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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댁·친정 안 가서… 결혼 반대에… 싸우는 날이 된 명절

    시댁·친정 안 가서… 결혼 반대에… 싸우는 날이 된 명절

    이번 설에도 가족 다툼 인한 사건·사고 남편이 말다툼하다가 아내 흉기로 찔러 아들이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시신 은폐이번 설에도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다투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명절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시댁이나 친정 가는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폭행·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들이 많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설 당일 오후 5시쯤 아내 김모(60)씨가 ‘이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 주자’고 말하자 격분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명절에 이러지 말자´는 취지로 달래는 아내를 집 밖으로 끌어내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 명절 당일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절에 시댁에 인사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강모(42)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추석 연휴에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인사를 가지 않았다며 다투던 중 여성의 허벅지를 때리고, 이 밖에도 3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절 문제로 다툰 뒤 여성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내와 명절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가 잔소리하자 화가 나 어머니와 아내를 때린 유모(48)씨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가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를 두고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한 권모(3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인 아내가 합의를 해 준 것이 참작돼 형이 줄었다. 설에 자신을 내버려두고 아이들과 친정에 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전모(46)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경우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닷새간 이어진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가족 간 다툼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6일에는 전북 군산에 사는 B(54)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이날 새벽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서는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숨긴 혐의로 C(39)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한 C씨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전보(2월 14일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 △인천지법원장 윤성원 △춘천지법원장 이승훈 △부산지법원장 정용달 △울산지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법원장 김형천 △광주지법원장 박병칠 △제주지법원장 이창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2월14일자)△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이광만(이상 사법연구) 노태악 정종관 김용빈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찬돈(사법연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효관 ◇원로법관 보임(2월14일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한식 성백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2월 25일자)△부산지법 부장판사 박민수 ◇법원장 겸임(3월1일자)△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성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2월14일자)△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상기 손지호 노경필 구회근 김종호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 진성철 김연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준용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최인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승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2월 18일자)△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영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3월 1일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태환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손지호 임상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2월 14일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동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우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종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2월 14일자)△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경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국장 김종운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민원조사단장 이수연△국장 김상문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홍성재 ◇과장 신규 보임 △과장 박성만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무역투자실장 박태성 ◇국장급 전보 △에너지자원정책관 김정회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승진 △장비물자계약부장 임영일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성희△공개채용2과장 이경한△경력채용과장 김수란△시험출제과장 이광열 ■근로복지공단 ◇승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치홍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정호△광주지역본부장 이길수△대전지역본부장 이상만△의료사업본부장 정광엄 ■국회도서관 ◇승진 <부이사관>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이승훈 <서기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김성년△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 이은숙 <전산서기관>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서연주 ◇전보 <부이사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김무동△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이진경△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김준임△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박미향△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정혜 <서기관>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고영숙△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신경숙△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한재구△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장지은△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이흥용△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장 송미경△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 김미연△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 기호선△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오현숙△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송선하△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 ◇파견 <부이사관> △한국도서관협회 최영나△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훈련 현은희 <서기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김남희△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훈련 조영란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장 승진 △계약부 박윤선△관재부 남재영△IT기획부 장석문△주식운용부 전상환△경영컨설팅부 박진오△IT운영부 정석화△보안운영부 이희영△법규제도부 김만호△여신전략부 신종학△정보보호부 김검수△인사부 박동수△검사감독본부 부산검사부 조덕호△검사감독본부 대구검사부 한동길△검사감독본부 울산경남검사부 김달영△검사감독본부 광주전남검사부 박문규△검사감독본부 제주검사부 박병하△검사감독본부 충북검사부 이제화△검사감독본부 경기검사부 강호경△검사감독본부 경북검사부 전상우△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안택권△부산지역본부 경영지원부 김정조△강원지역본부 사업관리부 정우철△인천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박동혁△대구지역본부 사업관리부 곽동호△울산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구찬회△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김보육△울산경남지역본부 사업관리부 김태영 ■대전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종곤△대외협력·경영부총장 박충화△산학부총장 김선태△대학원장 박광기△기획처장 최효철△교무처장 강위창△학생처장 김인자△입학처장 이규원△산학협력단장 황석연△평생교육원장 박계홍△교수학습개발원장 이재창△국제교류원장 김성학△중앙도서관장 김갑동△정보통신원장 정일홍△신문방송사 주간 이원빈△생활관장 이인철△취업역량개발원장 신창식 ■KB생명 ◇임원 선임 △디지털지원본부 전무 김영호
  • ‘판사 추천 법원장’ 절반만 임명… 미완의 사법 개혁

    ‘판사 추천 법원장’ 절반만 임명… 미완의 사법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위한 첫 시도가 미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등법원장에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위법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도 내정됐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고위법관 인사로, 이번에는 특히 법원장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의 법원장 인선이 주목됐다. 법원장 추천제는 기수와 서열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소속 법관들이 각각 후보를 추천했다.그러나 의정부지법에서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김 대법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법원장급으로 주로 17~18기가 거론된 것에 비춰 29기인 신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파격이라며 법원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신 부장판사도 손색이 없어 법원장 보임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나 (규모가 큰) 의정부지법의 사무행정 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직 기간과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격적인 개혁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3명 중 한 명인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의 경우 이번 인사를 통해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종택(54·22기) 수원가정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등 지법 부장판사급을 법원장으로 보임해 서열 구조를 일부 깼다. 반면 ‘법관의 꽃’으로 불린 고법 부장을 새로 보임하지는 않았다. 지법 부장판사급이 법원장이 된 것은 1974년 제주지법 이후 45년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김문석(60·13기)·조영철(60·15기)·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사법연수원장과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했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초대 이경춘 법원장이 사표를 낸 뒤 정형식(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다. 한편 지난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비판을 받았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수사 과정을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을 포함해 20명의 법관들이 사직서를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출마한 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5일 한국당 소속으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해당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부고]

    ●김선용씨 별세 박달화(경인방송 미래전략실장)씨 장인상 5일 인천 인하대병원, 발인 8일 오전 010-4334-5580 ●문동갑씨 별세 석주(신아일보 전북 익산주재 부장) 승주 현주 광주 숙자 경숙씨 부친상 6일 전북 원광대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63)855-1734 ●함정호씨 별세 영철(현대제철 전무) 영현씨 부친상 6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02)3010-2263 ●진학윤씨 별세 성철(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호준(서울대 의과대 교수)씨 부친상 6일 영남대학교병원, 발인 8일 오전 (053)620-4670 ●이춘희씨 별세 이재홍(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김용환(전 보람은행 지점장)씨 장모상 이일석(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하린(YTN 기자)씨 조모상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02)2258-5953
  • 대법 “육군3사관생도, 외박 중 술 마셨다고 퇴학은 위법”

    금주 의무를 어기고 외박 중에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면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관생도이던 2014년 중순 동기와 함께 외박 중에 소주 1병을 나눠 마셨고 다음해 4월 동기를 집으로 초대해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4잔을 마시는 등 4차례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퇴학 처분됐다. 사관생도 행정예규에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 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 2심은 “육군3사관학교 특유의 ‘3금(禁)제도’(금주·금연·금혼)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입학했음에도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원 ‘음주로 3사관학교 생도 퇴학’에 위법 판결

    대법원 ‘음주로 3사관학교 생도 퇴학’에 위법 판결

    ‘금주 원칙’을 어기고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음주·흡연·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른바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규에서 정한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면서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1학년이던 2014년 11월 동기 생도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셨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3사관학교는 김씨에 대해 2015년 11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퇴학 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퇴학 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공 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퇴학이 적법하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치매 노모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

    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2015년 10월 치매를 앓던 늙은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검 기록과 피해자 몸에 방어흔 등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혼자서 10년 동안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노모가 넘어지면서 장롱 등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중학생 학폭, 고교 진학뒤에도 징계 가능하다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중학교 재학 때 생긴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징계를 받은 A양의 부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낸 을 냈다. 2016년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은 B양과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녔다. 같은해 4월 말 A양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을 보고 “예쁘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B양은 A양의 행동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기분이 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6개월 동안 생활하다 10월쯤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양에게 욕을 한 뒤 헤어졌다. A양은 얼마 뒤 B양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고 녹음한 통화 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후 A양의 친구 몇 명이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이듬해 4월께 SNS에 옮겼고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놀리는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고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된 놀림에 B양은 A양과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그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A양 부모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 만큼 취소하라고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따라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처음과 비교해 교내 봉사 10일(10시간) 처분이 빠지고 학생 특별교육이 1시간 줄어든 것이다.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 행위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것으로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징역 4년, 회사는 경영 위기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징역 4년, 회사는 경영 위기

    2년여간 회삿돈을 10억가량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처음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건 경리로 입하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때였다. A씨는 2015년 9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294차례 계속됐다. A씨가 가로챈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그의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살배기 아들 목줄 채운 부모 15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A(22)씨와 친아버지 B(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3)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피해 아동 목이 개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다.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다.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했다. 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뒀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동안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처지 비관’ 20가구 사는 원룸에 불 지른 40대 징역형

    ‘처지 비관’ 20가구 사는 원룸에 불 지른 40대 징역형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거주 중인 원룸에 방화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는 원룸 건물은 4개 층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한 원룸에서 라이터로 커튼 끝자락에 불을 붙여 장판, 벽지 등에 옮겨붙게 하는 등 원룸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사는 것이 힘들고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돈 안준다고 고모살해 징역15년 선고

    초등학교 때부터 오갈 곳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군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0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군은 지난해 1월 15일 오전 9시쯤 대구 한 빌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모 C(60대)씨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20여 차례 짓밟거나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마저 잇따라 사망하자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모와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다. A군 동네 선배인 B씨는 살인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군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허위로 밝혔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고모 집에서 가출한 A군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뒤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병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자발찌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서에 A씨가 ‘암페타민(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각성제)에 의존한 상태’라고 기재돼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1년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어 오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런 범행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법 “야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배상 책임 없어”

    패키지 해외여행 중 가이드가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여행객이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5일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유시간에 발생했고 여행사가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행가이드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을 경고한 것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정씨 등 19명은 베트남의 호찌민과 붕따우를 관광하는 3박 5일의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정씨 등 2명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주어진 자유시간에 인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는 다른 일행들로부터 정씨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갔다가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주의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대법 “야간에 물놀이하다 익사, 여행사 배상책임 없다”

    대법 “야간에 물놀이하다 익사, 여행사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이 여행 가이드가 주의를 줬는데도 여행객이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25일 베트남 여행 중 숨진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여행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 활동을 목격했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씨 등은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남부 휴양지인 붕따우를 방문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손씨와 정씨는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가 야간에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이들은 물놀이를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정씨의 유족들은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여행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쉽게 돈 버는 것을 보고 시기’

    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쉽게 돈 버는 것을 보고 시기’

    재력가인 지인을 시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8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 48분쯤 “김치통을 꺼내 달라”며 지인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전치 3주 상처 외에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준 B씨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보호자 없는 여성 입원환자 노려…성범죄 50대 징역 2년 6개월

    보호자 없는 여성 입원환자 노려…성범죄 50대 징역 2년 6개월

    병원에 침입해 보호자가 없는 여성 입원환자만 노려 유사 강간 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쯤 여성 전문병원 병실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던 여자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들어가 병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남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두 딸 낳고 두 아들 입양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두 딸 낳고 두 아들 입양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됐다.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지명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전지법원장, 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 지명자는 부인 이소연 여사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두 딸을 키우다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9개월 된 남아와 11살 남자 어린이를 입양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있던 2014년에는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해 합창회를 열기도 했다. 최 지명자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여년 동안의 오랜 기도 끝에 2000년 10월 첫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강금실 전 장관이 본 최재형 후보자 “한결같이 곧은 사람”▶ 문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독립성 강화는 임명권자의 뜻”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등 선행을 실천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 진해(61·사법연수원 13기)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지법 부장판사 ▲ 대구고법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현 사법연수원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에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에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등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의장은 이 총회를 주재한다. 권 전 부소장은 사시 19회 출신으로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뒤 2001∼2016년 ICTY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임기는 3년이며 오는 14일 업무를 시작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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