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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64)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56·여)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신부인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 업체와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은 개인 카드 결제,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비자금 중 2억2000만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에 예탁하거나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전산 방식이 아닌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전 원장 신부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 사용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했고 비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시설 생활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해따라 재판 비난… 헌법 어긋나”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해따라 재판 비난… 헌법 어긋나”

    구속적부심 석방 등에 대한 여론 우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난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적폐청산’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정치권과 검찰 등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부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내부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전 대구고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생활고에 눌려 두 딸과 바다에 뛰어든 어머니…법원 “죄는 무겁지만…”

    생활고에 눌려 두 딸과 바다에 뛰어든 어머니…법원 “죄는 무겁지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낮 2시쯤 버스를 타고 딸 B(6)·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갔다. A씨는 딸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해변을 거닐며 투신할 장소를 찾다가 방파제 끝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산책하러 가자”면서 딸들을 방파제 끝쪽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자 “엄마가 있잖아”라며 안심하도록 했다. 방파제 끝에 이르자 A씨는 한쪽 팔에 한 명씩 딸을 안고 수심이 약 1.8m에 이르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다.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A씨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생활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가 2015년쯤 남편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다. 비록 남편이 생활비는 A씨에게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의 학원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통장 잔고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정희 생가 방화한 40대男,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박정희 생가 방화한 40대男,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백씨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당시 그는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1·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동거남 잠들자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동거남 잠들자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자주 다투던 동거남이 잠들자 침대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B씨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년 전 만나 같이 살던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불화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성 경험 확인해주겠다” 여고생 제자 추행한 50대 교사

    “성 경험 확인해주겠다” 여고생 제자 추행한 50대 교사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상담해주겠다”며 학교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쯤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B양에게 탈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줬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렀다. 그는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그때의 사회면] 사건(1) 강진 갈갈이 사건/손성진 논설주간

    [그때의 사회면] 사건(1) 강진 갈갈이 사건/손성진 논설주간

    전남 강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강진 갈갈이 사건’이다. 1974년 4월부터 MBC 라디오가 방송한 ‘법창야화’의 첫 소재가 된 사건이다. 당시 이 드라마를 들으려고 밤 10시가 되면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았다. 이 방송 때문에 50대 이상에게 아직도 강진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은 방송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발생일은 1939년 10월 30일로 일제강점기 때인데 마치 당시 사건처럼 방송한 것이다. 이 사건은 동아일보가 짤막하게 보도했는데 사건 발생 후 7개월 가까이 지난 이듬해 5월 23일자였다. 기사 앞부분에 ‘작일 해금’이라고 쓴 것을 보면 보도가 통제됐던 사건인 듯하다. 기사에 나와 있는 사건 내용은 이렇다. 강진군 군동면의 어느 마을에 사는 오모(당시 26세)씨가 채모(당시 43세)씨의 첩인 ‘술장수’ 정모(당시 31세)씨와 정을 통하다 채씨에게 여러 차례 발각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오씨가 도박을 하자고 꾀어 채씨를 뒷산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목을 잘라 죽였다. 오씨는 사건을 사교(邪敎) 신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얼굴 피부를 벗기고 가짜 증거품을 남겨 놓았다. 경찰은 처음에 사교도들의 짓인 줄 알고 여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다 1940년 2월 28일에야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대구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드라마에서는 훨씬 더 끔찍하게 그려졌다. 방송작가 최풍(1979년 사망)씨는 이 사건을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고 각색한 게 아니라 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이장에게서 듣고 줄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사건 내용과 드라마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과장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밤중에 방송한 사건 드라마 ‘법창야화’는 1980년 10월 30일 47화 ‘17년 만의 외출’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 요즘 같으면 드라마 ‘모래시계’와 같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라디오 드라마로서는 대단한 인기였다. 방송사 측은 방송이 끝나면 청취자들에게 퀴즈를 내 엽서로 정답을 받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었는데 수백만통의 엽서가 쏟아졌다고 하니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할 수 있다. 또 첫회의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자 이 사건을 소설로 꾸며 ‘문화방송 연속실화극 제1화 강진 갈갈이 사건’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한다. 아무튼 강력 사건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법인데 강진 하면 갈갈이 사건부터 떠오르니 이 방송으로 강진의 이미지가 나빠진 데 대해 강진군민이라면 유감이 있을 것이다. 사진은 법창야화 방송 3돌 사은 퀴즈에 응모한 엽서가 200만통을 넘어섰다는 경향신문 1977년 3월 5일자 기사.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
  • 경북교육청,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 불복…항고

    경북교육청,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 불복…항고

    경북도교육청이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경북교육청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구고법 재판부가 판단한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은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이 누락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투약한 성매수 50대 징역형

    마약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투약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50대 성매수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 돈을 지불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B양에게 투약했다. 그는 “성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청소년은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오늘 탄핵심판 선고…박 대통령 운명 결정할 ‘8인의 재판관’ 성향은?

    오늘 탄핵심판 선고…박 대통령 운명 결정할 ‘8인의 재판관’ 성향은?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린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매끄럽게 심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 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권한대행, 강 재판관과 함께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고법·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보였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법원 재직 당시 업무량이 많고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했다. 치밀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사법연수원장 최재형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사법연수원장 최재형

    서울고법원장에 최완주(왼쪽·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에 최재형(오른쪽·61·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은 31일 법원장 17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고법원장에는 사공영진(59·1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는 황한식(59·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성백현(58·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오는 3월 새로 설립되는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이경춘(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밖에 ▲인천지법원장 김인욱(63·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박효관(56·15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균용(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55·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보임됐다.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여상훈(61·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58·13기) 서울행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8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총 13명이 승진했다. 기수별로는 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뇌물 수수 등 혐의 무죄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뇌물 수수 등 혐의 무죄

    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 교실등서 성추행

    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 교실등서 성추행

    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3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5년 11월 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는데도 B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4년 3개월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봉(55)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원, 추징금 1억 570만원을 판결했다.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수뢰 혐의’ 안동시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수뢰 혐의’ 안동시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경북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측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택배 왔다” 속인 뒤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항소심서 징역 8년→6년

    “택배 왔다” 속인 뒤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항소심서 징역 8년→6년

    택배가 온 것처럼 속여 가정집에 침입,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던 30대 택배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쯤 경북의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택배물까지 미리 준비해갔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선거법 위반 김종태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7·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20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 정면 배치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대법원까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씨는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13일 이전까지 벌금 300만원 이하로 대폭 감형되지 않으면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선거법상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조희팔 돈세탁 40대 중형 선고 추징금은 8억

    조희팔 돈세탁 40대 중형 선고 추징금은 8억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5일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긴 범죄수익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달아났던 A(43)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억 4185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돈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 재산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지인 등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8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변 인물들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에게 납치돼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여고생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한 20대 징역 13년 선고

    여고생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한 2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女승객 추행 40대 징역형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9분쯤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18)양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승객이 보지 못하도록 신문지를 펼쳐 덮은 뒤 범행을 했다. B양은 잠결에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난 뒤 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버스에 탄 불특정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신문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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