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일 ‘李 선거법’ 최종심… 불확실성 떨쳐낸 대선 경쟁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 접수일로부터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제1당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달려 있는 대법 판결이 신속히 확정됨에 따라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이 작용했을 것이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을 소요하며 사법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게 되면 이 후보는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을 펴게 된다. 반면 대법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이후라도 재판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과 함께 형량을 확정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어느 경우든 정치권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