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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거부하자…여중생 살해하고 시신모욕까지 한 고등학생

    교제 거부하자…여중생 살해하고 시신모욕까지 한 고등학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12년 선고“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교제를 거부하는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모욕까지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살인, 시신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당시 15세)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포항남·울릉 조직위원장 임명…이달 중 당협위원장 선출 예정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포항남·울릉 조직위원장 임명…이달 중 당협위원장 선출 예정

    국민의힘 김병욱(사진)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역 당원들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포항 남구·울릉 당원협의회는 이달 중 김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자진 탈당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인 지난달 21일 복당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항소심서 감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항소심서 감형…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비용을 모두 더해도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2심서 징역 6년 선고

    ‘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2심서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왕기춘과 “형이 가볍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동거녀와 다투다 살해”...60대 항소 기각, 징역 12년

    “동거녀와 다투다 살해”...60대 항소 기각, 징역 12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검찰,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34년도 모자라” 檢,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항소

    “34년도 모자라” 檢,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항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형량이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여성단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항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본다”며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텔레그램 n번방 운영’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만에 항소

    ‘텔레그램 n번방 운영’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만에 항소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같은해 10월 12일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왕기춘 측, 항소심 첫 공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해”

    왕기춘 측, 항소심 첫 공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해”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4일 대구고법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원심 위법 취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혔다.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설학원 관장일 뿐, 유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 항소에 기각을 요청하고, 1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는 10시 10분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귀신 쫓는다’며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귀신 쫓는다’며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사건 당시 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항소했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가해학생·학교, 2억 3200만원 배상해야”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깎아 친구 쏴판사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 소홀”‘교사 책임 없다’ 경북도교육청 항소 기각수학여행을 가서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지도를 소홀히 한 학교(교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가해 학생은 장난감 화살촉을 날카롭게 깎은 뒤 A군에게 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전날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도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 2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가 소속된 경북도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사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경북 영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B군이 쏜 장난감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당시 B군은 화살촉에 붙은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맞고소로 징계받은 교사 “억울” 청원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맞고소로 징계받은 교사 “억울” 청원

    “정신과 의사가 성폭력” 주장한 교사‘명예훼손’ 맞고소로 벌금형 약식기소정식재판 신청하자 의사 측 고소 취하의사 극단 선택으로 성폭력은 미궁 속교사 측 “재판 결과 나오기 전 징계” 성폭력 피해 내용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사면(복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의사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뒤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경북교육청에서 징계(견책)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로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 교사가 징계처분과 함께 강제전보 조치를 당했고, 경북교육청은 규정상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특별복권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A씨는 2017년 대구의 한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며 2018년 고소했다. 이를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렸는데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검찰은 교사 A씨가 고소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2018년 11월 불기소 처분했고, 2019년 2월 의사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으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경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보받고 A씨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으로 결론 났다. A씨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데 반발해 2019년 6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의사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성폭력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A씨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는 묻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만 받게 된 것이다. A씨 측은 “명예훼손은 결국 고소 취하로 없어졌는데도 징계를 받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도 기한이 넘어 실패했다”고 억울해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형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징계 통보 때 (A씨가) 기한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징계를 연기해야 하는데도 경북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A씨는) 1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경북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준 만큼 징계를 철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아동 성폭행범…교도소서 낮에는 성교육, 밤에는 성인물 본다”

    “아동 성폭행범…교도소서 낮에는 성교육, 밤에는 성인물 본다”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이 성인용 ‘19금(禁)’ 출판물(잡지·만화책 등)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죄를 뉘우치고 교화되기는커녕 그릇된 성 관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모든 성인 죄수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교도소에 선정적인 내용의 잡지나 만화책 등을 자유롭게 들여와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성인용 출판물을 들여와 성범죄자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수용동 한 방에선 여러 종류 범죄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 교도소 수감자는 “(제가 있던 방에)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SBS에 밝힌바 있다. 법원 “막을 수 없다” 2017년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교정본부는 일선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성인물 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고법은 2018년 5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이던 A씨가 경북 북부 제1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택배로 들여온 잡지 ‘누드스토리 2017년 5월호’에 대해 교도소가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못 보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같은 해 12월 대구지법은 A씨가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두 판결 모두 형집행법 제47조 2항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출판물이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으면 교정본부가 걸러낼 길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2017년 9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형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수용자들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인물 구독을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교정 당국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인권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모친·7살 아들 살해한 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모친·7살 아들 살해한 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사업 실패로 빚 독촉을 받자 일가족을 살해하고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박연욱)는 25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45)과 함께 지난 4월 4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부인이 30억원의 빚을 지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부부는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담당했던 대구지법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 9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재판 특별기일로 당긴다

    ‘미성년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재판 특별기일로 당긴다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매주 월요일 기일지정왕기춘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 주장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재판이 특별기일로 지정돼 빠르게 진행된다. 특별기일 지정은 지난 5월 21일 구속기소된 왕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면서 “지난 5월에 기소된 이번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려고 하기에 기일변경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2명 중 1명은 아직 미성년으로 성년인 피해자는 직접 소환하고 미성년자는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지만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대구고법 이어 대법원도 기각 왕씨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즉시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왕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김용판·박근혜 사진은 합성” 허위사실 방송, 유튜버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김용판·박근혜 사진은 합성” 허위사실 방송, 유튜버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로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은 합성한 것이다”고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600여명이 지켜봤고, 누적 조회 수는 1만 차례가 넘었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해당 채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지지자 결속을 위해 발언했지 김용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뇌물 받고, 수사기밀 내주고… 대구 경찰간부 왜 이러나

    뇌물 받고, 수사기밀 내주고… 대구 경찰간부 왜 이러나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8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2∼9월 관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3개월여 뒤 붙잡혔다. 찰은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3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와 경정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 고위간부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올 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로 수사에 착수해 2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 반입한 업자 실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석탄수입업자 A(46)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국보법 위반 1호 판사”…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국보법 위반 1호 판사”…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선정돼대법 “소수자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갖춰”‘국보법 위반’ 유죄 전력 있는 후보는 처음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보도 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후보로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세 명 모두 영남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기열(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재판을 담당했다.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강영수(54·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후보에서 빠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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