 무료 촬영 의상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이미 온라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행태다. 8년 동안 일본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해왔다는 이 여성은 SNS에서 34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새로운 영상만 올렸다. 되레 “나는 낯짝이 두껍다”고 말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원래 영상은 SNS에서 삭제됐지만, 고속도로에 누워있는 자신의 사진을 계정의 대표 사진으로 설정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일본 변호사 미조가미 히로시는 이 여성들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엔(약 497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율주행 믿고 ‘숙면 질주’…이 정도면 산 게 기적 [여기는 중국]

    자율주행 믿고 ‘숙면 질주’…이 정도면 산 게 기적 [여기는 중국]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한 운전자가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 넘게 잠든 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100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율주행 맹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9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중국 광둥성 윈푸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목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광둥 교통경찰은 고속도로를 감시하던 중 이상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은 일정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지만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젖힌 채 깊이 눈을 감고 있었다. 운전자를 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당시 피로가 심해 보조 운전 기능을 작동시킨 뒤 눈을 붙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문제는 보조 운전 수단일 뿐인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잠이 들어 약 1시간, 무려 100km 이상을 주행했다는 점이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보조 운전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졸음이나 과로로 인한 운전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안부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벌점관리방안 제10조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할 경우 벌점 6점을 부과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은 피로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20~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운전자는 이번 일로 벌점 6점을 받았고, 400위안(약 7만 5000원) 벌금을 물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장쑤성 난퉁시에서 운전자가 150km 거리를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을 뗀 채 손톱을 자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에는 난징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경고했다. 이들 모두 자율주행 기능에 기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 전기차가 충돌 후 폭발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NOA(Navigate on Autopilot)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였고 충돌 직전 시속 97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렸지만 불과 2초 만에 충돌로 이어졌다. 광둥 교통경찰은 “보조 운전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일 뿐 자율적으로 주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기술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눈은 도로에, 두 손은 핸들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관 새벽 음주운전 적발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관 새벽 음주운전 적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 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낼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한편 감찰 및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만취 20대, 승용차 몰다가 맞은편 시외버스 등 충돌… 15명 부상

    만취 20대, 승용차 몰다가 맞은편 시외버스 등 충돌… 15명 부상

    6일 오전 9시 43분쯤 울산 남구 십리대밭교 인근 도로에서 시외버스와 시팅어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팅어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버스 탑승객 등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십리대밭교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달리던 스팅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시외버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집에 ‘와서’ 술 급하게 마셨다” 주장…음주운전 ‘무죄’ 왜

    “집에 ‘와서’ 술 급하게 마셨다” 주장…음주운전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0.3%를 넘긴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까지 시간이 지나 있었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한 결과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5시쯤 강원 정선에서 약 5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306%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평소 사이가 나쁜 이웃 차량의 출차를 막으려 일부러 엉망으로 주차했고, 차를 빼주지 않기 위해 귀가 직후 급히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약 50분 뒤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당시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중 음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A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근무 중 취한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모순되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 중 음주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경북 경주경찰, 음주운전 차량 압수…음주 전과만 13범

    경북 경주경찰, 음주운전 차량 압수…음주 전과만 13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총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차량 압수를 결정했다. 양순봉 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 술에 취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 3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 3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훔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쳤다. 그는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찰, ‘음주운전 등 혐의’ 문다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등 혐의’ 문다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오늘부터 의무교육 시행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 별도 의무 교육 받는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 별도 의무 교육 받는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는 차량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지만, 관련 의무교육은 없었다.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전거 탄 40대 치고 도주… 화물차 기사 “고라니인 줄”

    자전거 탄 40대 치고 도주… 화물차 기사 “고라니인 줄”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 전북 김제시 외곽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9)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 역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일반 도로를 주행했고, 자전거의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가해자가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후 15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 무면허 운전하다 역주행… 수단 국적 난민 20대 구속

    무면허 운전하다 역주행… 수단 국적 난민 20대 구속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체포된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추방 및 송환의 금지)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욱 서울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이라니…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김동욱 서울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이라니…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이틀 뒤 숨졌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세 이하 아기는 흔드는 것도 위험한편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