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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서오남’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압축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서오남’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압축

    이달 30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김명수 대법원장, 1명 임명제청‘손정우 인도불허’ 강영수 제외오는 9월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새 대법관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란 공통점을 가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경서(대한적십자사 회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올해 서울행정법원장에 취임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 울산 등 주로 영남권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올해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이 부장판사는 보안법 위반자로선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도 있다. 여성 대법관이 3명뿐인 것을 감안해 여성 대법관이 새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이달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한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해 대법관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강영수(54·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코로나로 못 와? 그럼 영상재판! ‘언택트 시대’ 거리 좁힌 서울지법

    코로나로 못 와? 그럼 영상재판! ‘언택트 시대’ 거리 좁힌 서울지법

    4개 화면으로 재판부·관련 서류 등 표시 채무자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출석 소송 관계인들 “다음 기일도 영상으로”“저희는 들리는데 거긴 잘 들리시나요?”(법원 직원) “끊겨서 들려요.”(채권자 대리인) “마우스 커서를 화면 아래로 옮겨 설정을 눌러 보시겠어요?” “오, 이제 잘 들려요.” 17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477호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10여분 전부터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우라옥)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송관계인의 법정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전 11시 20분 예정대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열린 A사(채권자)가 B씨(채무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1회 심문기일에서 법정에 실제 모습을 드러낸 건 재판부뿐이었다. 소송관계인들은 법대 오른쪽에 있는 빔스크린 속 분할화면에 얼굴을 드러냈다. 4개로 나뉜 화면에는 재판부와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그리고 재판 관련 서류 등이 표시됐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처음부터 영상재판으로 열려던 건 아니었다. 경남 통영에 사무소를 둔 채무자 대리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수가 급감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바꾸기보다 영상재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행히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무자 측은 370㎞나 떨어진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서울 사무실에서 재판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서울고법과 대구고법 등 다른 법원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이 수차례 진행됐다. 여기에 지난 1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는 민사소송 규칙이 신설됐다. 법원 관계자는 “규칙이 만들어짐으로써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된 덕분에 재판부와 소송관계인들은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재판 말미에 “영상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묻자 양측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가 여기까지 오려면 왕복으로 7~8시간이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채무자는 웃으며 “편하고 좋았다”고 대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이재화 전 헌재 재판관 별세

    이재화 전 헌재 재판관 별세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5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거쳐 1993~199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숙진씨, 아들 석현씨와 딸 자현·옥현·진현·선현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6일 오전 7시.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02)1599-3114
  •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항소심 패소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항소심 패소

    대구고법 행정1분(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원 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소송과 별도로 박 전 군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구 여고생 성폭행…내가 지시” n번방 갓갓의 고백

    “대구 여고생 성폭행…내가 지시” n번방 갓갓의 고백

    “대구 여고생 성폭행…내가 지시”경찰 “브리핑 통해 범행 밝힐 것” 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이 약 1년 6개월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문모(24)씨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경찰 소환조사 당시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문씨는 당시 SNS로 A씨에게 “17세 여자 만날 생각 있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A씨의 성폭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문씨에게 보내졌다. A씨는 B양 가족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영상이 n번방에 가장 먼저 유통됐던 만큼 문씨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A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단서를 얻지 못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 2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8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 문씨가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브리핑을 통해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에 밝힐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 브리핑이 진행될 수 있고 현재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 분간 진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몰카촬영 학원강사 항소심 8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준강간방조)로 기소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군 생활·자살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구타와 폭언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군 생활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육군에서 복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다음해 5월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어머니는 선임병의 언어상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의 사망은 군인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거절했고 A씨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훈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개인적 취약성이나 군 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 부대의 부적절한 대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는 등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니 A씨 사안을 좀더 면밀히 따져 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망인이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檢 수사관까지 감염… ‘법조 시계’도 멈추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조 시계’가 멈추고 있다. 검찰 수사관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 등의 법원들도 일제히 휴정에 들어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 소속 수사관 A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A씨까지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만 A씨는 지난 20일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곧바로 자가격리됐고 현재까지 민원인 접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A씨와 접촉한 검찰청 직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 사무실도 2주간 폐쇄되면서 별도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사관마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도 더이상 ‘안전지대’는 아니게 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원 속초와 대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2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교정시설 7곳에 대해 접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의 대부분 재판부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를 통제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검찰도 뚫렸다...대구서부지검 수사관도 확진 판정

    검찰도 뚫렸다...대구서부지검 수사관도 확진 판정

    수사관 자가격리, 사무실 폐쇄보건소 역학조사 후 추가 조치대검, 윤석열 지시로 긴급 회의교도소 내 감염 확산 땐 치명적검찰 수사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도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A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A씨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A씨까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다만 A씨는 지난 20일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곧바로 자가격리됐고 현재까지 민원인 접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A씨가 근무한 대구서부지청 사무국 사무실을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검찰청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한 상황이다. 이날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체 청사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서 “향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은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윤 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마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도 더 이상 ‘안전 지대’는 아니게 됐다. 지난 20일 대구지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대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따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조치를 했지만 다행히 조사 대상자는 음성 판정으로 나왔다. 법무부, 법원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교정시설 7곳에 대해 접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수형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도 무더기 감염 원인으로 폐쇄병동이 지목되고 있다.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다 해도 교도관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의 대부분 재판부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실상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 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교도소 담장을 지켜라”...코로나19 습격에 법조계 비상

    “교도소 담장을 지켜라”...코로나19 습격에 법조계 비상

    대구·경북 교정시설 7곳 면회 중단재개 시점 미정, 확대 가능성도대구지법 등 일부 법원, 재판 연기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 통제할 듯윤석열 총장, 대구 방문 일정 취소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다. 수형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다 해도 교도관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은 재판까지 연기하는 실정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경주·상주·포항·김천소년교도소와 대구·밀양구치소 등 7곳은 24일부터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된다. 접견 재개 시점은 현재로선 미정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접견 중지 교도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외부 접견자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를 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자 ‘전면 면회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신질환 범법자들의 치료·재활 기관인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도 비상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현재 이 곳은 화상 면회만 허용하고 외부 강사·자원봉사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지만 정신감정을 하는 검사병동까지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전체 형사 정신감정의 95%가량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들은 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경우 2주 동안은 독거실에 격리해 상태를 지켜본 뒤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인실로 옮기고 있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과 대구지법 포항·김천지원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공판기일 등 일부 재판을 제외하고는 전면 휴정에 들어간다. 재판 기일 연기는 법원장 권고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대부분 재판부가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20일 밤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대구지법의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참고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휴정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당장 휴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입구 통제는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내 마스크 착용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법원 9급 공채 시험에서는 서울고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1명이 발열 증상으로 보건소로 이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 격려 방문 차원에서 오는 27일쯤 대구고검·지검을 찾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도 최소화하는 등 자체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하는 행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사법농단 면죄부 주듯… ‘피고인 법관들’ 판사봉부터 쥐어줬다

    사법농단 면죄부 주듯… ‘피고인 법관들’ 판사봉부터 쥐어줬다

    대법 “판결 확정까지 상당 시간 걸릴 것” 1심 판결도 안난 3명까지 전보 등 조치 법조계 “유무죄 떠나 공정성 지적받아…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신뢰 포기한 것” 부장판사급 국회 파견… “개혁 역행” 비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재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다. 최근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이 법관들을 복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판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56·17기)·이민걸(59·17기)·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달 1일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으로, 13일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옮겼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민걸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 중인 방창현(5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연구 기간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이미 받고 사법연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돼 벌써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1심 재판은 아직 심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아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법관들의 확정 판결을 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징계가 다 끝나 사법연구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본질적인 한계로 꼽힌다. 각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 이들의 대면 재판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직접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민사신청 사건이나 조정사건 총괄 등으로 사무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광주시법원에서 소액사건 재판을 맡은 심상철(63·11기)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은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면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혐의도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국민이 해당 재판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무죄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법관들을 다시 재판에 복귀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국회 자문관 파견 판사로 김경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낙점했다. 국회 ‘로비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문관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사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개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사법농단 판결 확정 안 났는데… ‘피고인 법관들’ 판사봉 잡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재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다. 최근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이 법관들을 복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판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56·17기)·이민걸(59·17기)·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달 1일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으로, 13일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옮겼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민걸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 중인 방창현(5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연구 기간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이미 받고 사법연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돼 벌써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1심 재판은 아직 심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아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법관들의 확정 판결을 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징계가 다 끝나 사법연구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본질적인 한계로 꼽힌다.  각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 이들의 대면 재판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직접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민사신청 사건이나 조정사건 총괄 등으로 사무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광주시법원에서 소액사건 재판을 맡은 심상철(63·11기)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은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면 재판 공정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혐의도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국민이 해당 재판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무죄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법관들을 다시 재판에 복귀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인사]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해양수산부

    ■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곽명규 △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우덕 △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 수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 춘천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청주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묵진 △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 창원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영서 △ 대구고검 총무과장 오만옥 △ 순천지청 사무국장 정병옥 ◇ 검찰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세종연구소) 이운연 △ 법무부(국방대학교) 장병인 △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순우 △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갑진 △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인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근모 △ 고양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홍용 △ 안양지청 사무국장 박귀원 △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법무과 김지홍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철곤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홍석표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승희 △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송재동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 운영지원과) 김윤애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최병선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승환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정승원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수호 △ 대전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 대전지검 집행과장 김봉석 △ 청주지검 집행과장 배은호 △ 안동지청 사무과장 김종기 △ 부산지검 집행과장 안문용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재섭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민수 △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송난화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전영배 △ 울산지검 집행과장 정해영 △ 창원지검 총무과장 나성훈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 통영지청 사무과장 정의곤 △ 광주지검 사건과장 설우용 △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재영 △ 제주지검 총무과장 오영준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검찰과 정연철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김태현 △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예정) 백종동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승래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이호열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김광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강형규 △ 대검찰청 감찰2과 박치활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성희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정희섭 △ 부산고검 사건과장 남대우 △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희곤 △ 수원고검 사건과장 한생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이길재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조현철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김혜경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조희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이상돈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손동섭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국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재성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영일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이경구 △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해영 △ 인천지검 수사과장 주웅일 △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양인식 △ 수원지검 집행과장 현임 △ 수원지검 공판과장 윤재원 △ 여주지청 사무과장 최수종 △ 평택지청 사무과장 전효수 △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규하 △ 춘천지검 총무과장 전병후 △ 춘천지검 수사과장 홍승모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승재 △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종학 △ 천안지청 총무과장 임승철 △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 청주지검 사건과장 홍흥표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득호 △ 대구지검 집행과장 금광식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명규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재홍 △ 부산지검 총무과장 서맹웅 △ 부산지검 조사과장 강철중 △ 울산지검 수사과장 남우채 △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동희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두한 △ 창원지검 조사과장 하재근 △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중근 △ 광주지검 집행과장 명관호 △ 순천지청 총무과장 김영한 △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승호 △ 전주지검 집행과장 정택율 △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동현 △ 군산지청 사무과장 김성곤 △ 정읍지청 사무과장 서문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 창원지검 박영진 △ 광주지검 강동길 ◇ 공업연구관 승진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윤영미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강주엽 ■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노태헌 원정숙 이태웅 김우현 김재영 김정민 당우증 박석근 이정권 차영민 최창석 김태균 최창훈 허선아 송혜영 신현일 김춘수 김지숙 김형석 이현우 한성수 김선일 맹현무 이성철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 서울행정법원 이상훈 유환우 △ 서울회생법원 김동규 김창권 △ 서울동부지법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 서울남부지법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양형권 정도성 △ 서울북부지법 김광섭 김지철 김행순 이상윤 이원 정문성 정완 조미옥 진상범 허경호 황기선 박지원 오천석 △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 △ 의정부지법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연 김상일 △ 인천지법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송각엽 고은설 박관근 △ 인천가정법원 김형작 △ 인천지법 부천지원 황병헌 정찬우 이정희 김정아 △ 수원지법 김미경 이명철 한원교 김은성 함종식 조휴옥 박평균 강태훈 하현국 김수일 △ 수원가정법원 이상아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민석 조원경 최욱진 △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영호 정현석 김세용 정재희 △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범석 박정대 △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수영 조영호 김순열 정봉기 △ 춘천지법 장두봉 윤이나 박진영 송종선 진원두 김청미 정문식 정수영 △ 춘천지법 강릉지원 최복규 권상표 △ 춘천지법 원주지원 오성우 김지연 △ 춘천지법 영월지원 최영각 △ 대전지법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윤성묵 정선오 강길연 구창모 오명희 양태경 최희정 김성준 김호석 △ 대전지법 홍성지원 성기권 김민철 김주완 김지현 이승훈 △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지향 △ 대전지법 논산지원 송선양 △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동욱 김수정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용덕 심현지 채대원 최재원 △ 청주지법 김지영 송경근 김수영 이동호 남성우 최유나 김룡 이수현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갈창 안효승 임창현 △ 청주지법 제천지원 남준우 △ 대구지법 정욱도 백정현 김정도 서경희 황영수 김성열 이영숙 정석원 김태천 권준범 이호철 김낙형 △ 대구가정법원 이상균 김종혁 정세영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우석 김정우 김정일 정한근 △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병삼 문성호 한소희 우정민(사법연구) △ 대구지법 포항지원 박진숙 권순향 △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성균 △ 대구지법 상주지원 권성우 △ 대구지법 영덕지원 황보승혁 △ 부산지법 임상민 최규현 한영표 최윤성 박형준 김홍기 정성호 이재덕 심현욱 신민석 홍준서 이성은 △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정현숙 주성화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오윤경 노행남 이덕환 문춘언 김태우 이미선 정정호 황성광 이은명 유현영 서희경(사법연구) 염경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혁 김태환 이은정 이영범 임효량 △ 울산지법 성익경 도훈태 이우철 김정환 신형철 김태흥 김현진 김용희 장철웅 △ 창원지법 조윤신 강은주 김민상 예지희 이용균 홍득관 김구년 문선주 서경원 양상익 하상제 전상범 김은정 이종훈 곽희두 △ 창원지법 마산지원 류기인 고권홍 김영욱 △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이재욱 △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일순 문현호 민규남 장지용 방태경 △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종수 맹준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도형 △ 광주지법 김정훈 전일호 김평호(사법연구) 박상현 김종근 김진만 김태호 송인경 이호산 정지선 김용태 이지영 김혜진 노재호 박찬우 서효진 이혜림 △ 광주가정법원 김성흠 남해광 △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현미 하상익 김태준(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재규 송백현 유재현 이도행 허정룡 빈태욱 △ 전주지법 김상곤 최종원 김연하 남현 오창민 이의석 조지환 정우석 이종문 고상교 나상훈 임성실 최형철 △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상국 △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근정 △ 제주지법 송현경 장찬수 문종철 류호중 조병대 오창훈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강상욱 김경애 배정현 정문경 하태한 하태헌 장준아 최웅영 이양희 최한순 이완희 신종오 이현우 최봉희 김용하 홍기만 김종우 구태희 김용민 성원제 이재찬 김규동 최성보 김선아 김민아 안승훈 송오섭 서여정(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김병식 문봉길 이호재 이선미 진현민(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공도일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 부산고법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 특허법원 이혜진 ◇ 사법연수원 교수 △ 정진아 김정곤 허경무 박찬석 정치훈 심승우 류준구 강윤희 ◇ 재판연구관 △ 이중민 김진환 강부영 지귀연 이완형 나진이 어재원 이봉민 하종민 김기수 류경은 박가현 허익수 윤권원 김춘화 배윤경 이학승 조현락 권창환 김현곤 심홍걸 임재남 김이경 김호용 민병국 조은경 최문수 서인덕 김은경 박성구 전아람 정선균 김홍섭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이재환(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전경욱(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임솔(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진영현(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임현태 김경희 박철홍 이승훈(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권노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사공민 정신구 △ 부산고법 조미화(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김윤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황성욱 도우람 장인혜(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박형렬(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김여경 도정원 이연경 양성욱 장윤식 전용수 김세용 정진화 이현정 △ 특허법원 구성진 박은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정기상 이진희 박상인 오지애 윤미림 최석진 최선상 김준혁 박현경 유지현 이누리 장동민 김세현 김영아 김지연 김효진(사법연구) 박강민 송명주 문현정 박예지 송유림 신서원 이경린 정현서 김영욱 명선아 박현숙 서정희 신지은 최지경 하효진 고소영 곽동훈 권소영 김범준 서효성 신윤주 이창현 박미선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연 김찬년 박세영 신세아 양우석 오승이 오현석 원도연 윤양지 이민지 이상훈 한지윤 허정인 이승연 강지웅 권민영 박병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민(朴星玟) 박성민(朴盛敏) 배다헌 백상빈 유동균 이용희 이창원 장영채 정경희 정종건 정혜원 김미경 방혜미 이경민(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박남진 정현기 이승재 △ 서울회생법원 민한기 이동진 김성인 이정우 조형목 박소연 장민석 한옥형 △ 서울동부지법 강상효 김현준(사법연구) 민경현 박소연 박창희 손정연 송현정 이유영 이종훈 이진희 천지성 방진형 김희동 최승준 △ 서울남부지법 강수민 서지혜 장원지 주진오 추성엽 김남일(헌법재판소) 김주현 임동한 박재성 허미숙 신동헌 △ 서울북부지법 김상규 신봄메 윤정운 이진영 장윤실 홍주현 김병훈 하석찬 박민 박기쁨(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김지영 박태수 정금영 전성준 김경태 김병휘 이영미 차성안 △ 의정부지법 홍은숙 이하림 김태현 김진영 박근규 이재욱 김동현 김용균 조상은 김한철 황윤정 조유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 인천지법 김병국 송영복(양형위 운영지원단장) 김동현 김태환 심웅비 강주혜 김지희 김진원 윤소희 이강은 장기석 하진우 현선혜 김범진 김혜인 백규재 김이슬 박신영 손화정 오한승 정현설 김주완 유동균 최정윤 강산아 성준규 △ 인천가정법원 장현석 이은주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조종현 박혜정 하성우 오승희 홍수진 박성경 설승원(사법연구) 손철 △ 수원지법 이수환 양시호 김보현 강창효 김재학 김정환 박지은 서경민 윤성진 최현정 함현지 박민 박혜란 염혜수 전호재 곽용헌 김옥희 신미진 이지연 이혜랑 구창규 김민지 김유성 조형우 노용준 김동석 송명철 박상준 서전교 신아름 최미영 △ 수원가정법원 이창민 김성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희경 이화연 방일수 김재연 김웅수 박상한 이인호 임세준 한승진 이현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박종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설일영 양진호 유지상 최파라 황경환 김은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남혜영 조민혁 양민주 강동원 정재용 현정헌 오형석 김소망 이혜진 김유정 서수정 유재영 허문희 정우성 김길호 박정진 이준범 △ 춘천지법 장태영 △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이지수 정지원 △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지성 △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기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근홍 박진욱 박상권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진규 윤재필 △ 청주지법 오상혁 장지웅 이호동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새미 권은석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 대구지법 나원식 이정목 이원재 이기웅 류영재 권형관 박노을 김남균 박가연 홍은아 △ 대구가정법원 김유경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함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김준영 이승엽 이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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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박준섭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희진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채용 △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병곤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 △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 △ 해양정책과장 이안호 △ 연안해운과장 윤두한 △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이인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상린
  • 갓 돌 지난 딸에 ‘풋고추’ 먹인 비정한 엄마…학대치사 징역 4년

    갓 돌 지난 딸에 ‘풋고추’ 먹인 비정한 엄마…학대치사 징역 4년

    밥 안 먹여 ‘소아 영양실조’ 걸린 딸에풋고추 강제로 먹여…밀치고 넘어뜨리고침대 추락 뒤 6시간 만에 딸 호흡 곤란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1년 늘어남편은 집행유예 “남은 자녀 양육 위해”계획에 없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0일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보다 징역 1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고 엄중히 꾸짖어야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하한 형량(징역 4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A씨만 항소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에 첫째 딸을, 2017년 2월에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뒤 그해 12월 다시 임신하자 첫째 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7월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 등에 많이 부딪힌 것으로조사됐다. 4월부터는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리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7월부터 여러 차례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급기야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2시쯤 자기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딸이 머리를 다쳐 자꾸 앞으로 고꾸라져도 호통을 친 뒤 책상 옆에 기대게 해 놓고 빨래와 청소를 했다. 6시간이 지난 뒤 딸은 방바닥에 쓰러졌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야 A씨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도착한 뒤에도 곧바로 병원으로 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들통날까 봐 30분 가깝게 첫째 딸에게 옷을 입히고, 의식을 잃은 둘째 딸에게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이는 시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7시 40분이 지나 경북 구미의 집을 나섰다. 둘째 딸은 침대에서 떨어진 지 10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결국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기각, 확정시 시장직 상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황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부고]

    ●박경희(전 성산초 교장)씨 별세 강동원(대구고법 판사) 수진(하나은행 차장) 동성(블루버드 과장)씨 모친상 김주열(LG유플러스 부장)씨 장모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4 ●권혁진(한빛파워 대표)씨 부친상 17일 파주보람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6시 (031)947-9444 ●하문식(연세대 사학과 교수)씨 장인상 16일 청주 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10시 (043)210-5444 ●홍성진(S&T중공업 경영지원부문장)씨 모친상 17일 김해시 진영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55)345-1444 ●김재중(국민일보 선임기자)씨 모친상 1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062)670-0012 ●남형욱(부산일보 기자)씨 부친상 17일 창원 MH연세병원, 발인 19일 (055)223-1000 ●조윤길(전 인천 옹진군수)씨 장모상 17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010-7191-9911 ●박상규(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씨 장모상 1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66
  • [부고] 하문식씨 장인상, 권혁진씨 부친상, 강동원씨 모친상, 박상규씨 장모상

    ●하문식(연세대 사학과 교수)씨 장인상, 16일 오후 9시 36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43-210-5444 ●권혁진(한빛파워 대표)씨 부친상, 17일 오전 11시 13분, 파주보람장례식장(보람요양병원) 2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031-947-9444 ●강동원(대구고법 판사)·수진(하나은행 차장)·동성(블루버드 과장)씨 모친상, 김주열(LG유플러스 부장)씨 장모상, 17일 오전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4 ●김숙영씨 모친상, 박상규(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씨 장모상, 박태영(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차장)씨 외조모상, 17일 오전 4시35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2-2227-7566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국가상대 청구이의 소송 기각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박연욱 부장판사) 2일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있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그러나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이 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온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당시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씨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새 법원장들 “사법부 유례 없는 시련, 극복은…” 한목소리

    새 법원장들 “사법부 유례 없는 시련, 극복은…” 한목소리

    “사법 7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역사상 유례 없는 시련” 지난 14일자로 새로 보임된 각급 법원장들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거친 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 대해 이 같은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일선 법원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재판 뿐이라는 해결책도 한결 같았다. 14일 취임식을 가진 각급 법원장 17명 가운데 13명의 취임사를 17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법원장들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한 법원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각오를 각자 밝혔다. 13명 가운데 11명의 법원장이 ‘위기’이자 ‘어려움’에 부딪힌 법원의 상황을 언급했고, 13명 법원장 모두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본연의 임무’이자 ‘기본’인 ‘좋은 재판’, ‘올바르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조했다. 법원장들에게도 사법농단 의혹이 드러나 재판까지 넘겨진 지금의 법원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여겨졌다. 이강원(59·사법연수원 15기) 부산고등법원장은 “우리를 향한 외부의 시선은 냉혹하기 그지없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현주(58·18기) 인천지방법원장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고 이창한(56·18기) 제주지방법원장은 특히 “사법부의 시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법원 내부 문제로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뼈아픈 점“이라고 토로했다. 조영철(60·15기) 대구고등법원장은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재판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여론을 가장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과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는 등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거셌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위기를 마주한 데 대한 신임 법원장들의 다짐과 당부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된 김창보 법원장은 “사법 7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어려운 이 시기에 법원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헌법이 부여한 법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굳건히 서는 길은 결국 본연의 임무인 재판 기능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남수(58·18기) 울산지방법원장은 “지금 법원은 가파른 고개와 깊은 낭떠러지, 거친 숲속을 지나고 있어 위기감과 표현하기 어려운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가파른 고개도 꾸준히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밧줄과 도구만 갖추면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며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을 다독였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실시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해 소속 법원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보임된 손봉기(53·22기) 대구지방법원장은 ‘법원다움’을 거론하며 “누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 그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곳이 법원”이라면서 “법원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늘 마음 속에 새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의 두 번째 법원장으로 보임된 정형식(58·17기) 서울회생법원장도 “우리를 찾아오는 채권자나 채무자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당사자들도 법률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는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법원에 하소연 해보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건 처리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의사가 난치병에 걸린 환자를 외면하지도, 감기 환자를 소홀히 여기지도 않듯이 법률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법원을 찾는 우리의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히 대하고 진심으로 아픔을 공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좋은 재판’, ‘올바르고 정의로운 재판’,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충실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이 13명 법원장들이 취임사를 통해 공통으로 내놓은 과제였다.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이청득심(以聽得心·’귀담아 들어 마음을 얻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강조하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적게 말하고 많이 듣고, 듣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따르겠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재판과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많은 법원장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의 위기를 내부 결속과 화합으로 이겨내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지난해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 업무과중으로 소중한 동료를 영원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불행한 사건도 겪었다”면서 “법원 구성원들이 출·퇴근 할 때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용달(58·17기) 부산지방법원장도 ”법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화로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녁 및 주말행사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진지한 반성·성찰에서 사법부 위기 극복 시작”

    “진지한 반성·성찰에서 사법부 위기 극복 시작”

    “겸손·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업무” 당부 ‘농약 음료수’ 사건 무기징역 선고 눈길 전국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취임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54)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손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 위기극복은 법원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법원 구성원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사법부 위기극복은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은 법원에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겸손하고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다운 법원을 만들려는 간절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법원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 국민에게 반갑고, 든든하고, 신뢰받는 곳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손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장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4년에도 우수법관에 뽑혔다. 그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12월 농약 음료수 음독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민참여 재판정에 섰던 경북 상주시 할머니 피고에 대해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법원으로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가운데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은 뒤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모두 임명했다.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시범실시 법원으로 선정됐고 대구지법의 경우 손 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지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법관 17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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