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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핵심 조력자 3명 항소심 징역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6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원을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씨, 기획실장 김씨 등과 조희팔 범죄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희팔 일당의 5조원대 사기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희팔 유사수신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기 방조 혐의를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 19억원을 회수하려고 벌인 납치 행각에 가담한 박모(48)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씩을 판결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새누리 윤상직 의원 “뇌물·성매매 판사 이어… 올해 법원 공무원 비위도 증가”

    새누리 윤상직 의원 “뇌물·성매매 판사 이어… 올해 법원 공무원 비위도 증가”

     올해들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성매매 등 잇따른 비위행위로 사법부가 몸살을 앓은 가운데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도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사를 제외한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지난 2012년 26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5건, 2015년 1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6월 말 현재 19건으로 급증했다.  징계 가운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는 최근 5년간 총 31건으로 32.6%로 집계됐다. 중징계 역시 2012년 11건(42.3%)에서 2013년 7건(31.8%), 2014년 3건(20%), 2015년 3건(23.1%)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인 현재는 7건(36.8%)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2건(54.7%)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고법 14건(14.7%), 대구고법 11건(11.6%), 광주고법 9건(9.5%), 대전고법 6건(6.3%), 대법원 직속 기관 3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판사들의 비위행위도 문제이지만 대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민원창구인 일선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도 큰 문제”라면서 “법원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다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행위 자체가 급증 한 것도 문제지만 해임, 파면 등 중징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판사들은 물론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실히 바로잡아 실추된 사법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제형사재판소 15년 경력 있어도 강의 불허한 규제

    유엔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3)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이 ‘논문점수 미달’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기회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편일률적인 로스쿨 교원 평가 기준이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의 강의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권 소장은 2001년 한국인 최초 ICTY 재판관에 선출돼 주목을 받았다.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ICTY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유고 연방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소장은 올 2학기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서 ‘초빙 석좌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과목 역시 권 소장의 국제재판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국제형사법’이었다. 로스쿨 측 제안을 받아들여 수강신청까지 이뤄졌지만 돌연 개강 2주 전 ‘강의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로스쿨 교원 임용 평가를 전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논문점수가 미달됐다며 강의 부적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로스쿨 강단에 서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논문점수 총점이 15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권 소장은 주로 국내 학회에 논문을 발표해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권 소장은 “15년간 국제재판을 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중학교 때 놀린 동창생 부모 폭행 10대 징역형 선고

    중학생 때 발음과 외모 문제로 놀림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동창생 집을 찾아갔다가 동창생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1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따돌림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는 등 사실을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 50분쯤 대구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 B양 아버지를 둔기로 5차례 내리쳐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근 아파트로 달아나 투신자살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군은 범행 사흘 전 둔기를 들고 또 다른 중학교 동창생 집 근처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보복을 준비하고 범행 전 유서까지 써놨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구고법, 조희팔 돈 받은 전 총경 징역 9년 중형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권 전 총경은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조희팔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재판 도중 성인 된 피고 ‘미성년 감형’ 해당 안 돼

    미성년자일 때 기소돼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냈다.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렸다. 1심은 조씨를 소년범으로 보고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인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숙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대법 “재판받다 성인 된 소년범…‘미성년자 감형’ 불가”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소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사회관계망(SNS)으로 모집한 15세∼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냈다.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6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씨에게 2심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 고객정보 무단 사용한 SK텔레콤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3일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임의로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이용되는 것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뒤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시장점유율은 유지하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 서비스 제공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만여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유지와는 무관하다”며 “상고를 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조희팔 측 17억 받은 전 검찰서기관 징역 9년 벌금 14억 추징금18억

    조희팔 측 17억 받은 전 검찰서기관 징역 9년 벌금 14억 추징금18억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6일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인다”며 “일부가 자금 유치를 도와준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뇌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 2심 재판 과정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 공여자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 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290억원을 투자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그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씨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새벽 마트서 일하는 여성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줄어…“합의했고 지인 등이 선처 호소”

    새벽 마트서 일하는 여성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줄어…“합의했고 지인 등이 선처 호소”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위협,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2시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며 차를 몰고 대구 부도심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2시간여 뒤 그는 야간영업을 하는 한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곧장 마트로 들어가 물건을 사고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뒤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살 빼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고 B씨를 유인했다.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한 그는 “방금 맞은 주사는 마약이다. 나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이내 본색을 드러낸 뒤 위협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도 촬영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마약을 도구로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고 필로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메르스 늑장 신고 공무원 해임 부당 판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 정용달)는 10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3)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는 같은 해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처분 뒤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구고법, 폭행하던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10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9일 폭행하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 목숨을 빼앗았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점은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 범행이고 범행 뒤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집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무기징역 선고 ‘농약사이다’ 피의자 대법원 상고

    무기징역 선고 ‘농약사이다’ 피의자 대법원 상고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많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돼 믿을 수 없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주변 사람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상당 부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다이얼을 눌러 구조요청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농약 성분이 옷 등에 묻은 것과 관련 “피해자들을 닦아 주는 과정에 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이 나온 드링크제 병에 대해서는 “제품명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해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김천 베네치아CC 18일부터 폐장

    경북 김천의 회원제 골프장인 베네치아CC가 오는 18일부터 문을 닫는다. 김천시와 ㈜다옴이 각각 낸 소송에서 현 경영주 베네치아코리아㈜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회원들이 억대에 구입한 회원권이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부동산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골프장을 인수한 다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베네치아코리아는 골프장 운영에 관한 권한을 모두 잃고 다옴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 베네치아코리아는 18일 회원 협의회의 날 행사를 하고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옴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경북도의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당분간 영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베네치아코리아는 2013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조건부 골프장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가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베네치아CC를 H은행에 넘겼고, 골프장은 다시 다옴으로 넘어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농약사이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농약사이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범이 잔혹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제3자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닫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어린 딸 발로 차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형

    어린 딸 발로 차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형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훈계를 명목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20분쯤 딸(사망 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숨진 딸은 2010년 6월 태어난 뒤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고속도로에 취객 내려놔 사망…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고 고속도로에 내려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 인근에 와서는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내리게 했다. 결국 B씨는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술 취한 승객 고속도로 내려놔 죽게 놔둔 택시기사 집유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 인근에 와서는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하차시켰다. 결국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헤어진 애인 니킥 등 날려 죽인 전 킥복싱 선수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7일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애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킥복싱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송씨 여자친구 A(33)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의 주택에서 송씨 전 여자친구(27)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는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타격하는 ‘니킥’ 등 킥복싱 기술이 동원됐다.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 등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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